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뒤 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뒤에 안내되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떼는 것이 소관 기관이 적어 둔 동선입니다. 그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두 겹,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조사표가 무엇을 보는지, 등급이 갈리면 급여와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따라갑니다. 값은 모두 법령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나이와 보험 자격 둘을 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두 조문에 나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나이와 보험 자격 둘 다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법 제2조제1호가 정한 「노인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 제12조가 정한 자격입니다. 두 조문이 떨어져 있어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제12조 본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로 이어집니다. 이 한 조사가 둘을 묶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형제끼리 주고받다가 「그거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에서 멈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대개 거기서 걸리는 것이 이 두 겹입니다. 나이나 병은 알겠는데 보험 자격 쪽은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둘째 겹이 자주 빠집니다. 법제처 해설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출 것으로 적는데, 공단 누리집은 보험 자격을 먼저 적고 나이와 질병을 그다음에 적습니다. 순서가 다르다 보니 옮겨 적는 쪽에서 한 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 두 조문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 겹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근거 조문 |
|---|---|---|
| 첫째 겹 — 「노인등」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법 제2조제1호 · 시행령 제2조(별표 1) |
| 둘째 겹 — 자격 제1호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법 제12조제1호 |
| 둘째 겹 — 자격 제2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법 제12조제2호 |
-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법 제12조 본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째 겹과 둘째 겹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조문 안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 법 제12조 조문 본문에 소득·재산 요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나오는 자리는 본인부담금 감경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고 둘 다 돈 부담 조항입니다. 「제도에 소득 요건이 없다」로 넓혀 읽으면 틀립니다.
- 자격이 있다고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을 거쳐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부릅니다.
- 근거와 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시행 2026-05-26)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 원문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정작 눈에 덜 띄는 것이 셋째 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같은 조문 안에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 자격이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는 것과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조사와 판정이 들어갑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시행령 별표 1의 24개 항목
65세 미만이면 병명이 문을 가릅니다. 시행령 제2조는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로 넘깁니다. 그 별표에 24개 항목이 실려 있습니다. 첫 항목이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이고 마지막 항목이 「처. 다발경화증」입니다. 별표의 열 이름은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이고, 구분 열의 값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하나입니다.
24라는 수는 우리가 별표 원문의 질병명 칸을 직접 센 값입니다. 원문에 「24」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 페이지들도 같은 수를 적는데, 우리 값의 근거는 그 페이지가 아니라 별표 쪽입니다.
그런데 별표 한 줄만 읽고는 알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비고 2는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로 다시 넘깁니다. 그 고시가 진전을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으로 좁힌 뒤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닫습니다. 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시를 따로 열어야 보입니다.
그러니 이 목록은 제도가 인정하는 질병의 이름과 코드를 적어 둔 것이지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별표에는 어떤 증상이면 어떤 병이라는 서술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진료한 의사이고, 신청 단계에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그 판단을 담아 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법 제12조 조문 본문에는 소득도 재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노인등」과 두 호의 보험 자격까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제도 전체에 소득 요건이 없다」로 넓히면 틀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나오는 자리가 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부담금 감경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부담 비율입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내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은 뒤에서 각각 다룹니다.
급성기 질환이면 신청 전에 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공단이 신청 설명 바로 앞에 별도 블록으로 띄워 둔 안내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이 든 경우는 넷입니다.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원문이 멈추는 지점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안내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까지이지 「그러니 나중에 신청하라」가 아닙니다. 넷 다 지금은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 제3조제4항은 장기요양급여를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시점을 저울질하다 진료가 밀리는 쪽이 제도가 막으려는 방향입니다.
진료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다치거나 수술을 받았다면 신청 시기를 혼자 저울질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그 판단은 진료하는 의료진 쪽입니다. 이 글은 신청과 판정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진료 여부나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자리
공단이 같은 대목에 하나 더 붙여 둔 경고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의처로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와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고, 공단도 문의처를 지정하는 데서 멈춥니다. 다만 이 경고가 있다는 것과 등급을 포기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는 것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포기 절차는 뒤에서 다룹니다.
자격 두 겹을 다 갖췄다면 다음은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입니다. 신청 경로는 여섯 갈래인데, 그중 둘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여섯 경로와 신청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여섯 경로와 막히는 길
소관 기관 누리집이 적어 둔 신청 경로는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여섯입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은 인터넷이 막힌다는 단서가 같은 곳에 붙어 있습니다. 원문은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입니다.
괄호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막히는 대상이 65세 미만 전부가 아니라 최초 신청과 재신청입니다. 갱신은 그 괄호 밖입니다. 이 한정어를 떼고 「65세 미만은 온라인이 안 된다」로 옮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경로별로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는 원문 표기 그대로 옮깁니다.
| 신청 경로 | 65세 이상(내국인) |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 |
|---|---|---|
| 공단 방문 | 가능 | 가능 |
| 우편 | 가능 | 가능 |
| 팩스 | 가능 | 가능 |
| 인터넷 | 가능 | 불가능 — 원문이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
| 「건강보험25시」앱 | 가능 | 불가능 — 위 인터넷과 같은 문장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 정부24(생애 최초) | 가능 |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막는 대상을 「인터넷, 앱」으로만 적습니다 |
- 유선(전화)은 갱신신청 전용입니다 — 원문이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으로 한정합니다. 일반 신청 경로로 세지 않습니다.
- 한정어가 「최초, 재신청」입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갱신은 인터넷이 열린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이 한정어를 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정부24 칸을 가능·불가능으로 채우지 않은 이유 — 원문이 막는 대상을 「인터넷, 앱」으로만 적고, 정부24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비스 페이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발급 서비스 두 건입니다.
-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안내 원문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이라고 적은 마지막 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는 문장이 두 경로만 이름을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24 쪽 서비스 페이지를 열어 확인하려 했는데, 확인된 것은 발급 서비스 두 건이었고 신청 서비스 쪽은 원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도 불가능하다고도 적지 않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확인일 2026-08-27).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와 네 신청을 겸하는 서식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견서를 나중에 낼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은 같은 항 단서입니다.
서식 쪽에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한 장이 네 가지 신청을 겸합니다. 서식 제목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네 줄이고 앞에 선택 칸이 붙어 있습니다. 갱신할 때 다른 서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지, 서식 번호와 함께 아래에 붙입니다.
| 서류 | 서식 번호 | 언제 내나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할 때 |
| 의사소견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예외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1항 단서). 공단 안내는 이 예외를 「65세 이상인 경우」로 좁혀 적습니다 |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 | 서식 번호가 조문에 지정돼 있지 않음 |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
- 한 서식이 네 신청을 겸합니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네 줄이고 앞에 선택 칸이 붙어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19-0384, 2019-11-25,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로 적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라는 점이 이유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미루는 것이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그 대신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붙습니다.
- 서식을 받는 메뉴 경로가 두 표기입니다 — 두 공단 안내가 서식자료실로 가는 길을 다르게 적습니다. 현재 누리집 메뉴 이름은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65세 미만에게 붙는 조건은 셋째 줄입니다. 소견서를 미루면 아무것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65세 미만이라면 병원에서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를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 누가 되고 무엇을 내나
본인이 직접 못 가는 경우를 조문이 세 층으로 나눕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첫 층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둘째 층,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셋째 층입니다. 층마다 조건도 다르고 증명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둘째 층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입니다. 이 괄호를 떼면 그 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층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조문 순서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 누가 | 조건 | 무엇으로 증명하나 |
|---|---|---|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본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법 제22조제1항) | 대리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법 제22조제2항)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 |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 조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닫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제2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위 세 갈래(법 제22조제1항·제2항)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가족·친족에게 위임장을 요구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10조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별도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네 번째 갈래뿐입니다.
- 제시 방식이 창구마다 다릅니다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제출입니다.
- 공단 첨부서류 칸을 「전부 필요」로 읽지 않습니다 — 공단 표가 대리인 갈래 셋을 한 칸에 묶어 놓았는데, 이는 갈래별로 갈리는 것이지 셋을 다 들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서에 유형란이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이 대리인 유형을 네 칸의 선택지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이고,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첫 줄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을 요구하는 조문이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고, 별도 서식을 내는 것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뿐입니다.
평일에 시간을 못 내 형제 중 누가 갈지 정하다가 「내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에서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그 층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 신분증까지입니다. 방문이면 제시, 우편이나 팩스면 사본입니다.
신청 창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이고, 그 안의 창구 이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이름이 둘이라 헷갈리는데, 공단 지사 안에 운영센터가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사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공단이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를 따로 적어 두고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 이외의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접수는 되고 상담은 안 됩니다. 한쪽만 옮기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입니다. 지사 목록은 변동성이 있는 값이라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온라인으로 낸 신청은 언제 도달한 것이 되나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이 그 시점을 정합니다.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열어 보는 시점이 아니라 입력된 시점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 신청은 네 가지입니다. 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 등 변경신청, 대리신청입니다. 마감이 걸린 신청이라면 이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 제출물이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둘이라면, 그 소견서는 언제 어디서 떼는 것일까요.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고 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발급비용을 가릅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 종이 한 장입니다. 공단 안내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그 조건이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입니다. 언제 뗐는지가 아니라 발급의뢰서를 받고 뗐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안내 (확인일 2026-08-27)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그렇다고 낸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을 부담한 경우라도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최초 신청이거나,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갈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의 이야기이고, 조건을 떼고 「청구할 수 있다」만 기억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먼저 떼면 손해」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가르는 변수는 시점이 아니라 의뢰서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병원에 가더라도 의뢰서를 받고 갔는지에 따라 창구에서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함께 내는 쪽입니다. 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예외를 엽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실제 동선입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를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그러니 「나중에」가 「아무 때나」는 아닙니다. 신청, 인정조사, 발급의뢰서 안내, 그 기한 안에 제출, 등급판정이 소관 기관이 적어 둔 순서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도 같은 흐름을 한 줄로 적으면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두 번 씁니다. 신청할 때 한 번, 신청 때 안 낸 사람을 위해 인정조사 뒤에 한 번입니다.
여기서 자료끼리 어긋나는 자리를 하나 만났습니다. 공단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사람을 「65세 이상인 경우」로 좁혀 적는데, 조문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법령 해설 쪽도 나이를 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로만 씁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때 소견서를 안 내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가 따로 다룹니다. 그때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붙습니다. 창구 기준은 공단 문구이되, 조문이 그렇게만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함께 적어 둡니다.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간 김에 소견서를 먼저 받아 두려다 창구에서 되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의뢰서가 없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의 비용은 앞 절의 갈래로 들어갑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
비율은 시행규칙이 정하고, 갈래는 공단이 표로 나눕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가 본인과 공단의 몫을 나눕니다. 공단 표는 그 아래에서 네 갈래로 다시 나눕니다.
다만 이 표를 읽기 전에 붙여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의 표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국가·지자체부담 |
|---|---|---|---|
| 일반 | 20% | 80% | 해당 없음 |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90% | 해당 없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 | 해당 없음 | 9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00% |
- 이 표는 발급의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의 표입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이 한정어를 떼면 표가 말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비율의 근거 조문 —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가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로 정하고, 위 네 갈래는 공단이 그 아래에서 안내하는 구분입니다.
- 발급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금액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넘겨 두었는데 그 고시 값을 열지 못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가까지입니다.
- 기준 연도와 확인일 — 위 표는 2026년 기준이며 변동성이 큰 값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시행 2025-12-12)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이고,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조문의 호가 한 글자 차이로 갈리는 대목이 셋째 줄과 넷째 줄입니다. 같은 의료급여인데 제1호인지 그 밖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줄여 적지 않고 조문 표기 그대로 두었습니다.
금액 자체를 적지 못한 이유도 밝혀 둡니다. 시행규칙이 금액을 고시로 넘겼는데 우리가 그 고시 값을 열지 못했습니다. 검색 상위에는 특정 금액을 적어 둔 글이 여럿 있었지만 전부 민간 업체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비율까지만 적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조사를 받은 뒤에 정해집니다
제출을 면제받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시행령 제6조가 두 호로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의 방향이 직관과 반대입니다. 제1호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면제가 신청 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먼저 받고 그 결과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제3조가 그 기준을 한 번 더 좁힙니다. 거동불편자는 별도 고시가 정합니다.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러니 「거동이 불편하면 소견서를 안 내도 된다」로 옮기면 조건이 통째로 빠집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라, 조사를 받은 뒤 공단 직원이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아무 병원에서나 뗄 수 있나
공단 누리집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조회 결과를 목록으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조회되는 기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기관이고, 원문에 「해당 기관 외에도 의료기관 소속 의사 또는 한의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한정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다고 발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치매진단 보완서류 쪽은 조건이 좁습니다. 그 항목으로 조회되는 기관은 치매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수료한 의사가 있는 기관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니시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원본이 아니면 접수되지 않는 이유
법제처가 자기 해설 페이지에 실은 법령해석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입니다. 사본이나 스캔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세분화된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조·변조가 쉽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해석 자체의 연도는 2019년이고, 그 해설이 지금도 이 사례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발급의뢰서는 인정조사 뒤에 안내됩니다. 그러니 순서로 보면 조사가 먼저입니다. 그 조사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정해진 조사표로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 조사표로 무엇을 보나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는 누가 오고 언제 통보되나
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정합니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예외를 둡니다.
불쑥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4조제3항이 일정과 장소를 미리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문언은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누가 오는지까지 미리 알려 주는 구조입니다. 공단 안내는 여기에 더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공단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누가 오는지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단의 한 페이지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으로 적고, 다른 페이지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적으며,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만 적습니다. 셋 다 맞고 구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표기를 쓰되 「등」을 떼지 않았습니다.
신청 후 며칠 만에 조사가 나오는지는 공공 안내에서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도는 일수는 전부 민간 페이지 쪽이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일정이 사전 통보된다는 것과, 등급판정 자체의 기한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그때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 수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진행합니다. 영역은 여섯입니다.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입니다. 신체기능 영역의 측정 칸 이름이 「기능 자립 정도」이고 하위 칸이 완전 자립·부분 도움·완전 도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항목이 몇 개인지를 자료마다 다르게 셉니다. 우리가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니 서로 다른 범위를 세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범위 낱말을 붙이지 않고는 어느 수도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수가 무엇을 세는지, 범위를 붙여 아래에 옮깁니다.
| 무엇을 세는 범위 | 항목 수 | 그 수를 적는 자료 |
|---|---|---|
| 조사표 전체 (기능과 욕구 등을 함께) | 조사표 전체 90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 인정점수 산정에 활용하는 5개 영역 | 점수 산정에 쓰이는 65개 | 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 수형분석에 넣는 심신상태 항목 | 수형분석에 들어가는 52개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공단 「인정절차」 표 |
| 조사표의 여섯 기능 영역 | 우리가 센 75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직접 셈 |
- 우리가 직접 센 값 — 현행 서식(개정 2025-12-12)에서 여섯 영역은 신체기능 13 · 사회생활기능 10 · 인지기능 10 · 행동변화 22 · 간호처치 10 · 재활 10이었고, 사회생활기능을 뺀 점수 산정에 쓰이는 5개 영역 합계가 65개로 공단 표기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 고시가 한 영역을 부르지 않습니다 — 점수 산정 고시 전문을 훑으면 여섯 영역 이름 중 사회생활기능 영역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시 전문 13,865자를 전수로 세었고, 같은 검사에서 다른 다섯 영역 이름은 모두 잡혔습니다.
- 범위 낱말을 떼지 않습니다 — 위 네 수는 어느 하나도 폐기값이 아니고 각각 다른 범위를 셉니다. 범위 낱말 없이 「조사 항목은 몇 개다」로 단정하면 사실이 틀립니다.
-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두 페이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시행 2018-08-01),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우리가 직접 센 값은 마지막 줄입니다. 여섯 영역의 항목을 세어 보니 조사표 쪽 합계와 점수 산정 쪽 합계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갈리는 곳이 딱 한 영역, 사회생활기능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점수 산정 고시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습니다. 여섯 영역 가운데 사회생활기능 영역만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다섯 영역 이름은 같은 검사에서 모두 잡혔으니 검색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섯 영역의 조사표 항목을 더하면 공단이 적는 수와 정확히 맞습니다. 두 사실이 서로를 받쳐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시가 그 영역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과 그 영역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명제이고, 뒤엣것을 말하는 문언은 조문에도 고시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조사 결과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되는 자리
조사 결과는 그대로 등급이 되지 않고 점수를 거칩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로 산정 방법을 고시에 넘깁니다. 그 고시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그 고시를 열어 보면 점수의 정체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별표 1 머리말이 「수형분석도에서의 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일인당 평균 시간을 의미하며」로 적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이 방법을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분류하는 통계기법이라고 적습니다. 단위는 점으로 적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서비스 시간 쪽입니다.
계산 과정 자체는 그 고시 별표가 정한 산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다는 것과 그 절차를 정하는 곳이 고시라는 것, 여기까지가 밖에서 말할 수 있는 선입니다. 조사 결과를 대입해 점수를 매겨 보이는 순간 그것은 안내가 아니라 판정이 됩니다.
조사표에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 칸이 미리 있습니다
서식 앞쪽 일반사항에 아홉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은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입니다. 서식에는 「등급외 판정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를 전제한 칸이 조사 단계에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연계로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1순위 원문에서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사표에 그 칸이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문
법 제14조제2항의 문언은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온다」로 옮기면 다른 규범이 됩니다. 같은 계열이 판정 단계에도 하나 있습니다. 법 제15조제3항이 위원회가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적는 대목입니다. 어미를 바꾸면 권리처럼 읽힙니다.
조사표는 여섯 영역인데 점수 산정에 쓰이는 범위는 그보다 좁습니다. 그 점수가 등급이 되는 곳은 조사표가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점수 구간과 치매 요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시행령의 여섯 구간
등급을 정하는 정본은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여섯 구간이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 형식으로 적힙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부분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문장의 구성이 다릅니다. 이 두 등급에는 치매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함께 붙습니다. 정확히는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입니다. 그래서 점수만으로 두 등급을 설명하면 요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조문 문언과 점수 구간을 한 줄에 나란히 놓습니다.
| 등급 | 조문이 적은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요건을 함께 충족한 경우입니다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 45점 미만 — 치매 요건을 함께 충족한 경우입니다 |
-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만 붙고, 「치매로 한정한다」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만 붙습니다.
- 등급을 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 공단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근거와 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 문언 그대로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구간을 「이상·미만」 그대로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색에는 「75~94점」처럼 닫힌 표기가 많이 도는데, 인정점수는 소수점이 있는 값입니다. 공단 예시도 소수점 점수를 듭니다. 94점까지로 닫아 버리면 그 사이의 값이 어느 등급인지 답이 없어집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5-12 · 확인일 2026-08-27).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5등급, 무엇이 다른가
두 등급은 요건의 뼈대가 같습니다. 조문이 둘 다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로 엽니다. 그 뒤에 인정점수 구간을 답니다. 갈리는 것은 그 구간이고 숫자는 위 표에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왜 따로 생겼는지는 정부 문서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로 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등급입니다.
다만 이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체기능과 무관하게」는 신설 취지를 설명하는 말이지 「병명만 있으면 등급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등급도 인정점수 구간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은 위원회가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법 제52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로 정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제2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입니다. 그 안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됩니다.
조문이 판정을 공단에서 한 칸 떼어 놓은 구조입니다. 조사와 위원회 운영은 공단이 맡지만 판정 자체는 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데 그중 7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합니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합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판정의 근거도 조문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서 점수를 세어 등급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치매가 인정점수를 한 칸 올릴 수 있는 조항
점수 산정 고시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각목에 모두 해당하고 별표 2의 회귀모형 값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명이 점수를 움직이는 통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여러 겹으로 걸려 있고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라는 문언이 앞에 붙습니다. 각목 요건과 회귀모형의 수치는 점수를 한 단계 올려 잡는 조건이지 「이 정도면 몇 등급」을 미리 셈해 보라고 놓인 값이 아닙니다.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곳도 위원회입니다.
공단이 등급 기준이 아니라고 직접 적어 둔 것
공단은 무엇이 기준인지를 적기 전에 무엇이 기준이 아닌지를 먼저 적었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기준이 아니라는 문장입니다.
대신 기준으로 든 것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병의 무게와 등급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신청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결과를 받았을 때 덜 당황하게 됩니다.
점수의 단위는 점인데 고시가 밝히는 실질은 시간입니다
고시 제2조는 산정 방식을 설명하면서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갈래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심신상태 패턴에 따라 분류하는 통계 기법을 썼다고 적습니다. 별표 1 머리말은 그 요양인정점수가 「일인당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고 못박습니다.
그러니 95점은 95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서비스 군의 소요 시간을 합산해 만든 값이고, 그 값을 시행령의 구간에 넣어 등급이 정해집니다. 점이라는 단위 때문에 시험 점수처럼 읽히기 쉬운 값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곳이 위원회라면, 그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며칠, 결과로 오는 문서 셋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기간, 30일 이내와 연장
기한은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이 등급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 서식 자체에도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다만 연장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연장은 조건이 붙은 예외입니다. 두 기간을 더해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면 실제보다 길게 잡게 됩니다.
기산점도 흐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문이 세는 시작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대로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판정 자체를 할 수 없으니, 기한 안에 결과를 받으려면 소견서 제출이 먼저 맞물려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로 우편함을 며칠씩 확인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문조사 일정 통보가 먼저 오고, 결과 문서는 판정이 끝난 뒤에 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결과로 오는 것은 한 장이 아니라 셋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심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송부하도록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도록 정하는 것은 제3항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함께 옵니다.
인정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에 더해,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유효기간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기재 사항으로 정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가 문서에 실려 온다는 뜻입니다.
| 문서 | 서식 | 무엇이 적히나 |
|---|---|---|
| 장기요양인정서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합니다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합니다 |
- 지체 없이 보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법 제17조제1항).
- 급여 종류와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 셋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입니다(법 제18조).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해도 통보가 옵니다 —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2항).
- 근거와 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정부24 서비스 안내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표 둘째 줄의 문서 이름은 「표준」으로 시작하는 표기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령 서식명과 소관 기관 표기가 「개인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 페이지가 옛 표기를 쓰고 있어서 옮겨 적는 쪽에서 갈립니다.

등급판정 결과 조회와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결과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조회·출력합니다. 대리인은 수급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재발급 창구는 인터넷, 유선, 방문 셋입니다.
대리인 쪽에는 앞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정신청 당시 가족인 대리인이면서」 조회·발급일자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때 대리인이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24 쪽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출력 이력이 있는 단순 재발급 건에 한하여」 발급되고, 인정유효기간 시작일자부터 조회됩니다. 한 번도 창구에서 뽑은 적이 없으면 거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항상 빠른 길은 아니라 밝혀 둡니다(정부24 발급 서비스 안내, 확인일 2026-08-27).
급여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
기준은 도달한 날입니다. 법 제27조제1항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정이 끝난 날도, 신청한 날도 아닙니다.
다만 앞당기는 사유가 시행령에 둘 있습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됩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아도 그 내용과 사유가 통보됩니다
법 제17조제2항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아무 연락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유가 함께 오는 구조입니다.
그 사유가 뒤에서 다룰 심사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힌 문서가 있어야 다툴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보서를 받으면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서에는 등급과 함께 급여의 종류·내용이 적힙니다. 그러니 등급이 갈리면 쓸 수 있는 급여가 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 입소, 3등급부터 단서가 붙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와 요양원 입소
급여는 세 갈래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다만 세 갈래가 등급마다 똑같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가 들어 있습니다. 법 제3조제3항은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순서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등급별 이용 범위는 급여 제공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여기서 널리 도는 말이 반쪽 인용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이 맞지만, 원문은 같은 문장에서 단서로 이어집니다. 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8-27)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단서까지 붙여 옮깁니다.
| 등급 | 쓸 수 있는 급여 | 단서 |
|---|---|---|
| 1등급 ·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조건 없음 |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보충 설명의 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인지지원등급 | 주ㆍ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 종일 방문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이 「…만을 이용할 수 있다」로 닫습니다 |
-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세 사유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고시 스스로 단서를 다시 걸어 두었습니다 — 급여비용 고시의 시설급여 금액표에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이라는 전용 분류번호가 노인요양시설(바-3)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바-9) 각각에 따로 있습니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 칸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법이 재가급여 우선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3항).
- 인지지원등급에 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급여 제공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01-01)이고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표 둘째 줄에 붙은 단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물증은 금액표에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시설급여 금액표를 열어 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각각에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이라는 전용 분류번호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이 아예 막혀 있다면 그 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가 겹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병원 안에서 받는 돌봄과 병원 밖에서 받는 요양을 법적으로 갈라 놓습니다. 등급을 받아 두었더라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그 급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퇴원 일정이 잡히면 그때 급여를 언제부터 다시 쓰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밖은 이용할 수 없고, 겹치면 못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네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주ㆍ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고시가 정한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원문이 「만을 이용할 수 있다」로 닫으므로 그 밖은 범위 밖입니다.
그리고 겹칠 때 멈추는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두 서비스를 같은 기간에 함께 쓸 계획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한 달에 얼마까지 쓰고, 내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내 몫은 얼마인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한 달에 얼마까지
법 제28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로 정합니다. 그 한도액을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항입니다. 재가급여 쪽 한도액은 시행규칙이 다시 고시로 넘깁니다. 고시가 등급별 금액을 표로 답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이라 연도와 확인일을 떼고 옮기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
|---|---|
| 장기요양 1등급 | 2,512,900원 |
| 장기요양 2등급 | 2,331,200원 |
| 장기요양 3등급 | 1,528,200원 |
| 장기요양 4등급 | 1,409,700원 |
| 장기요양 5등급 | 1,208,900원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기준 연도와 확인일 — 위 금액은 2026년 값이고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제1항, 시행일 2026-01-01입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이며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 시설급여에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 그 달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같은 고시 제13조제5항).
- 한도액이 곧 총액은 아닙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액이 추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고, 반대로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따로 여덟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 시설급여 칸이 없습니다. 이유를 붙여 둡니다. 시설급여의 한도는 이 표가 아니라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니 같은 표에 넣으면 계산 방식이 섞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감경, 재가와 시설 비율
본인이 내는 몫은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조문 문언으로는 시행령 제15조의8이 재가급여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시설급여를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 · 확인일 2026-08-27).
근거 조문을 법률 쪽으로 적은 옛 표기가 검색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2022년에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옮겨갔습니다. 숫자만 맞춰 보는 확인으로는 걸러지지 않아 조용히 살아남는 대목입니다.
비율에는 예외가 여러 겹 붙습니다. 그 예외까지 아래에 붙입니다.
| 구분 | 본인이 내는 몫 | 대상 또는 조건 |
|---|---|---|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 |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 |
| 본인부담금 면제 |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
| 감경 (100분의 60)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
| 감경 (100분의 40)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
| 전액 본인부담 | 그 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 비율의 근거 조문은 대통령령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이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근거를 법률 조문으로 적는 옛 표기는 지금은 틀립니다. 값은 같고 조문만 옮겨갔습니다.
- 감경에는 제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감경 고시 제2조의2가 제외 대상을 두고 있고,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1월말까지 확정돼 공단에 통보됩니다.
- 보험료 금액 기준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경 고시 본문이 「보험료 순위」와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까지만 적고 금액을 담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기준과 확인일 — 시행령 제15조의8(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12-01)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호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그렇습니다. 제1호 쪽은 부담이 없고, 2호부터 9호까지는 감경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낸다」로 뭉치면 절반이 틀립니다.
다만 감경 대상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시가 금액 기준선을 본문에 담지 않고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만 적어 두었고, 그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곳은 공단이니 그쪽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도액은 달 단위인데 등급 자체에는 연 단위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첫 인정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등급변경까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첫 인정 2년과 갱신
첫 인정은 2년입니다. 등급과 무관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정합니다. 그 뒤 단서가 갱신된 경우의 값을 따로 답니다. 검색에 도는 「1등급은 5년」은 갱신된 경우에 붙는 값이라, 처음 판정받은 분에게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단서가 붙는 기간은 등급별로 갈립니다. 갱신된 경우 1등급 5년, 갱신된 경우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갱신된 경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세 값 모두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 떼고 옮기면 첫 인정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 언제의 유효기간인가 | 등급 | 기간 |
|---|---|---|
| 처음 인정받았을 때 | 모든 등급 | 2년(첫 인정 · 등급과 무관합니다) |
| 갱신된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5년(갱신된 경우) |
| 갱신된 경우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 | 4년(갱신된 경우) |
| 갱신된 경우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갱신된 경우) |
- 기산점이 두 갈래입니다 —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세되, 급여를 앞당겨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조).
- 위원회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
- 「최소 1년 이상」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 시행령이 아니라 법 제19조제1항이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적습니다. 시행령의 하한 단서가 빠진 것을 「값이 사라졌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 근거와 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이 기간이 지금 형태가 된 것은 20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조건이 사라진 쪽입니다. 옛 문언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였습니다. 현행은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입니다. 정부 문서도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라고 적습니다. 등급이 바뀌어도 늘어난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6-24 · 확인일 2026-08-27).

갱신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나
기간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그 구간을 정합니다. 공단 안내도 같은 구간을 씁니다.
그런데 법 조문만 열면 이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마감선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쪽이 더 좁습니다. 「언제부터 낼 수 있는지」는 두 원문을 나란히 열어야 나옵니다. 우리가 법만 보고 옮겼다면 시작선을 통째로 놓쳤을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둔 갱신 시기를 지나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경우에도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시기
신청은 네 종류이고 시기가 다릅니다. 최초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앞서 본 대로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 한 장을 함께 씁니다.
종류마다 언제 내고 무엇이 붙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신청 종류 | 시기 | 서류 |
|---|---|---|
| 최초 인정신청 |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공단 안내). 법 제20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마감선만 정합니다 |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 신청 | 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해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 등급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꿀 사유가 생겼을 때 |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필요한 경우)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 네 신청이 같은 서식을 씁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하나가 인정신청·갱신신청·등급변경·급여종류내용 변경을 겸합니다.
- 갱신·변경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방문조사를 다시 받습니다. 다만 조사를 생략하는 기준이 고시에 따로 있고,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
- 공단이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에도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의사소견서가 붙는 변경은 한쪽입니다 — 시행규칙 제9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급여 종류·내용만 바꾸는 변경에는 그 요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자주 묻히는 차이가 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에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등급을 다시 받으려는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붙습니다. 급여의 종류나 내용만 바꾸는 신청에는 조문이 소견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급변경은 유효기간 중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포기와 그 취소
이미 받은 등급을 내려놓는 절차도 있습니다. 공단은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앞에서 본 장애인 활동지원과의 관계가 이 절차가 존재하는 배경과 맞물립니다.
제출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고 방법은 내방·팩스·우편입니다. 서류는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가족·친족이면 건강보험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법정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 붙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이 원문에 적힌 조건이니 이 부분은 떼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라고 공단이 함께 적었습니다.
갱신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이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조사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그 기준은 고시가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걸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여러 겹이고 점수 문턱이 들어 있어서, 줄여 옮기면 반드시 조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생략 기준이 따로 있다」까지만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의 단서가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한다고 정해 두었으니, 조사를 받고 싶으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등급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통보서를 열었더니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탈락, 등급외 판정과 심사청구
등급외 판정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등급외」라는 말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법령 전문을 태그를 걷어 낸 상태로 검색했는데 히트가 0건이었습니다. 같은 검사에서 조문 표지는 정상적으로 잡혔으니 검색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공단 경영공시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에는 등급외A·등급외B·등급외C 구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법령 용어는 아니되 공단의 판정·통계 구분으로 실재하는 말입니다. 등급의 정의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구간에 못 미친 경우를 공단이 A·B·C로 나눠 집계합니다.
그런데 그 A·B·C를 가르는 점수 구간은 1순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공시 표에는 인원과 비율만 있고 구간이 없으며 법령에도 없습니다. 검색에는 특정 구간이 표로까지 돌지만 우리는 그 값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등급이 되는 구간은 시행령이 정확히 정한다는 것과, 조사표에 등급외를 전제한 칸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기간 두 개
다투는 길은 세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에 내는 심사청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내는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첫 단계에서 기간이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두 개로 동시에 걸립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는 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각각 작동합니다. 통지를 늦게 알았더라도 180일 쪽 벽이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아래에 옮깁니다.
| 단계 | 어디에 | 언제까지 | 결정까지 |
|---|---|---|---|
| ①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 60일 이내에 결정 ·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 ②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60일 이내에 결정 ·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 ③ 행정소송 | 법원 |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그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음 |
- 재심사를 거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 제56조의2제2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 표의 단계로 넣지 않았습니다.
-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37호서식입니다.
- 다루는 기구가 다릅니다 — 심사청구는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0명 이내)가, 재심사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20인 이내)가 다룹니다.
- 법 제57조의 문언이 두 갈래를 나란히 적습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함께 적어, 앞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이고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표에 행정심판 줄을 두지 않은 이유를 붙여 둡니다.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어서, 그것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청하는 것과 심사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갈래가 셋입니다.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심사청구, 심신상태가 바뀌었을 때 내는 등급변경 신청, 다시 내는 인정신청입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고 다루는 곳도 다르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은 처분 하나로 사라지지 않으니 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하기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값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 페이지가 특정 개월 수를 권장으로 적고 있었는데, 그 페이지는 스스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고지하고 있어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온 경우
이 절차의 이름은 2019년 12월 12일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첫 단계를 「이의신청」이라 불렀고 지금은 심사청구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재심사청구입니다. 법이 스스로 이 전환을 확인해 두었는데, 부칙 경과조치가 시행 당시 제기된 것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옛 이름에 먼저 닿아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구에 문의할 때는 법이 정한 이름을 쓰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제처 해설 페이지가 제목과 소제목에는 옛 이름을, 본문에는 현행 절차를 쓰고 있어서 이 혼선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도 제목과 본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길은 셋인데 그 이름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안내가 자료마다 다를 때 무엇을 보나
공공 안내끼리 다르게 적는 자리
같은 제도를 두고 공공 안내끼리 표기가 갈리는 대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신청 경로를 적는 두 페이지가 다르고, 조사원 구성의 구체성이 다르고, 공단 모바일 앱 이름이 두 표기이고, 서식자료실로 가는 메뉴 경로도 두 표기입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틀렸는지를 가리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이 되는 것은 소관 기관이 쓰는 이름이고, 두 이름이 함께 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앱 이름이 대표적입니다. 공단 안내와 정부24 안내가 서로 다른 이름을 쓰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1순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쓰지 않고 둘이 함께 쓰인다는 것까지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값이 큰 것은 메뉴 경로 쪽입니다. 옛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없는 메뉴를 찾게 됩니다. 현재 누리집 메뉴 이름은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입니다.
검색에는 도는데 1순위 자료에 없는 값
이 주제에는 널리 도는데 1순위 자료에 없다고 확인된 값이 몇 개 있습니다. 그냥 비워 두면 독자가 다시 검색하러 나가게 되니, 각각에 대신 확인되는 것을 짝지어 둡니다.
- 등급외 A·B·C의 점수 구간 — 법령 전문 검색에서 히트가 없었고 공단 경영공시 표에는 인원과 비율만 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등급이 되는 구간을 시행령이 정확히 정한다는 것,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이 아니라 치매 요건이 함께 걸린다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 감경의 금액 기준선 — 감경 고시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까지만 적고 금액을 담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감경률이 두 갈래라는 것과 판정하는 곳이 공단이라는 것입니다.
-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의 금액 — 근거 고시를 열지 못했고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른 값을 말합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셋이라는 것과, 대상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금액 — 시행규칙이 금액을 고시로 넘겼는데 그 값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부담 비율 표와, 이 발급비용이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신청 후 방문조사까지 걸리는 일수 — 공공 안내에 값이 없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조사 일정이 사전 통보된다는 것과 등급판정 기한이 조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 재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 — 법령 전문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다투는 길과 다시 받는 길이 셋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남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 값들을 표로 실어 둔 페이지들이 검색 상위에 많은데, 그중 상당수가 민간 업체 페이지입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서 온 값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옮겨 적게 되니, 표를 만나면 근거가 어디인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월 한도액이 총액이 아닌 이유
한도액을 총액으로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고시에 따로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같은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조항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별 한도액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한도액을 넘겨 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근거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01-01)이고 확인일은 2026-08-27입니다.
다만 비급여도 따로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입니다. 여기서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했을 때의 비급여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병실료 제도와는 근거 법령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이름이 닮아 섞이기 쉬워 갈라 둡니다.
옛 글을 볼 때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근거 조문만 옮겨간 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율이 그렇습니다. 재가와 시설의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2022년에 근거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숫자를 맞춰 보는 확인은 통과하고 조문 번호만 틀리기 때문에 가장 조용히 살아남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오래 그대로인 문언도 많습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신청 자격 두 종류,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갱신 신청의 90일과 30일 구간은 제정 시행본과 현행본에서 같은 문자열이었습니다.
한편 이 글의 조문에는 시행 예정 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률이 두 시점으로 나뉘어 시행되기에 두 판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봤는데, 달라지는 세 개 조가 기본계획·보험료 산정·시효 준용 쪽이었습니다. 신청·조사·판정·인정서·유효기간·갱신·변경·불복 조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제도가 임박해 달라진다는 서술을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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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가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가 그 질병을 별표 1로 넘깁니다. 별표 1에는 24개 항목이 질병명과 질병코드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65세 미만이라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가 문을 가릅니다. 서류도 하나 갈립니다.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앱 신청은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에게 막혀 있어 방문·우편·팩스를 쓰게 됩니다(확인일 2026-08-27).
Q2. 자식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고, 조문이 대리 신청을 세 층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 제22조제1항이 본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제3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둡니다. 자녀는 첫 층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서류인데, 시행규칙 제10조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위임장을 요구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별도 서식인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를 내는 것은 네 번째 갈래뿐입니다. 방문 신청이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팩스 신청이면 사본을 냅니다(확인일 2026-08-27).
Q3. 의사소견서를 신청 전에 미리 떼어 두면 안 되나요?
뗄 수는 있는데 비용 부담이 갈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가르는 것은 언제 뗐는지가 아니라 발급의뢰서를 받고 뗐는지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동선은 신청 뒤 인정조사를 받고,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전액을 부담했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최초 신청이거나,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병원은 공단 누리집의 발급 의료기관 조회로 찾을 수 있는데, 조회되는 곳은 최근 1년 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 밖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또는 한의사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한정어가 원문에 함께 있습니다(확인일 2026-08-27).
Q4. 방문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며칠 만에 나온다는 값은 공공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도는 일수는 출처가 민간 페이지 쪽이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문과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법 제14조제3항이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는 것입니다. 불쑥 오는 구조가 아니고 누가 오는지까지 미리 알려 줍니다. 다른 하나는 공단이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한은 법 제16조제1항이 정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확인일 2026-08-27).
Q5. 결과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법 제16조제1항이 등급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 서식에도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연장을 열어 두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실 숫자는 30일 하나입니다.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할 때만 열리는 예외이지, 늘어난 기간을 기본값으로 잡을 근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 자체를 할 수 없으니, 30일 안에 결과를 받으시려면 소견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확인일 2026-08-27).
Q6. 치매만 있어도 등급이 나오나요?
등급을 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이므로 개인의 상태를 두고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로 열고 그 뒤에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을 답니다. 즉 두 등급은 병명 요건과 점수 요건을 함께 봅니다. 병명만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점수만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될 때 보건복지부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부여한다고 밝힌 것은 신체기능 중심의 판정에서 경증치매가 빠지던 문제를 다룬 것이지 점수 요건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고 그 심의는 위원회가 합니다(확인일 2026-08-27).
Q7. 3등급인데 요양원에 못 가나요?
널리 도는 설명이 원문의 앞부분만 옮긴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은 다음, 같은 문장에서 단서로 이어집니다.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셋입니다.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고시의 시설급여 금액표에 그 단서 전용 분류번호가 따로 있는 것이 이 통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표시입니다(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8-27).
Q8.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가 정하고, 2026년 기준으로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제1항,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8-27).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이라 연도를 떼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시설급여에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고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곧 총액은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처럼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고, 반대로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액이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9.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기본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하는데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 재가급여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가 100분의 20입니다(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05-12 · 확인일 2026-08-27). 감경은 두 갈래입니다.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대상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가 들어가고, 100분의 40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얼마 이하면 되는지는 고시 본문에 금액이 없도록 설계돼 있어 우리가 적을 수 없습니다.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1월말까지 확정돼 공단에 통보됩니다.
Q10.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던데 맞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5년은 갱신된 경우의 1등급에 붙는 값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갱신된 경우의 값을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처음 인정받으면 등급과 무관하게 2년입니다. 2025년 7월 1일 개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숫자보다 조건입니다. 옛 문언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했는데 현행은 갱신된 경우로만 적어,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이 정했고, 보건복지부는 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라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확인일 2026-08-27).
Q11. 등급이 안 나오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처분 하나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이 셋으로 갈리니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법 제55조의 심사청구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태가 바뀌어 다시 판정을 받으려면 법 제21조의 등급변경 신청이고 의사소견서가 붙습니다. 상태 변화 없이 다시 인정신청을 하는 것도 별개의 절차입니다. 참고로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공단은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하므로,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면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하기 쉽습니다(확인일 2026-08-27).
Q12. 인정조사 항목이 아흔 개라던데 맞나요?
맞는 수인데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마다 세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단 안내는 환경상태와 서비스욕구 등을 포함해 조사표 전체를 90개로 적고, 공단의 다른 안내는 그 가운데 점수 산정에 쓰이는 5개 영역의 항목을 65개로 적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수형분석에 넣는 심신상태 항목을 52개로 적습니다. 셋 다 살아 있는 값이고 어느 하나가 폐기된 값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직접 세어 보니 여섯 영역 합계가 75개였고, 사회생활기능 영역을 뺀 다섯 영역 합계가 정확히 65개로 공단 표기와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항상 범위 낱말을 붙였습니다. 범위를 떼고 조사 항목이 몇 개라고만 적으면 그 문장은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확인일 2026-08-27).
Q13.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다시 받나요?
창구가 셋입니다. 인터넷은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고, 유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관할 운영센터에서 수급자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우편 발송되며, 공단 방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는 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대리인은 인정신청 당시 가족인 대리인이면서 조회·발급일자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신청 때 대리인이었어야 합니다. 정부24 쪽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영센터에서 출력 이력이 있는 단순 재발급 건에 한하여 발급되고 인정유효기간 시작일자부터 조회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출력한 이력이 없으면 정부24에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단 누리집이나 유선, 방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확인일 2026-08-27).
이 글의 값에는 조문 시행일과 확인일이 붙어 있습니다. 월 한도액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개정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다시 확인하실 분은 즐겨찾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27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