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찾기 — 지역별 병원 연락처와 진료과목 안내

⛔ 아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이 페이지에서 진료과를 고르지 마세요.

  • 편측 마비 · 언어 장애 · 시각 장애 · 어지럼증 · 심한 두통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 질병관리청은 “빨리 119에 전화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 같은 기관은 “직접 운전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 얼굴마비가 갑자기 생기면서 편마비 · 발음장애 ·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같이 생기면 — 같은 기관은 “응급실 진료를 권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응급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응급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판단하는 사람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응급증상 전체 목록 보기 ↓

내 지역 병원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225의 이름 · 주소 · 대표전화입니다. 지도에서 지역을 고르면 목록이 바뀌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걸립니다.

전국 17개 권역 선택 지도

⚠ 행정구역 경계를 단순하게 그린 지도입니다. 정밀 측량 자료가 아니라, 지역을 고르기 위한 그림입니다.



지역을 고르면 목록이 나옵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공공누리 제1유형) · 내려받은 날 2026-09-16.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보건기관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진료시간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홈페이지” 단추에 대해 밝혀 둡니다. 홈페이지 주소도 위와 같은 공공데이터에 들어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전부 실제로 열어 보니 1,210곳 중 931곳만 응답했습니다(확인일 2026-09-12~2026-09-13). 답하지 않은 279곳 중에는 도메인이 이미 팔려 병원과 무관한 페이지로 바뀐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응답한 곳에만 단추를 붙였습니다 — 단추가 없는 것은 “홈페이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료의 주소로는 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자료에 주소가 있고 확인된 곳에 똑같이 붙는 것이라, 특정 병원을 추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은 기관마다 받는 방식이 달라 홈페이지에 예약 기능이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플 때 어디로 — 진료과목이 무엇을 보는 곳인지

    ⛔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는 “증상을 넣으면 진료과를 알려 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찾기에도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검색 조건은 증상이 아니라 지역 · 종별 ·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 증상이면 이 과”라는 표가 아닙니다. 각 과가 무엇을 보는 곳인지를 자료에 적힌 대로 옮겨 둔 것이고, 어느 과를 찾을지는 읽는 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문장마다 어느 기관이 그렇게 적었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진료과목의 이름은 법령이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간판에 걸 수 있는 진료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 시행 2026-06-12 · 확인일 2026-09-12).

    • 병원 · 정신병원이나 의원 — 의과 26개
    •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치과 11개
    •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 8개
    • 종합병원 — 의과 + 치과  /  요양병원 — 의과 + 한방

    “우리나라 진료과목은 26개”라고 쓰면 치과 11개와 한방 8개가 빠집니다. 26이라는 숫자는 “병원 · 정신병원이나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의과 진료과목”을 센 값입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간판에 과목을 거는 조건을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간판에 “○○과”가 있다고 해서 그 과 전문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과 안에서 나뉜 분야

    ⚠ 아래 이름은 법정 진료과목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과목 목록에도, 심사평가원 진료과목 코드에도 없습니다. 큰 병원이 내과를 나눠 운영하면서 쓰는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내과-소화기-분과전문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관리청 자료와 상급종합병원 진료과 안내가 실제로 이 말을 쓰므로, “없는 말”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헷갈리는 짝 — 무엇이 두 과를 가르는지

    무엇이 가르나 근거
    신경과 ↔ 신경외과 접근 방법. 대한신경과학회는 “신경과는 신경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약물요법이나 대증요법을 통하여 치료를 유도함이 특징이고, 신경외과는 신경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수술적 접근 방법으로 치료를 도모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신경과란?」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적 변화”의 유무. 같은 학회는 신경과를 “신경계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해부생리학적 이상”을 보는 분야로, 정신과를 “기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뇌의 기능적 변화”를 다루는 분야로 적었습니다. ⚠ 다만 같은 글이 “임상 증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신경과란?」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수술을 하는가.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의 근골격계 분야를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조기 등 외과적 처치를 제외한 모든 보존적 요법을 시행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회 소개」
    정형외과 ↔ 신경외과 두 과의 경계를 정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둘 다 척추를 다룬다는 서술은 여러 곳에 있지만, 경계를 정해 놓은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성형외과 ↔ 피부과 가르는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과의 진료 안내가 피부 종양과 레이저 치료에서 실제로 겹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 “통증의학과” “통증의학과”·“통증학과”라는 전문과목은 법정 목록에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이름은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가정의학과의 자리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을 “질병의 종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문과목”, 전문의를 “1차 의료 전문의”로 적었습니다. ⛔ 다만 “어디 갈지 모르면 가정의학과부터”라는 안내는 어느 공식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붙이지 않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이란?」

    이름이 바뀐 과 — 기억하는 이름과 간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이름 지금 이름 바뀐 때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2017-11-21
    흉부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2022-11-22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2002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록)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 개정 연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사평가원 표시과목코드가 지금도 두 이름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위 검색창은 병원 이름과 주소를 찾습니다. 예전 이름을 넣으면 지금 이름으로 바꿔 찾습니다. ⛔ 다만 이 자료에는 진료과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 이름을 넣으면 그 과를 두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름에 그 말이 들어간 병원만 나옵니다 — 목록이 비어도 그런 병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급증상 전체 목록 — 법이 정한 그대로

    아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의 원문입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 시행 2026-08-14 · 확인일 2026-09-12.

    1단과 2단은 갈래 이름이 같으면서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도 단을 갈라 두었습니다. 괄호 안 조건은 법령 원문에 붙어 있는 것이라 한 글자도 떼지 않았습니다.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이 목록을 읽는 법. 위 별표는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목록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여기에 더해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응급환자로 정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법이 판단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료 순서에 대해, 보건복지부 안내물(2024-03-29)은 “응급실 도착 순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한 순서에 따라 진료받습니다”, “KTAS(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중증도 분류를 거쳐 진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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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가 쓴 자료

    • 병원 목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공공누리 제1유형) · 내려받은 날 2026-09-16
    • 진료과목 이름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 시행 2026-06-12)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응급증상 목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 시행 2026-08-14)
    • 응급 시 행동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졸중」(2026-04-29) · 「급성 심근경색증」(2026-04-23) · 「얼굴마비」(2026-07-24)
    • 진료과 설명 — 각 항목에 기관명을 함께 적었습니다. 학회가 쓴 것과 병원이 쓴 것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찾는 것을 돕는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을 권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목록의 순서는 자료에 담긴 순서입니다. 어느 과를 찾아야 할지, 치료가 필요한지는 의료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자료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