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소득기준과 서비스 기간이 갈리면 가격표 어느 칸인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고, 가격표에서 그대로 읽어 오는 값이 아닙니다. 그 차액이 열로 적혀 있는 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있고, 그 표를 세어 보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이 만나 만드는 칸이 81개입니다. 검색에 뜨는 금액 하나는 그중 한 칸의 값이고, 그 값들은 2026년 지침과 법령 원문에서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칸을 무엇이 가르는지, 내 칸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표에 적힌 값이 어디에서 그대로 내 값이 되지 않는지를 지침 문언 단위로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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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가격표에 적힌 값이 아니라 빼서 나오는 값입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계산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지침이 이 값을 빼서 나오는 값으로 정의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적고,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칸의 서비스가격과 내 칸의 정부지원금 두 값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 · 2026-01-02 게시)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면제)

쉬운 말로 옮기면 「총액에서 나라가 대 주는 몫을 빼고 남는 돈이 내 돈」입니다. 괄호 안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지침 문언 그대로이고, 우리가 붙인 설명이 아닙니다.

퇴근길에 「산후도우미 얼마」를 검색창에 넣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화면에는 금액이 곧바로 뜨는데, 그 값이 어느 칸의 값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칸이 다르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계약서 앞에서 어긋납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이 빼서 나오는 값이라는 제목 아래,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라고 적힌 같은 크기 가로 상자 셋이 세로로 쌓여 있고 그 사이에 빼기 기호와 등호가 놓였으며 마지막 본인부담금 상자만 테두리가 밝게 강조된 도해, 맨 아래에 이 차액이 내가 내는 돈이라고 적혀 있다

산후도우미 가격표에서 본인부담금 열은 부록에 있습니다

지침 제3편 본문에 실린 표에는 본인부담금 열 자체가 없습니다. 그 표의 열은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넷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열 이름으로 등장하는 표는 부록 [참고 2]에 가서야 나옵니다. 우리가 앞쪽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값이 안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칸이 없다」는 말은 지침 본문 표에 없다는 데까지만 가리킵니다. 한정어를 떼면 곧바로 틀린 말이 됩니다. 부록 표에는 세 기간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들어 있고, 아래는 그중 표준형만 뽑은 것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지침 부록 표에서 표준형 한 기간만 뽑은 값이고, 제공기관이 기준가격 상품을 운영할 때의 값입니다.

태아 유형 · 출산순위 또는 투입 인력 수 가형(수급자·차상위) — 2026년 표준형 본인부담금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6년 표준형 본인부담금 라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예외지원) — 2026년 표준형 본인부담금
단태아 · 첫째아 299천원 462천원 700천원
단태아 · 둘째아 402천원 671천원 1,003천원
단태아 · 셋째아 이상 358천원 648천원 960천원
쌍태아 · 인력 1명 391천원 698천원 1,143천원
쌍태아 · 인력 2명 794천원 1,107천원 1,574천원
삼태아 · 인력 2명 937천원 1,872천원 2,903천원
삼태아 · 인력 3명 1,084천원 2,166천원 3,359천원
사태아 이상 · 인력 2명 1,008천원 2,014천원 3,124천원
사태아 이상 · 인력 4명 1,451천원 2,902천원 4,500천원

※ 2026년 · 표준형 · 기준가격 기준 · 단위 천원

  • 라형 칸의 뜻 —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경우이고,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안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칸이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축형·연장형은 이 표에 없습니다 — 지침 부록의 원래 표는 단축·표준·연장 세 기간을 한 줄에 함께 싣습니다. 여기서는 표준형 한 기간만 뽑았습니다.
  • 제공기관 자율 상품을 고르면 커집니다 —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가격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기준가격 상품은 반드시 함께 운영합니다.
  • 지자체가 얹는 층이 따로 있습니다 —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면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지고,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표에 붙은 각주 세 가지

부록 표 아래에는 각주가 셋 붙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를 출산하면 B형, 쌍태아를 출산하면 C형, 삼태아 이상을 출산하면 D형이 적용됩니다. 둘째, 미숙아로 출생한 뒤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침은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달라지므로 선택할 때 유의하라고 덧붙입니다. 셋째,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 공통 칸이 81개입니다 — 검색에 뜨는 값은 그중 한 칸

부록 표를 세어 보면 유형 코드가 27개이고, 코드마다 단축·표준·연장 세 기간이 붙어 81칸이 됩니다. 이 숫자는 표의 행과 열을 센 값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적혀 있는 값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세어 봤습니다. 태아·인력 유형 아홉 가지에 소득 유형 셋, 기간 셋을 곱해도 같은 81이 나옵니다. 두 분해가 서로를 검산해 줍니다.

그런데 검색에서 만나는 표는 대개 이 격자의 일부만 싣습니다. 한 제공기관 공지의 요약표는 단태아 첫째아만 담고 있어서 칸이 넷이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부록 표와 일치했지만, 자격확인 구간과 단축형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틀린 표가 아니라 부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칸의 이름을 찾습니다. 금액을 외워 둘 일은 아닙니다. 81칸 가운데 어느 한 칸이 내 칸이고, 그 칸의 이름은 세 자리 코드와 기간으로 적힙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이 넷이 가른다는 제목 아래, 왼쪽 세로 줄에 붙은 동그란 마디 네 개에서 각각 가로선이 오른쪽으로 뻗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와 소득 수준과 서비스 기간이라고 적힌 같은 크기 카드 네 장으로 이어지는 세로 도해

칸이 81개라면 뒤집어서 내 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읽어도 됩니다. 그 이름의 앞자리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유형 코드 세 자리, A-통합-①형을 읽는 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코드 세 자리가 각각 다르다는 제목 아래, A와 통합과 동그라미 안에 든 숫자 1이 적힌 상자 셋이 짧은 가로 막대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놓이고, 각 상자에서 아래로 내려간 선이 태아 유형과 소득 유형과 출산 순위 또는 인력 수라고 적힌 상자 셋으로 이어지는 가로 도해

앞자리는 태아유형입니다 — 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코드는 세 자리입니다. 앞자리 A·B·C·D가 태아 유형이고, 가운데가 소득 유형, 뒷자리 ①②③이 출산 순위 또는 투입 인력 수입니다. 「A-통합-①형」이라면 단태아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이고 첫째아입니다.

이 코드는 머릿속에서만 쓰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정통지문과 영수증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뒤에 계약서를 받아 보면 같은 표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코드 앞자리 · 태아 유형 괄호로 함께 묶이는 경우 뒷자리 ①②③이 뜻하는 것
A · 단태아 지침 표에 괄호 표기가 없습니다 ① 첫째아 / ② 둘째아 / ③ 셋째아 이상
B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① 인력 1명 / ② 인력 2명
C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① 인력 2명 / ② 인력 3명
D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① 인력 2명 / ② 인력 4명
  • 앞자리가 한 칸 올라가는 경우는 둘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이 적용됩니다. 미숙아 상향은 그와 별개이고, 근거 문언이 지침의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 미숙아 상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미숙아로 출생한 뒤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달라지므로 선택 시 유의하라고 덧붙입니다.

뒷자리는 출산순위이거나 투입 인력 수입니다

뒷자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앞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태아(A)에서는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이라는 출산 순위이고, 쌍태아 이상(B·C·D)에서는 투입 인력 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쌍태아여도 인력 1명인 칸과 인력 2명인 칸의 서비스 가격이 다릅니다.

반면 지원 일수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태아 행은 인력 수가 달라져도 일수가 같고, 단태아에서는 첫째아보다 둘째아의 일수가 깁니다. 다만 그 단계는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갈 때 한 번뿐입니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단축·표준·연장 세 기간 모두 일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일수가 같으니 서비스가격도 같고, 갈리는 것은 정부지원금입니다. 셋째아 이상 칸의 정부지원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록 표의 소득 유형과 기간 어느 칸에서도 본인부담금은 둘째아 쪽이 큽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더 낸다고 읽으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인력 수는 가격만 가릅니다. 출산 순위는 첫째아와 둘째아 사이에서 일수를,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사이에서 정부지원금을 가릅니다.

출산 순위는 산모가 몇 번 낳았는지가 아니다

지침이 이 대목을 부정문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둘째·셋째처럼 아이가 그 가정에서 갖는 차례에 따른 것이라고 적습니다. 지침이 굳이 아니라고 적어 둔 자리는 대체로 그렇게 잘못 세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산후도우미 기준가격은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값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서비스가격 쪽 하루 단가이고, 2026년 일반(표준) 제공인력 기준입니다.

태아 유형 투입 인력 수 1일 기준가격(2026년)
단태아 지침 표에 인력 수 표기가 없습니다 — 뒷자리는 출산순위입니다 146,400원
쌍태아 인력 1명 183,200원
쌍태아 인력 2명 284,800원
삼태아 인력 2명 369,600원
삼태아 인력 3명 427,200원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398,400원
사태아 이상 인력 4명 569,600원

※ 2026년 · 일반(표준) 제공인력 기준가격 · 1일

  • 인정 제공인력에는 가격표가 따로 있습니다 — 섬·벽지 지역이나 분만취약지 거주 등으로 등록 제공인력의 방문이 어려워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지역 요건과 시·군·구청장의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 값 위로 상품을 둘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가격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기준가격 상품은 반드시 함께 운영합니다.
  • 단태아는 순위가 올라가도 하루 단가가 같습니다 —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모두 하루 단가는 같은 값이고, 순위가 올라가면서 지원 일수가 늘어나는 단계는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갈 때 한 번입니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단축·표준·연장 세 기간 모두 지원 일수가 같습니다.
  • 「기준가격 × 일수 = 서비스가격」은 두 표를 맞춰 본 결과입니다 — 지침이 그 산식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둔 것이 아니라, 기준가격 표와 서비스가격 표를 산술로 대조해 확인한 것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소득유형입니다 — 2026년 지침에는 가형·통합형·라형뿐입니다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셋입니다. 가형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붙는 자격확인 갈래이고, 통합형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라형은 그 금액을 초과했는데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나형」이나 「다형」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지침 원문을 전수로 훑어 봤더니 소득유형을 가리키는 그 표기는 2026년 지침에 0건이었습니다. 「다형」이라는 글자가 세 번 나오기는 하는데 전부 다른 목록의 상병명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만나는 그 말은 이 지침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앞자리가 한 칸 올라가는 두 경우

앞자리가 통째로 한 칸 올라가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입니다. 이 경우 단태아를 출산해도 B형이 적용되고, 쌍태아면 C형, 삼태아 이상이면 D형이 적용됩니다. 태아 수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규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숙아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기만 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규칙은 지침의 서로 다른 곳에 놓여 있어서 한 문장으로 이어 붙이면 조건이 뒤섞입니다.

확인 자료도 갈라져 있습니다. 예외지원의 미숙아 항목은 의료기관 출생증명서를 들지만, 서비스 상향에서는 그 증명서에 더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지침이 두 줄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앞자리와 뒷자리는 다 읽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이름만 봤고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려면 우리 집이 몇 인 가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소득기준 ① 가구원 수를 다시 셉니다, 태아를 포함합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 부부만 있어도 3인입니다

지침이 가구원 수 포함 대상의 첫 줄에 적은 말은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이미 한 명으로 셉니다. 그래서 부부와 태아만 있으면 2인이 아니라 3인 가구이고, 쌍둥이라면 4인입니다.

이 한 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뒤에 나올 판정 기준표가 가구원 수마다 다른 행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2인으로 세면 3인 행이 아니라 2인 행과 견주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안 되겠네」로 검색을 닫게 됩니다.

누구 지침 문언(요지) 붙은 조건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지침 문언이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셉니다
산모 지침 표에 별도 요지 표기가 없습니다 지침 표에 붙은 조건 표기가 없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달리해도 포함합니다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지침 표에 별도 요지 표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달리해도 포함합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제외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배우자·미혼 자녀와 달리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에 둘 다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표 밖에 예외가 셋 있습니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진 동일세대 가족은 포함하고,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제외합니다.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셉니다.
  • 사망한 자녀는 두 칸이 갈립니다 — 가구원 수에는 포함할 수 없으나 출산순위 산정에는 포함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와 출산순위가 서로 다르게 세어지는 자리입니다.
  • 유산·사산한 다태아는 자격판정 전후가 다릅니다 — 바우처 자격판정 전이면 1명으로, 자격판정 후이면 2명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는 판정선을 고르는 값입니다 —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는 가구원 수마다 행이 따로 있어, 가구원 수를 잘못 세면 다른 행을 보게 됩니다. 보건소가 가구원 수를 산정한 뒤 그 행에 보험료를 대입하는 절차입니다.
산후도우미 소득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세는 목록으로, 이름 없는 줄 셋이 위쪽에서 잘린 채 놓이고 그 아래에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라고 적힌 점선 줄이 한 줄 더 붙어 있는 세로 카드

산후도우미 소득기준에서 가구원으로 세는 가족

가족마다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달리해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고, 미혼 자녀는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빠집니다.

반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혈족은 다릅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에 둘 다 등재되어 있어야 셉니다. 한쪽은 둘 중 하나면 되고 한쪽은 둘 다여야 하는 차이라서,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가구원 수가 달라집니다.

예외도 셋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함께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진 동일세대 가족은 포함하고, 동일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제외합니다.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 가운데 하나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셉니다.

재혼가정과 사망 자녀 — 가구원수와 출산순위가 갈리는 자리

사망한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넣을 수 없지만 출산 순위 산정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두 값을 서로 다르게 세기 때문에, 한쪽 기준으로 다른 쪽을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재혼가정도 갈래가 둘입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입양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 미혼자녀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또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가구원 수로 셉니다. 다만 재혼가정의 출산 순위는 가구원 수로 산정된 자녀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유산·사산한 다태아를 몇 명으로 세는지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우처 자격판정 전이면 1명, 자격판정 후이면 2명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세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침이 표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격확인(가형)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수급자·차상위입니다

가형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붙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지침이 넷으로 못박았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가형이 아닙니다. 지침의 질의응답이 이 자리를 직접 답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도 수급자·차상위가 아니면 통합형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가형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좁습니다. 개별가구에 속하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하고,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혈족이 수급자·차상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가 정해졌다면 이제 한 줄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 집 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산후도우미 소득기준 ②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

어느 달 보험료를 보나 — 신청일 직전월 부과액

판정에 넣는 값은 신청일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입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그 한 달 앞을 봅니다. 연도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신청해도 신청 시점이 다르면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보험료 변동 등으로 최근 보험료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신청자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면, 납부확인서나 월급명세서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 부과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변동사유의 범위가 좁습니다. 신청자의 퇴직·이직·휴직 같은 사유는 해당하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인상·조정·정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신청일 직전월 부과액과 누구의 보험료인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카드 세 장에 놓이고 마지막 카드만 테두리로 강조된 세로 그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직장·지역·혼합 세 열

아래는 2026년 판정 기준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가르는 금액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값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9,357원 164,508원 232,890원
3인 290,169원 240,352원 296,127원
4인 360,410원 322,443원 374,300원
5인 410,439원 378,691원 432,308원
6인 490,306원 473,662원 535,512원
7인 535,512원 525,833원 584,741원
8인 584,741원 579,249원 634,423원
  • 원문 표는 1인부터 10인까지입니다 — 지침 [참고 1]의 산정기준표는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싣고, 위 표는 그중 2인부터 8인까지를 옮긴 것입니다. 1인 행의 혼합 열에는 값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침 본문에 실린 같은 성격의 판정기준 표는 2인부터 시작하는데, 두 표의 시작 행이 왜 다른지는 지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부과액이지 납부액이 아닙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합니다.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보험료 변동 등으로 최근 보험료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신청자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면,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 160%·180% 표도 지침에 함께 실려 있지만 판정선이 다릅니다 — 그 두 표는 지자체가 예외지원의 별도 소득기준을 정할 때 쓰는 표이고, 기본지원 판정선이 아닙니다.
  • 적용 범위 —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를 가르는 기준금액 표입니다. 표의 금액은 지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적어 둔 값이라 고지서 총액과 다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08-29입니다.

표의 금액은 고지서 총액이 아니다

월급명세서나 고지서를 열어 숫자를 그대로 견주면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표가 적은 것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납부액이 아니라 부과액이기 때문입니다. 두 조건을 떼고 보면 실제보다 큰 숫자를 표에 넣게 되어, 되는 경우인데 안 된다고 읽게 됩니다.

월급명세서를 열어 건강보험료 칸을 찾아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칸 숫자만 들고 표와 견주면 대체로 어긋나니,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진 값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자가 아니면 누구 보험료를 보나

피부양자 관계에 따라 네 갈래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그 피부양자면 가입자의 보험료를 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두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부부가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돼 있으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각각 다른 가입자에게 등재돼 있으면 두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가입 유형이 섞여 있으면 합산 방식도 갈립니다.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직장 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표에 직장·지역·혼합 세 열이 따로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맞벌이·휴직·출산휴가는 어떻게 세나

맞벌이 부부는 둘 중 낮은 쪽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 합산합니다. 한 시 보건소는 이것을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이라고 풀어 적기도 합니다.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맞벌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 같은 근무 사실 증빙을 함께 냅니다.

휴직은 기간과 유급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이면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해 산정하고,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이면 그 기간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1개월 미만이면 휴직 직전 월 부과액을 그대로 봅니다.

오히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 상태로 보아 일반적인 산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쉬고 있으니 휴직 규칙을 타겠지」로 넘겨짚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판정선을 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그 사람들을 위한 칸을 표에 따로 배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산후도우미 예외지원(라형)

소득 초과 산후도우미도 라형 칸에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록 표의 라형 줄에도 정부지원금이 배정돼 있고, 그 값은 통합형보다 작을 뿐 0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칸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침 문언은 기본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이라고 적습니다. 표에 칸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칸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 초과 산후도우미를 다룬 세로 카드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도 칸이 있다는 제목 아래 가로 판정선 한 줄 위에 점선 테두리 빈 칸 하나가 얹혀 있고 그 아래에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혀 있다

예외지원 대상 열한 가지

아래 목록에 들었다고 지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합니다.

지침 번호 해당자 확인 자료(지침 예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지침 표에 확인 자료가 적혀 있지 않음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침 표에 확인 자료가 적혀 있지 않음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현재 F-2·F-5여도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인정
미혼모 산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침 표에 확인 자료가 적혀 있지 않음
분만 취약지 산모 지침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미숙아 출산 가정 의료기관 출생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침 표에 확인 자료가 적혀 있지 않음
  • ⑦의 괄호는 지침이 붙여 둔 문언입니다 — 지침은 미혼모를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로 정의합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⑩의 요건과 목록에 들어온 시점 — 지침은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정의합니다. ⑩은 2025년 지침에서 신설된 항목이고, 2024년까지는 목록이 ①~⑩이어서 지금 ⑪이 진 자리를 그때는 ⑩이 지고 있었습니다.
  • 예외지원 확인자료와 서비스 상향 확인자료가 다릅니다 — 예외지원 ⑩의 확인 자료는 의료기관 출생증명서입니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고를 때는 그 증명서와 함께,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침이 두 줄로 갈라 적어 두었습니다.
  • 이 목록에 들었다고 지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지침이 번호를 붙여 열거한 예외지원 해당자이고, 기본지원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08-29입니다.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은 광역 시·도지사입니다

같은 광역 시·도 안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과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이 적습니다. 두 낱말이 함께 붙어 있으니 「같아야 한다」로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범위를 넓혀 놓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든 기준 설정 예시를 열어 봤더니 지역 이름 자리가 「○○○도」라는 자리표시자로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그랬습니다. 지침 스스로가 이 칸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예시의 숫자는 어느 지역의 실제 기준도 아닙니다.

라형 칸에는 정부지원금이 있고, 그 칸에 들어갈지는 시·도의 승인이 정합니다. 남은 것은 며칠짜리를 고르느냐입니다.

단축·표준·연장 중 무엇을 고르나,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산후도우미 며칠 오나 —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지침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기간 선택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차등합니다. 아래가 그 표입니다.

태아 유형 · 출산순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단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 다태아 행은 투입 인력 수와 무관하게 일수가 같습니다 — 쌍태아는 인력 1명이든 2명이든, 삼태아는 2명이든 3명이든, 사태아 이상은 2명이든 4명이든 같은 일수가 붙습니다. 인력 수로 갈리는 것은 서비스 가격 쪽이고, 지원 기간이 아닙니다.
  • 기간은 이용자가 고르되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단축형·표준형·연장형을 선택합니다. 다만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고를 수 있어, 단태아 셋째아인 사람이 단태아 첫째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침이 답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이 계약정보를 등록해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 5일·1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 — 서비스 개시일부터 1주간 5일 연속 제공이 원칙이고(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1일 8시간을 제공합니다. 필수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입니다. 합의로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22시부터 07시 사이에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단위는 일이고, 일수는 2025년과 2026년이 같습니다 — 2026년 지침 제3편의 지원 기간 표에서 옮겼습니다. 단태아 첫째아 기준으로 두 해 모두 5일·10일·15일이라, 금액과 달리 이 표는 해가 바뀌어도 값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08-29입니다.

표의 쌍태아·삼태아·사태아 이상 행에는 지침 원문에서 괄호가 하나씩 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가 각각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가 그 행에 함께 묶인다는 표시이고, 그 묶음은 앞의 유형 코드 표가 열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 표만 떼어 보면 그 괄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표를 함께 읽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은 이용자가 고르지만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못 바꿉니다

기간을 고르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지침은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선택하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공기관은 초기 상담에서 본인부담금 차이를 확인하고 여건에 맞게 신중히 고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가 높다고 낮은 순위 상품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지침의 질의응답은 단태아·셋째아인 사람이 단태아·첫째아 상품을 고르는 것은 불가하며,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해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예시 조문도 같은 방향입니다. 계약 내용은 합의로 바꿀 수 있으나 당초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기간을 바꿀 수 없다는 한 줄이 왼쪽 세로 막대와 함께 놓이고, 오른쪽 위에 짧은 가로선이 끝에서 세로 막대에 막혀 더 가지 못하는 모양으로 옅게 그려진 가로 배너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길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하루 기준가격은 태아 유형과 투입 인력 수로만 갈리고, 단태아라면 출산 순위가 올라가도 하루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단축형에서 표준형으로, 표준형에서 연장형으로 옮겨 가면 지원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서비스가격 총액이 커지고, 정부지원금과의 차액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이것은 기간을 늘렸을 때의 이야기이고, 출산 순위에 그대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단태아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세 기간 모두 일수가 같아 서비스가격도 같습니다. 셋째아 이상 칸은 정부지원금이 더 커서 차액이 오히려 작습니다.

그래서 「연장형이 비싸다」는 말은 며칠 더 오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하루가 비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의 부록 표에서 같은 유형 코드의 세 기간을 나란히 보면 그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이 원칙이다

서비스는 개시일부터 1주간 5일 연속 제공이 원칙이고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뺍니다. 하루 제공 시간은 8시간이며 필수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입니다. 제공 시간대는 09시부터 18시까지가 원칙이고, 합의로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해도 22시부터 07시 사이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모나 신생아의 입원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서 불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자리 코드와 기간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표에 적힌 그 값이 그대로 내 값인가입니다.

우리 지역 산후도우미 추가지원은 어디서 확인하나

지자체 추가지원 — 지침이 열어 둔 문 세 개

중앙 지침이 정하는 것과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나뉩니다. 아래 표가 그 경계입니다.

무엇 누가 정하나 전국 공통인가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기본 값 보건복지부 지침 전국 공통입니다 사업비
예외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구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해 승인합니다 시·도마다 다릅니다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
시·도 목록 밖의 예외지원 유형 추가 시·도 또는 시·군·구 다릅니다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도 또는 시·군·구 다릅니다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서비스 가격의 상단(자율 상품) 제공기관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책정합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
  • 지자체별 금액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중앙 지침에는 지자체별 예외지원 기준표도, 추가지원 금액표도 없습니다. 지침 밖에서 확인되는 지자체 값은 표본이라 전국으로 넓힐 수 없고, 값을 쓰려면 그 지자체 이름과 확인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표의 문언은 2026년 지침 제2편·제3편에서 옮겼고, 자료 확인일은 2026-08-29입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은 바우처 신청과 다른 신청입니다 — 바우처는 출산 전후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하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서비스가 끝난 뒤 영수증을 들고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예외지원 기준은 시·도 안에서 「가급적」 같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침 문언이 그 두 낱말을 달고 있습니다. 「같아야 한다」가 아니어서,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주체에 따라 뜻이 정반대입니다 — 제공기관이 이용자 유치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면 지침이 행정처분 사유로 적어 둔 자리입니다. 반면 시·도나 시·군·구가 자기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침이 직접 열어 둔 자리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자체 추가지원에서 중앙 지침이 정하는 값이라고 적힌 고른 가로 판 하나가 아래에 놓이고, 그 위에 대상 유형 추가와 기준 초과 확대와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이라고 적힌 같은 크기의 점선 상자 셋이 서로 다른 높이로 떠 있으며, 맨 아래에 그 셋이 다 전액 지자체 예산이라고 적어 둔 세로 도식

지침이 한 문장 안에서 세 갈래를 직접 열거합니다. 시·도가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는 것, 시·군·구가 시·도가 정한 범위를 초과해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 다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못박습니다.

중앙 지침에는 지역별 금액표가 없습니다

지침 430쪽 전문을 훑어 봤습니다. 광역시·도 실명이 열다섯 번 나왔는데 전부 다른 문맥이었고, 지자체별 예외지원 기준표나 추가지원 금액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신 놓여 있던 것이 앞서 본 「○○○도」 자리표시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가 얼마나 더 지원해 주는지를 중앙 지침에서 찾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없는 검색입니다. 다만 이 문장의 한정어는 중앙 지침에입니다.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이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확인할 곳은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신청과 결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추가 지원 여부와 금액도 거기서 정해집니다. 지침이 추진체계 표에서 시·도에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비 예산 교부·조정을 두고, 시·군·구 보건소에 예산 집행 관리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선정을 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열었다가 첨부파일만 잔뜩 보고 창을 닫아 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파일을 뒤지기보다 「우리 구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있는지」를 문의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그 항목은 아예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으로 열어 본 곳들이 이만큼 갈렸습니다

성격이 다른 지자체 페이지를 골라 원본을 직접 받아 대조해 봤습니다. 아래는 표본이고 전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메뉴를 따로 운영하면서 서울형·서울형 비혼모·동대문구형 세 갈래를 적어 두었고, 서울 서대문구와 서울 성동구는 자격확인 대상자와 비혼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성동구에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하거나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별개 사업으로 안내하면서 계속 거주 요건과 신청 기한을 따로 둡니다.

반면 경기 하남시와 서울 관악구 페이지에는 추가 지원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남시는 표에서 서비스 가격 열을 빼고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만 실었고, 관악구는 본문에 값을 싣지 않고 가격표 파일로 넘겼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것이 이만큼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바우처 신청과 다른 신청입니다. 바우처는 출산 전후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하는 추가 지원은 서비스가 끝난 뒤 영수증을 들고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청구 기한도 지자체마다 달랐습니다.

중앙 지침을 아무리 넘겨도 우리 지역 금액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값이 달라지는 문이 지역 말고 업체 쪽에도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가격표 값이 그대로 내 값인가, 업체가 고르는 가격

산후도우미 업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내가 고릅니다

지침 문언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하고, 신청은 전화·인터넷·방문으로 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나 이 바우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법률이 정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은 원거리 거주나 교통 불편, 인력 매칭 애로를 이유로 이용자를 기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계약 성립 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기준가격의 +5%까지 자율 가격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예시가 함께 실려 있는데,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 기준가격 옆에 자율 가격을 나란히 놓은 형태이고 두 값을 나눠 보면 정확히 1.05배입니다. 방향이 한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열려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가격을 차등할 수 있지만 기준 가격 상품은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율가격 상품만 있는 기관은 규정상 있을 수 없고, 자율 상품을 고를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 자율 가격은 경력·만족도·자격 같은 책정 근거를 제시해 우수 인력에 적용하되 전체 인력의 30% 이내를 권고합니다.

여기서 값이 갈립니다. 정부지원금은 부록 표로 고정돼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그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자율 상품을 고를 때 오른 몫이 어느 쪽에 붙는지가 보입니다.

산후도우미 가격표에서 기준가격과 정부지원금이라고 적힌 같은 크기의 칸 둘이 나란히 놓이고, 기준가격 칸 위에서 올라간 선이 오른쪽으로 건너가 아래 본인부담금 칸으로 화살표가 되어 내려오며, 그 선에 기준가격의 +5% 범위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 맨 아래에 정부지원금 칸은 표로 고정돼 있다고 적힌 세로 카드

가격은 공개돼 있습니다 — 어디서 보나

제공기관은 자기가 운영하는 상품의 서비스 가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와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기준가격은 기본으로 제시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자율 가격만 추가로 입력·공개합니다. 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지원단도 관내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 책정 가격은 책정 근거를 포함해 등록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고,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면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안내를 만나면

같은 낱말이 주체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제공기관이 이용자 유치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면 지침이 행정처분 사유로 적어 둔 행위입니다. 관리·감독 점검 항목표에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반면 시·도나 시·군·구가 자기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침이 직접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말을 만나면 금액보다 누가 지원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업체 광고가 스스로 깎아 준다고 적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 안내가 아닙니다.

제공인력이 할 수 없는 일과 표준 밖의 돈

표준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괄호 안의 제외 문구가 곧 돈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구분 표준 서비스에 드는 것 (지침 제3편 Ⅲ) 따로 돈을 내는 자리
산모 건강관리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유방관리와 산후 부종관리에 안마·마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침이 괄호로 적어 두었다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지침이 「바우처 대상 아동에 한함」이라는 한정어를 달아 두었다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주 생활공간 청소에서 쓰레기 배출은 제외된다
정서지원·정보제공 정서지원, 산모 정보제공, 제공기록 작성과 특이사항 보고 이 항목에는 괄호 제외 문구가 지침에 적혀 있지 않다
제공 시간(초과·야간·휴일) 1일 8시간(휴게 1시간을 포함해 9시간), 09~18시가 원칙이고 22~07시는 제공 불가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면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계약하고 추가 비용을 이용자가 낸다
부가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액 이용자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한다. 지침이 든 예시는 서비스 일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추가다
  • 신생아 건강관리의 범위 — 지침은 이 항목에 「바우처 대상 아동에 한함」이라는 한정어를 붙여 두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제3편 Ⅲ).
  • 부가서비스 단가와 강요 금지 — 제공기관은 부가서비스 항목별 단가를 별도로 공개해야 하고, 초기 상담에서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 구매를 강요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고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초과·야간·휴일의 비용 — 이 경우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맺습니다.

몸 상태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침이 서비스 표준의 머리말에 「의료행위 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건강관리사가 하도록 정해진 것은 상태를 관찰해 산모에게 알리는 데까지이고, 응급상황에는 119나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상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산전·산후 관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침이 함께 적습니다

지침의 관찰 항목은 제공인력이 무엇을 살펴 알리도록 정해 둔 목록이지, 우리가 스스로 상태를 판정하라고 둔 기준이 아닙니다. 산모나 신생아의 상태에 관한 판단은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 제공인력은 가격표가 따로 있습니다

지침은 제공인력 구분에 따라 가격표를 여러 벌 둡니다. 일반(표준) 말고 인정 제공인력(표준)인정 제공인력(가족)이 따로 있고,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각각 인정 제공인력(표준)의 5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을 부르면 반값」이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정 제공인력은 섬·벽지 지역이나 분만취약지 거주 등으로 등록 제공인력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야 적용되고, 가족 쪽은 거기에 더해 이용자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을 따르고, 지침은 동일 주민등록 세대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정보를 빠뜨린 채 정상 바우처가 생성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지침은 이용자가 거짓 보고나 증명을 한 경우 제공자와 연대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율가격을 고르면 오른 만큼이 우리 쪽에 붙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산후도우미 신청기간과 바우처 유효기간은 다른 기한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지침이 이 구간에 붙인 이름은 「신청 기한」입니다. 뒤에 나올 「바우처 유효기간」과 이름도 기산일도 다릅니다.

예외가 둘 붙어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30일은 서로 다른 날에서 셉니다.

기한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제왕절개일을 확정한 경우에는 통상 그 날을 출산예정일로 보아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부터 90일, 잔량이 있어도 소멸합니다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삼태아 이상 「연장」만 100일 이내이고,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입원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못박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430쪽을 훑어봤지만 잔량을 이월하거나 돌려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기한과 바우처 유효기간을 길이가 같은 세로 선 두 개로 나란히 세우고, 왼쪽 시작 점은 가로 점선 위쪽에 오른쪽 시작 점인 출산일은 그 점선에 얹혀 있어 세는 날이 서로 다른 것을 보여 주는 세로 도식

어디에 신청하나 — 보건소·복지로·정부24

신청 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보건지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산모 본인과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침이 원칙 한 줄을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이나 공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공부(公簿)는 관공서가 법에 따라 갖추어 두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출산 사실도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이거나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라면 공부로 확인합니다.

결정 통지 3일, 이의신청 20일 — 산후도우미 바우처 날짜 규칙

기한이 일곱 개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그 기산일을 열로 따로 세운 것입니다.

기한의 이름 언제부터 세나(기산일) 기간
신청 기한 시작은 출산 예정일, 끝은 출산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결정 통지 신청 접수일 3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
자격 최초 유효기간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 100일.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된다. 그 안에 제공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출산일 또는 퇴원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입원한 경우는 퇴원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10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 20일 이내. 지침이 법정기한 60일을 단축해 고지한 것이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일 5일 이내(법정 15일)
자격 중지 시점 유효기간 초과는 출산일, 본인포기·사망은 변경 결정일 유효기간 초과는 출산일로부터 91일째부터(삼태아 이상 「연장」은 101일째), 본인포기·사망은 변경 결정 다음 일부터
  • 이의신청 20일의 사유 — 지침은 법정기한이 「60일 이내」인데도 기간을 단축 고지했다고 스스로 적고, 그 사유로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서 이의신청이 늦어지면 유효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유를 떼고 20일만 옮기면 법정 기한과 어긋나 보입니다.
  • 삼태아 이상 「연장」만 다르다 — 바우처 유효기간이 원칙과 달리 100일 이내이고, 자격 중지도 101일째부터입니다.
  • 잔량이 있어도 소멸한다 — 지침은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이라고 적었고, 이월이나 환급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430쪽 전수 판독 기준).
  •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 출산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20일이라는 것은 법정기한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 사유를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정기한은 60일 이내이나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서 이의신청 지연으로 유효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으므로 실익을 감안해 단축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유를 떼고 20일만 옮기면 법과 어긋나 보입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지침의 자격변동 표에서 전·출입 항목의 처리는 별도 조치 없음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바우처를 결정한 시·군·구청장이 예산을 부담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사가 자격을 중지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지침이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열어 두었으므로 지역마다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옮겨 간 지역에 그 항목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멸하고, 삼태아 이상 「연장」만 100일입니다. 그 안에 계약을 하고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누구에게 언제 내는 것일까요.

내가 내는 돈은 어디로 가나, 산후도우미 납부 계좌와 환불 규정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계약이 끝나면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 현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자율로 정합니다. 서식으로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국민행복카드로 분할 결제한다는 설명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본인부담금을 그 카드로 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지침이 정한 것은 납부처가 제공기관 지정 계좌라는 것과 지급 방식은 양쪽이 자율로 정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납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칸 — 계약금액 세 가지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일에 작성하고 2부를 만들어 1부씩 보관합니다. 지침이 필수 포함 사항으로 든 것 가운데 돈과 직결되는 칸이 계약금액(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칸입니다. 세 값이 한 칸에 나란히 적히므로, 계약서를 받으면 우리가 앞에서 찾은 칸의 값과 그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포함 사항에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이 뒤에 나올 환불의 실제 근거입니다.

제공기관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아오나

아래 값은 지침이 제시한 예시 계약서가 정한 것이고, 실제 조건은 내가 서명하는 계약서의 환불규정 칸에 있습니다.

언제 해제했나 누구 사유인가 계약금 처리 — 지침이 제시한 예시 계약서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제공기관 귀책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한다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이용자 귀책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이용자 귀책 계약금의 60% 환급
계약 다음 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이용자 귀책 계약금 전액 환급
서비스 개시 전 산모 사망 등 불가항력 계약금 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후 해지는 규정이 따로다 — 제공기관 책임 사유이면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이용자 측 사유이면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 계약금의 상한 —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합니다.
  • 이 계약서의 성격 — 지침은 이 이용계약서를 스스로 「예시」라 부르고 「제공기관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사용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로 읽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 제공기관을 바꾼 경우 —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이 됩니다.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다

예시 계약서는 계약금을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정하고,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한 뒤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하도록 적습니다. 위 표가 계약금을 중심으로 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에는 성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지침이 스스로 「예시」이며 제공기관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해 쓸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로 읽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환불규정 칸부터 읽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가 몇 년도 표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정부지원금과 기준가격 — 일반 제공인력은 오르고 인정 제공인력은 내렸습니다

아래는 지침 「주요 변경사항」에서 옮긴 값이고, 왼쪽 열이 2025년입니다.

항목 — 지침 「주요 변경사항」 기준 2025년 2026년
1일 기준가격 · 단태아 · 일반(표준) 제공인력 142,400원 146,400원
1일 기준가격 · 단태아 · 인정 제공인력(표준) 135,300원 131,800원
서비스가격 · 단태아 첫째아 · 가형(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A-가-①형) · 표준형 · 기준가격 기준 1,424천원 1,464천원
정부지원금 · 단태아 첫째아 ·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A-통합-①형) · 표준형 · 기준가격 기준 982천원 1,002천원
4인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9,147,000원 9,743,000원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판정선 330,765원 360,410원
  • 오른 것과 내린 것이 같은 해에 함께 있다 — 「가격이 올랐다」로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일반(표준) 제공인력 기준가격은 올랐고 인정 제공인력 기준가격은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이 회차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 칸의 이름이 두 해 사이에 바뀌었다 — 2025년 지침은 그 칸을 「기준중위소득」이라 부르고 2026년 지침은 「소득기준」이라 부릅니다. 2025년 열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칸은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판정선의 금액이고, 소득이 그 금액 이하인 가구가 기본지원 대상입니다.
  • 바뀌지 않은 것 — 유형 체계(가형·통합형·라형 / ①②③)와 서비스 기간(일수)은 두 해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금액입니다.
  • 아직 「예정」인 항목 — 지침의 변경사항 칸은 카드 발급기관에 한 곳이 「추가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가되었는지는 이 회차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표준) 제공인력의 하루 기준가격은 올랐고, 인정 제공인력(표준)의 하루 기준가격은 내렸습니다. 같은 해에 두 방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올랐다고 뭉뚱그리면 방향이 반대로 읽히고, 어느 인력 유형인지를 붙여야 문장이 성립합니다. 내린 이유는 지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의 적용 연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계열의 값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그해 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마다 표가 새로 실립니다. 반면 소득 판정에 넣는 내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직전월 부과액이고, 연도가 이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판정 기준표가 2026년 표인 것과, 그 표에 넣는 숫자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값의 연도를 가르는 날짜는 서비스 이용개시일입니다

값의 연도를 가르는 날짜는 서비스 이용개시일입니다. 지침의 가격표 각주가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원문을 훑어 보니 이 문언은 일반, 인정 제공인력(표준), 인정 제공인력(가족) 세 가격표에 각각 한 번씩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지침도 같은 자리에 같은 문언을 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신청일과 이용개시일, 출산일, 사업기간은 각각 다른 규칙을 정하는 날짜이고, 넷을 이어 언제 신청하면 어느 해 표가 적용된다고 만든 문장은 지침에 없습니다. 그 판단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실제 이용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장 옆에, 왼쪽 끝에 시작 표시가 찍힌 짧은 가로 선분 하나가 옅게 놓인 가로 주의 배너

2025년 표와 2026년 표는 열 이름이 다르다

판정 기준표에서 소득을 적는 칸의 이름이 두 해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2025년 지침은 그 칸을 「기준중위소득」이라 부르고, 2026년 지침은 「소득기준」이라 부릅니다. 값 자체는 두 해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가르는 판정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5년 표를 인용하면서 열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그 칸의 값이 곧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라는 틀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2024년 안내를 보고 30일로 알고 있다면

2025년에 시점 규정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유효기간 소멸의 상한도 출산일로부터 2년으로 정리됐고, 예외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가정이 신설되면서 번호 체계가 한 칸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안내문을 보고 30일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지침은 이 항목들을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경사항 표에 없으니 안 바뀌었다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침 자신이 변경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으니 본문을 숙지하라는 단서를 함께 두었기에, 위 두 값은 본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도를 가르는 날짜가 이용개시일이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2026년 안내끼리도 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료마다 값이 다를 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안내가 갈리는 자리

같은 2026년 안내인데 값이 다른 곳을 만났습니다

세 가지를 그대로 옮깁니다. 첫째, 휴직자의 보험료를 환산할 때 쓰는 본인부담률을 세 공공 페이지가 각각 다르게 싣고 있었습니다. 지침이 쓰는 값은 하나인데, 서울 송파구와 서울 관악구 보건소 페이지는 각각 그와 다른 값을 싣고 있었습니다(확인일 2026-08-29). 지침 원문 전체에서 그 두 값을 찾아 보니 각각 0건이었습니다.

둘째, 한 자치구 페이지의 금액 한 칸이 중앙 지침과 어긋났습니다. 단태아 첫째아·자격확인(가형, 수급자 또는 차상위)·단축형·기준가격 기준 2026년 본인부담금을 지침과 두 지자체는 73천원으로 싣는데, 서울 송파구 페이지는 같은 칸이 70천원이었습니다(확인일 2026-08-29). 차액은 3천 원입니다. 산식으로 검산하면 지침 쪽이 맞습니다. 송파구 페이지의 값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과 어긋나는 한 칸입니다.

셋째, 소득 조건의 경계를 다르게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 김포시 보건소 페이지는 라형의 소득 조건을 지침의 「초과」가 아니라 경계 금액까지 끌어안는 표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확인일 2026-08-29). 한 글자 차이인데, 판정선 금액과 정확히 같은 사람이 들어갈 칸이 뒤집힙니다. 지침 문언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이고, 지자체 안내가 지침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한 광역시 페이지에서는 라형 구간 표가 화면에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읽은 텍스트만 봤을 때는 옛 표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본 문서를 열어 보니 그 표가 주석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믿고 그 지역은 라형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산후도우미 소득기준을 환산할 때 쓰는 요율이 작년 값입니다

지침이 유급휴직자와 국가유공자 연금 수령자의 보험료를 환산할 때 쓰는 본인부담률은 3.545%입니다. 그런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고, 3.545%는 그 전 해 요율인 7.09%의 절반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값이 쓰이는 자리가 좁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직자와 국가유공자 연금 두 자리에만 쓰이고, 일반적인 소득 판정에서는 실제 부과액을 그대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이 요율의 정확히 1/2」이라는 조문 근거를 이 회차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두 값이 어긋난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넷입니다

같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넷입니다. 법률은 산후조리도우미라 부르고, 고시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라 부르며, 지침 본문의 주된 말은 제공인력입니다. 사업 이름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고, 검색창의 말은 산후도우미입니다.

지침에서 산후도우미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봤더니 전부 같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제공인력 경력자 과정의 요건을 적는 문장이고, 거기서 그 말은 이 사업의 인력이 아니라 민간 파견업체를 가리킵니다. 사업 명칭은 2013년 2월에 도우미에서 건강관리로 바뀌었는데, 검색창의 말은 아직 그 전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산후도우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자체도 페이지 제목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처럼 괄호로 병기합니다. 지침이 쓰는 말이 아닐 뿐 검색창의 말입니다.

이 사업의 돈이 어디서 오나 — 지방이양사업과 모자보건법

지침이 밝힌 사업방식은 지방보조금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한다는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보전 기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지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을 정하는 구조는 법령이 정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가구의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해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법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전문을 훑어 봤는데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 같은 말이 전 항목 0건이었습니다. 법은 대상을 매년 장관이 정하게 해 두었고, 금액은 그해 지침에 실립니다.

근거 법 하나가 곧 다른 이름이 됩니다

지침이 추진근거로 든 법 가운데 하나가 전부개정되어 인구전략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공포는 이미 됐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조사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라, 그 법의 조문은 현행 근거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쪽도 같은 개정에 따라 일부가 바뀌지만, 이 사업의 근거 조문인 제15조의18과 제15조의19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65개 조문을 현행본과 시행예정본 사이에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바뀌는 것과 이 사업의 값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끼리 갈리는 대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는 그 갈림을 지나고도 남는 질문들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을 세는 날이라는 제목 옆에 같은 크기 원 두 개가 놓이고 오른쪽 원만 밝게 채워져 링이 둘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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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과 사용처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Q1. 첫째아 10일이면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칸을 먼저 특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단태아·첫째아·표준형 10일이면서 기준가격 기준일 때, 2026년 부록 표의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자격확인(가형,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 299천원,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462천원, 라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이면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경우)이면 700천원입니다. 이 값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라 세 조건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바뀝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이 기준가격의 +5% 범위에서 자율 상품을 운영하면 오른 만큼이 이 값에 더해지고,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이면 실제로 내는 돈이 줄어듭니다(확인일 2026-08-29).

Q2.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선과 정확히 같으면 어느 칸인가요?

지침 문언 기준으로는 통합형입니다. 기본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적고,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하에는 그 경계 금액 자체가 들어가고 초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안내에서 이 경계가 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보건소 페이지의 라형 조건은 지침의 「초과」와 달리 경계 금액에 걸린 사람까지 끌어안는 문장이었습니다(확인일 2026-08-29). 그 문장대로 읽으면 판정선과 정확히 같은 사람이 라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판정은 지침이 하고 지자체 안내가 지침을 이기지 않으므로, 경계에 걸리신다면 보건소에 그 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일 2026-08-29).

Q3. 소득기준을 넘으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아예 못 받나요?

표에는 칸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부록 표의 라형 줄에도 정부지원금이 배정돼 있습니다. 통합형 줄보다 작은 값이기는 해도 0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침은 기본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예외지원 해당자를 ①부터 ⑪까지 번호를 붙여 열거하는데, 그중 ⑪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실제 기준선은 시·도 공고와 시·군·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일 2026-08-29).

Q4. 산후도우미 소득기준에서 우리 집은 몇 인 가구인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이미 한 명으로 셉니다. 지침이 가구원 수 포함 대상의 첫 줄에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라고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태아만 있으면 3인, 쌍둥이면 4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달리해도 포함하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혈족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에 둘 다 등재되어 있어야 셉니다. 미혼 자녀라도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빠지고,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도 빠집니다. 가구원 수는 판정 기준표에서 어느 행을 볼지를 정하는 값이고, 보건소가 이 산정을 마친 뒤 그 행에 보험료를 대입하는 절차입니다(확인일 2026-08-29).

Q5.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냅니다. 지침이 그렇게 적고 있고,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현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자율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하는 기관에 확인하실 문제이고, 지침이 정하는 것은 납부처와 시점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분할 결제한다는 설명을 검색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그 문언은 지침에 없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합니다. 미납 상태이면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납한 뒤 제공할 수 있습니다(확인일 2026-08-29).

Q6. 우리 지역 산후도우미 추가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바우처 신청과 다른 신청입니다.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냅니다. 지자체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그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서비스를 다 쓰고 영수증이 나온 다음에 따로 청구합니다. 표본으로 확인한 곳들에서 청구 기한이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3개월 이내, 60일 이내로 제각각이었고 필요 서류에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과 통장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확인일 2026-08-29). 중앙 지침에는 지자체별 금액표도 기한표도 없습니다. 지침은 그 소요 비용을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한다고만 적고, 기준 예시의 지역명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항목의 유무와 청구 기한을 함께 물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확인일 2026-08-29).

Q7.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침이 정한 지원제외 목록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2026년 지침의 지원제외 대상은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이고, 지침이 그 예로 든 것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하나입니다. 지침 전문에서 이 낱말이 나오는 자리는 한 곳뿐이었고, 그 목록에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혀 있지 않다」와 「그러므로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각 제도의 중복 여부는 그 제도의 지침이 정하고, 이 회차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지침이 명시적으로 중복이 아니라고 적어 둔 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고,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문장도 따로 있습니다. 중복 수급은 시·군·구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확인해 사전에 걸러냅니다(확인일 2026-08-29).

Q8.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계산기가 있나요?

공공 쪽에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이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서 안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돌려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넣으면 유형이 나오는 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민간 계산기 페이지도 열어 봤는데, 결과 자체는 지침 값과 맞았지만 결제 수단 설명이 지침 문언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산기를 쓰더라도 자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군·구 담당자입니다. 지침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최종 판정은 그 통지에 있습니다(확인일 2026-08-29).

Q9. 산후조리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이 정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이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집으로 사람을 보내 주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과 지원 방식이 달라서 가격이나 기간을 같은 잣대로 견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이 사업 쪽에서 알아 두시면 되는 경계는 서비스 표준입니다. 지침은 표준 서비스에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두면서 유방관리와 산후 부종관리에 안마·마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괄호로 적고, 가사 범위에서 쓰레기 배출을 뺍니다. 다른 가족 돌보기나 서비스 시간 추가처럼 표준 밖의 것은 전액 이용자 자부담으로 따로 구매하는 부가서비스이고, 제공기관은 항목별 단가를 별도로 공개해야 합니다(확인일 2026-08-29).

Q10. 산후도우미 신청기간과 바우처 유효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도 기산일도 다른 두 기한입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고,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앞의 것은 서류를 내는 기한이고 뒤의 것은 서비스를 다 쓰는 기한이라, 하나를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면 날짜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예외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신청 쪽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면 확인일로부터 30일,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입니다. 유효기간 쪽은 삼태아 이상 「연장」이 100일, 유산·사산이 확인일로부터 60일, 입원한 경우가 퇴원일로부터 9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잔량이 남아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합니다(확인일 2026-08-29).

Q11. 쌍둥이 산후도우미는 며칠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쌍태아는 코드 앞자리가 B로 갈리고, 지원 기간은 단축 10일·표준 15일·연장 20일입니다. 뒷자리는 출산 순위가 아니라 투입 인력 수여서 인력 1명인 칸과 2명인 칸이 따로 있고, 서비스가격도 그만큼 다릅니다. 다만 지원 일수는 인력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쌍태아 행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가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가 이 행에 함께 묶인다는 표시입니다. 삼태아 이상은 15일·25일·40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외지원 목록에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이 ③번으로 들어 있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경우에는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확인일 2026-08-29).

Q12. 계약한 뒤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바우처가 생성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을 고르는 사람은 이용자이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해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못박고, 제공기관이 계약 전에 그 점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예시 조문도 계약 내용은 합의로 바꿀 수 있으나 당초 선택한 서비스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고를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가 열어 준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지침의 질의응답은 단태아 셋째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태아 첫째아 상품을 고르는 것을 불가로 답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차이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확인일 2026-08-29).

이 글의 금액과 판정선은 해마다 지침으로 새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개정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확인하실 분은 즐겨찾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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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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