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급여정지가 되어도 직장가입자 면제는 피부양자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09월 03일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는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급여정지는 국외에 체류하는 것 하나로 걸리지만, 면제에는 기간 요건이 더 붙어 원칙은 3개월이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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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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