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급여정지가 되어도 직장가입자 면제는 피부양자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09월 03일

보험료 면제와 급여정지는 조건이 다릅니다라는 문구 옆에, 같은 크기 세로 카드 두 장 가운데 왼쪽 카드에는 가로 띠가 하나만 걸리고 오른쪽 카드에는 둘이 걸려 아래 띠만 노란색으로 채워진 대표 이미지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는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급여정지는 국외에 체류하는 것 하나로 걸리지만, 면제에는 기간 요건이 더 붙어 원칙은 3개월이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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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피부양자가 되나, 소득·재산 기준과 14일 신고

2026년 08월 05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지역가입자 전환이라는 제목 아래, 점선 칸에 적힌 피부양자에서 화살표를 따라 실선 칸의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흐름을 놓은 건강보험 표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도 건강보험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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