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기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 고르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08월 26일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 전까지를 열어 두고, 같은 법 제90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가 그 뒤의 정산을 정해 두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승인 전 병원비까지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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