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과 주기, 사무직 여부가 아니라 유해인자가 정합니다

2026년 09월 06일

건강검진 라벨 아래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가 정하는 대상과 시기라는 제목이 왼쪽에 놓이고, 오른쪽에는 머리가 달린 하나의 굵은 세로 핀이 같은 크기 판 두 장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해 함께 꿰고 있는 표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이나 직급이 아니라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조문은 사무직인지 아닌지로 가르지 않고, 화학물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사업장도 교대·야간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배치 후 첫 진단 시기와 주기는 별표 23이 유해인자별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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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근로자 5만원, 사업주는 1명당 10만원

2026년 08월 10일

건강검진 과태료는 둘로 갈립니다라는 제목과, 고지서 한 장에서 화살표가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서류로 이어지는 표지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붙습니다. 사업주 쪽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근로자 본인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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