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에서 받는 학생 건강검진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반면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학년도 학교에서 매년 받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학년마다 무엇이 붙고 무엇이 빠지는지, 학교가 하는 검사와 검진기관이 하는 검진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규칙 원문과 확인일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 학년과 초등 구강검진
초1·초4·중1·고1을 정한 학교보건법 제7조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의 대상 학년은 초1·초4·중1·고1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이 초등학교를 「1학년 및 4학년 학생」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으로 정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같은 학년도 대상입니다. 대상 학년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생건강검사 개요」에도 같은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가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정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하고 처음 받는 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이 4학년입니다. 반면 2학년과 3학년에는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이 없고 구강검진만 남습니다. 본인 학년이 이 네 학년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학년별 학생 건강검진과 초등학교 구강검진
○와 —로 적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표를 학년별로 한 줄씩 나눴습니다.
| 학년 | 검진기관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 초등학교 1학년 | 대상 | 대상 |
| 초등학교 2학년 | 대상 아님 | 대상 |
| 초등학교 3학년 | 대상 아님 | 대상 |
| 초등학교 4학년 | 대상 | 대상 |
| 초등학교 5학년 | 대상 아님 | 대상 |
| 초등학교 6학년 | 대상 아님 | 대상 |
| 중학교 1학년 | 대상 | 대상 |
| 고등학교 1학년 | 대상 | 대상 |
- 표기 변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표가 「검진시기별로 선정」 칸에 ○와 —로 적어 둔 값을 「대상 / 대상 아님」으로 풀어 적었습니다.
- 근거가 갈리는 자리 — 초등학교 전 학년 구강검진의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이고,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구강 칸은 공단 안내 표의 값입니다.
- 「대상 아님」의 뜻 — 그 학년이 아무 검사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의 장이 하는 검사 가운데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는 전 학년이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받고, 신체능력검사와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대상이 따로 정해집니다.
- 별도의 검사 — 중학교·고등학교 구강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별도의 검사로도 규정돼 있고, 대상 학년은 교육감이 지정합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구강검진 칸은 여덟 줄이 모두 대상입니다. 반면 검진기관 건강검진 칸에 대상이라고 적힌 줄은 넷뿐입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구강검진입니다.
다만 여덟 줄이 모두 같은 근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여섯 줄은 법 조문의 단서가 정한 것이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구강 칸은 공단 안내 표에 적힌 값입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를 두고 법이 전부 그렇게 정했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검사와 학교 소변검사
학년 표에 들어가지 않는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가 정한 별도의 검사이고, 대상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입니다.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
-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
-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
검사의 시기와 방법도 규칙이 정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넘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칙 제9조 제2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마다 갈리는 자리
우리가 검색에서 만나는 안내 중에는 초등학교 2·3·5·6학년도 소변검사를 받는다고 적힌 것이 있습니다. 그 안내는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니라 교육감이 학년을 지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검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학년 표 어디에도 학교가 직접 하는 검사 칸은 없습니다. 학교가 직접 하는 검사 가운데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는 대상 학년과 무관하게 전 학년이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받고, 신체능력검사와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대상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학교가 하는 검사와 검진기관이 하는 검진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학교 건강검사 5종에서 갈리는 실시 주체
학교 건강검사 5종과 학생 건강검진 실시 주체
학교에서 하는 검사와 병원에서 받는 검진은 규칙 한 조항이 갈라 놓았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2항이 네 종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 한 종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갈라 놓았습니다.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2항 (교육부령 제354호, 시행 2025-03-10 · 확인일 2026-08-12)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섯 종을 각각 누가 실시하고 누가 받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건강검사 5종 | 실시 주체 | 대상 |
|---|---|---|
| 신체의 발달상황 | 학교의 장 | 전 학년 |
| 신체의 능력 (신체능력검사) | 학교의 장 |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
| 건강조사 | 학교의 장 | 전 학년 |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학교의 장 | 규칙에 대상 학년 규정이 없음 |
| 건강검진 | 검진기관 |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과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학생 |
- 실시 시기 —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3항·제4조의2제3항).
- 초등학교 3학년 — 신체능력검사는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실시 여부는 학교의 장이 자율로 정합니다(제7조제4항).
- 건강검진의 시기 — 규칙은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 측정 장소 예외 — 건강검진 대상 학년의 신체의 발달상황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3조제3항).
조문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창에서는 다섯 종이 모두 학생 건강검진이라는 한 단어로 불립니다.

전 학년이 매년 받는 신체의 발달상황 측정
전 학년이 해마다 받는 것은 키와 몸무게 측정입니다. 규칙 제4조 제1항이 신체의 발달상황을 키와 몸무게 측정으로 정하고, 결과지에는 비만도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실시 기한은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입니다.
신체의 발달상황은 법령 용어입니다. 키와 몸무게, 비만도를 각각 어떤 단위로 어떻게 재는지 [별표 1]이 정해 두었습니다.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검사방법 |
|---|---|---|
| 키 | 센티미터(㎝) | 신발을 벗고 발꿈치를 붙인 뒤 등·엉덩이·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이고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
| 몸무게 |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
| 비만도 | [별표 1]에 측정단위가 적혀 있지 않음 |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 |
- 표기 규칙 — 비만도는 [별표 1] 비고가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고 정합니다.
- 결과가 가는 자리 — 이 세 값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의 신체발달상황 칸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 측정 주체 — 학교의 장이 실시하되,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확인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354호(시행 2025-03-10) [별표 1]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비만도 칸에는 측정단위가 없습니다. 체질량지수를 성별·나이별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해 판정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하는 건강조사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조사는 설문입니다. 규칙 제4조의2 제1항이 조사 범위를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으로 정하고, [별표 1의2]가 조사항목을 열두 개로 나눠 둡니다. 시·도교육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해 학교의 장을 통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몸과 생활 — 예방접종·병력 / 식생활·비만 / 위생관리 / 신체활동
- 환경과 관계 — 학교생활·가정생활 /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 안전의식 / 학교폭력
- 행동과 마음 —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 성 의식 / 사회성·정신건강 / 건강상담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설문의 시행과 결과 처리는 학교 학사 정보를 다루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때는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규칙에 대상 학년 규정은 없습니다.
신체능력검사 대상 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자율
신체능력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대상입니다. 규칙 제7조 제2항이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합니다.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다릅니다. 2025년 3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 여부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3학년이라도 학교에 따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검사 시기는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름이 섞여 쓰이는 이유
우리가 학생 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말은 실제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전체를 묶는 이름이 건강검사이고, 그 안의 한 종이 건강검진입니다. 교육부 통계 이름은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이고, 공단 안내 페이지 이름은 학생 건강검진입니다.
학교 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검진기관 쪽으로 넘어가면 규칙 제5조 제1항이 검사 범위를 척추, 눈·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으로 잡아 둡니다. 그 병리검사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바로 아래에서 갈립니다.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 10종과 검진 방법
학생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척추측만증 검사
병원에서 받는 항목은 모두 검진항목 10종입니다. [별표 2]가 척추부터 그 밖의 사항까지 열 가지를 번호로 나눠 두었고, 1번이 척추옆굽음증 검사입니다. 흔히 척추측만증으로 부르는 그 검사입니다.
그 가운데 몸의 부위를 보는 일곱 가지를 먼저 모았습니다.
| 검진항목 | 검진방법(세부항목) |
|---|---|
| 척추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눈 | 가.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오른쪽·왼쪽 각각 구별,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
| 귀 | 가. 청력 —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오른쪽·왼쪽 각각 구별 / 나. 귓병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
|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
| 목병 |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
|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
| 구강 |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
- 남은 항목 — 검진항목은 모두 10종이고, 나머지 셋(병리검사 등·허리둘레·그 밖의 사항)은 다음 표에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 —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하는 항목이되, 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구강 항목의 재등장 — 구강 세부항목은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의 칸 이름으로 다시 나옵니다.
- 확인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눈 항목은 시력측정과 안질환 둘로 나뉩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벗고 잰 값이 아니라 교정시력을 검사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구별해서 재는 것도 별표가 정해 둔 방법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허리둘레와 병리검사 항목
병리검사 등은 소변·혈액·결핵·혈압 네 갈래입니다. 허리둘레는 병리검사 등과 별개 항목이고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소변은 요컵이나 시험관으로 받아 시험지로 요단백과 요잠혈을 봅니다.
네 갈래와 허리둘레를 각각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지 [별표 2]가 적어 둔 문구 그대로 놓았습니다.
| 항목 | 검진방법 |
|---|---|
| 소변 (8번 가목)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해 시험지로 요단백ㆍ요잠혈을 측정 |
| 혈액 (8번 나목) |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ㆍ총콜레스테롤ㆍHDLㆍ중성지방ㆍLDLㆍ간 세포 효소(ASTㆍALT) / 2) 혈색소 |
| 결핵 (8번 다목)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
| 혈압 (8번 라목)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허리둘레 (9번)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
- 대상이 따로 있는 항목 — 혈액검사와 허리둘레, 혈색소, 흉부 X-선은 받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금식 규정 — 「식전에 측정한다」는 혈당에 붙은 문구이고, 규칙과 고시 어디에도 금식 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 참고치 — 판정 참고치는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8번·9번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혈당 옆에는 식전에 측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규칙과 고시에는 금식 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인 건강검진은 전날부터 굶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생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식전에 측정한다」는 말 한마디까지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의 세부 기준과 판정기준 위임
[별표 2]는 항목과 방법까지만 정하고 판정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과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검진항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지에서 보게 되는 판정 이름은 규칙이 아니라 고시가 정합니다. 무슨 항목을 검사하는지는 규칙에, 그 결과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고시에 나뉘어 있습니다.
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열 번째 항목인 그 밖의 사항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장입니다. 즉, 이 항목을 이유로 검진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열 가지 가운데 대부분은 대상 학년 전체가 공통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별표 2] 뒤쪽의 적용범위가 세 항목만 따로 떼어 대상을 다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세 항목에는 학년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혈액검사·흉부 X-선의 학생 건강검진 대상 조건
학생건강검진 혈액검사와 허리둘레 대상
혈액검사와 허리둘레를 받는 학생은 비만인 학생입니다. [별표 2]의 적용범위가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학년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그런데 원문은 두 항목을 한 줄로 묶어 두었습니다. 제8호 나목 1)의 혈액검사와 제9호의 허리둘레가 같은 대상 문장을 함께 씁니다. 반면 소변과 혈압에는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아 대상 학년 전체가 공통으로 받습니다.
비만인 학생이 무엇인지는 [별표 2]가 정하지 않습니다. 비만도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별표 1]이 따로 정해 두었고, 결과지에 적히는 값도 [별표 1]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적용범위 (교육부령 제354호 · 확인일 2026-08-12)
제8호 나목 1) 혈액검사와 제9호 허리둘레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제8호 나목 2) 혈색소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제8호 다목 흉부 X-선(결핵)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조건이 붙는 세 항목을 원문 그대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 갈리는 항목 | 대상 (원문) |
|---|---|
| 제8호 나목 1) 혈액검사 + 제9호 허리둘레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 제8호 나목 2) 혈색소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 제8호 다목 흉부 X-선(결핵)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
- 비만인 학생의 기준 — [별표 2]는 「비만인 학생」이라고만 적고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비만도의 표기 방법은 [별표 1]에 있습니다.
- 흉부 X-선의 앞날 —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편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이 예고돼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항목 — 이 세 항목 밖의 검진항목은 대상 학년 전체가 공통으로 받습니다.
- 확인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 적용범위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혈색소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혈색소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대상입니다. 앞의 혈액검사와 묶여 있는 항목이 아니라, 별표가 2)로 따로 떼어 놓은 별개 항목입니다.
혈액 항목은 1)과 2)로 갈려 있습니다. 1)에는 혈당을 비롯한 여섯 가지가 묶여 있고, 2)가 혈색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혈이라도 어느 항목이 붙는지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학생 건강검진 흉부 X-선과 중학교 1학년
흉부 X-선은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결핵 항목의 검진방법이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이고, 초등학생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혈액검사와 허리둘레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결핵 항목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항목마다 대상과 조건이 갈립니다.
조건이 붙는 항목과 붙지 않는 항목
세 항목을 한 줄로 이어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검사가 하나씩 얹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액검사와 허리둘레에 붙은 것은 비만 여부입니다. 혈색소에 붙은 것은 성별입니다. 흉부 X-선에 붙은 것은 학교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비만인 학생이 아니면 채혈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진 안내문에서 항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항목 옆에 붙은 대상 문장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조건까지 확인했으면 남은 것은 장소와 비용입니다. 규칙은 검진기관 명단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만들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몇 곳을 골라야 하고, 비용은 누가 낼까요.
학생 건강검사비와 검진기관 선정 방식
학생 건강검진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검진
검진기관은 학교가 고릅니다. 규칙 제5조의2 제1항이 학교의 장에게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두 곳 이상을 고를 수 없을 때만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한 곳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범위는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 안입니다.
성인 검진과 정면으로 다른 것이 검진기관을 고르는 주체입니다.
| 단계 | 규칙 제5조의2가 정한 것 |
|---|---|
| 1 검진기관 선정 | 학교의 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한다.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으면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만 선정할 수 있다 |
| 2 선정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3 검진 방식 |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받도록 한다 |
| 4 출장검진 예외 | 학교 소재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감이 승인한 부득이한 경우 |
| 5 문진표 | 검진기관이 검진 전에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다 |
| 6 결과 통보 |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
- 문진표 서식 — 서식은 세 종입니다. 「문진표(초등학생용)」·「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구강검진 문진표」입니다.
- 반드시 통보 —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공단 안내와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학생 검진대상조회」·「학생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국 기준인지는 이 자료로 갈리지 않습니다.
- 근거 조항과 확인일 — 표의 1~6단계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이 차례로 정합니다.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선정한 곳 중에서 한 곳을 정해 검진기관을 방문합니다. 다만 예외가 출장검진입니다. 학교가 있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학교로 옵니다.

학생건강검진 문진표 작성과 결과 통보 30일
문진표는 검진기관이 비치해 두고, 검진 전에 학생이 작성합니다. 규칙 제5조의2 제6항이 검진기관에 별지 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검진을 받는 학생이 작성해 제출하게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하는 종이가 이 문진표입니다.
결과는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받는 쪽이 한 곳이 아닙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 양쪽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비용과 본인 부담금 없음
검진비용은 본인 부담금 없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건강검진」 안내가 검진비용을 전액국고지원(본인 부담금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2).
규칙이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제5조의2 제8항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규칙 어디를 봐도 단가 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공단 안내에는 부담 여부가 한 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구강검진 비용은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을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정한 조문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학교건강검사규칙을 훑어봤지만 부담 주체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근거이고 비용 부담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은 공단 안내의 「전액국고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문구까지입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는지 국고에서 나가는지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서 받고 누가 내는지입니다. 남은 것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도착하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에는 결과값과 함께, 결과를 어느 구분에 넣을지 표시하는 판정 칸이 찍혀 있습니다.
결과지에 찍히는 학생 건강검진 판정 세 가지
2022년 고시가 정한 학생 건강검진 판정
학생 결과지의 판정은 세 칸입니다.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입니다. 교육부가 2022년 12월에 고시한 기준이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이 세 가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최종 확인: 2026-08-12).
반면 성인 국가건강검진 쪽에서 쓰는 정상A나 유질환자 같은 이름은 학생 결과지에 없습니다.
교육부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발령·시행 2022-12-26 · 확인일 2026-08-12)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등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정상(경계)」·「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소견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판정 구분과 그 기준이 되는 문장을 원문 그대로 놓았습니다.
| 판정 구분 | 판정기준(원문) |
|---|---|
| 정상 |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
| 정밀검사 요함 |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 근거와 시점 — 교육부고시 제2022-37호(발령·시행 2022-12-26) [별표 2]가 정한 칸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 판정 주체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소견 기재 — 소견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적습니다.
- 기관별 참고치 —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 칸인 정상(경계)에는 서로 다른 두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과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시력검사와 청력 판정 참고치
칸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시력 항목이 가장 알기 쉽습니다. 고시 별첨은 안경을 벗고 잰 나안시력이 양쪽 눈 모두 0.8이상인 경우를 정상으로 두고, 한쪽 눈이라도 0.7이하이면 정밀검사 요함으로 둡니다.
청력은 귓속말검사로 불러 준 숫자를 정확히 따라하는지를 봅니다. 순음청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데시벨 기준으로 갈리고, 그 값도 별첨에 정해져 있습니다. 척추는 척추옆굽음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핵은 흉부방사선 사진이 비활동성인지로 갈립니다.
다만 이 값들은 검진의사가 판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집에서 재 본 값을 여기에 대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정밀검사 요함일 때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
정밀검사 요함이 나오면 학교와 검진기관까지만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 제5조의2 제7항 후단이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정해 둔 통보와 조치
-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7항 후단)
- 정밀검사 요함 —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교육부고시 제2022-37호 [별표 2])
-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 — 학교의 장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제2항)
판정 칸의 뜻은 제도가 정해 둔 위 문장까지이고,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정을 누가 하는가
칸 하나가 검사값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시 [별표 2]는 최종 종합판정을 문진표와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치라도 해석은 개인마다 달라지는데, 갈리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학생 본인 쪽에서는 검사결과 외에 문진표와 진찰, 상담 내용이 판정에 함께 들어갑니다. 검진기관 쪽에서는 쓰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해 그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판정이 적히는 종이에는 어떤 칸이 있고, 그 결과는 어디까지 남을까요.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건강기록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의 칸 구성
통보서는 두 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적힙니다. 구강검진 결과는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로 적힙니다.
칸 구성은 검진항목을 따라가되 그대로는 아닙니다. 검진항목에 없는 신체발달상황과 「진찰 및 상담」이 서식에는 칸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로 구강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없습니다. 서식 아래쪽에는 종합소견과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칸이 있고, 판정의사와 검진일 및 검진기관 칸이 붙습니다.
칸 안에서 한 번 더 나뉘는 항목도 있습니다. 눈 칸은 시력측정과 안질환으로 나뉘고, 시력측정은 안경을 벗고 잰 값과 안경을 쓰고 잰 값을 따로 둡니다. 귀 칸은 청력을 좌우로 나누고 귓병을 함께 둡니다. 혈압 칸도 수축기와 이완기가 따로입니다.
그런데 서식 표 자체에는 판정 등급을 고르는 체크박스가 없습니다. 값을 적는 칸과 소견 칸이 있을 뿐입니다. 등급 이름은 서식이 아니라 고시가 정합니다.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교급별 추가 항목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에 적혀 있는 칸 이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구분 | 통보서에 적히는 항목 |
|---|---|
| 초·중·고 공통 | 충치 / 「충치발생위험치아」 /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 부정교합 / 구강위생상태 / 그 밖의 치아 상태 |
|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 치주질환(잇몸병) · 턱관절 이상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 치아마모증 · 제3대구치(사랑니) |
- 체크 형태 — 충치류는 「①없음 / ②있음」과 상·하 개수, 부정교합은 「①없음 / ②교정필요 / ③교정 중」, 구강위생상태는 「①우수 / ②보통 / ③개선요망」으로 표시합니다. 판정 등급 이름이 아닙니다.
- 서식의 아래쪽 — 통보서 아래에는 종합소견과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칸이 있습니다.
- 다른 서식 — 건강검진 쪽 통보서는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로 서식이 다릅니다.
- 확인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칸이 늘어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치주질환과 턱관절 이상이 붙고, 고등학교 추가 항목으로 치아마모증과 제3대구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강검진이라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통보서는 적히는 항목 수가 다릅니다.
다만 구강검사 통보서에는 등급 이름이 없습니다. 항목마다 없음과 있음, 우수·보통·개선요망 같은 체크 칸으로 표시할 뿐입니다.

학생건강기록부에 남는 것과 5년 보존
건강검진 결과값은 학생건강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칙 제9조 제1항이 검진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기록부라고 부르는 서류와도 다릅니다.
기록부에 남는 것은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입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별도검사의 종류·검사일자·검사기관명도 함께 적습니다. 반면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록부만 펴 보면 언제 어디서 검진을 받았는지는 남아 있어도, 그 결과값이 얼마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값이 담긴 자료는 따로 보관되는 구조입니다.
졸업할 때 기록부를 누가 갖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건강기록부는 학생 본인에게 갑니다. 규칙 제9조 제5항이 고등학교의 장에게 졸업할 때 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넘어가는 시점은 졸업 때 한 번이고, 그전까지는 학교가 관리합니다.
진학하지 않거나 휴학·퇴학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최종 재적 학교가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검진 결과가 남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검진일자와 검진기관명까지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누가 통보하고 자료가 어떤 경로로 오가는지는 2027년 3월 1일 시행 개정에서 달라집니다.
2027년 3월 시행 개정과 학생 건강검진 공단 위탁
학생건강검진 위탁을 정한 개정 학교보건법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 제21355호로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됐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받는 검진의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이 무엇에서 갈리는지 다섯 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개정 시행일 2027년 3월 1일).
| 자리 | 현행 (시행 2025년 10월 1일) | 개정 (2027년 3월 1일 시행) |
|---|---|---|
| 검사를 맡기는 주체 | 학교의 장 | 2027년 3월 1일부터 교육부장관 |
| 맡기는 곳 |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 결과 통보 주체 | 검진기관 (제7조제5항) | 건강검사를 위탁받은 공단 (개정 제7조제5항) |
| 초등 구강검진 단서 |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 (교육감 위임 문구 삭제) |
| 교육정보시스템 연계 | 현행법에 해당 규정 없음 | 신설 제7조제6항 —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근거와 시행일 — 「학교보건법」 법률 제21355호(2026-02-19 공포)이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예고된 방향 — 정책브리핑은 2027년부터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흉부 방사선을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 규칙은 그대로 — 현행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354호, 시행 2025-03-10)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 최종 확인은 2026-08-12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전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반면 지금 받는 검진은 왼쪽 칸 그대로입니다.
표 맨 아래 줄은 지금 조문에는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신설되는 제7조 제6항이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가는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개정법에서 지워지는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서
초등학교 구강검진 문장도 2027년 3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개정법은 그 단서를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로 바꿉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교육감에게 맡기던 문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지역별로 방법과 비용이 갈리는 지금 구조가 그대로 남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2027년 전환의 예고 사항
전환의 방향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는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전면 위탁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마약류와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2027년 3월 1일부터의 계획이고, 현행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검진기관을 학교가 골라 주는 구조가 그대로 갑니다. 예고된 내용과 지금 적용되는 내용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뀌는 시점은 2027년 3월 1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지금 구조와도 맞지 않는 안내가 섞여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안내가 갈리는 지점과 기준 시점
학생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없는 색각검사
색각검사와 혈액형 검사는 현행 검진항목에 없습니다. [별표 2]의 검진항목 열 가지를 그대로 대조해 봤는데 두 항목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 항목에 있는 것은 시력측정과 안질환 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으로 먼저 만나는 것은 옛 안내입니다. 색각검사를 초4·중1, 혈액형 검사를 초1로 적어 둔 단가표와 참고자료가 검색 결과 위쪽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볼 것은 그 문서들의 게시 연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판정 고시와 공단 안내
판정 칸의 근거인 교육부 고시는 2022년 12월판이 마지막입니다. 행정규칙 현행 목록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지난 판을 모아 둔 연혁 목록에서만 나왔습니다(확인일 2026-08-12). 판정 세 칸을 볼 때 시점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판정기준을 고시에 맡긴 규칙 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별표 2]가 판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끼리 어긋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규칙은 학교의 장이 고른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구조로 정하고, 공단 안내에는 학생 검진대상조회와 학생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국 기준인지는 이 두 자료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 학년의 미수검 규정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확정해 적을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인 국가건강검진의 과태료 안내가 함께 검색되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대신 규칙 제10조 제2항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벌칙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기준 시점
여기 적은 값은 모두 2026년 8월 12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2025년 3월 10일 시행판, 학교보건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기준 시점까지 확인했으면 남는 것은 개별 상황입니다. 아래는 본문이 답하지 않고 남긴 질문 여섯 가지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육감이 구축하는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7항은 교육감이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진기관이 보내는 결과 통보서와는 다른 경로입니다.
Q2. 몸무게를 잴 때 옷은 어떻게 하나요?
옷을 입은 채로 재도 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 검사방법이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이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키는 신발을 벗고 재며, 눈과 귀가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3. 학교는 건강검사 결과를 교육감에게도 보고하나요?
통계표 형태로 보고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제4항은 [별지 제2호서식] 통계표를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통계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학생의 검진 자료를 그대로 넘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Q4. 학교는 건강검사 계획을 언제 세우나요?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가 학교의 장에게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그 기한까지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이 담는 범위에는 건강검사 다섯 종이 모두 들어갑니다.
Q5. 유치원에서도 같은 검사를 하나요?
같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용 규정이므로 학생 건강검진의 대상 학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결과 통보서의 진찰 및 상담 칸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과거병력과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가 적힙니다.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찰 및 상담」 칸이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아니라 검진의사가 문진과 진찰로 확인한 내용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의 대상 학년과 검진항목은 규칙과 고시가 개정되면 함께 바뀝니다. 특히 2027년 3월 1일 시행 개정이 남아 있으므로,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2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