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기닌 하루 권장량을 찾을 때 나오는 6g은 개별인정 원료 한 건에 붙은 「일일섭취량」입니다. 국민 일반에게 내려진 값이 아니라, 그 원료를 쓴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하루에 담아야 하는 양으로 인정번호·업체명과 함께 게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이 값 말고도 서로 다른 숫자가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자기 몸에 대입해야 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일일섭취량 6g이 붙어 있는 항목 이름,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아르기닌을 다루는 방식, 라벨의 함량 칸과 섭취량 칸이 갈리는 지점을 고시 원문과 확인일로 갈라 두었습니다.
아르기닌 하루 권장량으로 도는 6g과 일일섭취량 항목
검색 결과에 반복해서 나오는 6g은 개별인정 원료 L-아르기닌에 붙은 일일섭취량 값입니다. 인정번호 제2015-19호가 같은 화면에 나란히 게시돼 있는데,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화면의 항목 이름에 「권장량」이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권장량이라 부르는 말과, 제도 문서가 그 항목에 실제로 쓴 이름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아르기닌 일일섭취량 6g에 함께 적힌 항목
그 일일섭취량 6g 옆에는 다른 항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원료명·인정번호·일일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이 한 화면에 묶여 있고,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항목도 같은 자리에 함께 게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항목 이름 아래 놓였는지입니다.
확인일 기준으로 그 화면에 실제로 게시돼 있는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게시된 항목 이름(원문) | 그 항목에 적힌 값 | 이 값이 무엇의 값인가 |
|---|---|---|
| 원료명 | L-아르기닌 | 이 원료별 정보 화면이 다루는 원료의 이름입니다 |
| 인정번호 | 제2015-19호(2015.06.18) | 이 원료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된 번호와 날짜입니다 |
| 일일섭취량 | L-아르기닌으로서 6 g/일 | 이 원료를 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표시 기준 |
|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와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 그 원료를 쓴 제품 라벨에 인쇄되는 주의 문구입니다 |
| 사람들이 찾는 「권장량」 | 이 원료별 정보 화면의 항목 이름에 「권장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검색창의 말이지 게시 항목 이름이 아닙니다 |
- 출처와 확인일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L-아르기닌」, 인정번호 제2015-19호 / 확인일 2026-08-13입니다.
- 같은 화면의 다른 항목 — 위 항목들 외에 「기능성내용」 항목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 「1일 섭취량」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제6호에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있어」라는 한정이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아르기닌 관련 개별인정 원료가 이 1건 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화면의 HTML을 받아 태그를 걷어내고 문자열로 대조한 값입니다. 그렇게 훑어서 나온 항목 이름이 원료명·인정번호·업체명·기능성내용·일일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이고, 사람들이 찾는 권장량은 그 목록이 아니라 검색창 쪽의 말이었습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가 갈리는 자리
기능성 원료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돼 있어서, 공전이 정한 제조기준·규격·최종제품 요건에 맞으면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약 95여 종입니다.
반면 개별인정형 원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200여 종입니다. L-아르기닌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6g이라는 일일섭취량은 공전에 실린 공통 기준이 아니라 인정서 한 건에 붙어 있는 값입니다. 다만 아르기닌 관련 개별인정 원료가 이 한 건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은 고시 원문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6-43호) 고시전문 458,976자에서 아르기닌이라는 낱말은 0건입니다. 같은 파일에서 일일섭취량은 125건, 인삼은 31건, 단백질은 66건이 정상적으로 걸리므로 추출이 빠져서 생긴 결과도 아닙니다.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라는 정의가 낱말 검색 결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인정 심사가 적는 제품의 일일섭취량
인정 심사 조문은 이 값의 주어를 제품으로 적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33호)의 심사 항목이 최종 제품의 일일섭취량 안에서 기능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제품의 일일섭취량이 통상 식생활을 통해 섭취가능한 양인지를 나란히 묻습니다. 두 문장 다 주어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옵니다.
값의 모양도 다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일일섭취량은 단백질로서 12.0 g 이상처럼 하한만 적히거나, 크롬처럼 0.009~9 mg 범위로 적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료의 일일섭취량 6 g/일은 그 두 형태가 아니라 숫자 하나로 서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두 이름으로 읽히는 이유
검색창에서는 하루에 얼마인지를 묻고, 인정 문서는 이 제품이 하루에 담아야 하는 양을 적습니다. 숫자는 하나인데 묻는 쪽과 답하는 쪽의 주어가 어긋나 있어서, 제품에 붙은 값이 사람에게 내려진 기준처럼 읽힙니다. 즉 6g은 개별인정 원료 한 건의 일일섭취량이고, 거기까지가 이 숫자가 가진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사람에게 내려진 숫자가 아니라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별과 연령별로 값이 갈리는 표는 아예 다른 기준서에 있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아르기닌 하루 섭취량
성별·연령별로 정해진 아르기닌 하루 섭취량 값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값을 설정한 41종 영양소와 개별 값이 실린 아미노산 9종을 나란히 훑어도, 2025년판 요약표에 아르기닌 열은 없습니다. 대신 단백질에는 성별과 연령별로 두 칸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칸이란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처럼 값이 들어가는 자리를 뜻합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41종 설정 영양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12종, 비타민 13종, 무기질 15종에 새로 제정된 비타민 유사 영양소 콜린을 더해 총 41종 영양소에 대해 설정되었습니다. 아미노산은 이 가운데 다량영양소 안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41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41종 목록에 오른 영양소라야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 칸이 생깁니다. 아르기닌은 그 목록 밖에 있어서 이 칸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하루 권장량이 몇 g」이라는 문장은 이 기준서의 문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별 값이 실린 아미노산과 권장섭취량 칸
요약표에서 단백질과 나란히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 칸을 가진 아미노산은 아홉입니다. 메티오닌+시스테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 라이신, 페닐알라닌+티로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히스티딘이고, 열 이름은 전부 g/일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열이 2025년판 요약표가 개별 값을 매긴 아미노산의 전부입니다.
2025년판 요약본 188쪽 전문을 두 번 따로 문자열로 훑었을 때, 아르기닌이 걸린 곳은 무기질 망간 절의 아르기닌 분해효소(arginase) 한 자리뿐이었습니다. 그건 섭취기준 값이 아니라 효소 이름입니다. 다만 이 결과가 덮는 범위는 요약본과 요약표까지이고, 본책의 단백질·아미노산 장은 별도 파일이라 대조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표에 있는 방식
같은 요약표에서 단백질은 성별과 연령별로 칸이 채워져 있습니다. 남자 19-29세는 평균필요량 50 g/일에 권장섭취량 65 g/일, 여자 19-29세는 평균필요량 45 g/일에 권장섭취량 55 g/일입니다. 아르기닌과 단백질의 차이는 값의 크기가 아니라, 표에 자기 열을 가졌는지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의 단백질 열을 성별·연령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성별·연령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
| 남자 15-18세 | 55 g/일 | 65 g/일 |
| 남자 19-29세 | 50 g/일 | 65 g/일 |
| 남자 30-49세 | 50 g/일 | 65 g/일 |
| 남자 50-64세·65-74세·75세 이상 | 50 g/일 | 60 g/일 |
| 여자 15-18세 | 45 g/일 | 55 g/일 |
| 여자 19-29세 | 45 g/일 | 55 g/일 |
| 여자 30-49세·50-64세·65-74세·75세 이상 | 40 g/일 | 50 g/일 |
- 출처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의 「단백질(g/일)」 열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같은 요약표의 아미노산 — 개별 값이 실린 아미노산은 9종이고, 그 목록에 아르기닌 열은 없습니다.
- 권장섭취량을 만든 방법 — 평균필요량에 변이계수 12.5%를 적용해 산출한 값입니다. 변이계수는 사람마다 필요량이 흩어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 이 표에 옮기지 않은 행 — 임신부 값은 원문에서 분기 구분이 확정되지 않아 옮기지 않았고, 수유부 행은 절대값이 아니라 부가량이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요약본에 나옵니다. 성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질소균형 실험에서 도출된 0.66 g/kg/일에 이용효율을 보정한 0.73 g/kg/일을 쓰고, 여기에 성별·연령별 평균 체중을 곱해 평균필요량을 냈습니다. 질소균형 실험은 몸에 들어온 단백질과 빠져나간 양을 맞춰 재는 방법입니다.
권장섭취량은 인구의 97-98%가 필요량을 채우도록 평균필요량에 변이계수 12.5%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의 숫자는 개인에게 맞춘 처방이 아니라, 인구 집단을 놓고 그은 선입니다.
같은 요약본에는 실제 섭취량 통계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2018-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 평균섭취량은 평균 70.7 g, 중위수 63.5 g으로 성별과 연령군을 가리지 않고 평균필요량을 넘었습니다. 평균필요량에 못 미치는 섭취자 비율은 1세 이상 평균 20.1%이고, 75세 이상에서는 남자 33.7%·여자 45.2%로 올라갑니다.
2025년판에서 바뀐 값도 있습니다. 단백질 에너지적정비율이 7-20%에서 10-20%로 조정됐습니다. 에너지적정비율은 하루 열량에서 그 영양소가 차지할 비율의 범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단백질 쪽에는 기준값과 섭취 실태와 개정 이력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이렇게 성별과 연령까지 갈린 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붙지 않은 아르기닌 쪽에는 위쪽 한도를 재는 칸이 있을까요.
아르기닌 하루 최대 섭취량과 상한섭취량 표기
아르기닌에는 상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41종 설정 영양소가 아니어서 평균필요량부터 상한섭취량까지 어느 칸도 붙지 않았고, 개별 값이 실린 아미노산 9종조차 요약표에서는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두 칸만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서 총론이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원문은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상한섭취량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상한섭취량이 제시되지 않은 영양소라 하더라도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입니다. 즉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과 위험이 배제된 것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2025 섭취기준의 상한섭취량 설정 요건
상한섭취량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뜻합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총론은 이 값을 과잉 섭취의 유해영향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두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은 아니고 감수성이 높은 일부 집단에서는 상한섭취량 이하에서도 유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함께 못박습니다.
그리고 설정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상한섭취량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문장입니다. 값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위험이 배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칸의 뜻을 한 줄씩 붙여 두면 자리가 보입니다. 평균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절반이 채워지는 지점이고, 권장섭취량은 인구의 97-98%가 채워지도록 거기에 여유를 더한 양입니다. 충분섭취량은 평균필요량을 낼 근거가 모자랄 때 대신 쓰는 값이고, 상한섭취량은 이보다 더 섭취하면 유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입니다. 아르기닌은 이 네 칸 가운데 어느 칸도 배정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일이 멜라토닌에서는 한 겹 더 걸립니다. 멜라토닌이 놓인 칸 이름은 영양 기준 쪽이 아니라 의약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이고, 식약처 품목 목록을 조회해 세면 국내에 허가돼 유통되는 25품목이 전부 전문의약품입니다(확인일 2026-08-13).
하루 최대 섭취량으로 도는 값과 원문 단서
원문에서 확인되는 아르기닌 쪽 값은 두 줄입니다. 하나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아르기닌 상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한섭취량이 제시되지 않은 영양소라 하더라도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총론의 단서입니다. 검색 결과에 도는 최대 섭취량 숫자들은 이 두 줄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아르기닌 하루 최대 섭취량이라는 말 자체는 검색 결과에서 자주 보이고, 옆에 붙는 숫자는 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값들을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숫자들이 어느 문서에서 왔는지가 글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 제목에는 최대 섭취량을 내건 글이 줄지어 있는데, 그 아래 붙는 값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본인이 본 숫자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국가 문서에서 나온 값이라면 그 값에는 문서 이름과 조문 번호, 판 표기가 함께 붙습니다. 제품 라벨에서 나온 값이라면 원료명과 인정번호가 함께 붙습니다. 둘 다 없이 숫자만 있는 값은,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 줄 가운데 뒤쪽은 앞쪽과 붙여 읽어야 합니다. 총론이 설정 요건과 이 단서를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그 두 줄과 확인일을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겨 둡니다.
- 확인되는 값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에서 아미노산 9종의 상한섭취량 칸은 비어 있습니다.
- 함께 적힌 단서 — 같은 기준서 총론이 「상한섭취량이 제시되지 않은 영양소라 하더라도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적습니다.
- 다른 방향의 자료 — 개별인정 원료 L-아르기닌(제2015-19호)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 확인일 — 위 두 값은 2026-08-13 기준입니다.
없다는 말과 안전하다는 말의 거리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서술과 위험이 배제된다는 서술은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앞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실제로 적은 상태이고, 뒤는 그 기준서가 오히려 부정한 쪽입니다. 따라서 상한섭취량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섭취량을 늘려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양제 뒷면을 뒤집으면 숫자가 여러 개 인쇄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칸이 하루치이고 어느 칸이 원료 함량인지는, 라벨을 정한 고시가 호를 나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르기닌 일일섭취량과 함량이 라벨에서 갈리는 칸
라벨에 인쇄된 함량 숫자가 곧 하루 섭취량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제6호가 1일 섭취량을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이라고 정의하고,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적는 함량은 다른 호가 따로 규율합니다.

1일 섭취량 정의에 붙은 건강기능식품 한정
정의 조문은 두 용어를 나란히 둡니다. 「1회 분량」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이고, 「1일 섭취량」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입니다. 앞머리에 붙은 한정어가 이 값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다만 이 한정어를 떼면 뜻이 바뀝니다. 한정이 붙어 있으므로 6 g/일 같은 일일섭취량은 그 제품을 기준으로 매긴 값이고, 사람 일반을 기준으로 매긴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벨의 숫자를 자기 하루치로 옮기려면, 그 제품이 어떤 원료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나눈 기능정보와 섭취량 칸
같은 고시 제4조는 표시사항을 12개 둡니다.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과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이 각각 서로 다른 호에 있고 담아야 할 내용도 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라벨 안에 나란히 인쇄돼 있어서, 겉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산 제품의 라벨을 꺼내 보면 두 칸이 실제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칸이 무엇을 담고 어느 면에 인쇄되는지를 호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표시사항(제4조 호) | 그 칸이 담는 것 | 인쇄되는 면 |
|---|---|---|
| 제6호 영양정보 | 열량·탄수화물·당류(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단백질·지방·나트륨과,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 그리고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정보표시면 |
| 제7호 기능정보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 정보표시면 |
| 제8호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 | 정보표시면 |
| 제9호 원료명 및 함량 |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고,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 | 자유롭게 선택 |
- 출처와 확인일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08-29)의 제4조·제5조제2호가목·제6조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옮긴 범위 — 제4조는 표시사항을 12개 두고 있고, 위 표는 그중 함량·섭취량과 관련된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 비율(%)의 분모 — 제6호 영양정보의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분모로 삼습니다.
표시면이 갈리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2호가목은 제품명과 내용량 같은 항목을 주표시면에, 기능정보와 섭취량 칸을 정보표시면에 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원료명 및 함량은 표시면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주표시면은 앞면, 정보표시면은 뒷면의 정보 칸을 가리키므로, 두 값은 인쇄되는 면부터 갈립니다.
제4조가 정한 12개도 한 번 훑어 두면 자리가 잡힙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위 표가 옮긴 것은 제6호 영양정보, 제7호 기능정보, 제8호 섭취량, 제9호 원료명 및 함량이고, 호마다 담는 값이 다릅니다.
한 라벨에 있어도 같은 값이 아닌 이유
원료명 및 함량 칸은 그 제품에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적는 자리이고, 섭취량 칸은 한 번에 얼마를 하루 몇 회로 섭취하는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앞은 제품의 조성이고 뒤는 섭취 방법이라, 숫자가 나란히 놓여도 뜻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함량 숫자 하나만 보고 하루치를 판단하면 두 칸을 섞는 셈이 됩니다.
같은 라벨에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양정보 칸은 함량과 함께 비율(%)을 적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의 분모가 되는 표에는 아미노산 항목이 0개입니다.
아르기닌 하루 섭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목록
라벨의 % 표시에서 아르기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분모 쪽에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목록에는 아미노산 항목이 0개이고, 단백질만 55 g으로 들어 있습니다. [별표 5]에 분모가 없으니, 아르기닌은 애초에 비율을 계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영양성분 기준치가 식품표시를 위한 값인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제8호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라고 정의합니다. 목적이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에게 권하는 양이 아니라, 라벨의 비율을 계산하려고 정해 둔 평균 기준량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별로 갈리지도 않고 연령으로 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라벨에서 보는 % 는 그 평균 기준량에 대한 비율이지, 자기 몸에 맞춘 비율이 아닙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목록과 단백질 55g
실제 값 표는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별표 5]는 시행규칙 뒤에 따로 붙는 값 표를 뜻하고, 여기에 탄수화물·단백질·지방 같은 다량영양소와 비타민·무기질이 항목별로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기준치는 55 g입니다.
그런데 개별 아미노산은 [별표 5] 목록 안에 한 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영양정보 칸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도 마찬가지여서, 의무 표시 대상은 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나트륨과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비타민 및 무기질까지입니다. 한 라벨 안에서 함량과 비율(%)이 같이 쓰이는데, 그 비율의 분모가 바로 [별표 5]입니다.
[별표 5]에는 비고도 붙어 있습니다. 비타민 A·D·E는 표의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로 IU를 함께 적을 수 있고, 만 2세 이하 영유아용 식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만 1~2세 영유아의 탄수화물 150 g, 당류 50 g, 단백질 35 g, 지방 30 g은 이 표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여기에서도 값이 붙는 항목은 다량영양소와 비타민·무기질까지입니다.
[별표 5]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PDF에서 뽑았는데, 추출 과정에서 셀 사이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값은 셀 단위로 정확하지만 원문 표기는 인용부호를 씌울 만큼 확정되지 않아, 위에는 항목 수와 단백질 값까지만 옮겼습니다.
영양성분 기준치와 권장섭취량이 갈리는 문서
이름이 비슷한 값이 여럿이라 자리가 헷갈립니다. 1일 섭취량, 영양성분 기준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권장섭취량은 각각 다른 문서에 있고,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는 값입니다.
이름이 닮은 값들이 각각 어느 문서의 무엇인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값의 이름 | 어느 문서의 무엇인가 | 아르기닌은 어디에 있나 |
|---|---|---|
| 1일 섭취량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제6호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 | 개별인정 원료 L-아르기닌에 「L-아르기닌으로서 6 g/일」이 있습니다 |
| 영양성분 기준치 | 같은 고시 제2조제8호의 정의 —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 이 호는 정의만 두고 성분별 값을 두지 않습니다 |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값 표 | [별표 5] 목록에 아미노산 항목이 0개이고, 단백질은 55 g으로 있습니다 |
| 권장섭취량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성별·연령별로 설정한 값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아미노산 9종에 아르기닌 열이 없고, 단백질은 남자 19-29세 65 g/일로 있습니다 |
- 정의 조문의 자리 — 「1일 섭취량」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정의는 같은 고시(제2025-61호) 제2조제6호·제8호에 나란히 있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별표 5]의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값 표이고, 원문에 <개정 2022. 11. 28.>이 붙어 있습니다.
- 섭취기준의 판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5년 주기 개정본이고, 정정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벨과 기준치 쪽이고, [별표 5]의 분모에 오른 것은 다량영양소와 비타민·무기질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아르기닌이라는 이름이 값과 함께 실려 있는 국가 자료는 어디일까요.
아르기닌 일일섭취량과 100g당 함량이 다른 이유
아르기닌이 값과 함께 실려 있는 곳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이고, 아르기닌이 어느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 판은 제9개정판(2017)입니다. 다만 여기서 적는 단위는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가식부 100 g당이고, 가식부는 껍질이나 뼈를 뺀 먹는 부분을 뜻합니다. 같은 아르기닌이라도 일일섭취량 쪽과 성분값 쪽은 처음부터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10개정판이 담는 아미노산
농촌진흥청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고, 현재 책자 판은 제10개정판입니다. 처음 발간은 1970년이고 1981년 제2개정부터 5년 주기를 지켜 왔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 파일은 책자와 구분하려고 국가표준식품성분 DB라는 다른 이름을 씁니다.
DB 이름의 숫자를 읽는 법도 안내에 나옵니다. 앞자리 정수가 개정판 번호이고 소수점 아래가 그 개정판 안에서의 갱신 회차라, DB 10.4는 새 개정판이 아니라 제10개정판 체계의 갱신본입니다. 공개 공지는 2026-04-28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DB 10.4라는 표기를 보고 열한 번째 개정판을 떠올리면 판을 한 칸 앞질러 읽는 셈이 됩니다.
수록 성분에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는 것은 같은 기관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 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E 같은 영양 세부 정보를 수록했다는 문장입니다. 정작 제10개정판을 안내하는 농식품올바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요 페이지 본문에는 아미노산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아, 수록 근거는 그쪽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식부 100g 기준으로 적히는 함량
함량은 가식부 100 g당으로 표기합니다. 제9개정판을 설명한 논문이 「식품성분 함량은 가식부 100g을 기준으로 표기하였고」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하루에 얼마를 섭취하라는 값이 아니라, 그 식품 100 g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말하는 값입니다.
아미노산 목록의 구성도 같은 논문에 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아미노산은 총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했고, 총 아미노산은 19개 개별 아미노산 함량의 합을 뜻합니다. 아르기닌은 그 19개 안에 들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 합계에 넣어 계산합니다. 이 목록은 제9개정판 기준이고, 제10개정판의 수록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출처의 등급은 밝혀 둡니다. 이 값들은 성분표 책자 자체가 아니라 제9개정판의 구축 과정을 설명한 학술지 논문에서 왔습니다. 저자는 제9개정판을 만든 연구진이고,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3권 4호에 2018년 실린 글입니다. 3순위 출처이므로 저자와 학술지와 연도를 함께 붙여 둡니다.
아르기닌 일일섭취량과 100g당 함량이 나뉘는 자리
두 쪽은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하루에 얼마가 기준인지를 답하고, 제9개정판은 무엇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답합니다. 그러니 아르기닌이 놓인 자리도 달라집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제9개정판이 아르기닌을 각각 어디에 두었는지를 항목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 |
|---|---|---|
| 이 자료가 답하는 것 | 하루에 얼마를 섭취하는 것이 기준인가(섭취기준) | 무엇에 얼마나 들어 있는가(성분값) |
| 아미노산을 나누는 방식 | 필수 9종과 비필수 11종 | 총 19개 개별 아미노산 |
| 아르기닌이 놓인 자리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에 아르기닌 열이 없습니다 | 19개 개별 아미노산 함량에 들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 합계에 넣어 계산합니다 |
| 값의 단위 | g/일(하루 섭취량) | 가식부 100 g당(식품 함량) |
| 근거로 삼은 규격 | 질소균형 실험과 변이계수 12.5% | FAO/INFOODS 가이드라인 |
- 오른쪽 열의 출처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2017)을 설명한 논문(박수희 외,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3(4), 2018)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책자 판은 제10개정판이고,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 파일은 「국가표준식품성분 DB」라는 다른 이름을 씁니다.
- 왼쪽 열의 기준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표 기준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 목적이 다른 두 표라서 아르기닌이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 이 글이 싣지 않은 것 — 식품별 가식부 100 g당 아르기닌 값은 1순위 원문에서 확보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개별 식품 값을 싣지 않은 이유
제10개정판 검색 화면은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뒤에 채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숫자가 보여도 HTML에는 숫자가 담기지 않습니다. 수산물 쪽 검색 화면과 공공데이터 파일, 성분 검색 서비스도 같은 형태이거나 개별 아미노산 항목이 나열돼 있지 않아, 1차 출처에서 식품별 아르기닌 값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값이 실제로 놓여 있는 자리는 제10개정판 검색의 아미노산 탭과 DB 내려받기 파일이고, 그 두 경로는 손으로 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값이 놓인 자리와 단위입니다. 남은 것은 이름 쪽인데, 같은 아르기닌을 두고 부르는 말이 문서마다 다릅니다.
아르기닌 하루 섭취량 자료가 쓰는 분류와 표기
아르기닌이 필수인지 아닌지는 어느 기준을 펴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아미노산을 필수 9종과 비필수 11종으로 나누고 비필수 안에 조건적 필수아미노산 6종을 두지만, 그 6종의 이름은 대지 않습니다. 아르기닌을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이라고 부른 쪽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설명한 논문(2018)입니다.

2025 섭취기준의 필수아미노산 분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요약본은 분류를 세 겹으로 나눕니다. 아미노산 20종을 필수 9종과 비필수 11종으로 나누고, 비필수 11종 안에서 다시 쉽게 만들어지는 5종과 조건적 필수아미노산 6종으로 갈라 놓습니다.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은 평소에는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특정한 생리적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미노산을 뜻합니다.
다만 원문이 여기서 멈춥니다. 2025년판 요약본이 이름을 대는 것은 필수 9종과 비필수 11종이라는 구분까지이고, 조건적 필수 6종의 자리는 개수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만 놓고는 아르기닌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이라 적은 문서
아르기닌을 그렇게 부른 쪽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설명한 논문(2018)이 「필수 아미노산은 FAO/INFOODS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소루신 등 기존 보고된 필수 아미노산 9종 이외에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기닌까지 포함하여 그 합을 산출하였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제9개정판이 합계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제9개정판 표의 열 이름은 코드로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AAT19를 19개 아미노산의 합, AAE10A를 총 필수 아미노산, AANE를 총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풉니다. 다만 AAE10A의 10이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까지는 각주가 말하지 않아, 코드 이름만 놓고 분류를 읽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제9개정판 논문을 겹쳐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쪽은 6종의 이름을 대지 않았고, 뒤쪽은 자기 합계 산출 방식을 적었습니다. 뒤쪽의 표현을 앞쪽의 분류로 옮기면 원문에 없던 문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낱말 단위로 검사하면 걸리지 않고, 두 원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드러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의 아르기닌 표기
표기 자체도 제도마다 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쪽 원료별 정보는 개별인정 원료를 L-아르기닌으로 적고, 식품첨가물공전 품목 페이지의 제목은 L-아르지닌으로 확인됩니다. 검색창에서는 앞의 L-을 떼고 아르기닌으로 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쓰는 말과 원문에 적힌 말이 또 한 번 갈립니다.
갈리는 자리는 표기 말고도 둘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1일 섭취량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리활성 2등급이라는 표기가 2015년 심의 결과 문서에는 있는데 현행 「인정에 관한 규정」 [별표 4]에는 등급 표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성분을 두고 자리마다 다른 말을 쓰는 것이 이 주제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만 식품첨가물 쪽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은 페이지가 다른 주소로 넘어가면서 본문이 열리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품목 페이지의 제목 표기까지이고, 어느 식품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값은 그 뒤에 있습니다.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필수 9종과 비필수 11종으로 나누고, 비필수 안에 조건적 필수아미노산 6종을 둡니다. 6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 논문(2018) — 아르기닌을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라 적고, 필수 아미노산 합계에 넣어 계산합니다.
- 식품첨가물공전 — 같은 물질의 품목 페이지 제목이 「L-아르지닌」입니다.
- 확인일 — 위 표기는 2026-08-13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든 라벨에 인쇄되는 문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인정 원료 L-아르기닌(제2015-19호)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이름이 적힌 대상이 있습니다.
아르기닌 하루 섭취량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
개별인정 원료 L-아르기닌(제2015-19호)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이름으로 지목한 대상은 임산부 및 수유부, 저단백질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 천식이 있을 경우, 심장계 질환이 있을 경우입니다. 문언도 정해져 있어서, 앞쪽에는 섭취에 주의가 붙고 나머지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이 붙습니다.

아르기닌 섭취 시 주의사항에 적힌 대상
이 목록은 그 원료를 쓴 제품 라벨에 인쇄되는 문구입니다. 의학적 금기 판정이 아니라 표시 문구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이름으로 지목됐는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원료별 정보 화면의 이 항목에 다른 대상이 추가돼 있지도 않습니다.
원문이 지목한 대상과 그 옆에 함께 적힌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적혀 있는 대상 | 함께 적힌 문언(원문 그대로) |
|---|---|
| 임산부 및 수유부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 저단백질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 |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
| 천식이 있을 경우 |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
| 심장계 질환이 있을 경우 |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 |
- 출처와 확인일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 L-아르기닌」(인정번호 제2015-19호)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그 원료를 쓴 제품 라벨에 인쇄되는 문구입니다.
- 다른 문서와 합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성분이 전문의약품 주사제로도 허가돼 있고 그쪽 문서에는 다른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투여 경로가 달라 이 표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 문언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 위 두 문언은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원문이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는 경우
- 저단백질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
- 천식이 있을 경우
- 심장계 질환이 있을 경우
원문 문언은 「저단백질 식사를 하고 있을 경우 또는 천식, 심장계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입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진단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은 진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갈리는 투여 경로
같은 성분이 전문의약품 주사제로도 허가돼 있습니다. 다만 그쪽 문서는 정맥으로 천천히 넣는 주사제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병원에서 쓰는 용도와 투여하면 안 되는 환자 목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투여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록을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으로 옮기면 사실이 어긋납니다.
성분명 표기도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이 L-아르기닌이라면 주사제 쪽 성분명은 L-아르기닌염산염이고, 분량과 규격이 그램 단위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두 문서는 나란히 놓고 보되 합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위 표에 적힌 대상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확인되는 목록의 전부입니다.
기능성 원료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것
표시·광고 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광고는 내보내기 전에 심의기구의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고, 자율심의는 광고 전에 받는 사전 심의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의무 표시사항만 표시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해진 항목만 그대로 적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밖의 문구를 얹는 순간 대상이 됩니다.
걸리는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제품의 명칭과 영업소 명칭, 유형, 원재료, 성분과 함량, 제조방법, 품질·사용정보,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이 표시·광고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회수·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아르기닌이나 아미노산을 이름으로 지목한 조문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라벨과 광고에서 갈리는 것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표현 방식입니다. 같은 원료를 두고도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 표시 위반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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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기닌 하루 권장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르기닌도 채워지나요?
그렇게 환산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단백질에 남자 19-29세 권장섭취량 65 g/일 같은 값을 두지만 아르기닌에는 개별 값을 두지 않고,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은 식품마다 19개 개별 아미노산 값을 따로 싣습니다. 식품마다 아미노산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에서 아르기닌 양을 계산하는 식은 두 자료 어느 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Q2.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나요?
정해진 원재료 목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별표 2]가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29종을 열거하는데, 별표를 포함한 전문 39,392자를 문자열로 훑어도 그 29종에 아르기닌은 없습니다.
Q3. 아르기닌 관련 이상사례나 회수 공표 통계가 있나요?
공공기관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정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찾아봤지만 아르기닌을 특정한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은 다른 문장이므로, 앞의 결과를 뒤의 결론으로 옮기면 원문보다 넓은 주장이 됩니다.
Q4.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왜 붙나요?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는 표시사항 12개 가운데 하나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두고, 제6조 제10호는 그 표현을 표시면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흔히 보이는 완결된 한 문장 형태는 이 고시 전문에 나오지 않아, 고시 원문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은 항목 이름까지입니다.
Q5. 2015년 문서의 「생리활성 2등급」은 지금도 쓰는 표기인가요?
그 표기는 2015년 심의 결과 문서에 적힌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제4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L-아르기닌 심의 결과가 2015년 당시 표기로 「기능성 원료 인정(생리활성 2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2026-33호) [별표 4]는 기능성 구분을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으로 두고, 이 고시 전문에서 「등급」이라는 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6. 조리하면 아미노산 값이 달라지나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은 같은 재료라도 생 것, 데친 것, 구운 것을 별개 항목으로 싣습니다. 식품코드 자체에 상태와 조리방법 자리가 들어 있고, 제9개정판을 설명한 논문(2018)은 조리방법을 「영양성분의 함량에 영향이 큰」 정보로 다룹니다. 다만 아르기닌이 조리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시 번호와 인정 내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일일섭취량 값이나 섭취 시 주의사항 문언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