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처방 55세 이상, 하루 권장량이 아니라 용법용량입니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영양제가 아니라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입니다. 식약처 품목 목록을 조회해 세어 보면 국내에 허가돼 유통되는 멜라토닌 성분 약은 25품목이고, 그 25품목의 「전문/일반」 칸이 전부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확인일 2026-08-13).

그런데 온라인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은 그 약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에 낸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30개는 전부 일반식품이었습니다. 두 함량은 서로 다른 제도가 따로 만들어 둔 항목, 곧 다른 칸에 적힌 값이라 나란히 놓고 견줄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어느 칸의 물건인지 가려 보는 법을 원문과 확인일로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 국내에선 전문의약품입니다

국내에 허가돼 유통되는 멜라토닌 제제는 국내 유통 25품목이고, 25품목 전부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목록을 조회해 센 결과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얼마를 먹을지를 우리가 먼저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전문의약품 25품목까지 세어 본 계단

25라는 숫자는 검색창에 바로 뜨는 값이 아닙니다. 제품명으로 찾으면 33건이 나오고, 거기서 허가 상태와 판매 지역을 걸러야 25가 됩니다. 그 25건은 품목 상세를 하나씩 열어 「전문/일반」 칸을 직접 확인했고, 25건 모두 같은 값이었습니다. 다만 이 단계를 건너뛰고 33만 옮기면 (수출용)으로 표기된 품목까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국내에 있는 멜라토닌은 이 칸 하나에 있다는 제목 아래, 전문의약품이라고 머리에 적힌 칸 하나가 통째로 채워져 있고 그 아래에 국내 유통 25품목이라고 적힌 세로 카드

검색 결과 33건이 국내에서 살 수 있는 25품목으로 줄어드는 동안 무엇이 빠졌는지가 아래 네 단계입니다.

단계 건수 무엇을 뺐나
제품명·주성분 검색 결과(허가 이력 전체) 33건 뺀 것 없음 — 검색된 전체
상태 「정상」 29건 취하 3건 · 유효기간만료 1건
제품명에 「(수출용)」이 붙은 것 제외 25건 (수출용) 4건
그 25품목의 「전문/일반」 칸 25건 전부 「전문의약품」 뺀 것 없음 — 개별 상세 25건 전수 확인
  • 자료·확인일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목록을 조회해 센 결과입니다(확인일 2026-08-13). 식약처가 이 숫자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 커버리지 — 제품명 축과 주성분(한글·영문) 축이 모두 33건으로 일치했습니다. 이름에 멜라토닌이 없는 제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 대조입니다. ATC 코드 축 31건은 적은 쪽이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수출용) 4건 — 국내 판매 품목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그 4건의 「전문/일반」 칸 값은 이 표에 없습니다.
  • 허가된 품목의 함량 — 25품목의 함량·제형은 2mg 서방정 23품목, 1mg 1품목, 5mg 1품목입니다. 전부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의 함량입니다.

법이 정의하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왜 이 성분만 그렇게 분류됐는지를 조문에서 곧장 찾으려 하면 헛걸음합니다. 약사법 제2조는 처방 없이 써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전문지식 없이 써도 되는 것,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것을 먼저 늘어놓고 그것이 아닌 것 전부를 전문의약품이라 부릅니다. 요건이 붙은 쪽이 반대편이라 성분 이름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약사법」, 시행 2026-06-21). 그래서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분류의 결과까지입니다. 개별 처분의 근거 문언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멜라토닌 용량은 서방정으로만 허가돼 있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의 제형은 성분이 천천히 나오도록 만든 알약, 곧 서방정과 서방필름코팅정 두 가지뿐입니다. 반면 해외 직구에서 흔한 젤리와 구미, 액상은 국내 허가 목록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함량도 세 종류로만 정해져 있고, 그 값은 사람에게 붙은 기준이 아니라 제품 하나하나가 허가받은 함량입니다.

국내 멜라토닌 허가 목록 안과 밖을 나눈 가로 도식으로, 실선 테두리 안에는 서방정과 서방필름코팅정이 적힌 칸 하나가 들어 있고 테두리 밖에는 젤리와 구미, 액상이 점선 칸 세 개로 따로 서 있으며 아래에 국내 멜라토닌 전문의약품 목록에는 없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

본인이 온라인에서 본 제품이 젤리나 구미였다면, 그것은 국내 허가 목록 밖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으로 분류돼 있는가」이고, 남은 것은 허가사항의 칸 이름과 그 칸에 든 말입니다. 대상과 기간이 그 칸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 대신 적힌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허가사항에서 하루치를 찾으려면 보게 되는 칸이 효능효과 칸용법용량 칸입니다. 두 칸이 함께 읽혀야 뜻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두 칸 어디에도 하루에 얼마라는 값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효능효과 칸은 누구를 위한 약인지를 한정하고, 용법용량 칸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까지 못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하루치 숫자 하나가 아니라 대상과 기간이 붙은 한 덩어리입니다.

불면증 단기치료는 효능효과 칸의 말입니다

효능효과 칸이 겨누는 대상은 잠을 못 자는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허가사항 효능효과 칸에 적힌 말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치료이고, 성인용 2mg 서방정 23품목의 문언이 전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나이만 떼거나 「단기」만 떼면 다른 약이 됩니다.

효능효과 칸 한 문장이 셋을 못박는다는 제목 아래, 가로로 누운 띠 하나에서 세 줄이 내려와 누구에게는 불면증 환자, 몇 살부터는 55세 이상, 얼마 동안은 단기치료라고 적힌 카드 세 장에 각각 닿는 세로 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성인용 2mg 서방정 · 확인일 2026-08-13)

효능효과 —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치료」

용법용량 — 「이 약은 13주까지 투여할 수 있다.」

허가사항의 칸 이름과 그 칸에 담긴 말이 아래에 원문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 문서의 칸 이름 그 칸에 적힌 말 그 말이 한정하는 것
효능효과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치료」 대상 연령·상태와 치료의 성격
용법용량 「이 약은 13주까지 투여할 수 있다.」 투여 기간의 상한
원료약품 및 분량 성분명 칸 「멜라토닌」 · 분량 칸 「2.0」 · 단위 칸 「밀리그램」 그 품목에 허가된 함량
품목분류 「최면진정제」 그 약이 속한 분류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
  • 자료·확인일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 원문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성인용 2mg 서방정 23품목의 문언이 전부 동일합니다.
  • 세 번째 행 읽는 법 — 원문에 「멜라토닌 2.0 밀리그램」이라는 연속된 문구는 없습니다. 성분명·분량·단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칸입니다.
  • 「13주까지」의 자리 — 용법용량 칸에 적힌 투여 기간의 상한입니다. 처방일수를 정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이 표의 성격 — 여기 적은 것은 전부 허가 문서의 칸 값입니다. 「판정」 열은 두지 않았습니다.

용법용량 칸은 기간까지 적어 둡니다

용법용량 칸에는 13주까지라는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정하는 것은 투여 기간의 상한이고, 병원에서 한 번에 며칠치를 처방하는지와는 다른 값입니다. 처방일수를 정한 공적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으므로, 둘을 같은 말로 옮기면 없는 제도를 만든 셈이 됩니다. 원문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에서 칸 이름째로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장기복용을 두고 문서가 적어 둔 것

오래 먹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026-07-02 보도자료). 다만 조건과 유보가 문장 안에 함께 붙어 있으므로, 앞뒤를 잘라 의존성이 생긴다고 읽으면 원문과 다른 말이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거치라는 당부도 함께 나옵니다. 허가사항 쪽에는 이 약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장과,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방은 어디서 받고, 값은 얼마나 들까요.

멜라토닌 권장량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처방전입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처방전 없이는 이 약을 손에 넣을 경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국도 편의점도 막혀 있고, 값을 알아보려 해도 공적 금액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에 수면과 관련된 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쪽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 이 절의 답입니다.

멜라토닌 약국 판매는 처방전에서 갈립니다

약사법 제50조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문장은 일반의약품에만 붙어 있습니다. 두 항이 짝을 이루는데, 멜라토닌 성분으로 만든 약은 25품목 전부가 앞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약국에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의 문제입니다.

처방전이 사이에 끼는 쪽과 끼지 않는 쪽을 나눈 가로 도식으로, 위 줄은 멜라토닌 제제에서 처방전 칸을 하나 거쳐 약국으로 이어지고 아래 줄은 불면 관련 일반의약품에서 곧장 약국으로 이어진다

약국 수면유도제와 편의점 상비약의 자리

편의점 쪽도 결과는 같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품목 전수를 대조했는데 멜라토닌이 든 품목은 없었습니다(확인일 2026-08-13). 애초에 그 고시는 일반의약품 중에서만 고르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산 사람 쪽 규정은 따로 있는데 그 위임 목록이 확보되지 않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면유도제 일반의약품 9품목은 성분이 다릅니다

대신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불면 관련 일반의약품이 9품목 있습니다. 주성분으로 검색해 상세를 열고 효능효과에 불면이 들어간 것만 남긴 결과이며, 멜라토닌과는 성분 자체가 갈립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성분과 분류, 허가 문언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성분 품목 수 구분 효능효과 (원문 문언)
멜라토닌 25품목 (성인용 23 · 소아·청소년용 2) 전문의약품 성인용 2mg 서방정 23품목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치료」 · 나머지 2품목은 소아·청소년 대상이라 문언이 다름
독시라민숙신산염 6품목 일반의약품 「불면증의 보조치료 및 진정」
디펜히드라민염산염 2품목 일반의약품 「일시적 불면증의 완화」
디펜히드라민(복합) 1품목 일반의약품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면을 동반하는 급성 야간 통증」
  • 자료·확인일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으로 검색한 뒤 개별 상세를 원문으로 열었고, 효능효과에 「불면」이 들어간 것만 남겼습니다(수출용·원료·취하 제외).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이 표가 다루지 않는 것 — 두 계열의 효과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은 분류와 허가 표시 문언뿐입니다.
  • 보험약가 칸 —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9품목도 보험약가 칸이 전부 공란입니다. 처방 여부와 급여 등재는 다른 값입니다.
  • 갈리는 지점 — 「약국에 수면 관련 약이 있다」와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갈리는 이유가 성분의 분류입니다.

멜라토닌 처방 가격은 보험약가 칸에서 갈립니다

값을 알아보려 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품목 상세에 있는 보험약가 칸이 공란이고, 국내 유통 25품목을 전부 열어 봐도 25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값이 없는 것인지 원래 안 채우는 칸인지 갈리지 않아, 건강보험이 약값을 정해 둔, 곧 급여 등재된 다른 불면증 약으로 같은 칸을 대조했습니다. 대조군 쪽은 코드와 단가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칸이 한쪽은 채워지고 한쪽은 비어 있다는 제목 아래, 급여 등재된 다른 불면증 약 줄에는 회색으로 채워진 칸이 놓이고 멜라토닌 전문의약품 줄에는 점선으로 빈 칸이 같은 폭으로 아래에 놓이며 그 아래에 보험약가 칸이라고 적힌 도식

같은 화면의 같은 칸이 다른 약에서는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아래에 나란히 있습니다.

구분 보험약가 칸 원문
멜라토닌 제제 (국내 유통 25품목) 25품목 전부 공란
대조군 · 졸피뎀 성분 ㉮ 「643903920 ( 168원-2024.11.01~)」
대조군 · 졸피뎀 성분 ㉯ 「649507420 ( 174원-2020.09.23~)」
대조군 · 독세핀 성분 ㉮ 「640006660 ( 97원-2020.05.01~)」
대조군 · 독세핀 성분 ㉯ 「651904430 ( 110원-2024.05.31~)」
  • 자료·확인일 — 품목 상세의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블록에 있는 보험약가 칸을, 국내 유통 25품목을 전부 열어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대조군을 넣은 이유 — 급여 등재가 확인되는 불면증 약입니다. 같은 화면의 같은 칸이 채워진다는 것을 보이려고 넣었습니다. 「비어 있다」만으로는 값이 없는 것인지 원래 안 채우는 칸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 — 식약처 품목정보에 보험약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입니다(확인일 2026-08-13). 급여 목록 원문과의 반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 확보하지 못한 자료 — 실제 약값 금액을 밝힌 공적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떠도는 금액은 출처가 개인 상담 게시판이나 언론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국내에서 이 성분은 처방을 거쳐야만 만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멜라토닌이라고 적힌 제품이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멜라토닌 하루 섭취량과 영양제 함량은 다른 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6일에 낸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30개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게다가 30개 전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곧 우리가 영양제라고 부르며 사 온 것은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도 아닌 일반식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통에 적힌 함량과 앞 절의 허가 함량은 서로 다른 제도의 칸에 놓인 숫자입니다.

식물성 멜라토닌 30개는 모두 일반식품

제품 유형 칸에 적힌 것은 과채가공품, 캔디류, 고형차, 음료베이스, 혼합음료였습니다. 전부 일반식품의 유형 이름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제품으로 뽑았으니, 우리가 검색해서 만나는 화면과 표본이 거의 겹칩니다. 원문은 한국소비자원 2026-08-06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한 제품이 전부 이 칸 안에 있었다는 제목 아래, 일반식품이라고 머리에 적힌 칸 안에 글자 없는 작은 사각형 서른 개가 여섯 개씩 다섯 줄로 들어 있고 그 아래에 조사 대상 30개라고 적힌 세로 카드

이 조사가 무엇을 얼마나 살펴 무엇을 확인했는지, 원문 값 그대로입니다.

항목 원문 값
조사 주체 · 발표 일시 한국소비자원 · 2026. 8. 6.(목) 12:00
조사 기간 2026. 2. ~ 6.(약 5개월)
조사 대상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 온라인 광고 100건
제품 유형 조사대상 30개 모두 일반식품 (과채가공품·캔디류·고형차·음료베이스·혼합음료)
성분 30개 전 제품에서 멜라토닌 검출 ·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성분
함량 1일 섭취량 기준 0.7 mg ~ 12.0 mg
표시 실태 2개 제품의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33% · 50%
  • 자료·확인일 — 한국소비자원 「[안전 실태조사 결과]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과다 섭취 가능성 있어 주의 필요」(2026-08-06) 첨부 원문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 광고 실태 — 온라인 광고 100건 중 58%(58건)가 부당광고로 지적됐고, 58건 모두 2026-07-27 기준으로 수정·삭제가 끝났습니다.
  • 소비자원이 적은 비교 기준 —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의 90%(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2 mg)」을 넘었고 최고치는 「처방 용량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고함량」이라고 적었습니다.
  • 검사법과 조치 단계 — 식약처 「식품 중 멜라토닌 시험법」에 따른 LC-MS/MS 기기분석이며,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권고이고 8개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까지입니다.

멜라토닌 몇 mg인지가 제품마다 갈립니다

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도 통에 적힌 함량은 제품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의 1일 섭취량 기준 함량이 위 표의 범위 안에서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90%가 소비자원이 적은 값인 처방 용량 기준을 넘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값은 조사를 한 쪽이 보도자료에 비교용으로 붙여 둔 값이지, 독자가 따라야 할 하루치가 아닙니다. 그 잣대에 조사 대상 30개가 어떻게 대어졌는가, 확인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멜라토닌 일반식품 표시와 실제 함량의 차이

더 걸리는 대목은 통에 적힌 값과 실제 값이 어긋난 사례입니다.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33%·50%였습니다. 한편 같은 조사는 온라인 광고 100건도 함께 살펴 그중 58건을 일반식품의 부당광고로 지적했고(2026-08-06), 그 58건은 2026-07-27 기준으로 수정과 삭제가 끝났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권고 단계이고 관계 부처에는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적혔으니, 새 기준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 하루 섭취량 기준에서 두 값이 어긋난 제품이 있었다는 제목 아래, 표시한 값 칸과 검사한 값 칸이 크기는 같은 채로 대각선으로 어긋나 겹쳐 있고 겹치지 않는 자리에 빗금이 채워진 도식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식품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은 규정이 따로 있고 결론도 반대쪽이라, 그 자리는 뒤에서 따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안 나오고 하필 일반식품인가.」

멜라토닌 하루 섭취량이 건강기능식품에 없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를 정해 둔 고시에서, 이 성분은 [별표 5]에 이름이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신 같은 조항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처럼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의학·약학 지식이 필요한 것을 이름 없이 통째로 막습니다. 그래서 원료로 들어가지 못하고, 원료가 아니니 일일섭취량이라는 칸도 생기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을 막는 조항의 모양

그 고시의 제2. 1-1은 쓸 수 없는 원료를 두 갈래로 적습니다. 1)은 고시에 딸린 표인 [별표 5]를 포함해 이름이 적힌 목록이고, 2)는 이름 없이 성격만 규정합니다. 멜라토닌이 걸리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고시 전문을 추출해 훑으면 이 성분은 0건인데, 이 0건이 추출 실패가 아님을 확인하려고 [별표 5] 표제와 그 안의 뇌하수체·벌독·전립선을 대조군으로 함께 찾아 두었습니다. 대조군은 전부 잡혔습니다.

이름으로 막는 칸과 성격으로 막는 칸을 나눈 도식으로, 이름 없이 성격으로라는 꼬리표가 붙은 큰 테두리가 이름이 적힌 목록 틀과 그 목록 밖에 있는 채워진 칸 하나를 함께 감싸고 있으며 아래에 건강기능식품에서 멜라토닌이 걸리는 자리라고 적혀 있다

인정 원료 여섯 가지에 없는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

그렇다고 수면 쪽 기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인정된 문언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괄호까지 그대로 씁니다. 그 문언을 달 수 있는 원료는, 회사가 자료를 내고 건별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6종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여섯 자리에 멜라토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식약처 안내 페이지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기전을 설명하면서 멜라토닌 농도 저하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전 설명에는 나오는데 원료 목록에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수면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와 인정번호입니다. 맨 아랫줄이 멜라토닌 자리입니다.

원료명 인정번호 유형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제2022-19호 개별인정형
감태추출물 제2015-6호 개별인정형
라임과피추출물 제2025-26호 개별인정형
미강주정추출물 제2018-3호 개별인정형
아쉬아간다 추출물 제2022-27호 개별인정형
유단백가수분해물 제2020-2호 개별인정형 + 고시형(2026-06-11 개정 반영)
멜라토닌 이 목록에 이름이 없다 이 목록에 이름이 없다
  • 자료·확인일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면건강이란 무엇인가요?」(기능성 정보) 원문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6종」은 페이지에 개수 표기가 없어 원료명을 센 값입니다.
  • 인정 기능성 문언 — 이 목록이 인정한 문언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며 괄호까지 그대로 씁니다. 「숙면」·「잠이 잘 온다」·「불면증에 좋다」는 이 문언이 아닙니다.
  • 유단백가수분해물의 두 표기 — 2026-06-11 개정 고시에 고시형 원료로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이 반영돼 있고, 식약처 수면건강 안내 페이지의 개별인정형 목록에도 제2020-2호로 함께 올라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표기가 아니라 두 자리 다 원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이 표에 mg 열이 없는 이유 — 건강기능식품 고시의 「일일섭취량」은 사람이 아니라 최종제품에 붙는 값이라, 의약품 허가 함량과는 값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형 원료의 하루 섭취량은 제품 요건입니다

일일섭취량이라는 칸을 하루 권장량으로 옮겨 읽기 쉬운데, 두 말은 주어가 다릅니다. 유단백가수분해물이 좋은 예입니다. 2026-06-11 개정 고시가 이 원료에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고시에 아예 등재하는 형태로 반영하면서 일일섭취량을 함께 적었는데, 그 값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제품입니다. 게다가 같은 원료인데도 긴장 완화 쪽과 수면의 질 개선 쪽의 값이 서로 다릅니다. 곧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는 지시가 아니라, 그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제품이 담아야 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이 성분은 원료로 쓸 수 없고, 고시 전문을 통째로 훑어도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리가 「권장량」이라는 말 자체인데, 법령과 공전, 영양 기준 세 곳을 훑은 결과는 각각 0건과 0건, 1건이었습니다.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 대신 쓰는 칸 이름 세 가지

문서가 실제로 쓰는 칸 이름은 셋입니다. 약 쪽은 용법용량, 건강기능식품 쪽은 일일섭취량, 영양 기준 쪽은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입니다. 그런데 권장량이라는 칸은 세 곳 어디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치는 말과 자료가 쓰는 말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멜라토닌 권장량을 법령 본문에서 찾은 결과

법제처 본문검색에 이 성분 이름을 넣으면 법령도 행정규칙도 0건입니다. 같은 검색창에 「수면」을 넣으면 법령 570건, 행정규칙 511건이 잡히니 한글 검색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통째로 추출해 훑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일일섭취량」이라는 말은 123건이 나옵니다. 전부 조회 결과 기준이자 추출한 텍스트 기준의 센 값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문서마다 멜라토닌이 놓이는 칸 이름이 다르다는 제목 아래, 약 쪽은 용법용량, 건강기능식품 쪽은 일일섭취량, 영양 기준 쪽은 권장섭취량을 포함한 네 가지라고 적힌 카드가 세로로 쌓이고 맨 아래 점선 칩에 놓인 권장량 옆에 이 세 자리에 없는 이름이라고 적힌 카드

세 자리를 각각 훑은 결과이고, 오른쪽 끝은 검색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한 대조군입니다.

검색 자리 대상어 히트 검산 대조군과 히트
법령 본문(법제처 본문검색) 멜라토닌 0건 「수면」 570건
행정규칙 본문(법제처 본문검색) 멜라토닌 0건 「수면」 511건
행정규칙 본문(법제처 본문검색) 권장량 10건 「비타민」 72건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문 멜라토닌 0건 「일일섭취량」 123건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문 권장량 0건 「비타민」 431건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4종 전문 멜라토닌 1건 「권장섭취량」 863건
  • 자료·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본문검색(search=2) API, 건강기능식품 공전 hwpx 추출 텍스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PDF 4종 추출 텍스트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전부 조회 결과 기준·추출한 텍스트 기준의 센 값입니다.
  • 「권장량」 10건이 무엇인지 — 병원 급식관리규정·잔류물질 검사규정·농산물우수관리·통합공고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10건 중 영양·건강기능식품 관련이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 섭취기준의 1건이 무엇인지 — 트립토판 절의 「전구체로도 이용된다」는 설명 문장 하나입니다.
  • 공전 0건의 성격 — [별표 5] 표제와 「뇌하수체」·「벌독」·「전립선」 대조군이 함께 확인돼, 추출이 안 된 0건이 아니라 확인된 없음입니다.

용법용량과 섭취기준은 다른 문서의 칸입니다

영양 기준 쪽도 사정은 같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41종에 대해 값을 설정해 두었는데 멜라토닌은 그 41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에 걸리는 단 한 곳은 트립토판을 설명하면서 멜라토닌의 「전구체로도 이용된다」고 적은 문장입니다. 전구체는 그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그 문장은 트립토판을 먹으면 멜라토닌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구체로도 이용된다는 설명까지입니다.

검산 없이 0건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이유

0건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검색기가 본문을 안 보고 제목만 볼 수도 있고, 한글이 깨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어를 넣기 전에 카페인이라는 말을 먼저 넣어 봤고, 제목 검색에서는 두 건인데 본문 검색에서는 스물다섯 건이 잡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산 대조군이 표의 마지막 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자리를 훑고 나면 자연히 다음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럼 해외에서 사 오면 되지 않을까요.

멜라토닌 하루 섭취량과 해외직구 반입차단 대상 지정

해외에서 들여오는 쪽은 국내 판매와 아예 다른 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2023-07-03부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돼 있고 해제 이력 없음입니다. 지정 사유 칸이 가리키는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곧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확인일 2026-08-13 기준으로 이 목록에 지정 유효 313건이 올라 있고 멜라토닌은 그중 하나입니다.

멜라토닌 해외직구 반입차단 지정일과 근거

저용량이면 괜찮은지, 천연이면 다른지가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지정이 함량과 유래, 제품의 성상과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회답에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를 따로 열어 둔 문장은 회답 안에 없습니다.

멜라토닌 해외직구라는 작은 머리말 아래 함량이 적어도 천연이어도 젤리여도 같은 칸이라고 적힌 가로 배너로, 오른쪽에 작은 사각 세 개가 선으로 이어져 큰 사각 하나로 모이는 옅은 도형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 · 확인일 2026-08-13)

「함량(용량), 유래(천연·합성) 및 그 제품의 성상(젤리, 정제 등)에 상관없이」

반입차단 목록에 멜라토닌이 어떤 값으로 올라 있는지가 필드 이름 그대로 아래에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필드 그 칸의 값 (원문 그대로)
원료·성분명 (한글 / 영문) 멜라토닌 / Melatonin
구분 「지정」 — 해제 아님
지정일자 2023-07-03
지정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공고 제2023-317호 (2023-07-03)
해제 이력 없음 (확인일 2026-08-13 기준)
  • 자료·확인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조회 결과 원본이고,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이 목록은 자주 바뀝니다. 가장 최근 공고가 2026-08-03입니다.
  • 목록 규모 — 확인일에 조회해 세어 보면 전체 315건이고 그중 지정이 유효한 것은 313건입니다. 식약처가 「313종」이라고 발표한 값이 아니라 목록을 조회해 센 값입니다.
  • 차단 대상의 범위 — 식약처는 이 지정이 「함량(용량), 유래(천연·합성) 및 그 제품의 성상(젤리, 정제 등)에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적었습니다(2024년 질문집 · 확인일 2026-08-13). 저용량이라서, 천연이라서, 젤리라서 빠지는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적용되는 층 — 이 지정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붙는 규정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 유통되는 일반식품은 대상이 다릅니다.

앞 절에서 본 국내 일반식품과 이 지정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는데, 실은 두 규정이 겨누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입차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붙는 규정이고, 소비자원이 조사한 30개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입니다. 두 사실이 함께 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멜라토닌 통관에서 직구 6병이 뜻하는 것

직구를 알아보다 보면 6병이라는 숫자를 만납니다. 그 값은 관세청 고시에 딸린 표인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곧 개인이 쓰려고 들여올 때 세금 없이 통과되는 면세통관범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의 「기타」 행이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 병인가를 세는 것과 들여올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해외직구 검사에서 실제로 검출된 건수

지정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들어오는 물건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부처가 2026-07-02에 낸 검사 결과를 보면, 수면유도를 표방한 15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사서 분석했더니 9건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표시로 확인된 것도 9건인데, 이 둘은 같은 제품군을 다른 방식으로 센 값이라 더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조치는 세관에서 통과를 멈추는 통관보류 요청과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요청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국내 규정은 촘촘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을 식이보충제로 두는 미국 쪽 자료를 대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긋나는 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 권장량을 해외 자료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

나라마다 이 성분을 부르는 분류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미국은 식이보충제로 두고, EU 허가 제품은 처방으로만 받게 되어 있으며, 일본은 2020년 통지에서 오로지 의약품으로 쓰이는 성분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니 분류가 다르면 그 나라 자료에 실린 숫자가 놓인 위치도 달라집니다. 세 나라의 근거 문서와 시점은 아래 표에 나라별로 붙어 있습니다.

멜라토닌 전문의약품 분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해외는 자유롭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NCCIH의 안내 페이지는 자국에서 이 성분이 식이보충제로 취급된다고 적습니다(페이지 표기 2024-05). 그런데 같은 페이지가 바로 이어,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취급된다고 덧붙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러 다른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라마다 멜라토닌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제목 아래, 대한민국은 전문의약품, 미국은 식이보충제, EU는 처방 의약품, 일본은 오로지 의약품이라고 적힌 카드 넷이 두 줄로 놓이고 왼쪽 아래에 용량이 아니라 분류 이름이라고 적힌 가로 카드

나라마다 이 성분을 부르는 이름이 근거 문서·기관·시점과 함께 아래에 있습니다.

나라 그 나라의 분류 근거 문서·기관 시점
대한민국 전문의약품 (국내 유통 25품목 전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확인일 2026-08-13
미국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미국 NIH NCCIH 안내 페이지 페이지 표기 2024-05
EU 처방 의약품 유럽의약품청(EMA) 허가 개요 확인일 2026-08-13
일본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 목록 후생노동성 통지 2020-03-31
  • 이 표에 용량 열이 없는 이유 — 해외의 섭취량 기준을 적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접속 차단·문서 없음·응답 지연). 확인하지 못한 값을 칸에 채우면 그 숫자가 「해외 기준」으로 읽히기 때문에 열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것은 분류까지 — 각 나라가 멜라토닌을 어느 이름의 분류에 넣어 두었는지는 전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분류에 딸린 섭취량 값은 확인 범위 밖입니다.
  • 「해외는 자유롭다」의 반쪽 — 미국 NIH NCCIH 안내 페이지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취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러 다른 나라」에 들어갑니다.
  •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것 — 일본 목록이 갖는 법적 효과와 EU 회원국의 식품보충제 취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표에 적은 것은 각 나라가 이 성분을 무엇으로 분류해 두었는지까지입니다.

미국 라벨 실측 연구가 적은 결과

분류가 느슨한 쪽에는 그 대가도 함께 보고돼 있습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 곧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NCCIH의 「Melatonin: What You Need To Know」가 표본 31개·25개를 각각 실측한 개별 연구 두 건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는 마트와 약국에서 산 31개 제품 대부분에서 실제 함량이 라벨 표시와 맞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2023년 연구는 일반 판매 젤리 제품 25개 중 22개가 부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으며 함량이 표시량의 74~347% 범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개별 연구이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까지입니다.

해외 용량 값을 이 글이 쓰지 않는 이유

해외 기관이 정해 둔 섭취량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문으로 확인한 해외 숫자는 EU 허가 제품의 함량 하나뿐인데, 그것도 상한이 아니라 허가된 제품에 붙은 함량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확인된 범위는 분류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남는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어디서 확인하나.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을 확인할 때 보는 자료 두 곳

확인할 곳은 두 군데이고, 여기에 제품 표시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약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에서 전문/일반 칸을 보고, 해외에서 들여올 것이면 식품안전나라 반입차단 목록에서 성분명과 지정/해제 구분을 봅니다. 국내에서 산 제품이면 통에 적힌 식품 유형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봅니다. 다만 무엇을 보든 그 값이 언제 것인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멜라토닌 전문의약품인지 품목 상세에서 보는 칸

품목 상세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전문/일반입니다. 그 칸이 전문의약품이면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아래쪽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칸이 대상과 기간을 함께 알려 줍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개 뜨면 상태 칸이 「정상」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허가가 취하된 — 회사가 스스로 반납한 — 품목의 페이지가 검색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을 확인할 때 보는 칸이라는 제목 아래, 약이면 전문·일반 칸, 들여올 것이면 지정·해제 구분, 국내에서 파는 식품이면 식품 유형 칸이라고 적힌 카드 세 장이 오른쪽 아래로 한 단씩 내려가며 놓인 계단식 카드

반입차단 목록을 직접 조회해 보는 자리

해외에서 들여올 물건이라면 목록을 직접 열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에서 성분명을 넣으면 지정인지 해제인지가 구분 칸에 나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자주 바뀝니다. 가장 최근 공고가 2026-08-03이고 해제도 실제로 일어나므로, 조회한 날짜가 곧 값의 일부가 됩니다.

멜라토닌 하루 섭취량 자료의 시점 검사 두 가지

같은 값이라도 두 가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원문에 그 문언이 실제로 있는가가 검사 A이고, 그것이 오늘도 시행 중인가가 검사 B입니다. 둘을 한 칸에 합치면 원문에 있으니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두 칸을 따로 두었고, 그 안에도 검사 B가 어긋나는 값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값은 두 가지 검사로 갈립니다. 원문에 있는가와 지금도 시행 중인가입니다.

검사 A — 원문에 있는가 검사 B — 지금 시행 중인가 시점·근거
멜라토닌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일 2023-07-03 · 해제 이력 없음 (확인일 2026-08-13)
국내 유통 멜라토닌 제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25품목 전부 · 확인일 2026-08-13
식약처 법령해석문에 적힌 반입차단 지정 성분 수 × 그 문서는 2024년 질문집이다 · 확인일 2026-08-13 조회로 센 지정 유효 313건
국내 최초 허가일 2014-06-24 × 그 품목은 2026-07-15 취하 · 같은 날 새 품목이 허가돼 상태 「정상」 · 현행 품목 중 가장 오래된 허가는 2020-03-02
「식물성 멜라토닌에 관리 기준이 생겼다」는 말 × × 한국소비자원이 관계부처에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적은 단계 (2026-08-06)
약사법에 시행 전 개정이 있다 × 시행 예정 2026-09-11 · 10-08 · 11-12 · 11-26 — 의약품 정의와 분류 조항은 바뀌지 않는다
  • 두 칸을 나눈 이유 — 검사 A는 「그 문언이나 값이 원문에 실제로 있는가」이고, 검사 B는 「그것이 오늘도 시행 중인가」입니다. 두 칸을 하나로 합치면 「원문에 있으니 지금도 그렇다」가 되어 버립니다.
  • 네 번째 줄을 읽는 법 — 취하와 새 품목 허가가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도, 「2014년에 허가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다」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취하는 취소와 다른 말입니다.
  • 다섯 번째 줄을 읽는 법 — 건의할 계획까지가 확인되는 단계이고,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권고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 가운데 8곳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발췌 기준 —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판정 항목 가운데, 검사 A와 검사 B가 갈리는 자리 위주로 여섯 개를 골랐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허가사항이 이름을 붙여 둔 것은 임신과 수유 여부, 간과 신장의 상태, 자가면역질환, 함께 먹는 약과 술입니다. 본인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자료를 읽어서가 아니라 진료에서 가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권고합니다

  • 수면 불편 증상이 이어질 때 —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거치라고 안내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02)
  •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경우 —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 당부됩니다(한국소비자원, 2026-08-06)
  • 임신·수유 중이거나 간·신장 질환,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 허가사항에 권장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다른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나 술을 함께 마시는 경우 — 병용에 관한 제한 문언이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B가 ×로 찍힌 값이 위 표 여섯 줄 가운데 넷이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그 숫자들을 다른 데로 옮길 때 무엇이 어긋나는가입니다.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 숫자를 옮길 때 주의할 점

이 글에 나온 숫자는 어느 문서의 어느 칸 값인지가 붙어 있어야 성립합니다. 라벨을 떼고 숫자만 옮기면 같은 글자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멜라토닌 몇 mg인지 묻는 값은 계열이 넷입니다

같은 mg이라도 계열이 넷으로 갈립니다. 의약품 허가 함량, 건강기능식품 고시의 일일섭취량, 개별인정형 원료의 값, 그리고 소비자원이 검사해 얻은 검출값입니다. 주어가 각각 제품·최종제품·원료·조사 대상이라 한 줄에 나란히 놓으면 비교가 아니라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 숫자를 옮길 때는 어느 계열인지를 함께 옮겨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허가는 성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된 품목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대상 질환, 곧 적응증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의 불면증 치료로 한정돼 있어, 일반 성인의 불면과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의 용법용량 값은 성인 이야기와 나란히 놓일 값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됩니다 — 이 글의 확인일

여기 적은 조회값은 전부 2026-08-13에 확인한 것입니다. 반입차단 목록은 최근 공고가 2026-08-03일 만큼 자주 바뀌고, 약사법에도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를 다룬 조항은 그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아, 위에 적은 분류 이야기는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와 잠드는 시간함께 읽으면 좋은 글새벽에 깨는 이유와 잠드는 시간

멜라토닌 하루 권장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멜라토닌 처방은 어디서 받나요?

처방은 의사에게 받습니다. 다만 어느 진료과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둔 공적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2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2026-07-02).

Q2. 55세 미만은 처방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사항 효능효과 칸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고 있을 뿐이고, 허가된 적응증 밖의 처방이 가능한지를 정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허가 문언까지이며, 실제 처방 여부는 진료에서 판단됩니다.

Q3. 멜라토닌 내성이 생기나요?

「내성」이라는 낱말은 이번에 확인한 국내 공적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은 문장은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2026-07-02). 조건과 유보를 떼고 읽으면 원문과 다른 말이 됩니다.

Q4. 직구하면 처벌받나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의 벌칙 대상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 구매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조치는 관세청 통관보류와 판매사이트 접속차단까지입니다.

Q5. 의사소견서를 내면 통관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보류를 요청한 제품에 대해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제출될 경우 통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적으면서, 최종 통관 가능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한다고 같은 자리에 함께 적었습니다(2024년 질문집). 소견서가 통관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6. 식물성 멜라토닌은 다른 성분인가요?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에서 확인된 성분이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성분이라고 적었습니다(2026-08-06). 「식물성」은 유래를 가리키는 표시이고, 성분이 다르다는 뜻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는 30개 전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Q7. 아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성인용 품목 허가사항에는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2026-08-06). 판단은 진료의 영역입니다.

Q8. 국내에 젤리나 구미 형태로 허가된 제품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내 허가 품목의 제형은 서방정과 서방필름코팅정뿐이고, 젤리와 구미, 액상은 0건입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목록을 조회해 확인한 결과이며 확인일은 2026-08-13입니다.

반입차단 목록과 허가 품목은 자주 바뀌는 자료입니다. 값이 달라진 것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