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뀐 계란 크기 이름, 특란은 XL 대란은 L

사진: Doğan Alpaslan Demir / Pexels

계란 크기는 큰 것부터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이고, 헷갈리는 자리부터 답하면 특란이 대란보다 큽니다. 이 다섯 이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XL·XL·L·M·S로 바뀌었습니다. 무게 구간을 정한 표는 개정 전후를 대조해도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고, 바뀐 것은 칸에 붙은 이름 쪽입니다. 이 글은 이름의 대응과 g 구간, 그리고 상자에 크기 표시가 없는 경우까지 크기 표시만 원문으로 짚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계란 크기 순서, 왕란 특란 대란이 2XL·XL·L입니다

순서는 다섯입니다. 큰 것부터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이고, 2026년 5월 21일부터 각각 2XL·XL·L·M·S로 부릅니다. 그러니 특란은 대란보다 한 칸 위입니다.

이름이 바뀐 근거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문입니다. 개정문이 별표4에 적힌 옛 이름 다섯 개를 새 이름 다섯 개로 통째로 갈아 끼웠습니다. 무게로 칸을 가르는 표는 별표23에 따로 있습니다. 별표는 법령 본문 뒤에 붙는 표를 말하고, 그 표의 칸 순서가 곧 크기 순서입니다.

보도자료도 같은 짝을 화살표로 붙여 놓았습니다. 표의 머리 행이 「왕란→2XL」·「특란→XL」처럼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한 칸에 묶은 형태입니다. 그러니 새 표기를 처음 보더라도 짝만 한 번 맞춰 두면 됩니다.

왕란 특란 차이와 특란 대란 차이가 갈리는 자리

두 차이를 가르는 것은 무게입니다. 옛 이름과 새 이름, 그리고 각 칸의 중량을 한 줄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계란 크기 순서라는 제목 아래 같은 크기의 칸 다섯 개가 위아래로 쌓여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 중란은 M, 소란은 S로 화살표가 이어지고, 왼쪽 세로 막대가 위쪽을 큰 쪽, 아래쪽을 작은 쪽으로 표시한 도식
종전 명칭 현행 명칭 중량 (고시 [별표23])
왕란 2XL 68g 이상
특란 XL 68g 미만~60g 이상
대란 L 60g 미만~52g 이상
중란 M 52g 미만~44g 이상
소란 S 44g 미만
  • 중량 열의 출처 — 세 번째 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23]에 실린 값입니다. 명칭 다섯 가지를 정한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 원문이 적은 순서 — 별표23은 「미만」을 앞에, 「이상」을 뒤에 적습니다. 이 표도 같은 순서로 적었습니다.
  • 경계에 걸린 무게 — 68g은 「68g 이상」 칸에 들어갑니다. 즉 2XL입니다.
  • 이 표가 다루는 범위 — 계란의 크기 표시만 다룹니다. 크기에 따른 영양 차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장을 보다가 계란 한 판을 집어 들고, 왕란과 특란 중 어느 쪽이 큰지 잠깐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위쪽에 있는 쪽이 큰 쪽입니다.

왕란이 큰가 특란이 큰가 — 순서는 다섯 칸입니다

왕란이 큽니다. 다만 두 이름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이름 자체가 크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특·대·중·소는 순서를 외워야 알 수 있는 배열입니다.

새 이름은 외워야 알 수 있던 배열을 옷 치수 표기로 바꿔 놓았습니다. 2XL이 가장 크고 S가 가장 작다는 것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산할 것은 없고, 옛 이름과 새 이름의 짝만 알면 됩니다.

짝을 외우기 어렵다면 가운데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대란이 L이고, 한 칸 위가 특란인 XL, 한 칸 아래가 중란인 M입니다. 위아래 끝이 왕란과 소란입니다.

새 표기가 이미 자리 잡은 곳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맡은 기관의 홈페이지 표는 2XL부터 S까지로 갱신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가도 기관 쪽 표에서는 새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말이 있습니다. 법령과 개정이유는 이 표시가 붙는 대상을 「계란」이 아니라 「등급란」이라고 부릅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이라는 뜻이고, 이 말이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시행규칙이 이름을 적는 방식은 한 줄입니다

별표4 제5호나목은 계란의 중량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고만 밝힙니다. 문언은 「계란의 중량에 따라 2XLㆍXLㆍLㆍMㆍS로 구분한다」 한 줄입니다. 이름은 다섯인데, 정작 어느 쪽이 큰지는 그 한 줄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려면 무게 표를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름의 순서이고, 남은 것은 무게 쪽입니다. 다섯 이름이 통째로 바뀌는 동안 g 구간을 정한 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계란 크기를 가르는 무게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계란 중량규격에서 바뀐 것은 이름이고, 무게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고시 별표23의 「중 량」 행은 직전 판과 현행 판이 문자열까지 동일합니다. 정작 헷갈리는 자리는 경계에 걸린 무게 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립니다. 다섯 이름을 정한 쪽과 g 구간을 정한 쪽이 서로 다릅니다. 이름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하고, 구간은 고시 별표23에 실려 있습니다.

계란 1개 무게 68g은 2XL 칸입니다

계란 한 알이 68g이면 2XL입니다. 별표23이 2XL 칸에 적은 말이 「68g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XL 칸은 「68g 미만~60g 이상」이라, 68g은 XL이 아니라 그 위쪽입니다.

그런데 68g이 어느 칸인지는 「이상」과 「미만」이 붙어 있어야만 갈립니다. 「이상」과 「미만」을 떼고 두 숫자만 이어 붙이면 경계에 걸린 무게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옮겨 적을 일이 있으면 이 두 낱말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계란 한 알을 손에 쥐어 봐도 몇 그램쯤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눈이나 손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니, 표가 숫자로 경계를 그어 두는 쪽이 편합니다.

계란 크기 구간이라는 제목 아래 다섯 칸이 위아래로 쌓여 2XL은 68g 이상, XL은 68g 미만~60g 이상, L은 60g 미만~52g 이상, M은 52g 미만~44g 이상, S는 44g 미만이라고 칸마다 적혀 있고, 맨 위 2XL 칸에 68g은 2XL 칸이라는 배지가 붙어 있는 도식

계란 몇 그램인지 문서마다 적는 순서가 다릅니다

같은 구간인데 「이상」과 「미만」 중 어느 쪽을 앞에 두는지가 갈립니다. 세 곳의 XL 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문서 XL 칸에 적힌 말 어느 쪽이 앞인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23] 68g 미만~60g 이상 「미만」이 앞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60g 이상 68g 미만 「이상」이 앞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68g 미만~60g 이상 「미만」이 앞
  • 연결 기호가 다르다 — 고시 별표23은 전각 물결(~)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는 반각 물결(~)을 씁니다. 값은 같고 글자만 다릅니다.
  • 보도자료 표 제목 —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안)」입니다. 괄호까지 원문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 옮길 때 지킬 것 — 어느 문서를 인용하든 그 문서가 적은 순서를 바꾸지 말고 옮기며, 출처도 그 문서로 적습니다.

구간이 정말 그대로인지는 두 판을 각각 받아 대조했습니다. 개정 직전 판과 현행 판의 「중 량」 행을 문자열로 맞춰 보니 다섯 칸이 전부 같았고, 달라진 것은 그 위의 「규 격」 행뿐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구간을 적는 순서가 셋으로 갈려서, 인용할 때는 그 원문이 쓴 순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순서를 섞으면 어느 쪽을 인용한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계란 크기 표기를 정한 문서가 둘로 나뉩니다

이름을 정한 쪽과 무게를 정한 쪽이 위아래로 나뉩니다. 상위 법령이 명칭 다섯 가지를 정하고, 그 아래 고시가 무게 구간을 맡는 구조입니다. 위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문 순서를 따라가면 보입니다.

계란 크기 표기라는 제목 아래 위 상자에는 이름을 정한 규정과 2XL·XL·L·M·S가 들어 있고, 굵은 아래 화살표 끝의 상자에는 무게 구간을 정한 규정과 g 구간이 들어 있으며 맨 아래에 같은 제도의 위아래 층입니다라고 적힌 도식
문서 그 문서가 정하는 것 근거 조문
축산법 등급판정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 제35조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나목 명칭 다섯 가지(2XLㆍXLㆍLㆍMㆍS)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23] 무게 구간 제25조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 포장 표시 서식(등급판정인 규격) 제44조
  • 고시가 스스로 적은 자리 — 고시 제1조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 자주 갈리는 자리 — 무게 구간까지 상위 법령이 직접 정한다고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구간이 실려 있는 문서는 이 표의 세 번째 행입니다.

개정문은 스스로 문자열을 바꾼다고 적습니다

개정문의 문장 형태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별표4의 해당 목에서 옛 이름 다섯 개가 적힌 문자열을 새 이름 다섯 개로 바꾼다고 밝힙니다. 무게를 다시 정하는 문장은 그 개정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란 중량규격에 관해서는 개정문이 명칭 문자열을 바꾼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새 크기 표시는 언제부터 붙기 시작한 것일까요. 관보에 실린 날과 효력이 생긴 날이 같은 날입니다.

계란 크기 표시 언제부터인가 — 2026년 5월 21일 공포·시행

공포한 날과 시행한 날이 같습니다. 공포는 관보에 실어 알리는 것이고, 시행은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둘 다 2026년 5월 21일입니다.

다만 포장 표시에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바뀐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시간을 두는 장치입니다. 법령 맨 뒤에서 시행일과 예외를 정하는 부칙, 그중 제2조가 종전 표시방법과 개정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 본문에서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계란 크기가 바뀐 날은 공포일과 같은 날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하나뿐이라 헷갈릴 일이 적습니다. 다만 무게 구간을 담은 하위 고시는 조금 뒤에 따라왔습니다. 고시가 새 명칭을 반영한 날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두 날짜를 그대로 놓고 보면 상위 규칙이 먼저 바뀌고 하위 고시가 뒤에 맞춰진 순서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명칭 체계가 되돌아가거나 다시 바뀐 적은 없습니다.

계란 크기 표시가 바뀐 날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달력 격자의 한 칸만 초록으로 칠해져 있고, 점선으로 이어진 아래 카드에 2026년 5월 21일과 서로 겹쳐 놓인 공포·시행 칩 두 개가 있으며 맨 아래에 두 날이 같은 날입니다라고 적힌 카드

계란 크기 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부칙이 적은 말

끝나는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문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전문이 이렇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 2026-05-21 공포·시행 · 확인일 2026-08-14)

제2조(등급란의 포장지 등 중량규격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등급란의 포장지ㆍ포장용기 중량규격 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4 제5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열대에서 어떤 상자에는 옛 이름이, 어떤 상자에는 새 이름이 붙어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칙이 두 표시방법을 함께 쓸 수 있게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언은 「병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등급란 계란 크기 표시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둘 다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가로 배너로, 왼쪽에 초록 세로 바가 있고 오른쪽에 종전과 개정이라는 칩 두 개가 위아래로 놓여 있다

이 문언에서 흔히 잘못 읽는 대목이 넷입니다.

흔히 읽는 말 부칙 원문 문언 무엇이 달라지나
「6개월간 유예」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기준점이 규칙 시행일 하나로 못박힙니다
「병행해야 한다」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계란 전부」 등급란의 포장지ㆍ포장용기 중량규격 표시에 관하여는 대상이 등급란의 포장 표시로 한정됩니다
「개정 전체」 별표 4 제5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규정이 두 곳뿐입니다
  • 하위 고시의 처리 — 고시 부칙은 종료 시점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축산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을 가리킵니다.
  • 원문 용어 — 부칙이 쓰는 말은 「경과조치」입니다. 「유예기간」은 보도자료 쪽 표현입니다.
  • 형태를 정한 규정 — 두 이름을 어떤 모양으로 함께 적으라고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원문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 이름을 어떻게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이름을 한 칸에 나란히 적으라거나 하나만 고르라고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부칙의 한 문장입니다. 종전 표시방법과 개정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끝나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부칙과 고시 부칙, 보도자료 본문에서 종료 시점을 날짜로 적은 문언을 찾았더니 세 곳 모두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것은 기준점 하나뿐입니다. 시행일인 2026년 5월 21일입니다.

부칙이 열어 둔 것은 두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자를 뒤집어 보면 두 이름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란 사이즈 표시가 없는 상자가 있는 이유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은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제 축종별 안내」도 계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의 돼지고기 절은 다릅니다.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뒤에 유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종마다 적용 범위가 갈리는 셈입니다.

근거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제35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해 등급을 판정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와 돼지의 도체(도축한 뒤의 몸통)에는 따로 붙은 조문이 있습니다. 축산법 제35조제5항은 고시지역 안의 도축장이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보도자료도 대상을 좁혀 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계란 전체가 아니라 등급 계란이라는 것을 문서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등급란은 신청한 업체의 계란만 해당합니다

축종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원문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계란 사이즈 표시라는 제목에서 화살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왼쪽 신청한 계란의 계란 상자에는 크기 표시 칸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 신청하지 않은 계란의 같은 자리는 점선 빈 칸이며 아래에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라고 적힌 도식
구분 원문 문언 출처 문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계란, 꿀과 … 도체 … 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신청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 제출 … 해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계란 「계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판정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대조)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확인한 자리 — 3행과 4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같은 페이지(축종별 안내) 안에서 축종마다 갈라 적혀 있습니다. 확인일은 2026-08-14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의 중량 표시 규정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한 판을 집어 들었는데 포장 어디에도 크기 표시가 없어 상자를 뒤집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 표시가 붙는 계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계란 절과 돼지 절을 나란히 놓고 읽었더니 「모든」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가 축종별로 갈라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서 두 문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이 이 질문의 답입니다.

계란 등급 표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포장용기와 계란껍데기 두 곳입니다. 두 자리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안내합니다. 다만 크기 표시가 붙는 자리는 그중 포장 쪽입니다.

중량규격은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오는 계란이 전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서, 크기 표시가 붙은 상자와 붙지 않은 상자가 갈립니다. 그러니 크기를 확인하려면 상자 겉면부터 보시면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의 크기 표시를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껍데기에 적는 세 항목까지입니다. 그러니 「그럼 나머지 계란은 어떻게 되나」의 답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크기가 계란 껍데기에 찍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에 찍히는 것은 다른 제도의 표시입니다.

껍데기 숫자와 계란 크기 표기는 다른 제도입니다

크기는 포장에, 숫자와 글자는 껍데기에 붙습니다. 중량규격은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합니다. 계란 껍데기에 찍히는 것은 산란일·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입니다.

다만 둘은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 크기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쪽 규정이고, 껍데기의 세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이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란 XL 표시가 붙는 자리는 포장입니다

어느 표시가 어디에 붙는지는 항목별로 갈라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란 크기 표시가 붙는 자리라는 제목 아래 계란 포장 상자 겉면에 중량규격이라고 적힌 칸 하나가 점선 자리 위에 얹혀 있고 그 안에 XL이 크게 적혀 있으며, 맨 아래에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이라고 적힌 카드
표시 항목 붙는 자리 근거 문서·소관
중량규격(2XL·XL·L·M·S)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5 (농림축산식품부)
품질등급 포장용기 (껍데기에도 표시할 수 있다) 고시 제27조제1항·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등급판정 확인표시 계란 껍데기(식용색소) 고시 제27조제3항·부도16 (농림축산식품부)
산란일·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계란 껍데기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 부처가 다르다 — 위 세 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마지막 행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2행의 껍데기 표시는 고시 제27조제4항이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표시입니다. 반드시 찍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 포장용기 표시 방법 — 포장용기의 등급표시는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합니다(고시 제27조제1항).

계란 사이즈와 무관한 껍데기 숫자 1~4의 뜻

맨 뒤 숫자는 사육환경번호입니다.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입니다. 3번과 4번을 가르는 것은 같은 값의 이상과 미만입니다. 정작 우리가 찾던 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번호입니다.

계란 사이즈와 다른 제도라는 제목 아래 계란 모양 도형 안의 1004M3FDS2라는 예시 문자열이 세 조각으로 갈라져 각각 산란일은 월일 네 글자, 고유번호는 허가·등록에 적힌 번호, 사육환경번호는 1~4 중 하나라는 카드로 이어지고, 맨 아래에 원문이 든 예시입니다라고 적힌 카드

도 5의 「내용」 칸이 각 번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번호 사육환경 도 5 「내용」 요지
1 방사 사육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축사내 개방형 케이지 포함)
3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0.05㎡/마리)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 3번과 4번을 가르는 값 — 같은 값(마리당 0.075㎡)의 이상과 미만입니다. 4번 칸 괄호 안의 「0.05㎡/마리」는 그 사육환경의 이름이지 판정 기준값이 아닙니다.
  • 근거 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도 5]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방법이며, 확인일은 2026-08-14입니다.
  • 1번·2번이 가리키는 기준 — 1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산란계 자유방목 기준을, 2번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각각 가리킵니다.

아침에 계란을 깨다가 껍데기에 찍힌 숫자와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을 한 번 알아 두면 그 줄이 어디서 온 표시인지 바로 보입니다.

고시는 「자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껍데기 표시의 글자 수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적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시기준 원문에서 「자리」를 찾으면 0건입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산란일을 「△△○○(월일)」의 방법으로 적고, 산란일·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라는 데까지입니다. 고시가 든 예시가 1004M3FDS2처럼 열 글자일 뿐입니다.

고유번호에는 영문이 섞여 있어 숫자로만 세면 어긋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10m2 미만인 닭 사육업에서 생산한 달걀은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예시가 더 짧습니다.

껍데기의 세 항목은 소관 부처가 다른 고시가 정합니다. 그러면 포장에 함께 찍혀 있는 1+ 표시는 어느 쪽일까요.

계란 크기와 품질등급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등급판정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고시 제23조제1항이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한쪽 값으로 다른 쪽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3조제1항 (제2026-80호, 2026-07-31 시행 · 확인일 2026-08-14)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품질등급은 1+·1·2 세 단계입니다. 크기 쪽은 무게로만 가릅니다. 두 값은 같은 포장에 나란히 인쇄되지만 서로를 결정하지 않는 다른 축입니다.

품질등급을 무엇으로 매기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가목이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공기주머니)의 크기, 흰자와 노른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1·2등급을 매깁니다. 무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값이 같은 자리에 인쇄되다 보니 하나로 읽히기 쉽습니다. 오히려 갈라 놓고 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한쪽은 무게로 매긴 값이고, 다른 한쪽은 상태로 매긴 값입니다.

계란 등급 1+·1·2는 무엇으로 갈리나

세 단계가 어떤 결과로 정해지는지는 별표21이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계란 크기와 품질등급은 다른 축입니다라고 크게 적힌 카드로, 품질등급과 계란 크기라는 이름이 붙은 같은 높이의 세로 기둥 두 개가 서로 만나지 않고 나란히 서 있으며 아래에 등급판정을 가르는 두 갈래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품질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B급이상의 것이 90%이상(나머지는 C급)
1등급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기타는 C급)
2등급 C급 이상의 것이 90%이상(기타는 D급)
  • 근거 문서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21]의 원문 표입니다(2026-08-14 확인).
  • A~D급 — A·B·C·D급은 낱개 계란을 가르는 판정 등급이고, 포장에서 보는 값이 아닙니다.

포장에 붙은 1+ 표시를 보고 큰 계란이라는 뜻인가 싶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두 표시는 서로 다른 판정에서 나옵니다.

품질등급을 매기는 세 가지 판정 방법

판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겉모습을 보는 외관판정, 빛을 비춰 속을 보는 투광판정, 그리고 계란을 깨서 내용물을 검사하는 할란판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도 표본으로 뽑은 계란을 이 세 가지로 판정해 1+·1·2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밝힙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외관판정은 계란껍데기를, 투광판정은 공기주머니와 노른자 등을 봅니다. 할란판정은 고시가 스스로 「계란을 깨서 내용물을 검사하여 계란의 품질을 평가」한다고 괄호로 풀이를 달아 두었습니다.

A급부터 D급은 낱개를 가르는 등급입니다

표에 나오는 A급·B급·C급·D급은 낱개 계란에 매기는 등급입니다. 그 구성비로 묶음 전체의 등급이 정해집니다. 포장에서 보게 되는 값은 1+·1·2 쪽이고, 우리가 낱개 등급을 직접 볼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축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개정이유에 한 줄로 적혀 있고, 옛 이름이 규칙에 들어온 해는 2004년입니다.

왜 계란 크기 이름을 바꿨나, 옛 이름이 시작된 해

개정이유에 적힌 말은 「소비자가 등급란의 크기를 알아보기 쉽도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2026-05-21)에서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답한 그 질문이 개편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는 셈입니다.

옛 이름은 2004년 2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 판에는 계란 등급판정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밖의 다른 문서에 이 이름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옛 계란 크기 순서가 언제부터 쓰였나

지난 판을 모아 둔 연혁 목록을 차례로 열어 「왕란」이 처음 나오는 판을 찾으면 이렇습니다.

계란 크기 순서라는 제목 아래 가로 연표가 1999, 2000, 2001 노드를 계란 등급판정 조항이 아직 없던 판이라는 묶음 라벨로 묶고, 오른쪽 끝 2004년 2월 노드에는 왕란·특란이 처음 확인되는 판이라는 말풍선 배지가 달려 있다
판(공포·시행) 「왕란」 판정
2001-06-19 0건 계란 등급판정 자체가 없다
2004-02-14 (농림부령 제1460호) 있음 왕란·특란 체계가 처음 확인되는 판
2026-03-24 (직전판) 있음 개정 직전까지 유지
2026-05-21 (제769호) 2XLㆍXLㆍLㆍMㆍS로 교체
  • 앞선 두 판 — 1999-09-07 판과 2000-12-15 판에도 계란 등급판정 자체가 없습니다.
  • 사이 연혁판 — 2001-06-19 판과 2004-02-14 판 사이에는 다른 연혁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02-14 판이 처음 확인되는 판입니다.
  • 확인 범위 — 이것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이 이름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고시·훈령 등 다른 문서에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개편 배경과 밝히지 않은 것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05-21)는 작년 2월과 4월 두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이고, 방식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밝힌 값이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두 조사 중 어느 쪽 결과인지, 조사 주체와 문항이 무엇이었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작년」이 몇 년인지도 문서에 숫자로 없습니다. 그래서 72.0%에는 어느 조사의 결과인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시행 시점과 유예도 같은 보도자료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개편된 명칭이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를 둔 사유로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꾼 이유와 시간을 준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앞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고, 뒤는 포장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다만 같은 개정령이 계란 크기만 손댄 것은 아닙니다. 표시방법에 라벨의 부착을 포함시킨 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표시 크기 기준도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식 몇 가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낼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개정령이고, 개정된 별표는 별표4와 별표5 둘뿐입니다.

담당자 발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은 의의와 계획이라, 제도의 내용은 앞의 조문 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옛 이름이 그만큼 오래 쓰였으니 검색 결과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먼저 만나는 값은 2005년에 등록된 글의 값입니다.

계란 크기를 검색하면 먼저 나오는 옛 값들

검색 상위에 뜨는 정부 사이트 게시글 하나가 2005년 등록 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원문에 없는 등급 단계와 「이상」·「미만」이 빠진 구간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먼저 만난 값과 현행 원문이 어긋납니다.

옛 값이 왜 아직 보이는지는 등록일을 보면 풀립니다. 게시글의 등록일을 확인했더니 2005년이었습니다. 개정 전 제도의 값이 지금까지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란 2XL을 검색하면 옛 값이 먼저 나옵니다

널리 도는 말과 원문이 실제로 정한 것을 한 줄씩 맞춰 놓으면 이렇습니다.

검색에서 먼저 나오는 계란 크기 값이 옛 값일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가로 배너로, 왼쪽에 초록 세로 바가 있고 오른쪽에 옅은 돋보기 도형이 놓여 있다
널리 쓰이는 말 원문이 실제로 정한 것 근거
계란 품질등급을 「1+·1·2·3등급」으로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원문의 품질등급은 1+등급·1등급·2등급 세 단계입니다 고시 [별표21]
계란 껍데기 표시의 글자 수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표시기준 원문에는 「자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유번호는 영문을 포함하고, 규정이 든 것은 예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크기 표시가 계란 껍데기에 찍힌다고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크기 표시는 포장지ㆍ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합니다. 고시 부도16이 껍데기 표시로 든 항목은 등급판정 확인표시와 품질등급 표시 둘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 · 고시 부도16
무게 구간을 축산법 시행규칙이 정한다고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는 명칭을 정합니다. 무게 구간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23]에 있습니다 고시 제25조제1항
두 조사의 설문 인원을 하나로 합쳐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무게 구간에서 「이상」·「미만」을 빼고 두 숫자만 이어 적은 표기가 있습니다 별표23의 XL 칸은 「68g 미만~60g 이상」입니다 고시 [별표23]
최대 규격을 「XXL」로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본 표기는 「2XL」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 · 고시 [별표23]
「왕란·특란은 이제 쓸 수 없다」고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종전 표시방법과 개정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왜 옛 값이 먼저 보이나 — 검색 상위에 뜨는 정부 사이트 게시글 하나가 2005년에 등록된 글입니다.
  • 숫자가 갈리는 이유 — 같은 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확인 기준 — 이 표의 값은 2026-08-14에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작 어긋나는 방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건이 붙은 값에서 조건이 떨어지고, 두 값이 하나로 합쳐지고, 소수점이 잘립니다. 표기 자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개정령 번호는 법령 원문이 「제769호」이고, 하위 고시가 인용할 때는 「제2026-769호」입니다.

글자 하나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개정문은 가운뎃점을 「ㆍ」로 쓰고, 별표 본문과 보도자료는 「·」를 씁니다. 눈으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열로 맞춰 볼 때는 이 한 글자가 그대로 어긋남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현행」이라고 표시된 판이 곧 지금 시행 중인 판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현행으로 표시된 판의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값을 옮길 때는 판본의 시행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숫자를 옮길 때는 어느 문서의 어느 칸 값인지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값만 떼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조건을 잃은 채로 다시 옮깁니다.

문서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시행본도 시행규칙은 5월 21일, 고시는 7월 31일로 갈립니다.

경과조치 기간이 지나면 포장 표시에 관한 문언이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이 글의 본문과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옮겨 적을 때 주의할 점 — 계란 크기 숫자

계란 크기 g 구간은 이상과 미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구간에서 「이상」과 「미만」이 떨어지면 경계값이 어느 쪽인지 사라집니다. 68g은 「68g 이상」 칸이고, 그 아래 칸은 「68g 미만~60g 이상」입니다. 두 숫자만 이어 붙인 표기를 옮길 때는 원래 어느 칸의 값이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대상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표시가 붙는 것은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이고, 부칙도 적용 대상을 등급란의 포장 표시로 한정했습니다.

문서마다 표기가 갈리는 자리

같은 구간을 별표23은 「미만」을 앞에, 보도자료는 「이상」을 앞에 적습니다. 어느 쪽을 인용하든 그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출처도 그쪽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정령 번호처럼 법령 원문과 하위 고시의 표기가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고시가 상위 규칙보다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열어 본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명칭을 싣고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각 문서의 시행일입니다.

제도는 개정됩니다 — 이 글의 확인일

본문의 값은 2026년 8월 14일에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되면 별표의 값도 함께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확인되면 이 날짜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계란의 표시 제도를 다루며 건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하루 섭취량과 기초대사량함께 읽으면 좋은 글단백질 하루 섭취량과 기초대사량

계란 크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란 등급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가 계란의 신청 주체를 적어 두었습니다.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입니다. 신청서는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4).

Q2. 포장에는 크기 말고 또 무엇이 적히나요?

고시 제27조제1항은 계란의 등급표시를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써서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4).

Q3. 껍데기에 찍힌 숫자로 신선도를 알 수 있나요?

표시기준이 정한 것은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라는 데까지입니다. 달걀 껍데기 표시 항목을 정한 그 절에 신선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적도록 되어 있고, 그 값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문언은 원문에 없습니다(확인일 2026-08-14).

Q4. A급·B급은 무엇인가요?

낱개 계란에 매기는 판정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주머니(기실) 항목에서 A급은 「깊이가 4㎜이내」, D급은 「깊이가 12㎜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긴 낱개 등급의 구성비로 묶음 전체의 품질등급이 정해집니다(고시 [별표20]·[별표21] · 확인일 2026-08-14).

Q5. 살균액란은 왜 1+등급이 없나요?

별표21 각주가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에서는 1+등급 부여를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제한 대상은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등급판정이고, 원문이 밝힌 것은 그 제한까지입니다(확인일 2026-08-14).

Q6. 크기가 큰 계란이 더 좋은 건가요?

크기는 무게로 가른 구분입니다. 고시 제23조제1항이 계란의 등급판정을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어, 크기 표시가 품질등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크기에 따른 영양 차이는 축산법·고시·표시기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Q7. 껍데기에 등급을 직접 찍도록 바뀌었다던데 사실인가요?

고시 제27조제4항은 품질등급을 껍데기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 표시이고 현행 문언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바뀐 별표는 별표4와 별표5 둘뿐이고, 개정문에 껍데기 표시를 바꾸는 문언은 없습니다(확인일 2026-08-14).

Q8. 여기 실린 기준은 언제 확인한 값인가요?

2026년 8월 14일에 원문을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21일 시행본,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31일 시행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도가 개정되면 별표의 값도 함께 바뀝니다.

계란 크기 표시처럼 자주 바뀌지 않는 제도라도 고시와 별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기준이 바뀌면 갱신하니 즐겨찾기해 두시면 다시 찾기 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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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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