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회사에 가는 종이는 건강진단 결과표이고, 내가 받는 건강진단개인표와 서식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실시한 건강진단이라면 결과표가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되고, 국민건강보험 검진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청할 때 송부됩니다. 회사로 가는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2쪽에는 성명과 건강구분을 적는 칸이 있고, 개별 검사 수치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이 글은 어느 서식의 어느 칸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조문과 서식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회사가 받는 것은 건강진단 결과표입니다
건강진단 결과표와 건강진단개인표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검진 한 번에서 서류가 두 갈래로 나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실시한 건강진단이라면 근로자 본인에게는 건강진단개인표가 가고 사업주에게는 검진 종류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또는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가 갑니다. 둘 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 메일함에 검진 안내가 하나 와 있고 예약을 잡으면서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잠깐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검진을 받은 뒤가 아닙니다. 서류 이름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서류가 누구에게 가는지는 시행규칙 제209조가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제3항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시행 2026-08-01 · 확인일 2026-08-22)
① 건강진단기관이 …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같은 검진에서 나온 서류가 각각 누구에게 언제 가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받는 쪽 | 무엇이 가나 | 근거 조문 | 언제 |
|---|---|---|---|
| 근로자 본인 | 건강진단개인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송부 |
| 사업주 —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제1호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송부 |
| 사업주 —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5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제2호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송부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만 해당) |
- 조문ㆍ판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기준입니다.
- 갈음한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 검진으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209조제5항이 따로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가 송부됩니다.
- 관서 제출의 범위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결과표를 제출하는 의무는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에만 붙습니다(같은 규칙 제209조제4항).
- 결과표와 별개인 경로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은 결과표와 별개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 제5조제1항).

표에서 서식 이름을 지우고 읽으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사업주에게 30일 이내에 간다」까지만 남기면 회사가 결과지를 통째로 받는 것처럼 읽히는데 실제로 가는 것은 결과표라는 이름의 별도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문서 이름을 매번 붙여 씁니다. 회사에 무엇이 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서류 이름부터 보시면 됩니다. 조문 전문은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사후관리 소견서 9칸에 무엇이 적히나
회사로 가는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는 세 쪽 묶음이고 개인이 등장하는 것은 제2쪽 하나입니다. 제2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의 표는 열이 아홉 칸입니다.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순서입니다.
뒤 세 칸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서식 안의 작성방법 2)가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명 칸과 건강구분 칸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홉 칸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걸린 칸은 셋입니다.
아홉 칸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느 칸에 기재 조건이 붙는지 칸별로 정리했습니다.
| 칸 | 무엇이 적히나 | 기재 조건 |
|---|---|---|
| ① 공정(부서) | 근로자가 속한 공정 또는 부서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② 성명 | 근로자 성명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③ 성별 | 근로자 성별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④ 나이 | 근로자 나이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⑤ 근속연수 | 근로자의 근속연수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⑥ 건강구분 | 별표 4가 정한 건강관리구분 값(A·C1·C2·D1·D2·R) 중 하나 | 작성방법 2)가 기재를 제한한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⑦ 검진 소견(주2) | 별지 제84호서식 제3쪽 「질 병 소 견 코 드 표」의 코드(질병명이 아닙니다) |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작성방법 2) |
| ⑧ 사후관리 소견(주2) | 별표 4가 정한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중에서 적습니다 |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작성방법 2) |
| ⑨ 업무수행 적합 여부(주2) | 별표 4가 정한 「가ㆍ나ㆍ다ㆍ라」 넉 자 중 하나 |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작성방법 2) |
- 서식ㆍ판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은 2020년 1월 16일 전부개정판 그대로이고 이후 개정이 없습니다. ⑥ㆍ⑧ㆍ⑨칸의 값을 정한 별표 4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에 있습니다.
- 작성방법 원문 — 서식 안에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 서식이 정하지 않은 것 — 이상 소견이 없는 근로자의 행 자체가 이 서식에 실리는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를 제한한 문구는 ⑦ㆍ⑧ㆍ⑨ 세 칸에만 붙어 있습니다.
- ⑦칸의 성격 — ⑦칸에 들어가는 것은 병명이 아니라 별지 제84호서식 제3쪽 코드표의 코드입니다.
수치 칸이 없다는 말은 어느 서식 이야기인가
개별 검사 수치 칸이 없다는 말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쪽을 전부 확인한 결과이고 다른 서식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집계만 있는 쪽과 개인이 있는 쪽
제1쪽은 사업장 단위 집계표입니다.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처럼 전부 몇 명인지를 적는 칸이라 개인을 특정하는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쪽은 질병 소견 코드표라서 검진 소견 칸에 병명 대신 코드를 넣게 하는 대조표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등장하는 데는 제2쪽 아홉 칸뿐인데, 별지 제84호서식 제2쪽 아홉 칸 어디에도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검사값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다만 서식이 바뀌면 이 문장도 바뀝니다.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는 검사값 칸이 하나 있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검사 항목별 값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뒤에서 따로 다루고 뒤의 것은 바로 다음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수검 여부만 본다」는 말은 두 제도를 섞은 것입니다
검색을 하면 회사는 수검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결과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으로 먼저 만난 그 요지와 조문 문언이 맞지 않아 원문을 열어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이라면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이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요청을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어디서 갈렸는지는 짚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의 결과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의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됩니다. 직장인은 대개 한 번의 검진으로 두 제도를 함께 채우는데 앞의 것만 보고 뒤의 것을 지운 말이 「수검 여부만 본다」입니다.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기울 일도 아닙니다. 회사가 결과지를 통째로 본다는 말 역시 조문에 없습니다. 갈리는 데가 셋입니다. 검진 종류, 서식의 칸, 그리고 이상 소견 유무입니다. 셋 중 하나만 말하면 그 문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송부해야 한다」는 이 문언이 모든 직장 검진에 그대로 걸릴까요. 회사에서 받는 검진이 국민건강보험 검진이라면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 공단 검진이면 요청해야 갑니다
직장 건강검진의 실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받는 직장 건강검진은 대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196조제1호가 그 목록 첫 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검진은 한 번 받지만 그 한 번이 두 법의 요건을 함께 채웁니다. 갈리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제196조가 열거한 것은 여섯 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외에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그리고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이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대개 첫 번째 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무엇이 누구에게 가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무엇이 | 누구에게 | 근거 |
|---|---|---|
|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해당 사용자에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
| 건강검진의 결과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 | 사업주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5항 |
- 근거ㆍ판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시행 2026-02-19(대통령령 제3611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기준입니다.
- 두 법의 용어가 다릅니다 —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이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입니다. 위 표의 1행과 3행은 서로 다른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갈음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제1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사무직ㆍ비사무직 구분의 자리 — 사무직인지 아닌지로 갈리는 것은 같은 규칙 제197조제1항의 실시 주기이고, 통보 경로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가는 경우와 요청이 있어야 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실시한 건강진단은 기관이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으로 갈음한 경우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요청 요건에 목적을 붙여 두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문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이고, 요청만 하면 무엇이든 받는다는 뜻으로 넓히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받은 검진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단이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는 통보 규정이 두 개 있는데 목적어가 서로 다릅니다. 제3항은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요약 자료들이 이 대목을 「통보한다」 한 마디로 줄이면서 조건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두 항을 나란히 놓고 본 결과, 시행령 제25조 어느 항에도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는 문언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입니다.
두 법이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부른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용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라고 씁니다. 조문을 옮길 때 두 낱말을 섞으면 인용이 어긋납니다.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은 주기 규정이지 통보 기준이 아닙니다
사무직인지 아닌지로 갈리는 것은 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느냐입니다.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이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그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반면 결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하는 조항은 제209조이고 그 조항은 직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의 기준으로 옮겨 읽으면 조문이 어긋납니다. 주기를 정한 조항과 통보 경로를 정한 조항이 애초에 다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쪽 종이입니다. 내 앞으로 오는 종이는 기한부터 다릅니다. 회사 쪽이 30일 이내라면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입니다.
내가 받는 건강진단개인표에는 수치가 전부 있습니다
건강진단개인표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내가 받는 두 서류
본인에게 오는 건강진단개인표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검사 항목별 값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 개인표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송부되고, 국민건강보험 쪽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01-07)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우편함에 봉투가 와 있거나 문자로 링크가 오는 쪽이 이 서류입니다. 열어 보면 항목마다 값이 줄줄이 적혀 있어서 회사에도 같은 종이가 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내가 받는 두 서류의 기한과 검사 수치 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내가 받는 서류 | 언제 받나 | 검사 수치 칸 |
|---|---|---|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별지 제5호의2서식)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체위ㆍ소변ㆍ혈액 등 검사 항목별 실측값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개인표(별지 제5호서식)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 별지 제5호서식에 신장ㆍ체중ㆍ혈압 등 측정값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1항) | 별지 제6호서식 제2~3쪽에 검사항목과 「결과 (참고치)」를 함께 적는 열이 있습니다 |
- 판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시행 2026-01-07) 기준입니다.
- 세 서류의 경로 — 위 세 서류는 모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본인에게 가는 서류입니다.
- 개인표에 더 있는 칸 — 별지 제5호의2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과거병력ㆍ생활습관ㆍ증상소견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 개인표 뒷면 — 별지 제5호의2서식 뒷면에는 건강구분 판정기준ㆍ사후관리 안내표와 질환별 주의사항이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결과표에 없는 칸도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과거병력·생활습관·증상소견을 적는 칸이 그렇습니다. 뒷면에는 건강구분 판정기준과 사후관리 안내표, 질환별 주의사항이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손에 든 서류 이름을 먼저 보시면 어느 경로로 온 것인지 갈립니다.
건강검진 문진표는 검진기관을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
검진 전에 작성하는 건강검진 문진표는 검진기관에 냅니다. 같은 고시 제9조제6항이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경로는 같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있습니다.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내는 전산자료 목록에 문진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수검자에서 검진기관,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목록에 사업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비용 청구에 딸린 자료 목록까지입니다. 문진에 적은 내용이 사업주에게 가는지 여부를 이 조항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령 방법을 본인이 고르는 칸도 문진표 안에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모바일 가운데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는 어디서 하나
본인 결과는 로그인한 뒤 개인 민원의 건강검진결과 조회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이용가이드는 조회 선택, 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 나의 검진결과 출력 순서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화면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이용가이드에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볼 수 있는지는 안내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용가이드는 검진결과 한번에보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적고, 정부24 서비스 설명은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둘 다 공식 자료 원문이고 가리키는 화면이 다를 수 있어, 우리는 한쪽으로 정하지 않고 두 값을 그대로 병기합니다.

결과지가 안내하는 다음 단계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쪽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는 분은 병·의원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01-07)
- 같은 고시 제11조제2항 — 검진기관은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결과지에 적힌 값의 뜻은 제도가 정해 둔 위 안내까지이고,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수치가 전부 적힌 종이는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자기 손에 있는 결과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가 거기에 금지 문언 두 개를 걸어 두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회사 통보 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문
본인 동의 없이 개별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에게 걸리는 금지 문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제132조제2항 단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를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제3항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08-01 · 확인일 2026-08-22)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가 사업주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막는지 항별로 원문 문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원문 문언 | 방향 |
|---|---|---|
| 제1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의무 |
| 제2항 본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항 단서 |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제3항 |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제4항 |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
- 판본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6-08-01(법률 제21374호) 기준 문언입니다.
-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제1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요청하면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가 결과표를 보유함을 전제한 조문입니다.
- 민감정보 조항 —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라 원칙이 처리 금지이고, 그 조항에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두 가지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는 문장이 짧고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좁습니다. 제132조제3항은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조항을 어기면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가 위반 횟수별로 따로 정합니다.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이 두 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132조가 정한 것은 근로자대표 참석, 결과 설명과 개별 결과의 공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 조치 결과 제출 다섯 가지입니다. 검진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나 징계, 재계약 거절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132조만으로는 그 문제에 어느 쪽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원칙이 처리 금지입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이 말하는 민감정보입니다. 그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먼저 못 박고 예외를 두 가지만 답니다.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두 조문을 나란히 놓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가 저 예외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밝힌 조문이나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령이 있으니 무엇이든 된다」로 잇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사후관리 조치도 조문이 정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정한 항도 있습니다. 제132조제4항입니다.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조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나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반면 관서에 보고하는 절차는 훨씬 좁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에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거에 일반건강진단은 없습니다.
서식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칸 구성이나 고시 번호가 바뀌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과표를 받은 쪽에 걸리는 조문입니다. 근로자 쪽에도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133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회사에 꼭 내야 하는지 정한 조문
근로자 수검 의무는 법 제133조 본문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본문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검이 권장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고 받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총무팀에서 검진 확인서를 보내 달라는 메일이 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때는 조문이 요구하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결과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른 곳에서 받아 온 경우는 단서가 따로 다룹니다. 제133조 단서가 말하는 것은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때 요건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단서는 검진을 건너뛰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받아 오는 길입니다. 요건 자체가 제출이라서, 이 조항을 회사에 덜 알리는 방법으로 읽으면 조문과 정반대가 됩니다.
같은 구조가 고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시행 2026-01-01) 제20조제3항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진이든 조치든 다른 곳에서 받는 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제출입니다.
결과표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보내는 것입니다
질문의 전제부터 갈아야 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의 결과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이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로 가는 경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과 내야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동사가 둘로 갈립니다. 근로자에게 걸린 것은 받아야 한다이고, 결과표에 걸린 것은 기관이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표 쪽은 근로자가 챙겨 보낼 서류가 아닙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건강진단개인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09조가 사업주 송부 대상으로 지정한 문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별지 제85호서식 결과표 두 가지뿐입니다. 개인표 서명란에 사업주 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칸이 무엇을 확인하는 서명인지는 서식도 고시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는 상황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제133조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받고 결과 증명 서류를 내는 경우, 그리고 채용 단계에서 본인이 서류를 내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입사 서류 목록에 건강검진 결과가 들어 있는 장면이라면 서류를 내는 사람이 바뀝니다.
채용 시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에 내는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는 기관이 보내는 경로가 아니라 본인이 내는 경로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쪽 아래에 그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결과통보서는 근로자의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로 대체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식에 그 문구가 인쇄돼 있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 편이 유리한지는 이 문구가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입사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이 문구가 어디까지 말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배치전건강진단입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에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다섯 가지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조문에 나옵니다. 제130조제2항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채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에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검진이 모든 신규 입사자에게 붙는 절차도 아닙니다. 대상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쪽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이 금지한 것은 무엇인지 문언 그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 열거된 것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입니다.
한정어를 떼면 사실이 달라집니다. 금지 대상은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이고, 반면 각 호에 건강검진 결과나 병력이 그대로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조문 하나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닫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문이 언제 판인지도 함께 봤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2020년 5월 26일 시행판이 현행입니다. 연식이 오래돼 옛 판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데 법제처 현행연혁 조회에서 이 판 뒤로 개정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도만 보고 이 문언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무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쪽 결과표는 칸부터 다르고 검사값을 적는 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는 11칸이고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11칸은 일반과 어디가 다른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의 결과표로 사업주에게 갑니다. 그 서식 제3쪽 사후관리 소견서는 칸이 열한 개로,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2쪽보다 두 칸 많습니다. 늘어난 두 칸은 유해인자와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입니다.
다만 늘어난 두 칸이 둘 다 검사값 칸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칸에만 값이 들어가고 그 칸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가 어느 칸에서 갈리는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 칸·항목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5호서식) |
|---|---|---|
| 사후관리 소견서 칸 수 | 제2쪽 9칸 | 제3쪽 11칸 |
| 유해인자 | 해당 칸 없음 | 제3쪽에 있음 |
|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 | 해당 칸 없음 | 제3쪽에 있음 — 작성방법은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로 적고 있음 |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해당 칸 없음 | 제1쪽 꼬리에 있음 |
| 송부일 | 해당 칸 없음 | 제1쪽 꼬리에 있음 |
- 쪽이 다릅니다 — 9칸은 별지 제84호서식 제2쪽, 11칸은 별지 제85호서식 제3쪽입니다. 제84호서식은 2020-01-16 전부개정판 그대로이고, 제85호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기준입니다.
- 관서 제출 —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출은 결과표 자체에 대한 것이고, 조치 결과 제출을 정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 서식에 인쇄된 경고문 — 제85호서식 제3쪽 머리에는 사업주용 경고문이 있습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해당 근로자만 적힙니다
별지 제85호서식 제3쪽 열한 칸 가운데 검사값이 들어가는 칸은 생물학적 노출지표 하나입니다. 그 칸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서식의 작성방법 2)가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재는 검사라서,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붙는 칸입니다. 반면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에는 이 칸 자체가 없습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계시다면 이 칸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은 특수 계열에만 붙습니다
결과표가 관서로도 가는 경우는 검진 종류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표를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식이 그 구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별지 제85호서식 제1쪽 꼬리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가 있고 송부일 칸도 있는데 별지 제84호서식에는 둘 다 없습니다. 조문과 서식이 같은 지점에서 맞물립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표로 본인에게 송부됩니다
본인 쪽 경로는 일반과 같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시행 2026-01-01) 제13조제2항이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이 그 기한을 30일 이내로 둡니다.
여기서 공단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송부하는 곳은 안전보건공단이고 앞에서 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같은 낱말이라 문장 안에서 갈라 두지 않으면 경로가 뒤섞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요즘 새로 생긴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공개를 막은 문언은 1996년에 신설돼 현행 제132조제2항 단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를 더 정확히 읽고 싶을 때 볼 것
건강관리구분 칸에 적히는 값은 A부터 R까지입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 제2쪽 여섯 번째 칸인 건강구분에는 문장이 아니라 기호가 들어갑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시행 2026-01-01) 별표 4가 A, C1, C2, D1, D2, R 여섯 구분과 각각의 뜻을 정해 두었고 같은 고시 제13조제1항이 그 판정을 건강진단 의사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전문은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게시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구분 칸에 들어가는 여섯 값과 별표 4가 정한 뜻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건강관리구분 | 고시 별표 4 원문 내용 |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판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입니다.
- 판정하는 사람 — 같은 고시 제13조제1항은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판정은 건강진단 의사가 합니다.
- 야간작업은 표기가 다릅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관리구분은 A / CN(질병 요관찰자) / DN(질병 유소견자) / R입니다.
- 각주의 「U」 —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별표 4 각주는 그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적도록 지정합니다.

다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쓰는 기호가 다릅니다. A, CN, DN, R을 쓰고 C1·C2·D1·D2를 쓰지 않습니다. 별표 4에는 U라는 표기도 각주로 있는데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주는 그 사유를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적도록 지정합니다. 결과표를 직접 보실 일이 생기면 이 표부터 펴 두시면 읽기가 쉬워집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가·나·다·라 넉 자입니다
아홉 번째 칸에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 의견이 넉 자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가, 나, 다, 라이고 병명이 아닙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칸에 들어가는 네 값과 별표 4 원문 내용입니다.
| 업무수행 적합여부 | 고시 별표 4 원문 내용 |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판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입니다.
- 이 칸의 자리 — 별지 제84호서식 제2쪽 사후관리 소견서 9칸 가운데 마지막 아홉 번째 칸입니다.
- 설명 의무의 범위 — 시행규칙 제209조제2항은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이 고시가 정하는 범위 — 별표 4는 네 구분의 뜻을 정합니다. 사업주 쪽에 걸리는 의무·금지 문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가 따로 정합니다.
검진 소견 칸에는 병명 대신 코드가 적힙니다
일곱 번째 칸도 병명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 별지 제84호서식 제3쪽의 질 병 소 견 코 드 표가 그 칸에 넣을 기호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질병 소견은 A부터 Z까지 알파벳 대분류이고 직업성 질병 소견은 110번대부터 600번까지 숫자 코드입니다.
다만 대분류라서 좁혀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전체를 가리키고 그 안에서 어떤 병인지까지는 코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은 결과표와 별개로 갑니다
회사로 가는 서류가 결과표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시행 2026-01-01) 제5조제1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사에 가는지를 셀 때 이 명단을 빼면 목록이 모자랍니다.
이 절차는 2020년 1월 16일 시행 개정으로 지금 형태가 됐습니다
결과 통보 절차가 지금 모습이 된 시점은 2020년 1월 16일입니다. 그날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구법 제43조가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로 나뉘었고 시행규칙 구 제105조가 제209조·제210조·제199조로 갈라졌습니다. 서식 번호도 그때 별지 제84호·제85호가 됐습니다.
보호 조항 쪽은 더 오래됐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언은 1996년 12월 31일 공포분에서 신설돼 현행 제132조제2항 단서로 남아 있고,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문언은 2002년 12월 30일 공포분에서 신설돼 현행 제3항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 구간에서 바뀐 것은 제209조제4항의 관서 제출 대상에 배치전건강진단이 들어간 것(2025년 1월 1일 시행)과 고시 개정입니다. 제132조·제133조·제134조는 여섯 판본을 대조해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검색으로 먼저 닿는 고시가 옛 판본일 수 있습니다
별표 4를 찾으려고 검색하면 첫 결과가 현행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해 맨 위에 나온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였고 현행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시행 2026-01-01)입니다. 그 사이에 개정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가 스스로 옛 판본이라고 크게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시행일만 작게 적혀 있어서 고시 번호를 대조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번호가 들어 있지 않은 한글 주소로 들어가면 그 시점의 현행본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검색되는 개정본 중 아직 시행 전인 것
공포된 개정본이 곧바로 현행은 아닙니다. 조사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 예정 판본이 세 건 검색됐는데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문언은 현행판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2026년 9월 11일 시행분이 있으나 제15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1항·제59조의 요건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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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회사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내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를 볼 수 있나요?
회사로 가는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에는 혈압·혈당 같은 개별 검사 수치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제1쪽은 사업장 단위 집계, 제2쪽은 아홉 칸짜리 사후관리 소견서, 제3쪽은 질병 소견 코드표로 세 쪽을 전부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만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5호서식) 제3쪽에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 칸이 하나 있고, 서식 작성방법은 그 값을 해당 근로자만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받는 건강진단개인표(별지 제5호의2서식)에는 검사 항목별 값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Q2. 이상 소견이 없으면 회사 서류에 아예 안 실리나요?
두 가지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별지 제84호서식이 기재 조건을 건 칸은 셋뿐입니다.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이고, 서식 안 작성방법 2)가 이 셋을 요관찰자·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칸과 건강구분 칸은 그 셋에 들어 있지 않아 같은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이상 소견이 없는 근로자의 행 자체가 결과표에 실리는지 아닌지는 이 서식이 정해 두지 않았고, 그래서 서식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내 건강검진 결과를 몇 년 치까지 볼 수 있나요?
자료마다 값이 다릅니다. 5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고 10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엣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이용가이드로, 검진결과 한번에보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결과를 볼 수 있다고 씁니다. 뒤엣것은 정부24 서비스 설명으로,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씁니다. 둘 다 기관이 직접 내놓은 원문이라 어느 한쪽을 틀렸다고 할 근거가 없고, 두 안내가 가리키는 화면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실제 조회는 로그인한 뒤 개인 민원의 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하시면 되고, 정부24 쪽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4.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본문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75조제6항이 과태료 대상으로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인지는 이 두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위반 횟수를 나눠 따로 정하고 있어, 그 별표를 봐야 확인됩니다. 회사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으셨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가 그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Q5.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만 받았는데 회사에 가나요?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은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이라는 조건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조문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은 같은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요청과 무관하게 결과표가 송부됩니다.
Q6. 문진표에 쓴 내용도 회사에 가나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01-07) 제9조제6항은 대상자가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문진표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고시 제13조제1항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내는 전산자료 목록에 문진표를 포함시킵니다. 조문에 적힌 경로는 수검자에서 검진기관,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이고 그 목록에 사업주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가는 서류를 지정한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이며, 그 조항이 지정한 것은 결과표 두 가지입니다.
Q7. 회사가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두 문장 모두 금지 문언이고, 제3항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제6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나 징계, 재계약 거절을 정한 문언은 제132조에 없어 이 조문만으로 그 문제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Q8. 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이 더 가나요?
별지 제85호서식의 결과표가 사업주에게 가고, 제3쪽 사후관리 소견서가 열한 칸이라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2쪽보다 두 칸 많습니다. 늘어난 칸은 유해인자와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이며, 뒤엣것은 작성방법상 해당 근로자만 기재합니다. 결과표는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제출됩니다. 관서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는 범위가 더 좁아, 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결과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Q9. 채용할 때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 있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각 호에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을 열거합니다. 각 호에 건강검진 결과나 병력이 그대로 열거돼 있지는 않아 이 조문 하나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쪽에는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 번호와 칸 구성은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정으로 칸이 바뀌면 본문을 다시 실측해 고쳐 두겠습니다. 즐겨찾기해 두시면 다음 검진 때 다시 찾기 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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