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입원비 0원인데 병원비가 나온 이유

의료급여 1종은 입원진료의 급여비용을 기금이 전부 부담하고, 2종은 급여비용총액(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전체 금액)의 10%를 냅니다. 외래는 기관 종별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그 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종 입원 칸이 「없음」인데도 입원 식대의 20%와 2인실·3인실 입원료는 따로 붙고,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값은 전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에서 나왔고, 표마다 시행일과 확인일(2026-09-04)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소득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은 자격을 정하는 절차라 근거 조문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을 받아 보시면 「1종」 또는 「2종」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검색창에 가장 많이 쳐 보는 말도 그래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를 가르는 기준은 시행령 제3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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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2종 차이는 어디서 갈리나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1종만 나열합니다. 제2항이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적고, 제4항이 2종수급권자를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즉 「2종 요건」이라고 부를 만한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정작 법령이 정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1종의 범위뿐입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가장 많이 치는 말이 「1종 2종 차이」인데도 그렇습니다. 2종 기준을 찾으려고 조문을 뒤지면 끝내 안 나옵니다. 애초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단계에서는 「1종」·「2종」이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까지만 정하고, 실제 구분은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따라서 1종인지 2종인지를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목록에 걸리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목록이 어떤 단위로 짜여 있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1종수급권자는 세대 단위와 질환 단위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은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적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양육·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이 그 목록입니다.

여기서 「만으로」라는 세 글자가 조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본인이 65세여도 세대 안에 그 목록에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세대가 아니라 거주 형태를 봅니다.

반면 다목은 세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1종입니다. 같은 조 안에서 세대 단위와 개인 단위가 나란히 작동합니다. 그 밖에 이재민과 노숙인 등(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영 제2조제1호)도 1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법령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누가 1종이고 누가 2종인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안내문의 표기와 본인 생각이 다르면 거주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느 조문들이 정하나

내야 할 금액을 정하는 조문은 구분을 정하는 조문과 다릅니다. 의료급여법 제10조가 그 뿌리입니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문이고, 그 「나머지」의 크기를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원문이 적는 것은 내가 내는 쪽이 아니라 기금이 부담하는 쪽입니다. 검색창에 치는 말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지는 자리로 어느 기관인가, 입원인가 외래인가, 원내조제인가, 면제·경감 대상인가, 급여일수와 외래 횟수, 절차를 거쳤는가 여섯 조건을 가로 띠로 쌓고 각 띠에서 나온 선이 오른쪽 한 줄로 모여 아래 빈 칸에 닿는 도식

아래 표들의 시행일이 서로 다른 것은 값을 정한 문서가 각각 다른 날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 1의2] 머리에 붙은 2026년 7월 10일은 조문 번호 참조를 고친 날이고, 그 값이 실제로 생긴 날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개정일과 값이 바뀐 날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값이 나오려면 아래 여섯 가지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각각의 근거 조문도 나란히 두었습니다.

함께 정해져야 하는 조건 그것이 갈라놓는 것 근거 조문
어느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았는가 —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보건기관, 약국 같은 진료라도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종수급권자) · 제2호가목(2종수급권자)
입원진료인가 외래진료인가 기관마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각각 다른 줄로 적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제2호가목
원내에서 직접 조제받았는가, 처방전을 함께 받았는가 원내 직접조제와 그 밖의 외래진료가 다른 줄이고,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면 그 밖의 외래진료 줄로 갑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면제·경감 대상인가 1종수급권자는 다목이, 2종수급권자는 다목부터 서목까지가 기관별 줄을 덮어씁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 제2호다목부터 서목까지 · 시행규칙 제19조의4
급여일수 상한이나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넘겼는가 상한일수를 넘기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넘긴 경우에 각각 다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이용했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를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별표 1의2] 제1호가목
  • 구분과 금액은 다른 조문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의 구분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내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합니다.
  • 조건 하나로 갈린다 — 시행령 [별표 1]은 비고와 나목에서 조건이 겹칠 때 어느 줄로 가는지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 하나만 달라져도 같은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즉 1종이냐 2종이냐는 여섯 조건 중 첫 조건을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정해졌을 때 실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1종 의원 외래부터 보면 1회 방문당 1,000원입니다.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그보다 올라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별표 1]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외래 정액과 입원 진료비

의료급여 1종 외래 진료비는 기관 종별로 정액입니다

1종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1회 방문당 1,000원에서 시작합니다. 제1차의료급여기관과 보건의료원에서 그 밖의 외래진료를 받으면 1,000원, 제2차의료급여기관은 1,500원,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2,000원입니다. 검색창에서 부르는 말로 옮기면 각각 의원급,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정률이 되는 칸도 있습니다. CT·MRI·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외래진료는 급여비용총액의 5%를 냅니다. 그리고 입원진료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외래가 그 밖의 외래, 원내에서 직접 조제, CT·MRI·PET 세 칸으로 갈리고 앞의 두 칸에는 정액, 마지막 칸에는 정률 배지가 붙은 카드 묶음 위에 제1차·제2차·제3차 종별 탭이 겹쳐 있는 카드

아래 표는 「내가 내는 것」과 원문이 적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같은 줄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 진료 유형 원문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1종수급권자가 내는 것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000원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500원
제2차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500원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2,000원
제3차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2,000원
제3차의료급여기관 —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2,500원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 CT·MRI·PET 등 고시하는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총액의 5% (약제는 구입금액의 5%)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없음
  •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면 — 원내에서 직접 조제받으면서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외래진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두 금액을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진료비가 정액보다 적으면 — 급여비용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총액 전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 표에 없는 기관 — 1종수급권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외래와 입원 모두 본인부담이 없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처방전 1매당 500원, 약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면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입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원내 직접조제에 처방전을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내에서 직접 조제받으면서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외래진료 금액으로 갑니다. 즉 1,500원·2,000원·2,500원이 아니라 1,000원·1,500원·2,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내 직접조제」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지 않고 그 병원·의원에서 바로 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이것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다만 검색으로 먼저 닿는 요약표에는 이 줄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의 본인부담금 표와 보도자료 본문 표가 그렇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실 때 요약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1] 원문 쪽을 보시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료비가 그 정액보다 적으면 총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비용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급여비용총액 전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총액이 700원이면 1,000원이 아니라 700원을 냅니다.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한 줄로 적혀 있는 규정입니다.

검색으로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조항인데, 창구에서는 실제로 걸립니다. 정액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1,000원」으로 읽기 쉽지만, 조문은 정액을 상한처럼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급여 1종 틀니와 임플란트는 정액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틀니는 5%, 치과임플란트는 10%를 본인이 냅니다. 정액 칸이 아니라 비율 칸이라 진료비가 커질수록 내는 돈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 두 항목은 뒤에서 볼 돌려주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13조제5항이 괄호로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계열의 특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고시 질병의 약제는 3%, 정신질환 외래에서 쓰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는 2%입니다. 반대로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원격의료·회송에 관한 고시 급여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항목 원문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1종수급권자가 내는 것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틀니 (라목) 100분의 95 5%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마목) 100분의 90 1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중증도를 고려해 고시하는 질병의 약제 (바목 · 읍·면 종합병원, 보훈 위탁 등 제외) 100분의 97 3%.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이면 500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에서 쓰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목) 그 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8 2%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원격의료, 회송에 관해 고시하는 급여 (아목) 100분의 100 없음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자목) 급여비용총액 전부 없음
  • 돌려주는 계산에서 빠진다 — 위 표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낸 돈을 돌려주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이 계산에서 빠지는지는 상한제를 다루는 절에서 따로 봅니다.
  • 바뀐 값이 있다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비율은 2025-10-01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옛 값을 그대로 적어 둔 자료가 있습니다.
  • 영상 검사는 앞 표에 — CT·MRI·PET 등 고시하는 외래진료도 정률이며,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5%를 냅니다. 그 값은 기관 종별 표에 함께 있습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1종 칸에 적힌 금액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종도 의원 외래는 1종과 똑같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2종은 어디서부터 정률이 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입원 10%와 외래 진료비

의료급여 2종 입원비는 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

2종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어디서 입원하든 같은 비율이고, 약제는 구입금액의 10%입니다. 1종은 입원 칸이 「없음」인데 2종은 여기서 처음 정률이 붙습니다.

연간으로 얼마까지 내게 되는지는 뒤에서 볼 상한 기준이 정합니다. 표는 기관 종별과 진료 유형으로 먼저 갈립니다.

의료급여기관 · 진료 유형 원문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2종수급권자가 내는 것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000원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500원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 CT·MRI·PET 등 고시하는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급여비용총액의 15% (약제는 구입금액의 15%)
제2차의료급여기관 —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회 방문당 1,000원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등은 1,500원)
제2차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고시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온 당일 외래진료가 아닌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여부와 무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급여비용총액의 15%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급여비용총액의 10% (약제는 구입금액의 10%)
  • 고시가 정한 만성질환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관련 진료, 혈우병, 대사장애, 근육병, 장기이식 환자의 이식술 관련 진료이며, 모두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당일의 외래진료입니다. 흔히 만성질환으로 떠올리는 고혈압·당뇨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같은 사람의 영상 검사 — 위 만성질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CT·MRI·PET 등 고시하는 외래진료는 급여비용총액의 15%입니다.
  • 비고와 나목 — 원내에서 직접 조제받으면서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면 그 밖의 외래진료 금액으로 가고, 급여비용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총액 전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의료급여 2종 외래는 의원과 병원에서 갈립니다

2종의 의원 외래는 1종과 같은 1,000원입니다. 원내에서 직접 조제받으면 1,500원인 것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병원급부터입니다.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그 밖의 외래진료와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외래진료는 급여비용총액의 15%입니다.

그러니 「2종은 병원 가면 무조건 15%」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 의원에 가면 정액이고, 뒤에서 볼 만성질환 특례에 걸리면 병원 외래도 정액입니다. CT·MRI·PET 등 고시하는 외래진료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도 15%라는 점도 표만 훑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고시가 정한 만성질환자는 병원 외래도 정액입니다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도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는 1,000원(원내 직접조제 등은 1,500원)입니다. 그 목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가 정합니다. 호는 여섯까지 붙어 있지만 4호가 2020년에 삭제되어 지금 적용되는 대상은 다섯입니다.

목록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관련 진료, 혈우병, 대사장애, 근육병, 장기이식 환자의 이식술 관련 진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으로 떠올리는 고혈압·당뇨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당일」이라고 못박고 있어서, 투석이나 치료를 받은 그날의 외래진료여야 합니다.

이 목록은 원문을 열어야 보입니다. 심평원 실무편람과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의 외래 표는 2차 기관 외래를 정률로만 적어 두어서, 그 표만 보면 특례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종에서 의원 외래, 병원급 외래, 입원 세 칸 가운데 병원급 외래만 그 질환으로 왔는가라는 조건에 따라 정액과 정률 두 쪽으로 쪼개진 카드

의료급여 2종 면제·경감 대상은 별표가 목별로 정합니다

2종에도 본인부담이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과 고시하는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임신부의 외래진료는 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는 3%입니다.

표를 읽을 때 한 가지만 봐 두시면 좋습니다. 다목만 원문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이고, 나머지 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두 문언이 법적으로 같은 효과인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원문이 정한 것 2종수급권자가 내는 것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 고시하는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없음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 목에서 말하는 중증질환은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입니다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없음
마·바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틀니(마목) / 치과임플란트(바목) 기금 85% / 80% 15% / 20%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기금 95% 5%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에 따른 중증도를 고려해 고시하는 질병의 약제 기금 97%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이면 500원) 3%
임신부의 외래진료 (유산·사산 포함) 기금 95% 5%
조산아(출생일부터 5년 4개월 범위에서 고시하는 날까지) / 저체중 출생아(출생일부터 5년)의 외래진료 기금 95% 5%
정신질환 외래진료에서 쓰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그 주사제 급여비용의 98% 2%
정신질환 외래진료 — 고시하는 정신질환 / 그 밖의 경우 기금 95% / 90% (CT 등은 그 사용분의 85%) 5% / 10%
고시하는 치매 기금 95% 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기금 97% 3%
16세 이상 18세 이하 수급권자의 치아홈메우기 그 급여비용의 95% 5%
18세 이하 수급권자의 치아홈메우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자리) 그 급여비용의 95% 5%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원격의료, 회송에 관해 고시하는 급여 100% 없음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가목1)가), 2)가)(1)·(3), 차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총액 전부 없음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가목2)가)(2), 2)나), 3)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95% 5%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없음
  • 문언이 두 가지다 — 다목만 원문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이고, 나머지 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두 문언이 법적으로 같은 효과인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라목의 중증질환 — 산정특례 기준 별표의 대상 전체가 아니라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를 가리킵니다. 같은 낱말이 다른 조문에서는 다른 범위를 가리킵니다.
  • 조산아 경과조치 — 시행령 부칙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 삭제된 목과 확인일 — 현행 별표에는 삭제 표시만 남은 목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부터 서목까지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두 종의 표를 나란히 놓으면 정액과 정률이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입원 정산서를 받아 들면 이 표에 없던 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종인데 1,000원보다 많이 냈다는 이야기도 대개 거기서 나옵니다.

의료급여 1종 입원비 0원인데 내는 병원비

의료급여 입원 식대 본인부담은 식대의 20%입니다

입원진료의 급여비용은 기금이 전부 부담하는데, 입원 식대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1종·2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제1항이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낮추거나 없애는 규정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받으면 5%이고,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이 값을 「식대는 비급여라 따로 낸다」로 옮겨 적은 자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원문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 정하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중 하나로 식대를 넣어 두고, 그 금액을 고시가 「식대의 20%」로 좁힌 구조입니다. 다만 1식당 금액 자체는 그 고시의 산정표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원문에서 값이 읽히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표에서 입원 진료비 옆 점선 빈 칸으로 내려간 선이 표 아래 밖에 놓인 입원 식대와 2인실·3인실 입원료 두 칸으로 갈라지는 카드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1종도 부담합니다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 입원료도 표 밖에서 따로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입원료의 50%, 3인실은 40%이고,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각각 40%와 30%입니다.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이 1종·2종을 가리지 않고 덮어쓰는 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1종은 입원비가 공짜」라는 문장은 급여비용 쪽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원료는 뒤에서 볼 돌려주는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의료급여기관과 병실 원문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수급권자가 내는 것
상급종합병원 2인실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100분의 50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50%
상급종합병원 3인실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100분의 60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40%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2인실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100분의 60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40%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3인실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100분의 70 일반입원실 입원료의 30%
  • 요양병원의 범위 — 여기서 말하는 요양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됩니다.
  • 돌려주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의료급여에서 전액을 내는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목별로 나열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의 비용 총액, 고시하는 기금 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입원 식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의료급여기관 구급차 이송처치료, 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의 외래 응급의료관리료 등입니다.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성격은 하나로 묶입니다.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 밖에 있는 비용입니다. 그중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별도의 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돌려받는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나온 항목 중 상당수가 뒤에서 볼 초과금액 지급 계산에서 빠집니다.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 페이지에 제외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근거의 층은 다른데 결과는 같습니다. 표 안이 비어 있어도 표 밖에서 붙는 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의 질문도 있습니다. 같은 1종인데 1,000원조차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1종 안에서 다시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은 1종수급권자 중 일부에 대해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노숙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조문에 적힌 목록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이 받습니다.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뒤엣것이 다음 절에서 볼 제도로 이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면제는 1종의 외래 정액 본인부담과 약국 조제 정액에 대한 것입니다. 다목이 「~에도 불구하고」로 지시하는 목록에는 1차·2차·3차 외래 정액과 함께 약국의 처방전 조제·직접조제 정액 두 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종은 전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여기서 한 번 끊어 두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본 식대와 2·3인실 입원료, 뒤에서 볼 절차 밖 이용과 외래 횟수 기준이 전부 그 밖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자리를 1종 테두리 안의 본인부담 면제 대상 상자로 그리고, 그 상자 아래 변에 뚫린 틈으로 내려간 선이 의뢰서를 받아 나간 기관을 지나 다시 정액 칸에 닿는 도식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 문서마다 다릅니다. 어느 문서의 말인지를 칸에 남겨 두었습니다.

어느 문서인가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가 그 문서가 나열하는 대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1종수급권자의 외래 정액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자리 18세 미만인 사람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 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하는 자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와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이 교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안내의 각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빠지는 「본인부담면제자」를 나열하는 자리 18세 미만자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 임산부 / 행려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노숙인 등
  • 무엇에 대한 면제인가 — 이 면제는 1종수급권자의 외래 정액 본인부담과 약국 조제 정액에 대한 것입니다. 「1종은 전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 세 목록은 대체로 대응하지만 쓰는 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등록」이 붙는 이유 — 산정특례가 등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시행규칙 제19조의4 시행 2026-07-10 · 보건복지부 안내 확인일 2026-09-04.

면제가 풀리는 자리 — 의뢰받아 나간 그 병원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라도 그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기관 처방전으로 조제받으면 기금 부담분을 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시행된 조항입니다.

즉 면제가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붙습니다. 선택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큰 병원으로 갔다면, 그 병원에서는 정액을 냅니다. 창구에서 「왜 이번엔 돈을 냈나」라는 물음이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은 다른 법의 의료비 지원이 겹칩니다

입원 본인부담률 표를 보면 2종이 「일반」과 「장애인」 두 열로 나뉘고, 장애인 열에는 「무료(장애인 의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무료의 근거는 의료급여법이 아닙니다. 괄호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근거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가 대상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이면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같은 표의 주석도 2·3인실 입원료는 2종 장애인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없다고 적어 둡니다.

표 한 칸이 「10%」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의료급여법 밖에 있는 셈입니다. 표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의 면제 목록에서 마지막 줄이었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과 1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들어오는 문은 둘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미리 정해 두고 다니는 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들어오는 길이 둘입니다. 하나는 상한일수를 넘겨 조건부로 승인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신청하는 길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1종수급권자는 그 기관 외래진료와 그 기관 처방전 조제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검색으로 닿는 설명은 대개 앞의 길만 적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한일수를 넘기지 않아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를 제목으로 두고, 상한일수를 넘겨 조건부 승인과 스스로 신청 두 상자에서 내려온 선이 한 자리에서 만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칸으로 들어가며 그 아래 1종은 그 기관 외래 면제라고 적은 도식

두 문이 각각 어떤 조건으로 열리고, 그만두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나란히 두었습니다.

구분 조건부 승인 —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 본인 신청 —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
누가 해당하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
무엇이 계기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수급권자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조문이 붙이는 조건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제5항은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기관에서 달라지는 것 1종수급권자는 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와 그 기관 처방전 조제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두 경로 공통) 1종수급권자는 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와 그 기관 처방전 조제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두 경로 공통)
그만두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고시가 정한 탈퇴는 본인 신청으로 들어온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 제2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으로 탈퇴할 수 있으나, 그 해 다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다
  • 고시가 정한 기준 —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일수에 호별로 정해진 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넘긴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이것을 범위로 축약해 적습니다.
  • 밖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 — 응급환자이거나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밖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의뢰서를 받아 나간 곳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확인일 2026-09-04.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질환에 따라 365·380·400일입니다

한 해에 의료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날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 366일),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하는 질환은 각 질환별로 380일, 그 밖의 질환은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해 400일입니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넘겨야 할 사유가 생기면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입원이나 복합적인 투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고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승인을 받아 상한일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80일·400일 쪽 질환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이 적용돼 외래 30%, 입원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공단이 그해 6월 30일까지, 300일 이상이면 매월 1회 이상 알립니다. 다음 절에서 볼 외래 횟수 통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쪽은 일수이고 저쪽은 횟수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고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부 호에 해당하면 제2차 또는 제3차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고, 복합질환으로 다른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필요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한 곳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선택기관으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하나씩 더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시·군·구로 전입해 거주지가 바뀐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고,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1년에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갈 때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덧붙이자면 이 제도는 심평원 편람 연혁에서 「선택병의원제」라는 옛 이름으로 나옵니다. 검색창에서 그 말로 찾아 보시면 같은 제도가 나옵니다.

응급환자는 선택기관 밖에서도 면제가 유지됩니다

선택기관을 정하면 다른 곳에 가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시 제10조는 응급환자이거나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선택기관 밖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면제가 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 응급환자를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 중인데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 선택기관 밖 진료를 선택기관 진료로 봅니다
  •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응급환자이거나 분만하는 경우 —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때문에 진료를 미루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급여법 제9조제3항).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일수, 그러니까 날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됩니다. 2026년부터는 횟수를 세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분 본인부담금은 30%

의료급여 외래 365회는 매해 1월 1일부터 셉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부터 적용됩니다. 횟수를 세는 기간은 고시 제2025-248호 제2조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조문에서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이라는 말을 떼면 뜻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 해 진료비 전체의 30%가 아니라, 365회를 넘긴 뒤의 그 진료들에 대한 30%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시점을 한 해 외래 진료 횟수 가로 축으로 그리고, 축 가운데 부근에 같은 간격으로 선 미리 알림 표시 셋과 기준을 넘긴 자리를 지나 보장기관 통보일부터 축이 굵어지는 그래프

180·240·300회에 미리 알려 줍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6은 공단이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경우 이용한 횟수와 365회를 넘길 경우의 본인부담률을 해당 수급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365회를 넘기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서 그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알립니다.

통보가 이렇게 짜여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 미리 알려 주고, 적용될 때 한 번 더 알려 줍니다.

제외되는 사람과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이 30%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 그리고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산정특례는 고시가 정한 질환자로 따로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다목 3)은 그 장애인·중증질환자 두 부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된 사람」을 함께 둡니다. 그리고 고시 제4조는 위원회가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많이 다닌 것을 문제 삼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를 걸러 내는 구조로 짜여 있는 셈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가목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나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다목1) · 고시 제2025-248호 제3조제1호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다목2) · 고시 제2025-248호 제3조제2호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사람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다목3) · 고시 제2025-248호 제3조제3호
시행령 [별표 1]의 각 목에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단서
  • 30%가 무엇에 붙는가 — 조문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이라고 적습니다. 그 해 진료비 전체의 30%가 아닙니다.
  • 심의를 하는 곳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붙는가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는 보장기관 통보일부터 외래 이용 시 30%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365회를 넘긴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 이 표의 근거와 시행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제3조이고, 둘 다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확인일 2026-09-04.

30%가 적용되면 함께 달라지는 것

차등이 적용되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첫째, 그 진료건은 뒤에서 볼 초과금액 지급 계산에서 빠집니다. 둘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라면 선택기관과 선택기관 밖 모두에서 30%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이던 사람의 면제가 이 지점에서 풀립니다. 셋째, 건강생활유지비는 그대로 생성·지급됩니다.

둘째와 셋째가 방향이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면제는 풀리는데 지원금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이고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이 글의 값은 시행일이 서로 다른 문서들에서 왔습니다. 표에 붙인 시행일만 일곱 갈래입니다. 개정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의뢰서 가져오셨어요?」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류 없이 절차를 건너뛰면 정액도 10%도 아닌 비용 총액이 본인부담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와 절차, 본인부담금이 총액이 되는 때

의료급여 절차는 1차에서 2차, 3차 순서입니다

원칙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앞에서 본 정액이나 10%·15%가 아니라 전액입니다.

다만 그 원칙에는 예외가 열네 가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는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 9호부터 14호까지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총액이 되는 자리를 제1차, 제2차, 제3차 마디 셋과 그 마디를 거치지 않고 위로 건너뛰어 비용 총액 칸에 닿는 활 모양 화살표로 그린 도식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14가지

열네 가지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바로 갈 수 있는지를 호 번호와 함께 두었습니다.

내용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곳
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2호 분만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3호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하는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이 조문에서 말하는 중증질환은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를 가리킨다)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4호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5호 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6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7호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고시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8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확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
9호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10호 한센병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11호 등록 장애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차의료급여기관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13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제2차의료급여기관
14호 15세 이하의 아동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이 표에 없는 경우 —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그때 든 비용의 총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 —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해야 하되, 응급환자이거나 분만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뢰서를 내는 기한 —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7일 안에 진료를 예약해 진료받을 때 제출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 이 표의 근거와 시행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고, 2026년 7월 10일 시행입니다. 확인일 2026-09-04.

의료급여의뢰서는 7일 이내에 냅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내야 합니다. 7일 안에 진료를 예약해 두고 진료받을 때 제출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예약을 7일 안에 잡았다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서류를 받은 날짜와 진료 날짜를 같은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걸리는 것은 앞쪽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기관 진료는 따로 걸립니다

요양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자목이 앞의 가목과 별도로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같은 「절차를 안 지킨 경우」인데 목을 나눠 둔 이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이미 한 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내는 쪽은 여기서 끝납니다.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돌려받는 금액과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 기준 금액

1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을 넘으면 2만원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을 돌려받습니다. 2종은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먼저 받고, 그 금액을 뺀 뒤 연간 80만원을 넘는 부분의 100%를 받습니다.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그 연간 기준이 120만원입니다.

여기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시행령 제13조제4항이 정의한 법령 용어입니다. 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낸 돈을 말하고, 비급여나 100분의 100 부담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순서로, 한 달 동안 낸 것 묶음에서 한 조각이 아래로 빠져 먼저 돌려받는 몫이 되고 남은 것은 오른쪽 꺾쇠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가로 도식

기준 금액과 지급액,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가 쓰는 이름을 한 줄에 두었습니다.

구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기준 기금에서 부담해 지급하는 금액 통칭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의 이름)
1종수급권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본인부담보상금
1종수급권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상한금
2종수급권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본인부담보상금
2종수급권자 위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상한금
2종수급권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위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상한금
  • 2종은 순서가 있습니다 — 보상제를 먼저 적용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뒤에 상한제를 봅니다.
  •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2026년에 바뀐 것 — 2026-01-01 진료분부터 세는 기간 단위가 바뀌었고, 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이름과 근거 — 「보상제」·「상한제」라는 이름은 법령 조문에 없고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와 지침이 쓰는 말입니다. 조문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2026년부터 세는 기간이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산정기간이 30일에서 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5791호 개정이유가 「산정기간을 30일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함께 바뀐 것은 조문 구조입니다. 보상제와 상한제가 제5항·제6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6항이 삭제되면서 제5항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만원·5만원·20만원·80만원·120만원이 그대로여서, 「2026년부터 5만원 상한이 새로 생겼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뀐 것은 세는 기간과 조문 배치입니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표기가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지금도 옛 기간 단위를 쓰고 있는데, 같은 부처의 본인부담보상금 페이지는 현행 문언입니다. 두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이 같은 날인데도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 원문입니다. 시행령 문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근거 및 법령내용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2인실 3인실 입원료와 틀니

낸 돈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5항은 괄호 안에서 제외 대상을 지정하는데, 그 괄호를 떼고 요약하면 문장이 통째로 거짓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09-04)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

괄호가 가리키는 것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그리고 선별급여·2인실·3인실 입원료·급여일수 상한 초과분·추나요법·감염병 관련 급여입니다. 다만 조문이 목 번호로만 적어 두어 원문만 읽어서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근거의 층이 다른 항목이 몇 개 더 붙습니다. 100분의 100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항목,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외래 365회 초과로 30%가 적용되는 진료건입니다. 이쪽은 시행령 조문 괄호에는 없고 보건복지부 페이지와 지침이 적습니다. 두 층을 갈라 표에 담았습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것 어디에 적혀 있나 그 근거의 층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1종 라목·마목, 2종 마목·바목) [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선별급여 항목 [별표 1] 제3호가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2인실·3인실 입원료 [별표 1] 제3호나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고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진료 [별표 1] 제3호다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추나요법 [별표 1] 제3호라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고시하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고시 항목의 급여 [별표 1] 제3호마목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비급여 항목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 페이지 보건복지부 페이지·지침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 페이지 보건복지부 페이지·지침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해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진료건 보건복지부 「본인부담보상금」 페이지 ·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페이지·지침 (시행령 조문 괄호에는 이 말이 없다)
  • 근거의 층이 다릅니다 — 위 여섯 줄은 시행령 제13조제5항 조문의 괄호 안에 적혀 있고, 아래 세 줄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와 지침이 적습니다.
  • 지침의 제외 목록 —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의 제외 목록도 같은 취지로 적으며, 외래 365회 초과를 함께 적습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행 2026-01-01 · 보건복지부 페이지와 지침 확인일 2026-09-04.

보상제·상한제라는 이름은 법령 조문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말을 법령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이라고만 부릅니다. 지금 쓰이는 이름은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와 지침이 붙인 것입니다.

이름 이야기가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 걸립니다. 조문을 찾으려고 그 이름으로 법령을 검색하면 0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문 번호로는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지침은 상한제 쪽 근거를 아직 삭제된 옛 항 번호로 적어 두고 있고, 보상금 쪽은 현행 항으로 적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립니다.

그 돈은 어디서 받을까요. 창구는 병원이 아니라 거주지 시·군·구이고, 청구서 서식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창구와 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창구는 시·군·구입니다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제5항이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색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으로 검색해 보시면 상위 결과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로 답합니다. 지사 방문이나 대표번호 안내까지 따라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제도라, 계산식도 창구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창구가 시·군·구라는 제목 아래, 보장기관 칸에 청구서가 붙은 실선과 청구가 없을 때라는 점선이 들어오고 그 칸에서 지급 화살표가 아래로 나가는 카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청구서에 적는 것과 내는 곳

청구는 서식 한 장으로 합니다. 무엇을 적고 어디로 내는지, 어느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를 모아 두었습니다.

항목 내용
청구서 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
내는 곳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청구서에 적는 것 보장기관 · 세대주 · 진료받은 사람 · 의료급여기관명과 기관기호 · 진료기간 · 본인부담금액 · 지급대상액 ·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내역 · 다른 사업 지원내역 · 본인부담금 대지급금 지급내역 · 수령 계좌
수령 계좌 진료받은 사람, 그 가구주,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의 계좌. 또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때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결정 → 통보 및 지급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기관이 여러 곳일 때 —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여러 곳이면 청구서 뒷면의 추가 기재란을 씁니다.
  •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 경로가 있습니다 — 시행규칙은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좌불명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도록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행 2026-07-10 · 확인일 2026-09-04.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절차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자료를 확인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청구를 하도록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그래서 조문과 어긋납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받는다」로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시·군·구의 확인 절차이고, 계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직권 지급 경로가 함께 열려 있다는 것까지가 원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반환합니다(의료급여법 제11조제3항). 2종 상한제는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공단이 보장기관에 통보한 뒤 보장기관이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은 먼저 내주고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돌려받는 길 말고 먼저 내주는 길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0조는 기금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급여비용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옛 이름이 「대불」이라 그 말로 적힌 자료도 있습니다.

상환은 무이자이고, 대지급금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나누어 갚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분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액 분할 횟수
10만원 미만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8회
30만원 이상 12회
  • 신청하는 방법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그 의료급여기관에 냅니다.
  • 상환 조건 — 무이자이고, 대지급금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나누어 갚습니다. 최초 납입기한은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상환기간과 횟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표의 근거 — 의료급여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확인일 2026-09-04.

돌려받거나 나중에 갚는 것 말고, 매달 미리 넣어 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씁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원입니다

1종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원을 지원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쓰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가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이라고 적고 있고,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금액이 법령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지침에 있어서 연도와 확인일을 함께 봐야 하는 값입니다.

이름만 보고 건강관리에 쓰는 돈으로 생각하셨다면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 쓰임은 창구 결제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이 잔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가상계좌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으면 이월됩니다

돈은 수급권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들어갑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전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와 선택기관 적용 여부, 그리고 이 잔액을 확인하고, 수급자는 잔액에서 차감한 뒤 부족한 금액만 직접 냅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1일 가상계좌에 들어와 외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세 마디를 카드로 쌓은 뒤, 1종 안에서도 대상이 갈린다고 덧붙이고 오른쪽 세로 줄이 화면 아래로 이어지는 카드

입금과 차감, 이월과 환급이 각각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항목 내용
입금 수급권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2026년 기준)
차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 선차감 의무
소급 당월 진료분에 한하여 차감, 소급차감 불가
이월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환급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에게 환급, 다만 2,000원 미만 남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에서 빠지는 사람 —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창구에서 낼 것이 없으면 그 돈도 생기지 않습니다.
  • 계속 입원한 기간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1종 수급자는 그 기간분을 지급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 외래 횟수와의 관계 —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어 본인부담이 30%로 바뀌어도, 기존 지원대상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그대로 생성·지급됩니다.
  • 금액의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입니다. 법령 조문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지침에 적힌 값입니다. 확인일 2026-09-04.

면제 대상이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집니다

지침은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를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낼 것이 없으면 그 돈도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선택기관을 쓰면 1종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면제되면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제·선택기관·유지비 세 제도가 한 줄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부처 안내의 각주가 나열하는 면제자 목록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목록은 부르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연고자」와 「행려환자」,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과 「등록 질환자」가 그렇습니다. 두 목록을 합쳐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름이 법령 조문에는 없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낱말을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네 건의 전문에서 찾으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와 서식, 부칙까지 포함해 세어 본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층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적고,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가 「건강생활유지비용」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입니다. 금액은 그 위의 지침에 있습니다.

다만 이 확인은 법령 세 건과 고시 네 건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밖의 행정규칙까지 전부 훑은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다」로 넓혀 읽지는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1종에게만 있다는 점이 두 제도의 성격 차이로 이어집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차이, 본인부담금부터 다릅니다

건강보험법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데 건강보험도 되나」 —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조항 하나로 닫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두 제도는 겹치지 않습니다. 자격이 옮겨 갈 수는 있어도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차이, 본인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부르는 말부터 다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나누는지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성격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대상 부르는 말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운영 주체 보장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법 제5조제1항)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돈의 출처 의료급여기금 — 시·도에 설치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 (의료급여법 제25조) 보험료 —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1항)
본인이 내는 돈의 이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법 제11조제3항 괄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기관 부르는 말 의료급여기관 — 제1차·제2차·제3차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요양기관
상한이 갈리는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종·2종에 따라 갈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두 제도가 겹치지 않는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 목적 조항이 다르다 — 의료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로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로 시작합니다.
  • 그래도 붙어 있는 자리 — 무엇이 급여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가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합니다.
  • 이 표의 근거와 확인일 — 의료급여법(시행 2025-07-19),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01-02),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5-10-01)이고,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그래도 급여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을 따라갑니다

자격과 돈은 다른데 무엇이 급여인지의 기준은 공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합니다. 뒤에서 볼 산정특례 질환 목록도 건강보험 고시에서 그대로 빌려 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아예 딴 세상」도 아닙니다. 기준은 같이 쓰고, 자격과 돈과 창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준을 공유하는 그 지점에서 값이 잘못 넘어오기 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중증질환이라는 말이 조문마다 다른 목록을 가리킵니다

「중증질환」은 자리마다 가리키는 목록이 다릅니다. 1종 본인부담 면제(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5))에서는 산정특례 기준 [별표 3]의 대상 전체를 가리키고, 2종의 급여비용 전부 기금 부담(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그중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만 가리킵니다. 1종 자격을 정하는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만입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이면 1종이다」와 「중증질환이면 2종도 무료다」는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에서 말하는 중증질환인지를 함께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중증질환이라는 한 낱말이 적힌 칸에서 나간 선 셋이 실선, 이중선, 점선으로 테두리가 다른 1종 면제, 2종 기금 부담, 1종 자격 세 칸에 각각 닿는 카드

같은 말이 어느 조문에서 어떤 목록으로 읽히는지 조문별로 두었습니다.

그 말이 쓰인 조문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가 가리키는 목록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5)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면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전체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종수급권자의 급여비용 전부 기금 부담 같은 [별표 3] 중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 1종수급권자 자격 같은 [별표 3] 중 암환자·중증화상환자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 같은 [별표 3] 중 암환자·중증화상환자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연간 급여일수 상한 365일 같은 [별표 3] 중 암환자·중증화상환자
  • 나머지 두 낱말은 어디서 오나 — 「희귀난치성 질환」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자기 별표가 정하고, 「결핵질환」은 산정특례 기준 [별표 5]의 대상에서 잠복결핵을 제외한 것입니다.
  • 목록만 빌려 온다 — 목록을 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고시입니다. 의료급여가 여기서 가져오는 것은 어느 별표의 어느 대상인가뿐이고, 얼마를 내는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합니다.
  • 등록이 조건이다산정특례는 등록해야 적용되고,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해,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 이 표의 근거와 시행일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제1항·제2항(시행 2026-07-01)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시행 2026-07-31)입니다. 확인일 2026-09-04.

산정특례는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앞의 외래 365회 제외 대상이 「산정특례로 등록된」이라고 적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당 질환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등록이 조건입니다. 고시는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해 적용하고,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입원기간 중에 등록신청을 하면 입원 초일부터 적용합니다.

한 가지 경계를 짚어 둡니다. 그 질환 목록을 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입니다. 그 고시 전문에는 의료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급여가 거기서 빌려 오는 것은 어느 별표의 어느 대상인가라는 목록뿐이고, 얼마를 내는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합니다. 그 고시의 부담률을 의료급여 쪽으로 옮겨 적으면 값이 틀립니다.

외래·약국 정률제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자료가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적습니다.

2026-09-04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1]은 여전히 정액이고, 시행일이 미래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본도 없습니다. 정률제로 바뀌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바뀐다고 알려진 기준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한 줄을 왼쪽 세로 액센트 바와 함께 놓고, 오른쪽에 점선으로만 그린 빈 칸을 둔 배너

반면 같은 시기에 발표된 항목 중 실제로 시행된 것도 있습니다. 연 365회 초과 외래 30%와 보상·상한 산정기간의 월 단위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2%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뭉치로 발표됐다고 해서 함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마다 값이 다를 때 무엇을 정본으로 보나

검색으로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은 대개 요약표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 [별표 1]과 시행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표와 원문이 어긋날 때는 원문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에서는 그 차이가 실제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 곳의 요약표를 원문과 나란히 놓아 보니 같은 방식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의 본인부담금 표와 보도자료 본문 표에는 원내 직접조제 금액이 통째로 없고, 심평원 편람과 개요 페이지의 외래 표는 2종 2차 기관 외래를 정률로만 적어 만성질환 특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표에는 CT·MRI·PET 칸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전부 있습니다.

날짜로 판정하려 해도 잘 갈리지 않습니다. 기간 단위가 서로 다른 두 부처 페이지는 최종수정일이 같은 날이었고, 오히려 시행령과 맞는 쪽이 더 오래된 날짜였습니다. 별표 머리에 붙은 개정일도 값이 바뀐 날과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2026년 7월 10일 개정문은 「제1호사목 중 “제8조의6″을 “제8조의7″로 한다」 한 줄이었습니다.

찾다가 막힌 데도 남겨 둡니다. 식대의 1식당 금액은 그 산정표가 이미지로 실려 있어 읽지 못했고, 대지급 대상 금액의 하한과 산정특례 별표의 질환 목록도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비율까지만, 산정특례는 「어느 문서의 어느 별표가 그 목록을 정하는가」까지만 원문으로 확인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없다」로 바꿔 적으면 그 순간 다른 사실이 됩니다.

같은 조건들이 질문 형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지역가입자 전환이라는 제목 아래, 점선 칸에 적힌 피부양자에서 화살표를 따라 실선 칸의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흐름을 놓은 건강보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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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병원비가 얼마나 다릅니까?

외래는 의원급에서 둘 다 1회 방문당 1,000원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병원급 이상과 입원입니다. 1종은 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이고 입원 급여비용은 기금이 전부 부담하지만, 2종은 병원급 이상 외래가 급여비용총액의 15%, 입원이 10%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Q2.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를 한 푼도 안 냅니까?

입원진료의 급여비용은 기금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산서에는 다른 줄이 붙습니다. 입원 식대의 20%(고시 중증질환자는 5%,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아동 입원은 면제)와 2인실·3인실 입원료가 별도로 걸리고, 비급여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도 따로입니다. 근거는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제1항과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입니다.

Q3. 의료급여 2종은 입원에서 얼마까지 냅니까?

건별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한 해 총액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매 1개월간 20만원을 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초과분의 50%를 먼저 돌려받고, 그 금액을 뺀 뒤 연간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했다면 그 연간 기준이 120만원입니다. 다만 틀니·임플란트·2인실·3인실 입원료·비급여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Q4. 의료급여로 MRI를 찍으면 얼마를 냅니까?

CT·MRI·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외래진료는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합니다. 1종은 급여비용총액의 5%, 2종은 15%이고 약제는 각각 구입금액의 같은 비율입니다. 2종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도 15%라는 점이 다른 칸과 다릅니다. 급여 대상인지 여부 자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갑니다.

Q5.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규칙 제3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면 그때 든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다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열네 가지 있고, 응급환자와 분만, 고시하는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과 등록 장애인 등은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입니다.

Q6. 돌려받는 돈은 신청해야 합니까?

청구서를 내는 길과 청구 없이 지급되는 길이 둘 다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급권자가 있으면 공단 자료를 확인해 지급하되 계좌불명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면 청구를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거주지 시·군·구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Q7. 건강생활유지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종수급권자이고, 그중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1종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이 제외에 해당합니다.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입원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분은 지급에서 빼고 환급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Q8.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바꿀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로 전입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가 예외이고, 그 밖에는 선택한 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합질환으로 다른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 진료가 필요하면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곳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입니다.

Q9. 외래 365회를 넘기면 그날부터 30%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는 보장기관 통보일부터 외래 이용 시 30%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365회를 넘긴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가 붙는 대상은 그 해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외래진료의 급여비용 총액입니다. 확인일은 2026-09-04입니다.

Q10. 2026년부터 정률제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은 2024년에 의결됐지만, 2025년 7월 결정으로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09-04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1]은 정액이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색 요약이 개편안 각주의 숫자를 현행 기준처럼 보여 주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11.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도 됩니까?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 급여 대상인지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가고, 급여비용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자격과 돈과 창구가 다르고 기준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Q12. 2종인데 등록장애인이면 입원비가 무료입니까?

심평원 안내는 2종 등록장애인 입원을 「무료(장애인 의료비)」로 적지만, 그 근거는 의료급여법이 아니라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가 대상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장애인 전부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3인실 입원료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읽다가 「내 경우는 어느 칸인가」가 끝내 갈리지 않는 대목이 있으셨다면, 그 자리를 알려 주시면 다음 갱신에서 조건을 더 나눠 적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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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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