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65세 이상 진료비, 노인외래정액제 1,500원이 종합병원과 약국에서도 같은 값인가
2026년 09월 02일
65세 이상 진료비는 시행령 별표 2 안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과 약국에만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4 원문으로 총진료비 구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약국이 왜 따로 계산되는지, 병원급 행에는 그 단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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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