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진료비가 1,500원이 되는 것은 의원급에서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 곧 건강보험 몫까지 합친 그날 진료비 전체가 15,000원을 넘지 않을 때입니다. 조건은 둘이고, 그 둘이 함께 성립해야 이 금액이 걸립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답이 달라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글은 어디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어느 표가 걸리는지, 구간을 넘으면 그 값이 어디에서 오는지, 약국은 왜 따로 계산되는지를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3·4 원문으로 짚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의원급에서 그날 총액 15,000원까지는 1,500원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 그 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이 한 줄만 떼어 놓으면 절반만 맞는 말이 됩니다. 금액이 걸리는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 조건은 정확히 둘입니다 — 65세 이상이면서 총액 기준 이하
조건은 정확히 둘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을 것.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의원급 행 단서가 두 조건을 이면서로 이어 놓았습니다. 하나만 성립하면 이 단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 · 개정 2026. 2. 19. (확인일 2026-08-31)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나이만으로는 걸리지 않고, 그날 진료비가 얼마였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같은 단서는 이 표의 일반환자 칸과 의약분업 예외환자 칸 두 곳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서 금액을 보고 생각하던 것과 달라 잠깐 멈칫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어긋난 것은 대개 나이가 아니라 두 번째 조건 쪽입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네 층을 내려가야 숫자가 나옵니다
금액을 찾으려고 시행령을 열면 숫자를 한 개도 못 봅니다. 근거가 네 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환자가 직접 내는 몫에 본인일부부담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액수를 대통령령에 넘기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부담률과 부담액을 별표 2로 넘기고, 별표 2가 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기고,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3·4에 이르러서야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건 쪽 문서를 먼저 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표 안에는 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말만 있고 액수는 없었습니다. 부령까지 내려가 별표를 받아야 값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법령상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조문 제목은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이고, 사람들이 검색창에 치는 말과 조문이 쓰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단서가 안 걸리면 무엇이 되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30%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칸의 본칙으로 돌아갑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의원급 행 본칙이 원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단서는 그 본칙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30%로 올린다고 따로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1,500원인데도 그 위 구간의 경계가 15,000원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느냐로 표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어디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나
한의원도 치과의원도 됩니다. 다만 같은 표가 아닙니다. 표를 가르는 축은 기관 종류가 아니라 셋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가, 한방인가, 그날 투약 처방을 받았는가.
의원급에서 갈리는 축은 종별이 아닙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한방·투약 처방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는 의원급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약을 직접 받는 지역이고, 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첫째 묶음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치과의원과 한방과가 아닌 보건의료원이고, 둘째 묶음은 예외지역 의원·치과의원과 한방과 보건의료원, 그리고 한의원 전체입니다. 둘째 묶음은 투약 처방 여부로 한 번 더 갈립니다.
우리가 별표의 열 라벨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니 의원과 치과의원이 한 괄호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종별로 갈린다고 읽으면 그 괄호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치과의원은 따로라는 구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반면 한의원은 지역 조건 없이 통째로 둘째 묶음입니다. 의료법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이라는 한 묶음으로 정의하고 시행령도 셋을 한 행에 넣는데, 갈라지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시행규칙에서입니다. 그러니 종별이 달라서 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원급 안에서 조건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치과의원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구간
먼저 첫째 묶음입니다. 아래 표는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한방과가 아닌 보건의료원에서만 그대로 읽으면 되는 표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이 표가 걸리는 묶음 — 별표 원문의 문언 그대로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창구에서 낸 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내는 몫까지 합친 그날 진료비 전체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값은 이 총액입니다.
- 이 표의 근거와 개정 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이고, 별표 머리에는 「개정 2018. 6. 29.」로 적혀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는 구간의 행은 이 표에 없습니다.
한의원 침과 예외지역 의원은 둘째 묶음입니다 — 투약 처방이 있으면 구간이 더 넓습니다
둘째 묶음은 정액 자리가 같고 그 위가 다릅니다. 투약 처방을 하면 10% 구간이 25,000원까지, 20% 구간이 30,000원까지 넓어집니다. 처방을 하지 않으면 경계가 첫째 묶음과 같아집니다.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의원 한 곳과 한의원 한 곳을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곳 영수증의 기준은 서로 다른 표에서 나옵니다.
이 묶음의 표는 처방 여부를 첫 열에 지고 있습니다. 그 열을 지우면 아래 세 행과 위 세 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이 표가 걸리는 묶음 — 별표 원문의 문언 그대로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이고, 별표 머리에는 「개정 2018. 6. 29.」로 적혀 있습니다.
- 정액 구간은 같습니다 —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을 때 1,500원인 것은 앞의 첫째 묶음 표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위 구간입니다.
- 두 표를 합치면 안 되는 이유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의 경계는 앞의 첫째 묶음 표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고 싶어지는데, 묶으면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 비슷하지만 다른 말 —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다른 말입니다. 앞의 것은 지역을 가리키고, 뒤의 것은 환자 구분을 가리킵니다.
병원 기능을 함께 하는 보건소가 두 묶음에 나뉘어 적힌 이유
보건의료원은 병원 기능을 함께 하는 보건소인데, 두 묶음 양쪽에 이름이 나옵니다. 한방과인지 아닌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한방과가 아니면 첫째 묶음, 한방과면 둘째 묶음입니다. 기관 이름이 두 번 나와도 두 표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진료과에 따라 한쪽만 걸립니다.
통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도 65세면 같은 정액이 걸리리라는 것입니다.
종합병원·보건소에는 65세 이상 진료비 정액이 없습니다
병원급에는 이 정액 구간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전문에서 65세라는 낱말이 나온 데를 하나씩 다 뽑아 보면 열두 곳인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행은 그중 0건입니다.
종합병원·병원 행에는 65세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 별표 2 전수 12건
병원급 행에는 65세 단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2 전문에서 그 낱말이 나온 열두 곳을 하나씩 뽑아 한 줄씩 맞대어 본 결과입니다. 목록을 세지 않고 훑기만 했다면 병원은 안 적혀 있네로 끝났을 자리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병원에 가면 금액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표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 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 요양기관 | 65세 이상 정액 구간 | 그 값이 정해지는 곳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있다 |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 약국(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있다 |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 상급종합병원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 |
| 종합병원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없다(연령 조건이 아닌 별개 정액이 있다) |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 이 판정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별표 머리 표기 「개정 2026. 2. 19.」) 제1호나목 표 안에서 참입니다. 다른 제도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보건기관 행에는 연령 조건이 없습니다 — 그 행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진료내용·투약일수입니다.
- 낱말이 같을 뿐인 자리 — 별표 2 전문에서 「65세」를 전수로 뽑으면 12건이 나오는데, 그중 일부는 같은 낱말을 쓸 뿐 별표 2의 다른 목이 정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65세라는 낱말이 같을 뿐」인 자리
열두 곳이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별표 2의 다른 목이 정하는 다른 제도이고, 같은 낱말을 쓸 뿐입니다. 그 제도들은 대상도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검색하다 그 조문을 만나면 같은 이야기로 읽히기 쉬운 자리가 여럿입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총액 12,000원 이하일 때 진료내용·투약일수로 갈립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도 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는 연령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65세가 아니어도 같은 표가 걸리고, 대신 그날 총액과 진료내용·투약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보건소의 의과·치과 표입니다. 처방전만 발급했는지, 며칠분을 투약했는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 |
|---|---|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이 표가 걸리는 조건 —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을 정합니다.
- 같은 숫자, 다른 자리 — 여기의 12,000원은 약국 구간표의 12,000원과 다른 자리의 값입니다. 하나는 보건기관 표가 걸리는 총액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약국 별표의 구간 경계입니다.
- 재활·물리치료를 함께 받은 경우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으면, 위 금액에 1일당 500원을 더한 금액이 본인부담액이 됩니다.
- 여기 적지 않은 것 —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한방과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 둔 값만 싣기로 해서, 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용 구조가 진료받을 곳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중인 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의 종류와 검사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 구조가 어디에서 진료받을지를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면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날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요? 그건 또 다른 표입니다.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약국은 표가 통째로 다릅니다
약국에서는 따로 냅니다. 같은 날 의원과 약국에서 낸 돈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국 조제는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로 쓰고,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액이 1,000원입니다. 의원 쪽 표와 금액도 구간도 다릅니다.
처방전 조제 약국 본인부담금은 10,000원이 경계입니다
약국 표에는 10% 구간이 없습니다. 정액 다음이 바로 20% 구간이고, 그 위는 별표 4에 행이 없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이 그 사실을 표 안에서 밝힙니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이 행이 있는가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00원 | 있다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있다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1)의 본칙이 정한다 | 없다 |
- 두 별표는 각각 자기 총액을 본다 — 의료기관 외래는 시행규칙 별표 3, 약국 조제는 시행규칙 별표 4를 쓰고, 두 별표는 각각 자기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두 총액을 합산한다는 문언은 두 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약국에는 10% 구간이 없다 — 의료기관 외래 구간표와 달리, 약국은 정액 다음이 바로 20% 구간입니다.
- 처방전 없이 조제받는 경우는 이 표가 아니다 — 별표 4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그 호에는 「65세 이상」이라는 말이 없고, 적용 범위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 셋째 행의 금액이 오는 곳 — 그 값은 별표 4가 아니라 시행령 본칙에서 옵니다. 얼마인지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원 몫과 약국 약제비는 각각 계산됩니다 — 합산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별표는 각각 자기 총액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의료기관 외래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거쳐 별표 3으로 가고, 약국 조제는 같은 별표 2 제1호다목1)에서 제13조제2항을 거쳐 별표 4로 갑니다. 사슬이 처음부터 둘로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 별표의 조건 열 이름을 나란히 놓아 보니 둘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가리키는 값이 서로 달랐던 셈입니다. 그래서 두 총액을 합친다는 문언이 있는지 별표 3과 별표 4 전문에서 다시 찾아봤고, 없었습니다. 법제처의 쉬운 말 안내도 약국 쪽을 같은 사슬로 설명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을 받은 경우
처방전 없이 조제받는 경우는 이 표가 아닙니다. 별표 4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다만 그 호에는 65세 이상이라는 말이 없고, 적용 범위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두 호를 묶어 약국 정액표라고 요약하면 연령 조건이 없는 행에 연령 조건이 붙습니다.
의원 쪽 표는 첫째 묶음이 25,000원에서, 투약 처방을 하는 둘째 묶음이 30,000원에서 끝납니다. 약국 쪽 표는 12,000원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 위로는 어느 묶음에도 행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구간을 넘으면 어디에서 오나
구간을 넘으면 그 값은 별표가 아니라 본칙 30%에서 옵니다. 별표 3 제1호는 첫째 묶음이 25,000원까지 세 행에서 끝나고, 투약 처방을 하는 둘째 묶음은 30,000원까지에서 끝납니다. 별표 4 제1호는 12,000원까지 두 행입니다. 어느 묶음이든 그 경계 위 행을 채우는 것은 상위 문서인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정액 구간을 넘으면 계단이 한 단씩 올라갑니다 — 총진료비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의 숫자는 원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별표의 비율 구간과 끝수 규정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표의 넷째 열이 행마다 그 성격을 밝힙니다.
| 어느 표인가 |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부담액 | 그 값의 성격 |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15,000원 | 1,500원 | 별표에 적힌 값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20,000원 | 2,000원 | 별표의 비율 구간으로 계산한 값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25,000원 | 5,000원 | 별표의 비율 구간으로 계산한 값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25,100원 | 7,500원 | 별표에 이 구간의 행이 없어 시행령 본칙과 절사 규정으로 계산한 값 |
| 약국(처방전 조제) | 10,000원 | 1,000원 | 별표에 적힌 값 |
| 약국(처방전 조제) | 12,000원 | 2,400원 | 별표의 비율 구간으로 계산한 값 |
| 약국(처방전 조제) | 12,100원 | 3,600원 | 별표에 이 구간의 행이 없어 시행령 본칙과 절사 규정으로 계산한 값 |
- 이 표의 숫자는 원문에 적힌 값이 아니다 — 별표의 비율 구간과 100원 미만 절사 규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원문에 그대로 적힌 값 두 자리 — 정액 구간의 두 값(총액 15,000원 자리와 10,000원 자리)만 별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끝수 처리 — 외래는 100원 미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입원만 예외입니다.
- 이 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곳 —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과 한의원,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는 구간 경계가 달라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별표는 3행, 기관 안내표는 4행 — 65세 이상 병원비 표가 두 모양인 이유
안내표의 네 줄째는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2 본칙에서 끌어와 붙여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검색에서 먼저 만나는 표는 네 줄이라 완결돼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첫째 묶음을 열어 보면 세 줄에서 끝나 있고, 어느 쪽이 틀린 줄 알고 상위 문서까지 올라가서야 그 네 줄째의 출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둘 다 맞습니다. 적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법령 별표는 부령이 정하는 금액이 무엇인지만 정하고, 실무 안내표는 한 표에서 답이 끝나야 합니다. 값 자체를 행마다 맞춰 보면 어긋난 칸이 없습니다. 현행 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시 안내에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서의 개정 표기가 서로 다른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금액과 구간을 담은 시행규칙 별표 3·4는 별표 머리에 2018년 6월 29일 개정으로 적혀 있고, 조건과 부담률을 담은 시행령 별표 2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손질돼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것은 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가장 최근 개정이 건드린 곳도 이 축의 문언이 아니라 다른 호 한 곳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자료를 자리마다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 자리 | 기관 안내표 | 시행규칙 별표 | 그 값의 근거 |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25,000원 이하까지의 세 구간 | 있다 — 세 구간이 그대로 있다 | 있다 — 같은 세 구간 |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 25,000원 초과 구간 | 있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본칙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
|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 등(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30,000원 초과 구간 | 있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본칙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
| 약국(처방전에 따라 조제) — 12,000원 초과 구간 | 있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없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1) 본칙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 적는 목적이 다릅니다. 법령 별표는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무엇인지만 정하고, 실무 안내표는 한 표에서 답이 끝나야 합니다.
- 값 대조 결과 — 두 자료를 행마다 맞춰 본 결과 값이 전부 일치했습니다(2026-08-31 확인).
- 표기 방식 — 법령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으로 적고, 안내표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로 적습니다. 같은 값을 다르게 적은 것입니다.
- 또 다른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본인일부부담금 페이지에는 의원 구간표가 실려 있지 않아, 그 페이지에서 「65세」로 얻는 숫자는 약국 숫자입니다.

끝수는 어떻게 되나
외래는 100원 미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 본문이 그렇게 정하고, 입원진료만 예외로 100원 미만도 부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계산한 값의 끝자리가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구간을 가르는 값이 정작 창구에서 낸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값은 무엇일까요?
구간 경계는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옮겨 적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별표가 개정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할 일이 있으면 즐겨찾기해 두셔도 좋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구간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을 가르는 값은 조문 전체에서 하나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그것은 내가 창구에서 낸 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내는 몫까지 합친 그날 진료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다른 값입니다
두 말은 놓인 데부터 다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건 쪽에 있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그 조건을 통과했을 때 결과 쪽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65세 단서도, 시행규칙 별표 3·4의 조건 열 이름도 모두 앞의 말을 씁니다.
우리가 조문에서 구간을 가르는 낱말을 짚어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낱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으로 나오는 설명에서는 거기에 진료비나 병원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말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영수증 합계를 그대로 구간에 대입하면 답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더라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대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조문이 보는 값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갈라 적는 자리는 조문에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조문이 다른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가 요양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적고, 같은 조 제4항이 비급여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받으면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을 항목별로 갈라 산정해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비급여 금액이 구간 판정에서 빠진다고 못박은 문언은 법 제41조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령 별표 2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조사 범위 밖이라 그쪽에 그런 문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대상이 다른 것으로 정의되고 영수증에서도 갈라 적힌다는 데까지입니다. 실제 계산이 궁금하다면 본인의 청구 내역을 가진 쪽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액에서 빼고 계산한 뒤 따로 더하는 항목
총액이 청구서 합계와 늘 같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4는 외래진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처방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고시 치료재료의 경우, 그 비용과 관련 행위 비용을 제외한 총액을 표의 총액으로 하여 계산한 뒤 그 비용의 2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구간을 가르는 값이 따로 계산되는 자리가 조문에 있는 셈입니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이 표의 사람이 될까요? 생일이라는 말은 별표 2와 별표 3·4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65세 이상 본인부담 적용 시점과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 법령에는 연령을 세는 날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둘 다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문을 빠짐없이 훑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65세 생일·「다음 달」이라는 말이 별표에 0건입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나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머리글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적고, 별표 4 제1호도 조제받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조건이 걸린 시점은 급여를 받는 그 행위 쪽입니다.
나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다릅니다. 별표 2와 별표 3·4 전문에서 생일이라는 말도, 다음 달이라는 말도, 속한 달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전문에 나오는 다음 달과 속한 달은 전부 보험료 부과·조정 조문이라 본인부담과 무관합니다. 같은 검사에서 흔한 낱말은 정상적으로 잡혔으니 못 읽어서 0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 65세 생일 당일부터라거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라는 말은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색은 여기에 자신 있게 답하지만, 우리가 연 조문에는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무엇으로 세나
일반법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를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과 앞에서 확인한 것을 이어 붙여 그러니 건강보험도 생일 당일부터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두 사실 사이를 잇는 문장은 원문에 없습니다.
65세 넘으면 신청해야 하나 — 바로 옆 조문이 대조군입니다
신청 서류를 따로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이 자리는 옆 조문과 나란히 놓아야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4조를 나란히 읽어 봤더니, 제14조는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하는데 바로 앞 제13조는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없다는 것은 옆 조문이 대조군이 되어 줄 때 분명해집니다. 제13조 하나만 놓고 보면 안 적혀 있네로 끝나는데, 제14조가 신청서를 요구하는 조문이라 그 대비가 생깁니다.
다만 신청 규정이 없다는 것과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명제입니다. 뒤엣말을 담은 문장은 기관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고, 요양기관이 창구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의 공식 근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령에 신청 절차가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조문에는 같은 사람에게 다른 규정이 먼저 걸리는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에 다른 제도가 먼저 걸리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지점에서 경쟁하지 않고 뒤에서 작동합니다. 두 이야기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별표 3·4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고 적습니다
답은 표의 머리글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는 대상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적고 별표 4 제1호도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국내 거주 국민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삼으면서 제1호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그러니 조문 구조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표 3·4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조사 범위 밖입니다. 저쪽 제도에 비슷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쪽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까지입니다.

정액으로 낸 돈과 본인부담상한액의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 시점에 요양기관이 청구하고 환자가 냅니다. 그렇게 낸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상한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당사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창구에서 만나는 것은 앞쪽 절차뿐이고, 뒤쪽은 나중에 계좌로 옵니다. 그러니 두 제도는 같은 창구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합산 쪽은 조문이 본문과 단서로 갈라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가 더하지 않는 항목을 호로 나열합니다. 우리가 그 목록을 조문에서 하나씩 짚어 봤는데 이 정액 구간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합산한다고 못박은 문장을 따로 찾지는 못했으므로, 확인된 것은 목록에 없다는 것과 본문이 모두 더한다고 정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규정이 먼저인 자리가 하나 더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이나 중증질환자 규정처럼 별도의 부담률을 따로 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그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 제도들의 내용 자체는 조사 범위 밖이라, 확인되는 것은 그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사람 쪽 조건은 이렇게 갈립니다. 남는 것은 시간 쪽입니다. 이 구간표는 2018년 1월 1일에 지금 모양이 됐고, 그 뒤로 금액과 구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표를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남은 것은 옮겨 적을 때 어긋나는 곳들입니다. 검색에 아직 돌아다니는 옛 값, 표 밖에서 걸리는 조건, 그리고 자료마다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
2018년 개편 전 노인외래정액제 값과 지금 값 — 어느 것이 현행인가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지금 값이 아닙니다. 2018년 개편 전 값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현행인지 한자리에서 가릴 수 있게 나란히 두었습니다.
| 구분 |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 | 2018년 개편 전 | 지금 |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원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
| 한의원(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2,10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약국(처방전에 따라 조제) | 10,000원 이하 | 1,200원 | 1,000원 |
| 약국(처방전에 따라 조제)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셋째 열은 2018년 개편 전 값입니다 — 지금 값이 아닙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틀립니다.
- 지금 모양이 된 날 — 2018년 1월 1일 시행으로 10%·20% 두 구간이 생겼고, 그 뒤 오늘까지 금액과 구간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2026-08-31 확인).
- 약국 정액 —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개편으로 값이 올라간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왜 나란히 적었나 — 셋째 열의 값이 검색 결과에 아직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현행인지 한자리에서 가릴 수 있게 두었습니다.
우리가 연혁본 여덟 판을 받아 별표 본문을 글자 그대로 맞대어 봤더니, 2018년 7월 1일 판과 지금 판의 차이는 별표 머리 표기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해 1월 1일 시행으로 10%와 20% 두 구간이 생겼고, 그 뒤로 금액과 구간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기준과 별표는 개정될 수 있어서 이 값들에는 확인일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 정액제 금액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로 정해졌습니다
왜 하필 그 금액인지에 대한 공식 설명은 한 곳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1월 6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로 낸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17-11-06 (확인일 2026-08-31)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정액 자리의 값이 기준금액의 10%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는 정액구간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한다고도 적습니다. 다만 그 문서에는 개편 전 값 표가 함께 실려 있어서, 그 표를 현행으로 읽으면 그대로 어긋납니다.
표 밖에서 갈리는 조건 — 연 365회를 넘으면 통째로 뒤집힙니다
표 안이 아니라 밖에서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2는 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진료에 대해 총액의 90%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므로 의원급 정액 구간보다 이 조항이 위에 있습니다.
단서가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고시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 목록에 65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이 조항을 비켜 가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과 만성질환자 관련 조항은 2024년에 새로 생긴 갈림길입니다.
옮겨 적을 때 틀리기 쉬운 자리
옮겨 적을 때 값이 어긋나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첫째, 개편 전 값이 아직 검색에 돌아다니므로 인용할 때는 2018년 개편 전이라는 말을 같은 문장에 붙여야 합니다. 둘째, 진료비라는 말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구간 판정이 어긋납니다.
셋째, 법제처의 쉬운 말 안내 페이지에는 의원 구간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이 연령으로 얻는 숫자는 약국 쪽 숫자입니다. 값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범위가 좁은 것인데, 표만 보고 옮기면 의원 값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넷째, 보건기관 표의 12,000원은 연령 조건이 없는 표의 값이라 이 제도의 숫자로 옮기면 틀립니다.
조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쪽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확인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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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진료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상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한 금액으로 답할 수 없고 어디에서 받았는지부터 갈립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이고(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았다면 총액 10,000원 이하일 때 1,000원입니다(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 병원급에는 이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금액을 찾기 전에 기관과 그날 총액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65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나요, 다음 달부터인가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는 그 시점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3·4 전문에서 생일·다음 달·속한 달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시행령 전문의 다음 달은 전부 보험료 부과 조문입니다.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사실을 이어 붙여 어느 쪽이라고 단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15,000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비율 구간으로 넘어가고, 20,000원까지는 총액의 10%, 25,000원까지는 20%입니다(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25,000원을 넘는 행은 그 별표 첫째 묶음에 없고, 그 값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본칙의 30%에서 옵니다. 외래는 100원 미만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끝자리는 절사됩니다. 구간을 조금 넘으면 비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이 한 칸 올라간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입니다.
Q4.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65세 정액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한의원은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둘째 묶음이라 의원과 같은 표가 아닙니다. 정액 자리는 같아서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인데, 그 위 구간이 투약 처방 여부로 갈립니다.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10% 구간이 25,000원까지, 20% 구간이 30,000원까지 넓고, 처방을 하지 않으면 20,000원과 25,000원으로 좁아집니다. 한의원에는 지역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이든 이 묶음입니다.
Q5. 약국 약값도 따로 내나요?
따로 냅니다. 의료기관 외래는 시행규칙 별표 3, 약국 조제는 별표 4를 쓰고 두 별표가 각각 자기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두 총액을 합산한다는 문언은 두 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국 표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는 경우에 걸리고, 그날 총액 10,000원 이하일 때 1,000원이며 12,000원까지는 20%입니다. 의원 쪽과 달리 10%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의원과 약국을 들르면 각각의 표로 한 번씩 계산됩니다.
Q6. 치과의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는 의원과 치과의원을 한 괄호 안에 함께 적고 있어서, 두 곳은 같은 묶음의 같은 구간표를 씁니다. 종별이 달라서 표가 갈린다는 구분은 이 별표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의원이나 치과의원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으면 둘째 묶음으로 넘어가 구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갈리는 기준은 치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예외지역인지 아닌지입니다.
Q7. 보건소는 65세가 아니어도 싼가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는 연령 조건이 없는 별개의 정액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는 그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을 진료내용과 투약일수로 정합니다. 보건소 의과·치과 기준으로 처방전만 발급하면 500원, 1~3일분 투약이면 1,100원, 4~6일분이면 1,300원, 7일분 이상이면 1,600원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날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의 표와 성격이 다릅니다.
Q8. 비급여가 섞이면 그 금액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부산정내역을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항목별로 갈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비급여 금액이 구간 판정에서 빠진다고 못박은 문언은 법 제41조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령 별표 2에서 찾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고시는 조사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두 대상이 다르게 정의되고 영수증에서도 갈라 적힌다는 데까지이고, 실제 계산은 청구 내역을 가진 쪽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Q9. 종합병원에서도 65세면 싼가요?
그 구간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전문에서 65세라는 낱말이 나오는 자리를 전수로 뽑으면 열두 곳인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행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정액 구간은 의원급과 보건의료원, 그리고 약국에만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판정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 안에서 참이고, 다른 제도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Q10. 정액으로 낸 돈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나요?
두 제도는 순서가 다릅니다. 진료 시점에 정액이나 정률로 확정해 내고, 그렇게 낸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한 뒤,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의 제외 목록에 이 정액 구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합산한다고 못박은 문장을 따로 찾지는 못했으므로, 실제 합산 여부와 금액은 공단 확인이 정확합니다.
Q11. 의료급여 1종인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3·4가 대상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적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제1호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그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상 이 별표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의료급여법을 열지 않았으므로 저쪽 제도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건강보험과 별도 안내로 운영되니 그쪽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12.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령에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는 본인부담액이 별표 3과 같다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바로 옆 제14조는 다른 경감에 대해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 쪽에 그 문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규정이 없다는 것과 창구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고, 뒤엣말을 담은 기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어느 묶음의 표를 봐야 하는지입니다. 표마다 걸리는 조건을 헤딩과 표 아래 설명에 함께 적어 두었으니 본인 경우에 맞는 표부터 찾아 보시면 됩니다. 별표가 개정되면 본문과 아래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