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붙습니다. 사업주 쪽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근로자 본인 쪽은 1차 5만원이고, 두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서로 다른 행에서 나옵니다(확인일 2026-08-10). 회사가 알아서 내는 돈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내 이름으로 오는 쪽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와 제133조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는지부터 확인하고, [별표 35]의 회차별 금액과 5년 가중, 직장 밖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어느 법 어느 조문까지 확인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의 부과 대상 두 갈래
과태료를 무는 쪽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가 붙고, 근로자에게는 받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가 붙습니다. 두 갈래는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업주 쪽 근거는 법 제175조제4항제7호이고, 근로자 쪽 근거는 법 제175조제6항제3호입니다. 그래서 회사 쪽 금액과 본인 쪽 금액을 하나로 뭉쳐 두면 어느 쪽도 맞지 않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실시할 의무와 받을 의무는 조문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법 제129조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도 같은 방식입니다.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모두 사업주에게 맡깁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받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은 증상이 보일 때 그때그때 받는 검진입니다. 반면 근로자 쪽 의무는 제133조가 따로 받습니다. 이 조문은 근로자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검진 한 번에 의무가 두 개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검진을 잡아 주지 않으면 실시 의무 쪽이 빕니다. 회사가 잡아 줬는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수검 의무 쪽이 빕니다. 우리가 검진을 안 받고 나서 누가 무는지 검색할 때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 상황인지부터 짚어 보시면 됩니다.
두 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주어가 달라집니다. 앞쪽은 사업주로 시작하고, 뒤쪽은 근로자로 시작합니다. 벌칙 조문이 두 갈래인 것은 그 주어를 그대로 따라간 결과입니다. 세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시행령 별표 35가 정하는 실제 금액
같은 별표 안에 사업주 행과 근로자 행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 부과 대상 | 위반 회차 | 과태료 금액 | 근거 법조문 |
|---|---|---|---|
| 사업주 | 1차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법 제129조제1항·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 법 제175조제4항제7호([별표 35] 「녀」목) |
| 사업주 | 2차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20만원 | 법 제129조제1항·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 법 제175조제4항제7호([별표 35] 「녀」목) |
| 사업주 | 3차 이상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30만원 | 법 제129조제1항·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 법 제175조제4항제7호([별표 35] 「녀」목) |
| 근로자 | 1차 | 5만원 | 법 제133조 위반 · 법 제175조제6항제3호([별표 35] 「셔」목) |
| 근로자 | 2차 | 10만원 | 법 제133조 위반 · 법 제175조제6항제3호([별표 35] 「셔」목) |
| 근로자 | 3차 이상 | 15만원 | 법 제133조 위반 · 법 제175조제6항제3호([별표 35] 「셔」목) |
- 세부 내용 열의 문언 — [별표 35] 「녀」목의 세부 내용 열에 적힌 말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입니다.
- 「녀」목 한 행이 묶는 조문 — 일반건강진단(법 제129조제1항)과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한 행이 함께 규정합니다.
- 회차를 세는 기준 — 1차·2차·3차 이상을 세는 기준은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따로 정합니다.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이며, 별표 시행일은 2023년 6월 27일입니다. 확인일 2026-08-10.
표의 여섯 줄은 위 세 줄과 아래 세 줄로 갈립니다. 근거 법조문 열이 통째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과기준을 담은 별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뷰어에서 열립니다.

같은 표에서 두 줄이 나뉘는 까닭
검색 결과에 크게 뜨는 최대 1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실제 부과기준입니다. 두 숫자는 층이 다릅니다. 그러니 천장만 떼어 읽으면 실제로 오는 고지서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줄이 왜 따로 있는지는 금액이 아니라 위반행위 열이 말해 줍니다. 위 세 줄의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 세 줄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별표 35] 원문 파일을 열어 두 행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주어가 갈리는 지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갈리는 것은 위반행위만이 아닙니다. 세부 내용 열도 두 줄이 다릅니다. 위 세 줄에는 세는 단위가 들어 있고, 아래 세 줄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한 칸 차이가 뒤에서 금액의 크기를 가릅니다.
근로자 쪽 1차는 [별표 35] 「셔」목 한 줄이 정한 5만원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오는 금액은 그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근로자 본인에게 붙는 금액
근로자 본인에게 붙는 금액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입니다. 근거는 법 제133조 위반이고, 과태료 조문은 법 제175조제6항제3호입니다.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5] 「셔」목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검진 안내를 몇 번이나 받고도 그냥 넘긴 해가 있다면, 그 해가 이 줄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회사 쪽 줄과는 조문 번호부터 다릅니다.
근로자 과태료 1차 5만원부터
근로자 쪽 금액은 세 칸으로 끝납니다. [별표 35]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을 정해 두었고 그 위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쪽 줄과 달리 세부 내용 열도 비어 있습니다. 세는 단위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 한 사람에 대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줄의 이름부터 사업주 쪽과 다릅니다. 위반행위 열에 적힌 문장이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주 쪽 줄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는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검진을 두고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숫자는 행정 상담 답변에서도 확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을 안내합니다. 근거로 드는 조문도 시행령 제119조와 [별표 35]로 같습니다. 별표 원문과 상담 답변이 서로 다른 경로인데도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세 칸이 있다는 것은 회차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 번째인지를 세는 규칙은 이 줄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따로 정해 둡니다. 회사가 해마다 안내를 돌리는데 그때마다 넘기고 있다면, 본인에게는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해집니다.

제133조 수검 의무와 정당한 사유
조문에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까지입니다.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안 받아도 되는지를 그 문장이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 문언까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검진의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물론이고, 배치전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제131조의 임시건강진단까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으라고 한 검진이 어느 쪽이든 수검 의무는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조문 하나가 다섯 갈래를 한꺼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 국면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문의 문장과 이 안내를 겹쳐 읽으면, 근로자 쪽 과태료가 상상 속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어디까지가 거부인지를 정리해 두면 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기관의 안내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조문에도 그 목록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상담 답변에 남아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인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본인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판단은 조문이 아니라 행정관청 쪽에 있습니다.
안내 문언에서 한 가지는 읽어 둘 만합니다. 같은 답변이 근로자 쪽 과태료를 말할 때 든 근거도 제133조 하나입니다. 사업주 쪽 조문을 함께 들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가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조문 위에 따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 쪽 계산 단위는 이렇게 사람 하나이고, 걸리는 조문도 제133조 하나입니다. 그러면 회사 쪽 줄에 붙어 있는 「1명당」은 무엇을 세는 단위인가.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주에게 붙는 1명당 금액
사업주 쪽 금액은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근거는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이고, 과태료 조문은 법 제175조제4항제7호입니다. 부과기준은 [별표 35] 「녀」목 한 줄입니다. 근로자 쪽과 숫자만 비교하면 두 배로 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배수가 아니라 세는 단위입니다.
사업주 과태료와 근로자 1명당 계산
「1명당」은 별표 밖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별표 35] 「녀」목의 세부 내용 열에 들어 있는 문언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입니다. 근로자 쪽 줄의 같은 열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줄은 금액표이면서 동시에 계산 단위를 갈라 놓은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무엇을 곱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별표는 대상 근로자 1명당이라는 기준만 두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의 근로자가 그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장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곱한 합계는 조문이 답한 값이 아니라 부과하는 쪽이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에 나오는 값입니다. 별표에서 확정되는 것은 곱하기 전 단가까지입니다.
한 행이 묶는 범위도 넓습니다. 「녀」목 한 줄이 법 제129조제1항과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함께 걸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특수건강진단이나 배치전·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줄로 갑니다. 회사 쪽에서 보면 진단 종류마다 다른 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담 답변이 근거로 드는 조문도 같은 묶음입니다. 법 제129조와 제130조를 함께 들고, 벌칙 쪽으로는 제175조제4항제7호를 듭니다.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19조와 [별표 35]로 이어집니다. 별표를 직접 펼치지 않아도 조문 번호만 따라가면 같은 줄에 닿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법이 정한 상한
법 제175조제4항의 1천만원 이하는 부과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이 항의 제7호가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근로자 쪽이 걸리는 제6항도 같은 방식으로 300만원 이하라는 한도를 둡니다. 두 숫자는 각 항 전체에 걸리는 천장이고, 실제로 얼마를 매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가 [별표 35]로 넘겨 두었습니다.
법이 적은 숫자와 별표가 적은 숫자
정리하면 숫자가 두 층으로 놓여 있습니다. 위층은 법이 그어 둔 천장입니다. 아래층은 시행령이 실제로 매기는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층 금액이 언제나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근로자 수와 위반 회차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는 구조라서, 위층 천장은 그 합계가 넘지 못하는 선으로 존재합니다.
제175조 자체가 항마다 다른 천장을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5천만원 이하, 제2항은 3천만원 이하, 제3항은 1천500만원 이하로 내려옵니다. 건강진단이 놓인 자리는 제4항과 제6항입니다. 어느 항의 몇 호에 걸리느냐에 따라 위층 숫자부터 달라지는 셈입니다.

사업주 면책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
회사가 검진 기회를 줬는데 근로자가 안 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담 답변에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실시 기회를 제공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가 면책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공지와 독촉, 설득 등의 조치 기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다음입니다. 몇 번을 안내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를 남기면 되는지 같은 요건은 안내에도 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얼마로 할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회사 담당자든 본인이든, 개별 사정은 그쪽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답변 원문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금액은 모두 한 번 걸렸을 때의 값입니다. 표가 1차·2차·3차 이상으로 칸을 나눠 둔 이상, 어느 시점부터 2차가 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회차 가중과 5년 기산
2차·3차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별표 35] 일반기준 가목이 그렇게 정합니다. 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자동으로 2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별표 35 일반기준의 5년 가중과 감경
회차를 세는 기준은 개별기준이 아니라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 구분 | 별표가 정하는 것 | 근거 |
|---|---|---|
| 가중 기산 기간 |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별표 35] 일반기준 가목 |
| 적용 차수 |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 | [별표 35] 일반기준 나목 |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90 ·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80 · 10명 미만 100분의 70 | [별표 35] 일반기준 제3호 |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 또는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발생원인 조사·감독 중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개별기준의 3차 이상 위반 시 금액을 부과 | [별표 35] 일반기준 제2호 |
- 「마」목의 문언 — 같은 일반기준 「마」목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 — 제3호의 규모 구분에서 건설공사는 괄호 안 공사금액(예: 50명은 10억원, 10명은 3억원)이 기준입니다.
- 이 표의 범위 — 일반기준의 문언을 옮긴 것이고, 건강진단 행에 적용한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일반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08-10.
차수를 정할 때는 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갑니다. 다만 나목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적발된 날부터 소급해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위반이라도 다시 앞 차수부터 세는 구간이 생깁니다.
기산 기간에 관해서는 오래된 기관 보도자료 한 건이 지금과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원문 쪽을 택했습니다. 개정 이력이 붙은 조문이 있으면 옛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 조문이 기준입니다.
한편 회차와 무관하게 3차 이상 금액이 붙는 경우도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발생원인 조사·감독 중에 적발된 위반행위가 그렇습니다. 제2호가 이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위반이 처음이라도 이 경우에는 3차 이상 칸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감경 비율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곱하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기준 제3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100분의 90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1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100분의 80, 10명 미만이면 100분의 70입니다. 건설공사는 사람 수 대신 괄호 안 공사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건강진단 행에 어떻게 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마」목이 부과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명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 합계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별표가 정해 둔 것은 비율과 예외의 문언까지이고, 나머지는 처분을 하는 쪽의 몫입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는 상시근로자 수로 갈리니, 규모부터 확인해 두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회차는 무엇을 안 받았을 때부터 세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공단에서 온 검진표 한 장이 두 법에 동시에 걸립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함께 바뀝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본문 표와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이 두 법에 동시에 걸리는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시행규칙 제196조제1호가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검진을 실시할 근거를 두는 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실시를, 근로자에게 수검을 각각 의무로 지우는 법입니다. 두 법이 하는 일이 다른데도 검진표 한 장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이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196조와 공단 건강검진
제196조는 여섯 가지를 정해 두었고, 그 첫 줄이 공단 건강검진입니다.
| 호 | 근거 법률 | 그 법에서 부르는 이름 |
|---|---|---|
|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 |
| 제2호 | 선원법 | 건강진단 |
| 제3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기 건강진단 |
| 제4호 | 학교보건법 | 건강검사 |
| 제5호 | 항공안전법 | 신체검사 |
| 제6호 | 법률 지정 없음 —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 기준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 이 조가 정하는 범위 — 제196조는 법 제129조제1항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규정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이 인정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6호의 검사항목 — 제6호가 말하는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이 정합니다.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입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 줄 가운데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것은 첫 줄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병원에 가서 받는 그 검진이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다섯 줄은 선원과 진폐, 학교, 항공처럼 다른 법이 따로 검진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그러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제1호 한 줄로 정리되고, 나머지 줄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6호는 조금 다르게 열려 있습니다. 법률 이름을 들지 않고,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이면 된다고 정합니다. 그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검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항목 구성으로 갈립니다.
조문의 제목도 이 구조를 그대로 말합니다. 제196조의 이름이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입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 검진을 하나 더 받으라는 조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그 자리에 놓아 주는 조문입니다.
이와 달리 특수건강진단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96조가 정하는 것은 법 제129조제1항 일반건강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은 따로 남습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조문에 이미 그어져 있는 셈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한 번에 두 의무가 걸리는 구조
그래서 검진표 한 장을 그냥 넘기면 두 자리가 동시에 빕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실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본인 쪽에서는 수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의 표로 돌아가면 위 세 줄과 아래 세 줄이 각각 그 상태에 붙는 줄입니다. 「녀」목과 「셔」목이 한 번의 미수검에서 동시에 열리는 셈입니다.
회사가 따로 검진을 잡아 주는 사업장이라면 이 구조가 눈에 띕니다. 안내문 한 장으로 끝나는 사업장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안내문이 회사 의무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검진표를 서랍에 넣어 둔 채 해가 바뀌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일반건강검진 안내는 직장가입자에게 2년마다 돌아오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돌아옵니다. 안내가 온 해에 그냥 지나가면, 다음 해에 마음먹더라도 지나간 해의 상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지나간 해의 대상자를 당해 연도에 추가로 등록하는 절차가 안내에 있습니다. 본인이 그 대상인지는 검진 안내를 보내는 쪽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예약 화면에서 무엇을 고르게 되는지는 건강검진 예약 시 선택 항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검진 안내와 대상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제4항 각 호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것은 검진을 실시할 근거와 대상, 종류, 통보 절차입니다. 과태료 조문이 다루는 위반은 신고·보고·서류 쪽에 몰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가 정하는 것
두 법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검진을 정하는 방식 |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제52조제1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29조제1항), 근로자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법 제133조) |
| 검진의 종류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제52조제2항)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법 제129조 · 제130조) |
| 과태료 조문이 정하는 위반 | 신고 · 보고 · 서류 제출 · 명령 위반 등 각 호를 묶은 네 갈래(제119조제3항·제4항).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각 호에서 확인되지 않음 | 사업주의 건강진단 미실시(법 제175조제4항제7호) · 근로자의 미수검(법 제175조제6항제3호) |
| 과태료의 부과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제119조제5항) | 시행령 제119조가 [별표 35]로 부과기준을 정함 |
- 제119조 제1항·제2항 — 2013년 5월 22일 삭제되었고, 남은 제3항·제4항은 신고·보고·서류·명령 관련 위반을 정합니다. 표의 네 갈래는 각 호를 묶어 적은 것이며, 제12조제4항 건강보험증 미확인 요양급여처럼 갈래 이름에 드러나지 않은 호도 있습니다.
- 제133조의 문언 — 「근로자는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 확인한 범위 — 이 두 법의 조문을 확인한 것이며, 다른 법률 전체를 훑은 것이 아닙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1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제133조·제175조입니다.
제52조는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검진을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를 듭니다. 그러니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상이라는 말과 벌칙이 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검진의 종류도 셋으로 나눕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검진항목은 성별과 연령 등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3항이 정하고, 횟수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시행령 쪽이 정하는 것도 성격이 같습니다. 검진을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는지를 적습니다.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어느 항에도 안 받았을 때의 벌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과태료 조문 확인
과태료 조문 쪽을 항별로 끝까지 훑어도 미수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3년에 삭제됐습니다. 제3항은 신고와 서류 제출, 보고, 행정처분 사실 통보 관련 위반을 듭니다. 제4항은 건강보험증 미확인 요양급여와 서류 미보존, 명령 위반을 듭니다. 대신 검진 쪽 조문에 남아 있는 것은 실시와 종류, 대상, 통보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33조가 의무를 지우는 상대는 근로자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그 조문이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과 주체를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5항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쪽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19조가 [별표 35]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는 경계가 하나 붙습니다. 받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닿는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법의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전체를 훑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법의 어느 조를 확인한 결론인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장 밖은 이렇게 두 법의 조문이 닿지 않는 쪽입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작아서 빠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 과태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건강진단 조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두는 적용 제외 목록에 건강진단 조문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의 미실시 과태료는 일반건강진단과 같은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건강검진도 대상
[별표 1] 제6호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따로 둡니다. 그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159조를 늘어놓습니다. 건강진단은 법 제129조부터 제141조까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그 조문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서너 명인 사업장이라도 실시 의무는 남습니다.
행정 상담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검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즉 규모가 작다는 사정이 조문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 목록
사무직 쪽 목록도 결과가 같습니다. [별표 1] 제5호 다목은 사무직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듭니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는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제5장 제2절을 적습니다. 반면 건강진단 조문은 두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만 있는 회사라고 해서 일반건강진단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기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를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이 나눠 두었습니다. 그 구분은 아래 표의 주기 행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간격 차이를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읽는 쪽입니다.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갈림
둘은 금액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갈립니다.
| 항목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
| 근거 조문 | 법 제129조 | 법 제130조 |
| 대상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
| 주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 유해인자별로 다름(시행규칙 제202조제1항) |
| 실시 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법 제129조제2항) |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0조제4항) |
| 공단 건강검진으로 인정 | 인정된다(시행규칙 제196조제1호) | 해당 없음 — 제196조는 법 제129조제1항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규정 |
| 사업주 미실시 과태료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 20 / 30만원([별표 35] 「녀」목 · 법 제175조제4항제7호) | 같은 금액 — [별표 35] 「녀」목 한 행이 함께 규정 |
- 금액이 같은 이유 — [별표 35] 「녀」목 한 행이 법 제129조제1항과 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함께 규정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 유해인자별로 시행규칙 [별표 23]이 정합니다.
- 결과 처리도 갈립니다 — 일반건강진단 결과는 요구가 있는 사업장만 제출하고(시행규칙 제199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는 법 제134조제1항의 통보·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와 시행규칙 제196조·제197조·제202조이며, 과태료 행은 시행령 [별표 35] 「녀」목입니다.
표의 마지막 행이 이 절의 답입니다. 위험한 업무 쪽이니 더 비쌀 것 같지만, 미실시 과태료는 두 진단이 한 행에 묶여 있어 금액이 같습니다. 「녀」목 한 줄이 법 제129조제1항과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함께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갈리는 것은 위 다섯 행입니다.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좁아집니다. 공단 검진으로 인정되는 길이 제196조 쪽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결과 처리에 붙는 의무도 달라집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는 요구가 있는 사업장만 제출하고, 특수건강진단 결과에는 법 제134조제1항의 통보·보고 의무가 붙습니다.
본인 업무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아닌지는 회사 안전보건 담당 부서가 관리합니다. 표가 갈라 놓은 것은 두 진단이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금액과 조문은 모두 한 시점에 확인한 값입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마지막에 남습니다.
미수검 과태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여기 적은 금액과 조문은 2026-08-10에 확인한 값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면 그날부터 다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실 때는 확인 시점과 소관 기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과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몫
같은 위반처럼 보여도 부과 결과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조문과 별표는 기준을 정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와 얼마로 할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이 그 창구입니다.
다만 기준을 알고 문의하는 것과 모르고 문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조문 위반인지, 몇 차인지,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두면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정과 확인일
[별표 35] 원문 파일에는 개정 표시가 2022년 8월로 인쇄돼 있습니다. 별표 뷰어 기준 시행일은 2023년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자체는 그 뒤로도 개정 이력이 이어집니다. 그 개정이 「녀」목과 「셔」목의 금액을 건드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1] 쪽도 같습니다. 확인한 원문은 2022년에 시행된 대통령령 판입니다. 이후 개정으로 제5호와 제6호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실제로 쓰실 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별표를 한 번 더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 주기와 별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입니다. 검진은 원래 증상이 있다면 그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가 적어 둔 검진의 성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암 검진을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도 검진의 목적을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로 적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검진 순서를 기다리기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검진의 성격에 관한 설명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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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검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당해 연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하는 절차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 등록 대상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검진 기간을 놓쳤는데 연장이 되나요?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한, 접수 창구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은 유급인가요?
법으로 유급이 강제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사업장 내부 규정상 공가로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4. 검진 안내는 회사로 오나요, 본인에게 오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은 공단이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안내가 회사로 먼저 가는 구조입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Q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이 괄호 안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같은 사무직 명칭이라도 이 정의에 따라 구분이 달라집니다.
Q6.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공정,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공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임시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가 정하는 명령 절차입니다.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 실시나 작업전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달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Q8. 회사가 검진 실시 시기를 취업규칙에 정해 두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97조제2항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가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언이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실시 의무와는 문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실시 자체의 의무는 법 제129조제1항에 있습니다.
「녀」목과 「셔」목처럼 별표 한 줄에 걸린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 조용히 바뀝니다. 즐겨찾기해 두시면 다음에 안내문을 받았을 때 바뀐 줄만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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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