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에 뜬 숫자가 열인지 아닌지는 어느 부위로 쟀는지부터 봐야 갈립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은 한 문서 안에 항문(직장) 또는 고막 38.0℃ 이상, 구강(입안) 37.5℃ 이상, 겨드랑이 37.2℃ 이상을 나란히 적어 두었고, 바로 뒤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열이 있는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를 덧붙였습니다(2025-06-11 업데이트). 그러니 같은 사람이 귀와 겨드랑이로 잰 두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기계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부위마다 다른 기준선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부위별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열과 고열과 저체온증의 경계는 어느 자료에 있는지, 그리고 같은 숫자가 문서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체온 측정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발열 기준 세 값
부위별 체온 기준 세 값 — 겨드랑이 37.2, 입안 37.5, 귀·항문 38
부위마다 선이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 페이지는 항문(직장) 또는 고막 38.0℃ 이상, 구강(입안) 37.5℃ 이상, 겨드랑이 37.2℃ 이상이면 열이 난다고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업데이트 2025-06-11 / 확인일 2026-08-19). 세 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낸 값이 아니라 같은 문단에 나란히 놓인 세 줄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잰 37.4℃와 귀로 잰 37.4℃는 같은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앞의 값은 겨드랑이 기준선을 넘었고, 뒤의 값은 고막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우고 몇 분을 기다려 보셨을 겁니다. 그 기다림 끝에 나온 숫자는 귀로 잰 숫자와 애초에 같은 줄에 세울 수 없는 값입니다.
세 값과 원문이 함께 적어 둔 한정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측정 부위 (원문 표기) | 열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값 | 원문이 붙여 둔 한정어 |
|---|---|---|
| 항문(직장) 또는 고막 | 38.0℃ 이상 | 질병관리청 「불명열」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적은 뒤 나열한 값이고, 원문은 곧바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붙였습니다 |
| 구강(입안) | 37.5℃ 이상 | 질병관리청 「불명열」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적은 뒤 나열한 값이고, 원문은 곧바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붙였습니다 |
| 겨드랑이 | 37.2℃ 이상 | 질병관리청 「불명열」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적은 뒤 나열한 값이고, 원문은 곧바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붙였습니다 |
- 원문 도입 문언 —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열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로 시작해 세 값을 적고, 뒤에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열이 있는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를 붙여 두었습니다.
- 부위 사이의 높낮이 — 같은 문서가 「일반적으로 직장 체온은 고막, 구강, 겨드랑이 체온보다 높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어느 부위가 몸속 온도에 더 가까운지를 가린 문장은 아닙니다.
- 이름 병기 — 원문이 「항문(직장)」·「구강(입안)」처럼 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었고, 표도 그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자료와 확인일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 (업데이트 2025-06-11 / 확인일 2026-08-19).

이 세 값 뒤에 원문이 붙여 둔 한 문장
세 줄만 옮기면 원문을 반쪽만 옮긴 것이 됩니다. 바로 뒤에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열이 있는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이 붙어 있는 한, 세 값은 그것만으로 판정을 끝내는 정답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보라는 것일까요. 같은 페이지가 그 목록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측정 시간, 측정 부위, 성별, 나이, 체온을 재는 상황 다섯 가지입니다. 즉 부위는 그 다섯 가지 중 하나이고, 나머지 넷은 부위를 맞춰 놓아도 여전히 값을 흔드는 조건입니다.
직장 체온이 높다는 말과 중심체온에 가깝다는 말은 다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직장 체온은 고막, 구강, 겨드랑이 체온보다 높습니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부위 사이의 높낮이 순서입니다. 어느 부위가 몸 안쪽 온도를 더 잘 반영하는지를 가린 문장이 아닙니다.
두 말을 붙여 읽으면 가장 높게 나오는 부위가 몸 안쪽 온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두 명제가 갈리는 지점은 국내 자료끼리도 정리돼 있지 않은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두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원문이 괄호로 병기해 둔 이름들
이 페이지는 부위를 적을 때 「항문(직장)」·「구강(입안)」처럼 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보던 말과 집에서 쓰는 말이 원문에서 이미 짝지어져 있는 셈입니다. 겨드랑이는 자료에 따라 액와로도 적히는데, 인용할 때는 각 원문 표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값이 나란히 놓인 그 문단 안에는 정작 「미열」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가장 많이 치는 그 말은, 기준을 적어 둔 대목에는 없는 말입니다.
미열 기준은 몇 도부터인가
질병관리청 고시가 미열에 온도를 붙이지 않은 세 자리
국내 1순위 자료에서 「미열」은 온도 없이 쓰입니다.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4호, 시행 2026-03-29) 본문에서 이 말은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숫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탄저 흡입형의 초기 증상, 수두 전구기, 유행성이하선염 전구기 — 셋 다 「미열이 나타남」 같은 서술로 끝납니다. 전구기는 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 단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시 원문을 열어 그 말이 나온 대목을 하나씩 따라가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딘가에 구간이 적혀 있으리라는 것이었는데, 세 곳 모두 증상을 나열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미열 기준에 온도가 붙은 국내 자료 — 소아·겨드랑이 37.3도
이번에 연 국내 법령·고시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페이지를 통틀어, 이 말에 온도를 붙인 국내 자료는 하나였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소아 발열」이 소아를 대상으로 액와(겨드랑이) 부위 체온이 37.3℃ 이상일 경우 미열이 있다고 말한다고 적습니다(2019년 게시본이 현재 확인되는 최신본 / 국내 2순위 학회 자료 / 확인일 2026-08-19).
그런데 이 한 문장에서 네 가지를 떼면 값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소아라는 것, 부위가 겨드랑이라는 것, 2019년 게시본이라는 것, 그리고 국내 1순위가 아니라 학회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성인이 자기 겨드랑이 값에 그대로 대는 것은 원문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같은 고시가 고열에는 값을 붙인 자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비가 같은 고시 안에 있습니다. 「고열」에는 값이 병기된 대목이 있습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환자에서는 일주일 이상 지속적인 39℃ 이상의 고열로, 성홍열 환자는 고열(39℃-40℃)로, 일본뇌염 환자는 고열(39~40℃)로 적혀 있습니다. 감염병마다 숫자가 붙는 곳과 붙지 않는 곳이 갈리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비가 참인 범위는 이 고시 한 편 안까지입니다. 위 값들은 그 감염병의 증상을 서술한 값이지, 열이 났을 때 스스로 병을 가리는 잣대가 아닙니다.
검색 상위에 도는 값은 어디서 오나
검색하면 미열의 구간이 숫자로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 숫자들이 실려 있는 곳을 따라가 보면 제약사 페이지와 의료 플랫폼 질문·답변이 나옵니다. 판정 기준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서, 이 글은 그 숫자들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옮길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두 가지 — 국내 1순위 고시가 그 말에 온도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과, 학회 자료가 소아·겨드랑이 조건으로 값을 적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미열에 숫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정상 체온은 몇 도인데요.」
정상 체온은 몇 도인가, 부위별 체온 평균이 답입니다
정상체온은 몇 도인가 — 성인 부위별 체온 평균
먼저 답을 드리면,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자료는 국내 공공기관 원문이 아니라 해외 종합 연구 쪽에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36편의 연구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Geneva 2019)이 부위별 평균을 냈는데, 직장 37.04℃, 고막 36.64℃, 구강 36.57℃, 겨드랑이 35.97℃로 부위마다 다릅니다. 7,636명에게서 잰 9,227건이 들어간 값입니다.
그러니 「정상 체온」이라는 말에 숫자 하나를 붙여 외우는 방식은 이 표와 맞지 않습니다. 부위를 떼면 같은 사람의 값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가 재는 부위 줄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성인 대상 연구가 낸 부위별 평균과 그 폭을 함께 놓았습니다.
| 측정 부위 | 평균 | 평균±2SD 구간 | 대상 · 출처 |
|---|---|---|---|
| 직장 | 37.04℃ | 36.32~37.76℃ | 성인 · Geneva 2019 |
| 고막 | 36.64℃ | 35.76~37.52℃ | 성인 · Geneva 2019 |
| 구강 | 36.57℃ | 35.73~37.41℃ | 성인 · Geneva 2019 |
| 겨드랑이 | 35.97℃ | 35.01~36.93℃ | 성인 · Geneva 2019 |
- 성인 부위별 체온 평균(Geneva 2019) — 성인을 대상으로 한 36편의 연구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이고, 7,636명에게서 잰 9,22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 범위는 193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확인일 2026-08-19).
- 나이 — 같은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이 그보다 젊은 성인보다 평균이 0.23℃ 낮았다고 적습니다.
- 하루 중 변동 — 질병관리청은 체온이 오전 4~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6시 사이에 제일 높다고 적습니다(「불명열」, 업데이트 2025-06-11).
- 국내 자료 — 이번에 확인한 국내 공공기관 원문에서는 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질병관리청 「불명열」과 감염병 관련 법령·고시 등 조사에 쓴 문서들까지입니다(확인일 2026-08-19).
정상체온 몇도인가 이전에, 체온 재는 시간부터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부위로 재도 값은 하루 안에서 움직입니다. 질병관리청 「불명열」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체온이 오전 4~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6시 사이에 제일 높다. 아침에 잰 값과 퇴근길에 잰 값을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면, 그 자체로 한 번 어긋나는 셈입니다.
같은 페이지가 값을 흔드는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측정 시간, 측정 부위, 성별, 나이, 체온을 재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 배란 후부터 월경 전까지 체온이 약간 올라가고, 어린이는 놀거나 울 때 체온이 오를 수 있으며, 식사 후에도 오릅니다. 불안감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값 하나를 놓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쟀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연령별 정상체온 — 성인 대상 Geneva 2019에서 60세 이상 평균이 0.23도 낮았습니다
나이에 값을 붙인 자료는 앞의 성인 종합 연구 한 곳입니다. Geneva 2019는 60세 이상 성인이 그보다 젊은 성인보다 평균이 0.23℃ 낮았다고 적습니다. 연령대별로 표를 나눠 준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을 갈라 평균 차이를 낸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는 「몇 살이면 몇 도」 형태의 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오는 쪽이므로, 같은 숫자라도 고령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정상 체온 수치는 질병관리청 자료와 감염병·검역·학교보건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내 1순위 문서 여러 편에 그 말은 계속 나오는데 숫자가 붙은 데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불명열」은 열을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정의하면서도 그 기준선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감염병 신고 진단기준 고시, 감염병예방법 본법, 검역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학교보건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 문장이 서는 범위는 위에 이름을 적은 문서들까지입니다. 「국내에 기준이 없다」는 더 넓은 말은 이 문서들만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부위를 맞춰도 값이 흔들린다면, 부위가 다른 두 값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귀로 재고 겨드랑이로 다시 재면 두 숫자는 원래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귀 체온과 겨드랑이 체온이 다를 때 어느 쪽이 맞나
어디가 더 정확한가요 — 체온계 정확도에 국내 자료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쪽 하나를 고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느 부위가 더 정확한지를 단정한 국내 1·2순위 원문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내 자료끼리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자료가 반대로 적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의 소아 정상체온 항목에는 「겨드랑이 체온이 가장 중심 체온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면 2005년 국내 소아과 논문에는 고막 체온이 「심부온도측정에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지고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검색 요약이 반복하는 순서와 국내 대학병원 원문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고, 두 원문을 나란히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어긋남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답은 잰 부위의 기준으로 그 값을 읽는 것입니다. 귀로 쟀으면 고막 기준선, 겨드랑이로 쟀으면 겨드랑이 기준선에 대는 것입니다. 귀로 재고 놀라서 겨드랑이로 다시 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나온 두 숫자는 다툴 값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준선을 가진 값입니다.

높다는 말과 중심체온·심부체온에 가깝다는 말은 다릅니다
두 문언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제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높낮이 순서와 여기 나온 근접도 판단은 서로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에는 발행·개정 연도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언은 「그 자료가 그렇게 적었다」는 관찰로만 옮길 수 있고, 기준값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습니다.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기준선의 출처로 삼으면 개정 여부를 독자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이의 좌우 귀 체온·고막 체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위를 맞춰도 좌우가 갈립니다. 국내 한 병원의 입원 환아 1,050명(생후 6개월~15세)을 2004년 1년간 단면 비교한 연구에서 오른쪽 고막과 왼쪽 고막 체온의 상관계수는 0.863이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의 서술이 병원 건강정보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는 고막 체온이 고막과 외이도의 상태에 따라 양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측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 서술은 어느 쪽 값을 채택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한쪽만 재고 끝내지 말라는 절차 이야기입니다.
검색 요약에 도는 순서는 어디에 적혀 있나
검색 결과 요약에는 부위를 순서대로 줄 세워 어느 쪽이 더 잘 맞는지 적은 문장이 반복해서 뜹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적어 둔 국내 1·2순위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앞에서 인용한 질병관리청 페이지와 국내 대학병원 건강정보, 국내 학회 자료, 국내 소아과 논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사실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를 묻는 대신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같은 부위로 재도 값이 흔들리는 이유가 부위마다 따로 있고, 그 요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기기별로 적혀 있습니다.
체온 측정 부위별로 값이 흔들리는 이유와 재는 법
체온계 종류별 측정 부위 — 식약처가 나눈 셋
재는 방식부터 셋으로 갈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온계를 재는 방식에 따라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셋으로 나눕니다. 종류에 따라 적합한 측정부위가 달라진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2020년 안내 자료). 이마와 관자놀이는 피부적외선, 귀 안쪽은 귀적외선, 혀밑·겨드랑이·항문은 전자체온계 쪽입니다.
값이 흔들리는 요인도 부위마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가 한 번 바뀝니다 — 부위별 요인을 한 문장에 모아 적은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입니다. 귀는 고막과 외이도의 상태에 따라, 이마는 외부 기온에 따라, 겨드랑이는 밀착한 정도와 시간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즉 「체온계가 부정확하다」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위마다 다른 조건이 값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기 셋과 각각의 측정 부위, 그리고 부위별로 값을 흔드는 요인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 체온계 종류 (식약처 표기) | 측정 부위 (원문 표기) | 접촉 여부 | 값이 흔들리는 요인 |
|---|---|---|---|
| 피부적외선체온계 | 「이마나 관자놀이 등의 표면 온도」 |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 외부 기온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고, 땀이나 수분이 남아 있으면 기화열로 체열을 빼앗겨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거리는 약 3~5cm로 적혀 있습니다 |
| 귀적외선체온계 | 「귀 안쪽의 온도」 | 접촉식 온도측정기 | 고막이 아닌 귀 벽을 향하면 잘못 측정될 수 있고, 고막과 외이도의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지 등 이물질도 요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
| 전자체온계 | 「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 | 몸에 대어 재는 방식 (카드뉴스 화면 문구를 풀어 적음) | 겨드랑이는 밀착한 정도와 시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측정은 수 분이 걸린다는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
- 법정 품목명과 등급 — 전자 체온계[2등급]·귀 적외선 체온계[2등급]·피부 적외선 체온계[2등급]입니다(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2026-18호, 시행 2026-03-09).
- 같은 기기인데 표기가 갈리는 자리 — 피부 적외선 체온계를 보도자료는 「이마나 관자놀이 등」으로, 같은 기관의 고시 [별표 1] 법정 정의는 「겨드랑이 이마 등」으로 적습니다. 접촉 여부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2021)에서는 「접촉/비접촉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문서의 목적이 다릅니다.
- 재기 전에 두는 시간 —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운동·목욕·음식물 섭취나 외부 활동 뒤 30분(식약처), 소아의 고막·이마 측정 전 10-15분(서울대학교병원), 실내외 온도 차가 클 때 20~30분(식약처 첨부·한국소비자원 첨부)입니다. 평균을 내거나 한쪽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 자료와 확인일 — 기기 이름과 측정 부위 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0-08-25)를 따랐습니다. 원 게시물이 내려가 있어 같은 자료를 재게시한 곳의 원문에서 문자열을 대조했습니다(확인일 2026-08-19). 다만 「값이 흔들리는 요인」 열에서 부위별로 값이 달라지는 조건을 적은 문언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의 것이고, 귀 벽·귀지와 기화열·적정 거리 문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의 것입니다.

같은 기기를 두 문서가 다른 부위로 적어 둔 데도 있었습니다. 안내문은 이마와 관자놀이라고 적는데, 법정 정의는 겨드랑이와 이마를 함께 적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열지 않으면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사용 안내이고 하나는 품목 분류라 목적이 다릅니다.
이마 체온계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 — 피부적외선체온계와 기화열
이마 값이 낮게 나오는 조건은 원문에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땀이 나거나 수분이 있는 경우 기화열로 체열을 빼앗겨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의 문장입니다. 물이 마르면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마가 젖어 있으면 실제보다 낮은 숫자가 뜨는 것입니다.
샤워하고 나와 바로 이마에 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이 조건에 걸립니다. 같은 자료가 함께 적어 둔 조건이 둘 더 있는데, 측정 부위에서 적정 거리(약 3~5cm)를 두는 것과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둘은 「값이 달라질 수 있다」까지이고, 낮게 나온다고 방향을 지정한 것은 땀·수분 쪽 하나입니다.

귀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는 고막 체온을 향해야 합니다
귀는 각도가 값을 바꿉니다. 측정할 때 귀를 약간 잡아당겨 귓구멍을 편 뒤 측정기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입니다.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을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다는 문장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귀지 등 이물질이 있으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다만 귀 안을 어떻게 손질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 절차가 아니라 자가 처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측정부를 넣고 1~2초가 지난 뒤 버튼을 누르라는 대기 시간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겨드랑이 체온계·전자체온계는 몇 분이 걸립니다
겨드랑이는 시간이 값을 정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의 절차는 겨드랑이가 건조한 상태에서 체온계 끝을 넣고 소아의 팔꿈치를 가슴에 닿게 한 뒤 3~5분 고정했다가 꺼내 읽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가 고막과 이마 체온계는 수 초, 겨드랑이 체온계는 수 분이 걸린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겨드랑이 값이 낮게 나왔을 때 기계를 의심하기 전에 시간부터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재는 조건이 값을 바꾸는 것은 체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재는 다른 수치들도 자세와 시간이 함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접촉 체온계 정확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확인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1년에 시험한 결과, 제조사가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속 5회 잰 값의 폭이 시험에 오른 10개 제품 모두에서 0.3℃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부위를 바꿔도 그 폭 안에서 같다」로 옮기면 사실이 틀립니다. 잰 것은 같은 제품으로 같은 부위에서 같은 거리로 연속 측정했을 때 값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이고, 부위 간 차이를 잰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소수점 값이 규격이 요구하는 선으로도 쓰이고 연구가 그 선에 도달한 비율로도 쓰여서, 어느 쪽 숫자인지를 갈라 놓지 않으면 뜻이 뒤바뀝니다.
같은 소수점 값이 세 군데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갈라 놓았습니다.
| 무엇의 값인가 | 대상 기기 | 출처·연도 | 이 값으로 말할 수 없는 것 |
|---|---|---|---|
| 규격이 요구하는 선 — 정확도 성능 기준(ASTM E 1965)의 ±0.3℃ | 피부적외선 체온계 | 한국소비자원이 인용, 2021년 | 전자 체온계·귀적외선 체온계의 허용오차는 이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그 두 기기의 값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5회 연속 측정한 값의 폭 — 제조사가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속 5회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0.3℃ 이내 | 피부적외선 체온계 10개 제품(2020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 | 한국소비자원 실측, 2021년(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 「측정 부위를 바꿔도 그 폭 안에서 같다」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부위 간 차이를 잰 시험이 아닙니다 |
| 그 선 안에 든 설정의 비율 — ±0.3℃ 범위의 정확도에 도달한 것이 비접촉 적외선 50개 설정 중 29개, 적외선 열화상 22개 설정 중 4개 |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NCIT)와 적외선 열화상(IRT) — 열화상은 가정용 체온계가 아닙니다 | Zhao·Bergmann, 영국 2023년(체계적 문헌고찰) | 첫 행의 규격과 이어 붙여 「±0.3℃를 못 지킨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기기·측정 환경·기준 기기가 서로 다릅니다 |
- 두 번째 행이 잰 것 — 같은 제품을, 같은 부위에서, 같은 거리로 연속해서 쟀을 때 값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입니다. 측정 부위를 바꿨을 때의 차이를 잰 값이 아닙니다.
- 거리가 왜 문제인가 — 「측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품 특성상,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위치와 거리를 준수해야 함」이 원문 문언입니다(한국소비자원, 2021년).
- 온도 환경 — 영하 20℃에서 2시간, 50℃에서 2시간 노출한 직후에는 모든 제품이 경고음과 함께 측정 불가였고, 상온에서 1시간 보관한 뒤 다시 재니 정상적으로 측정됐습니다(같은 자료).
- 세 번째 행의 표본 — 32편의 연구에서 뽑은 72개 설정(settings)을 검토한 체계적 문헌고찰이고, 원문은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체온 측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결론을 적었습니다(Zhao·Bergmann, 영국 2023년).
재기 전에 얼마나 쉬어야 하나
대기 시간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운동·목욕·음식물 섭취나 외부 활동을 했다면 30분이 지난 뒤 재라고 적고,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는 소아의 고막·이마 측정에 대해 10-15분 실내에서 안정된 상태로 재라고 적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클 때는 20~30분 안정을 취한 뒤라는 문언이 따로 있습니다.
세 값을 평균 내거나 한쪽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상과 문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은 일반 사용자에게 준 안내이고, 가운데 것은 소아를 재는 경우이며, 뒤의 것은 실내외 온도 차라는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 맞춰 쟀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는 뜨거운데 체온계는 정상이에요.」
기준값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이마가 뜨거운데 체온계는 정상일 때의 발열 기준
만져서 뜨거운 것도 열 나는 기준에 넣은 자료가 있습니다
체온계 값이 낮아도 발열로 세는 정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 CDC는 여행자 질병 신고를 위한 정의에서 여행자의 잰 체온이 38℃(100.4°F) 이상인 경우, 만져서 따뜻함, 열이 났던 것 같다는 진술 셋을 모두 발열에 넣습니다(2024-05-15 최종 검토본). 부위를 지정하지 않은 정의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참인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선박 여행자의 질병을 신고할 때 쓰는 정의이고, 진료 기준이 아닙니다. 「체온계가 정상인데 뜨겁다」에 정면으로 닿는 문언이 하필 이 문서 안에 있어서, 발열 기준을 찾아서는 먼저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체온계가 38도 미만이어도 성인에게 고열일 수 있다고 적은 자료 — 고열 기준
여기에는 숫자 쪽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영국 NHS는 성인 안내에서 체온계가 38C 미만을 가리켜도 고열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2023-05-24 최종 검토본). 같은 페이지가 고열을 보통 38C 이상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는데, 그 숫자만으로 닫지 않고 이 문장을 함께 붙여 둔 것입니다.
손등을 이마에 대 보면 분명히 뜨거운데 체온계는 36도대를 띄우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자료는 숫자 쪽만 보지 말라는 쪽으로 적고 있는 셈입니다.
이마 체온이 열감과 다르면 체온 측정 방법을 바꿔 봅니다
이럴 때 적혀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에는 열감이 있으나 정상 체온으로 측정되는 경우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해 보는 것이 좋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가 적은 「이마 체온은 가장 중심 체온을 덜 반영」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NICE 지침에는 다른 각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열이 난다고 말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권고입니다(NG143, 2019년 발행·2021년 갱신). 이 권고를 받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진입니다. 세 자료는 각각 다른 나라·다른 목적의 문서라서 이어 붙이지 않고 따로 적었습니다.
다음에는 숫자가 아니라 경로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지침은 0~5세 아이에게 입안과 항문 경로를 일상적으로 쓰지 말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 체온은 어느 측정 부위로 재라고 적혀 있나
소아 발열, 연령별 권고 체온 측정 부위 — 영국 NICE가 나눈 셋
아이 쪽에는 연령으로 나눠 부위와 기기를 지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영국 NICE 지침 NG143은 0~5세에 입안과 항문을 일상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고, 생후 4주 미만은 겨드랑이에서 전자 체온계로 재라는 권고를 두었습니다(2019년 발행 / 2021년 갱신). 생후 4주부터 5세까지는 겨드랑이 전자, 겨드랑이 화학점, 고막 적외선 셋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권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원문은 수신자를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s)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정에서 쓰지 말라는 문언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같은 형태로 연령·부위·기기를 지정한 지침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령 구간별 권고 방법과 쓰지 말라고 적은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연령 구간 | 권고 방법 | 쓰지 말라고 한 것 | 출처·수신자 |
|---|---|---|---|
| 생후 4주 미만 | 겨드랑이에서 전자 체온계로 측정 (권고 1.1.2) | 이 구간에만 따로 적어 둔 것은 원문에 없음 — 아래 「0~5세 공통」 행이 이 구간에도 적용됩니다 | 영국 NICE NG143 (2019 발행·2021 갱신) ·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s) 대상 |
| 생후 4주~5세 | 다음 셋 중 하나 (권고 1.1.3) — 겨드랑이 전자 체온계 / 겨드랑이 화학점(chemical dot) 체온계 / 고막 적외선 체온계 | 이 구간에만 따로 적어 둔 것은 원문에 없음 — 아래 「0~5세 공통」 행이 이 구간에도 적용됩니다 | 영국 NICE NG143 (2019 발행·2021 갱신) ·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s) 대상 |
| 0~5세 공통 | 원문은 권고 방법을 연령 구간별(위 두 행)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 ① 구강(입안)·직장(항문) 경로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권고 1.1.1) ② 이마에 붙이는 화학식 띠 체온계(우리 고시 품목 「색조 표시식 체온계」)는 믿을 수 없어 의료진이 쓰지 않아야 한다 (권고 1.1.5) — 이마 적외선(피부 적외선) 체온계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 영국 NICE NG143 (2019 발행·2021 갱신) ·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s) 대상 |
- 어느 나라 지침인가 — 영국 NICE 「Fever in under 5s: assessment and initial management」(NG143, 2019-11-07 발행 / 2021-11-26 최종 갱신, 각 권고 말미 표기 [2007])의 권고 1.1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 국내 지침 — 같은 형태로 연령·부위·기기를 지정한 국내 지침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반복해서 재야 할 때 — 반복 측정이 여러 번 필요하면 일회용 화학점 체온계 대신 다른 종류를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권고 1.1.4).
- 보호자가 느낀 것 — 「보호자가 열이 난다고 느낀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고가 같은 절에 함께 있습니다(권고 1.1.6).

여기서 자주 섞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이마에 붙이는 화학식 띠 체온계이고, 요즘 흔히 쓰는 이마 적외선 체온계가 아닙니다. 우리 고시 품목으로는 앞의 것이 색조 표시식 체온계, 뒤의 것이 피부 적외선 체온계로 서로 다른 물건입니다.
국내 학회가 소아 발열을 온도로 적은 한 문단 — 미열 기준과 고열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국내에도 소아를 대상으로 온도를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 문단 안에 네 값이 들어 있어서, 요약하면 부위가 붙은 값과 붙지 않은 값이 섞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소아 발열」 (2019년 게시 / 확인일 2026-08-19)
발열은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직장 체온 38˚C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나 측정 부위, 측정 방법 및 측정 시간에 따라서 그 정상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와 부위의 체온이 37.3˚C 이상일 경우 미열이 있다고 말하며, 38.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39.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고열이 있다고 말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네 값 모두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직장 38˚C(발열 정의)와 액와 37.3˚C(미열)에는 부위가 붙어 있는 반면 진찰을 권한 38.0˚C와 고열 39.0˚C에는 부위 표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단을 한 줄로 줄이면 소아를 대상으로 한 값이 어른의 값처럼 읽히고, 부위 표기까지 사라집니다.
영유아 발열 — 생후 3개월 미만은 두 자료가 같은 경계를 적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다른 연도의 두 자료가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자료는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발열이 생긴 경우를 심한 세균 감염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다룹니다(2019년 게시본). 영국 NHS 소아 안내는 생후 3개월 미만이면서 38C 이상이거나 고열이라고 생각될 때를 영국 NHS 111 전화 상담 목록의 첫 항목으로 둡니다(2024-01-03 최종 검토본).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국내 학회의 임상 서술이고 다른 한쪽은 영국 보건서비스가 보호자에게 준 행동 권고라, 이어 붙이는 순간 어느 자료도 하지 않은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계가 같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확인됩니다.
소아 발열 구간 — 3~36개월과 3~6개월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두 자료가 갈립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3~36개월 영유아에서 체온 39℃ 이상인 경우를 검사 대상으로 적고, 영국 NHS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기가 39C 이상이거나 고열이라고 생각될 때 영국 NHS 111로 전화하라고 적습니다.
윗나이 경계가 36개월과 6개월로 다르고, 문장의 주어도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의료진이 검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뒤의 것은 보호자에게 준 행동 기준입니다. 그래서 「3개월부터 세 살까지는 39도」처럼 두 값을 합친 문장은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경련이 처음 일어났을 때라는 조건어
조건어 하나가 뜻을 바꿉니다. 영국 NHS의 즉시 응급(999) 목록에는 열성 경련이 들어 있는데, 조건어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for the first time) 일어난 경우라는 말입니다. 이 조건어를 떼면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자료도 5세 미만 소아에서 발열로 열성 경련이 유발될 수 있고 기저 경련성 질환이 있는 아이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선의 위쪽만 봤습니다. 그런데 부위가 갈리는 것은 위쪽만이 아닙니다. 아래쪽 경계에는 부위 제한이 더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체온증 기준 35도와 측정 부위 제한
저체온증 몇도부터인가 — 방광·직장 중심체온 35도 미만
아래쪽 경계에는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저체온증을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중심체온 35℃ 미만인 경우로 적습니다(국가건강정보포털 「저체온증」, 업데이트 2026-07-22 / 확인일 2026-08-19). 중심체온은 몸 안쪽 깊은 곳의 온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본 발열 기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발열 쪽은 부위마다 값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값 하나에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아무 부위로 잰 값에나 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겨드랑이 체온·구강 체온계로는 이 심부체온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제한이 이어집니다. 겨드랑이나 구강체온계로 측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중심체온을 반영할 수 없다는 괄호가 정의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정의만 인용하면 그 괄호가 통째로 빠지는데, 이 글의 축에서 보면 그 괄호가 오히려 본론입니다.
다른 절들은 「부위마다 기준이 다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부위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국내 1순위 자료가 부위 제한을 못박아 둔 문장이니, 겨드랑이로 잰 35도대 숫자를 이 기준선에 그대로 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소아 발열 자료의 36도 아래 서술은 저체온증과 다른 값입니다
소아 자료에도 아래쪽 경계를 적은 문장이 있는데, 앞의 값과 합치면 안 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36℃ 미만의 체온이 심한 패혈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더 흔하게는 추위 노출, 갑상선 저하증 또는 해열제의 과량 사용 등이 원인이다(2019년 게시본).
이 문장은 뒤쪽이 본론입니다. 앞부분만 떼어 소아의 36도 아래를 패혈증으로 읽으면 원문이 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출처도 대상도 부위도 앞의 저체온증 정의와 다릅니다 — 앞의 것은 성인·소아를 가리지 않은 진단명의 정의에 부위가 붙은 값이고, 이것은 소아 발열 문서가 적은 아래쪽 경계 문장입니다.
부위와 값을 여기까지 맞췄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권한 문장에는 대상이 먼저 붙습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에게 38.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019년 게시본). 그러면 어른 쪽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가 남습니다.
몇 도부터 병원인가 — 성인 발열 기준은 온도인데 진료 시점은 경과로 적혀 있습니다
몇 도부터 병원인가 — 자료마다 온도인지 경과인지가 갈립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어른 쪽에서 병원에 갈 시점은 온도가 아니라 경과로 적혀 있습니다. 영국 NHS 「High temperature (fever) in adults」의 긴급 조언 항목은 하나인데, 거기 적힌 것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지는 경우입니다(2023-05-24 최종 검토본). 그 항목 안에 온도 숫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가 고열 자체는 보통 38C 이상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으니, 갈리는 것은 발열의 기준이 아니라 진료 시점 쪽입니다.
밤에 열이 오르면 지금 응급실을 가야 하나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숫자 하나를 찾게 되는데, 어른에 대해 그 숫자를 적어 둔 국내 1순위 자료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도로 적힌 진료 권고는 소아 대상 학회 자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중인 경우로 대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적었는지를 대상·원문 문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자료(나라·기관·연도) | 대상 | 기준이 온도인가 경과인가 | 원문 문언 |
|---|---|---|---|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소아 발열」(한국·2019 게시) | 소아 | 온도 | 「38.0˚C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
| 국가암정보센터(한국·2013 최종수정)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중 | 온도 | 「오한을 느끼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영국 NHS 「High temperature (fever) in adults」(2023-05-24 최종 검토) | 성인 | 경과 — 긴급 조언 항목에 온도 숫자가 들어 있지 않음 |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지는 고열 (영문 원문의 풀이) |
| 영국 NHS 「High temperature (fever) in children」(2024-01-03 최종 검토) — 영국 NHS 111 전화 상담 단계 | 소아 | 온도 + 증상 | 생후 3개월 미만이고 38℃ 이상이거나 고열이라고 생각될 때 (영문 원문 6개 항목 중 첫 항목의 풀이) |
| 영국 NHS 「High temperature (fever) in children」(2024-01-03 최종 검토) — 영국 NHS 999 즉시 응급 단계 | 소아 | 증상 — 이 목록에 온도 숫자가 들어 있지 않음 | 목이 뻣뻣할 때 (영문 원문 10개 항목 중 첫 항목의 풀이) |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한국·2025 업데이트) | 원문에 대상 한정어 표기 없음 — 열이 오래간 경우를 다룬 절 | 경과 |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3일간 입원 또는 3회의 외래 방문으로 검사하였음에도 진단할 수 없는 경우」 |
- 성인 쪽 긴급 조언 — 영국 NHS 성인 안내(2023-05-24 최종 검토본)의 긴급 조언 항목은 하나이고, 그 항목에는 온도 숫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경과입니다.
- 체온계 값보다 넓게 — 같은 페이지는 성인에 대해, 체온계가 38℃ 미만을 가리켜도 고열일 수 있다고 함께 적습니다.
- 확인 범위 — 성인에게 온도로 진료 시점을 적은 국내 1순위 자료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08-19). 위 표에 실린 온도 값들은 소아 또는 항암화학요법 중이라는 대상이 붙은 값입니다.
- 숫자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 질병관리청 「불명열」은 「노인, 화상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신부전, 간부전 환자에서는 감염에 대한 발열 반응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고령자는 체온이 상승할 때 체온을 낮추는 능력이 저하되어 높지 않은 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영국 NHS는 소아 발열·영유아 발열을 두 단계로 나눠 적습니다
여기서는 목록이 둘로 나뉩니다. 영국 NHS 소아 안내가 하나는 전화로 상담할 일, 다른 하나는 즉시 응급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나눠 놓은 것 자체가 정보라서 합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다만 111과 999는 영국 NHS가 쓰는 전화 체계이므로, 국내에서 그 번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영국 NHS 111(전화 상담)에 연락하라고 적은 경우입니다.
- 생후 3개월 미만이고 38C 이상이거나, 고열이라고 생각될 때
-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고 39C 이상이거나, 고열이라고 생각될 때
- 발진처럼 다른 질병 징후가 고열과 함께 있을 때
- 고열이 5일 이상 이어질 때
- 먹으려 하지 않거나, 평소 모습과 달라 걱정될 때
- 탈수 징후가 있을 때 — 기저귀가 잘 젖지 않음, 눈이 꺼짐, 울어도 눈물이 없음
다음은 영국 NHS 999(즉시 응급)에 연락하라고 적은 경우입니다.
- 목이 뻣뻣할 때
- 유리컵으로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발진이 있을 때
- 빛을 힘들어할 때
- 열성 경련이 처음 일어났을 때(떨림이 멈추지 않음)
- 손발이 유난히 차가울 때
- 피부색이 파랗거나 회색,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얼룩덜룩할 때 — 갈색·검은 피부에서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입술이나 혀가 파랗거나 회색, 평소보다 창백할 때도 해당
- 졸려 하며 깨우기 어려울 때
- 몹시 보채거나(울음이 그치지 않음) 혼란스러워 보일 때
- 숨쉬기 힘들어할 때 — 끙끙대는 소리, 갈비뼈 아래가 빨려 들어감, 숨참, 매우 빠른 호흡
- 평소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먹는 것과 평소 활동에 관심이 없을 때
고령자 발열 — 열이 안 나도 감염일 수 있다고 국내 1순위가 적었습니다
숫자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국내 1순위 자료가 적어 두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불명열」은 노인, 화상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신부전, 간부전 환자에서는 감염에 대한 발열 반응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문이 다섯을 열거해 두었으므로 하나로 묶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문장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령자는 체온이 상승할 때 체온을 낮추는 능력이 저하되어 높지 않은 열도 위험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나이·기저질환·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같은 숫자의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바로 이 두 문장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기준선을 넘었는지만 보고 판단을 닫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권고합니다
-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지는 경우 (영국 NHS 성인 안내, 2023년 최종 검토본)
- 생후 3개월 미만 아기에게 발열이 생긴 경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19년 게시본)
- 소아에게 38.0℃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19년 게시본)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중에 오한을 느끼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 (국가암정보센터, 2013년 최종수정본)
- 노인, 화상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신부전, 간부전 환자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 반응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업데이트)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가 판단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이 오래갈 때의 기준은 불명열 정의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기간으로 적힌 기준도 하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불명열을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3일간 입원 또는 3회의 외래 방문으로 검사하였음에도 진단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불명열은 원인을 못 찾은 열을 가리키는 진단명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뒤집어 읽으면 안 됩니다. 3주가 안 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진료와 검사를 거친 뒤에도 원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원 시점을 정한 값이 아니라 진단명의 정의입니다.
항암치료 중일 때 자료가 따로 적은 것
대상이 붙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나서 오한을 느끼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 국가암정보센터의 문장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13년이라, 연도를 뭉개지 않고 그대로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가 부위와 값과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서에서 같은 숫자를 다시 만나면, 그 숫자가 여기서 본 것과 같은 뜻일까요.
이 발열 기준 숫자를 옮겨 적기 전에 볼 것
같은 부위별 체온 세 값에 기관마다 다른 이름표가 붙습니다
같은 숫자에 기관마다 다른 이름표가 붙습니다. 여기서 이름표란 그 값이 누구에게, 어느 제도 안에서 적용되는지를 밝힌 표기를 말합니다. 앞에서 본 질병관리청의 세 값(항문·고막 38.0 / 구강 37.5 / 겨드랑이 37.2℃)과 똑같은 세 값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dlinePlus 「Fever」에도 있는데, 그쪽은 그것을 소아의 값으로 이름 붙입니다(2024-07-31 검토본).
그리고 같은 페이지가 성인에게는 구강 기준으로 더 낮은 값을 따로 줍니다. 반면 질병관리청 세 줄에는 연령 한정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기관이 모순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느 자료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세 값에 붙은 이름표가 다르다는 데까지입니다.
같은 온도값이 자료마다 어떤 부위와 어떤 적용 범위를 달고 있는지 모았습니다.
| 자료(기관·나라·연도) | 값(℃) | 부위 | 적용 범위(누구·어느 제도) |
|---|---|---|---|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한국·2025 업데이트) | 38.0℃ 이상 / 37.5℃ 이상 / 37.2℃ 이상 | 항문(직장)·고막 / 구강(입안) / 겨드랑이 (값과 같은 순서) | 일반 서술 — 원문에 연령 한정어 없음 |
| MedlinePlus(미국 NIH) 「Fever」 소아 항목(2024-07-31 검토) | 38℃ 이상 / 37.5℃ 이상 / 37.2℃ 이상 | 직장 / 구강 / 겨드랑이 (값과 같은 순서) | 소아 — 원문이 「a child has a fever」로 이름 붙인 값 |
| MedlinePlus(미국 NIH) 「Fever」 성인 항목(2024-07-31 검토) | 37.2℃~37.5℃ 초과 | 구강 | 성인 — 원문에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는 단서가 붙어 있음 |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소아 발열」(한국·2019 게시) | 38℃ 이상(발열 정의) / 37.3℃ 이상(미열) / 39.0℃ 이상(고열) | 직장 / 액와(겨드랑이) / 원문에 부위 표기 없음 (값과 같은 순서) | 소아 질환정보 |
|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 임상증상 칸(한국·2026) | 37.5℃ 이상 | 원문에 부위 표기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증상 서술 — 신고 진단기준 칸이 아님 |
|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 신고 진단기준 칸(한국·2026) | 38℃ 이상 | 원문에 부위 표기 없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한국·시행 2025) | 39℃ 이상 | 직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의 항목 |
| WHO(AFRO) 리프트밸리열 감시 사례정의(2019년판) | 37.5℃ 초과 / 38.0℃ 초과 | 겨드랑이 / 구강 (값과 같은 순서) | 리프트밸리열 감시 사례정의 — WHO의 일반 발열 기준이 아님 |
| 국가암정보센터(한국·2013 최종수정) | 38℃ 이상 | 원문에 부위 표기 없음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중 |
- 같은 세 값, 다른 이름표 — 질병관리청 「불명열」의 세 값과 MedlinePlus 소아 항목의 세 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MedlinePlus 는 그 세 값을 「a child(소아)」의 값으로 이름 붙이고, 성인에게는 구강 기준으로 더 낮은 값을 따로 적습니다. 질병관리청 세 줄에는 연령 한정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어느 칸의 값인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37.5℃ 이상은 그 고시가 임상증상을 적은 칸의 문언이고, 원문에 측정 부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에서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 참인 범위 — 직장 39℃ 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의 항목입니다. 참인 범위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발열」까지입니다.
- WHO 값의 범위 — 겨드랑이·구강 값은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처의 리프트밸리열 감시 사례정의(2019년판)에 실린 값이고, WHO 의 일반 발열 기준이 아닙니다. 위 아홉 행은 각 자료의 원문에서 2026-08-19에 확인했습니다.

같은 고시 안에서 감염병마다 발열 기준·고열 표기가 다릅니다
한 편의 고시 안에서도 값이 갈립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에는 감염병에 따라 서로 다른 온도가 흩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값이 놓인 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37.5℃ 이상은 그 고시의 임상증상 칸에 적힌 값이고, 인플루엔자의 38℃ 이상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칸에 적힌 값입니다.
그래서 「37.5도면 신고 대상」이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신고 진단기준으로 적어 둔 것은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의 값들이 참인 범위는 감염병을 신고하기 위해 적어 둔 값까지이고, 스스로 병을 가리는 잣대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온도가 기준으로 쓰인 한 줄 — 예방접종 이상반응 서식의 직장 체온 39도
이번에 전문을 훑은 감염병 관련 법령 가운데 온도가 기준으로 쓰인 곳은 한 줄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에 발열 항목이 있고, 그 조건이 직장 체온 39℃ 이상입니다(시행 2025-12-31). 이 시행규칙 전체를 별표·서식까지 포함해 훑었을 때 온도가 기준으로 쓰인 데는 이 한 줄뿐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접종 전 체온을 적는 빈칸이었습니다.
다만 이 값을 일반 발열 기준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참인 범위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발열까지입니다. 이 숫자로 병원에 갈지를 판단하도록 옮기는 것이 이 도메인에서 가장 흔한 사고 형태입니다.
열과 고체온증·열사병은 다른 것이라고 원문이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름이 갈리는 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불명열」은 열과 고체온증이 다른 개념이며, 체온 상승이 발생하는 과정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고체온증은 체온 조절 기능 쪽에 문제가 생겨 몸 안쪽 온도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폭염 자료에는 열사병에 대해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고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하며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문장이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6-08-03 업데이트). 이것은 진단 기준이 아니라 경과를 적은 문장입니다. 같은 자료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에 연락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수은 체온계는 체온계 종류 품목표에 남아 있고 허가는 막혀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열어야 보이는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랍 안쪽에 오래된 수은 체온계가 아직 그대로 있는 집도 있으실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현행 품목표에는 수은 모세관 체온계가 1등급 품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제2026-18호, 시행 2026-03-09). 그런데 같은 기관의 다른 고시는 국제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을 수 없게 해 두었고, 기준규격 부칙은 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수은모세관체온계 규격을 폐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까지입니다. 허가·인증·신고가 불가하다는 것, 시험 규격이 폐지되게 돼 있다는 것, 협약에 따른 제조·수출입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는 이번 조사에서 1·2순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없다」거나 「집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요구하면서 온도를 안 정한 자리
법이 발열 검사를 요구하면서 온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법은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검역법 시행규칙 전문을 별표·서식 46건까지 포함해 훑어도 온도 단위 표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열은 서식의 체크 항목으로만 쓰입니다.
불명열 쪽도 비슷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적은 국내 정의에는 온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일반인용 의학 매뉴얼(4순위 자료)의 정의에는 온도값이 붙어 있습니다. 등급도 목적도 다른 문서라, 두 문언을 이어 붙이면 어느 쪽도 하지 않은 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부위와 값과 이름표입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잰 값을 부위별 기준에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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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부위와 발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겨드랑이 체온 37.3도면 열이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불명열」은 겨드랑이 체온 37.2℃ 이상을 열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값으로 적습니다(2025-06-11 업데이트). 다만 같은 자료가 그 세 값을 나열한 바로 뒤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열이 있는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를 붙여 두었습니다. 함께 보라고 적어 둔 것은 측정 시간, 측정 부위, 성별, 나이, 체온을 재는 상황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잰 값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판단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Q2. 미열은 몇 도부터인가요?
국내 1순위 자료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는 이 말을 세 번 쓰면서 온도를 한 번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 국내 법령·고시와 국가건강정보포털 페이지를 통틀어 온도가 붙은 것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소아 발열」 하나였고, 소아를 대상으로 액와(겨드랑이) 체온 37.3℃ 이상일 경우라고 적습니다(2019년 게시본이 현재 확인되는 최신본). 대상이 소아이고 부위가 겨드랑이라는 조건이 붙은 값이므로, 성인이 다른 부위로 잰 값에 그대로 대면 원문이 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검색 상위에 도는 구간값들이 실려 있는 곳은 제약사 페이지나 의료 플랫폼 질문·답변입니다.
Q3. 정상 체온은 몇 도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내 공공기관 원문에서는 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값을 주는 자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36편의 연구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Geneva 2019)이고, 부위별 평균이 서로 다릅니다 — 직장 37.04℃, 고막 36.64℃, 구강 36.57℃, 겨드랑이 35.97℃입니다. 이 값들은 기준선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같은 사람도 하루 안에서 값이 움직여서, 질병관리청은 오전 4~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6시 사이에 제일 높다고 적습니다.
Q4. 귀 체온과 겨드랑이 체온이 0.5도쯤 차이 나는데 정상인가요?
「0.5도」라는 값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1·2순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위마다 기준값 자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질병관리청 「불명열」), 다른 하나는 성인 대상 종합연구가 낸 부위별 평균이 직장 37.04℃부터 겨드랑이 35.97℃까지 갈린다는 것입니다(Geneva 2019). 그러니 두 부위 값이 같지 않은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판단은 각각 그 부위의 기준선에 대고 해야 합니다. 부위 간 차이를 고정된 도수로 적은 값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Q5. 체온은 어느 부위가 가장 정확한가요?
단정한 국내 1·2순위 원문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자료끼리도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는 「겨드랑이 체온이 가장 중심 체온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는 반면, 2005년 국내 소아과 논문은 고막 체온을 「심부온도측정에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지고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답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잰 부위의 기준선에 그 값을 대는 것입니다. 귀로 쟀으면 고막 기준, 겨드랑이로 쟀으면 겨드랑이 기준입니다.
Q6. 좌우 귀 체온이 다른데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적어 둔 자료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양쪽을 다 재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가 적은 것은 「양측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좋다」이고, 그 이유로 고막과 외이도의 상태를 듭니다. 좌우가 실제로 얼마나 갈리는지를 잰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입원 환아 1,050명(생후 6개월~15세)을 2004년 1년간 단면 비교했더니 좌우 고막 체온의 상관계수가 0.863이었습니다. 어느 쪽 값을 채택하라는 지시는 두 자료 어디에도 없으니, 한쪽만 재고 끝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Q7. 이마 체온계가 자꾸 낮게 나오는데 고장인가요?
고장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판정할 수 없지만, 낮게 나오는 조건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땀이 나거나 수분이 있는 경우 기화열로 체열을 빼앗겨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2020년 안내 자료). 함께 적힌 조건은 측정 부위에서 적정 거리(약 3~5cm)를 두는 것과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조건을 맞춘 뒤에도 값이 이상하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건강정보의 서술대로 다른 체온계로 다시 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8. 체온을 재기 전에 얼마나 쉬었다가 재야 하나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대상과 상황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운동·목욕·음식물 섭취나 외부 활동을 했다면 30분이 지난 뒤 재라고 적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는 소아의 고막·이마 측정에 대해 10-15분 실내에서 안정된 상태로 재라고 적고, 실내외 온도 차가 클 때는 20~30분 안정을 취한 뒤라는 문언이 따로 있습니다(식약처 첨부·한국소비자원 첨부). 세 값을 평균 내거나 한쪽으로 통일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9. 아이 체온은 어디로 재야 하나요?
연령이 먼저입니다. 영국 NICE 지침 NG143(2019년 발행·2021년 갱신)은 생후 4주 미만이면 겨드랑이에 전자 체온계를, 생후 4주부터 다섯 살까지면 겨드랑이 전자·겨드랑이 화학점·고막 적외선 가운데 하나를 쓰라고 적습니다. 0~5세 전 구간에 걸쳐서는 입안과 항문 경로를 일상적으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권고를 받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s)입니다. 국내 지침 가운데 연령과 부위와 기기를 이렇게 묶어 지정한 것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Q10. 성인은 몇 도부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온도 하나로 끊어 주는 국내 1순위 자료를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NHS 성인 안내(2023-05-24 최종 검토본)가 긴급 조언으로 올려 둔 항목은 하나뿐이고, 그 항목에 적힌 것은 온도 숫자가 아니라 집에서 돌보는데도 낫지 않거나 더 나빠지는 경과입니다. 같은 페이지는 체온계가 38C 미만이어도 고열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 「불명열」이 감염에 대한 발열 반응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는 사람으로 노인, 화상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신부전, 간부전 환자를 열거해 두었으니, 숫자만 보고 판단을 닫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11. 저체온증은 몇 도부터인가요?
질병관리청은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중심체온이 35℃ 미만인 경우로 적습니다(국가건강정보포털 「저체온증」, 2026-07-22 업데이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뒤 괄호입니다. 겨드랑이나 구강체온계로 측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중심체온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언이 같은 문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은 아무 부위로 잰 값에나 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Q12. 해열제를 번갈아 먹여도 되나요?
복용 방법은 이 글이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문언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NHS 소아 안내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이부프로펜과 파라세타몰을 번갈아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2024-01-03 최종 검토본). 같은 페이지는 16세 미만에게 아스피린을 주지 말라고도 적습니다. 국내 1순위 기관의 같은 취지 문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니, 실제 복용은 약사·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13. 수은 체온계를 아직 써도 되나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글이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국제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을 수 없게 해 두었고, 기준규격 부칙이 그 협약 효력 발생일부터 수은모세관체온계 규격을 폐지하도록 적어 두었으며, 근거 법률에 협약에 따른 제조·수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품목표에는 수은 모세관 체온계가 1등급 품목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제2026-18호, 시행 2026-03-09). 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는 1·2순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재는 부위의 기준선 한 줄만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값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도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9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