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건강보험은 자격을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달마다 지급 여부를 봅니다. 자격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순응기간 안에서 한 번 갈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그 달 요양비를 가르는데, 이 조건은 12세 이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층이 다른 두 조건인데 검색으로 먼저 닿는 요약은 대체로 앞엣것만 적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나란히 놓고 두 층이 각각 무엇을 보는지 확인했습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조건, 상병 세 가지와 검사 요건
양압기 급여대상자가 되는 네 가지 요건
양압기 급여대상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세 상병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야 합니다. 나이별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그 검사 결과지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비면 요양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셋은 고시 별표 5 제1호가 가목·나목·다목으로 갈라 두고, 등록은 같은 호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는 것과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양압기 급여기준의 상병 세 가지와 상병코드
급여 대상 상병은 세 가지이고, 고시가 코드로 특정해 둡니다. 코골이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만 맞는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본 나머지 셋이 함께 걸립니다.
세 코드와 원문에 적힌 상병명입니다.
| 상병코드 | 상병명(원문 그대로) |
|---|---|
| G47.3 | 수면무호흡 |
| P28.3 |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NOS, 신생아의 폐색성 수면무호흡 |
| P28.4 |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신생아ㆍ폐색성(∼의) 무호흡, 미숙아(∼의) 무호흡 |
- 상병만으로는 안 된다 — 위 상병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검사 결과 요건 충족, 검사 결과지 제출까지 셋을 채우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코골이는 이 목록에 없다 — 급여 대상 상병은 위 세 코드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급여도 같은 목록 — 같은 세 코드가 의료급여 고시 별표 1에도 같은 목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 근거·확인일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 5 제1호가목이고,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조문이 갈라 적는 방식
조문은 자격이 생기는 길을 셋으로 갈라 적고 그중 둘에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지수만으로 충족되는 길이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지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 항목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원문이 가)와 나)로 나눠 적으므로 두 목록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으로 닿는 요약 중에는 이 둘을 한 줄로 합쳐 적은 것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 한 곳이 그렇게 적고 있어서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봤습니다. 어느 길에 걸리는지는 검사 결과지와 진료 기록을 함께 봐야 갈립니다.
조문이 갈라 적는 세 갈래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세 번째 갈래에 나오는 「기왕력」은 전에 그 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 조문이 갈라 적는 길 | 지수 | 원문이 함께 요구하는 것 |
|---|---|---|
| ① | AHI 15 이상 | 그 지수만으로 충족한다(함께 요구하는 항목이 없다) |
| ② | AHI 10 이상 | 불면증 / 주간졸음 / 인지기능 감소 / 기분장애 중 하나 |
| ③ | AHI 5 이상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중 하나 |
- ②와 ③의 목록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 원문이 가)와 나)로 갈라 적습니다.
- 한 줄로 합쳐 적은 자료가 있다 — 공단 안내 페이지 한 곳은 이 둘을 한 줄로 합쳐 적고 있습니다.
- 어느 갈래인지는 진료에서 가린다 — 검사 결과지와 진료 기록을 함께 봐야 하고, 대상 여부는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이라는 진단에 딸립니다.
12세 이하 소아 기준과 2세 이하 영유아 기준
나이로 갈리는 자리가 여럿입니다. 지수 갈래, 검사 방법, 산소포화도 기준선, 순응기준의 하루 사용시간이 각각 갈립니다. 12세 이하는 지수 갈래와 산소포화도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2세 이하 영유아는 지수를 아예 쓰지 않고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소아는 다 3시간」처럼 뭉개면 틀립니다. 원문 문언은 「12세 이하인 경우에는」이고, 13세부터는 앞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걸립니다. 기준선이 12세인 항목과 2세인 항목이 한 별표 안에 섞여 있어서 나이 하나로 전부 갈린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나이로 갈리는 자리를 항목별로 모아 봅니다.
| 갈리는 항목 | 기준선 | 값이 어떻게 갈리나 | 근거 |
|---|---|---|---|
| 진단 지수 갈래 | 12세 | 12세 이하는 별도 기준(AHI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동반 항목 중 하나) | 별표 5 나목 2) |
| 검사 방법 갈래 | 2세 | 2세 이하 영유아는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대신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 별표 5 나목 3) |
| 산소포화도 기준선 | 12세 | 성인 85% 미만 ↔ 12세 이하 91% 미만 | 별표 5 나목 1)·2) |
| 순응기준 일일 사용시간 | 12세 | 1일 4시간 이상 ↔ 12세 이하 1일 3시간 이상 | 별표 5 제2호 |
| 순응기간 후 유지 조건 | 12세 |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을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 6 제4호아목 2) |
- 2세 이하 갈래는 지수를 아예 쓰지 않는다 —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로 판정합니다.
- 산소포화도 숫자가 다르다 — 성인 갈래는 85% 미만이고 12세 이하는 91% 미만입니다.
- 「소아는 다 3시간」으로 뭉개지 않는다 — 원문 문언은 「12세 이하인 경우에는」입니다.
- 근거·확인일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 5 나목·제2호와 별표 6 제4호아목 2)이고,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제1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의 1년 기준점
검사 결과지는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1형은 원문이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로 적는 그 검사입니다. 검사받은 날부터 1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발행하는 날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입니다. 등록신청서 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에도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두 별표를 나란히 놓았을 때 이 한 칸이 갈렸는데 그 차이는 의료급여를 다루는 자리에서 따로 봅니다.
검사 결과지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 값을 알아도 대상 여부는 진단에 딸립니다. 별표 5 제1호가목이 요구하는 것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검사는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이므로 다른 유형을 받았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이 판단은 진료에서 가립니다
- 지수 값과 동반 조건의 조합 가운데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 어떤 유형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기기 종류와 압력을 어떻게 정할지
위 세 가지는 전부 처방 사항이라 여기서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가 판단보다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에 먼저 내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압기 신청 방법,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을 내는 순서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누가 어디에 내는가
등록 신청서는 요양기관이 발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단에 내는 쪽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 또는 가족이어서 만드는 곳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방문, 우편(원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가운데 하나로 공단 지사·출장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고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부터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순서를 먼저 보면 그 뒤가 덜 헷갈립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누가 무엇을 내는지 여덟 단계로 나눠 봅니다.
| 단계 | 하는 사람 | 내는 것 |
|---|---|---|
| ① 진료·확진 | 처방전 발행 자격을 갖춘 전문의 | 내는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 ② 등록신청서 발급 | 요양기관 | 별지 제4호의4서식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 |
| ③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 환자(수진자) 또는 가족 | 위 서류를 공단 지사·출장소에 — 방문·우편(원본)·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 ④ 요양비처방전 발급 | 요양기관 | 별지 제2호의7서식(등록 신청서와 같은 날 동시 발행 가능) |
| ⑤ 업소 선택·계약 | 환자 ↔ 공단 등록업소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2부 작성, 각 1부 보관 |
| ⑥ 대여·소모품 수령 | 등록업소 | 기기 대여 + 소모품 지급·교체·방문점검 |
| ⑦ 요양비 청구 | 환자 또는 가족(또는 위임받은 업소)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함) · 당월 양압기 사용기록지 1부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 ·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각 1부 |
| ⑧ 지급 | 공단 |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요청 시 업소로) |
- 등록 전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같은 날 함께 발급받은 경우 그 당일 처방전은 인정합니다.
- 등록 신청서를 내는 방법 — 방문, 우편(원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가운데 하나로 공단 지사·출장소에 냅니다.
- 요양비가 시작되는 날 — 등록일도 처방일도 아니라 대여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 등록업소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다 — 등록업소·등록제품 목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양압기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전문의 과목
처방전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일곱 개 과의 전문의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도 쓸 수 있습니다.
서식도 고시가 정해 둡니다.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이라는 이름의 별지 서식으로 받아야 요양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표준계약서
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빌려야 합니다. 등록업소와 등록제품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개요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로 맺고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업소 등록·준수 기준은 대체로 업소 쪽을 향한 규정입니다. 다만 그중 환자에게 직접 걸리는 조항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 시간과 사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라는 조항입니다. 뒤엣것은 처방을 갱신할 때 내는 사용내역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압기 요양비가 시작되는 날은 처방일도 등록일도 아니다
요양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은 등록일도 처방일도 아닌 대여 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이 글에서 날짜가 셋으로 갈리는 첫 대목입니다. 최초 처방일은 순응기간을 세는 기산점이고, 환자등록일은 등록 효력이 시작되는 날이며, 대여 계약기간 시작일은 돈이 붙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셋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진 만큼 순응기간 안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공단이 든 예시에서도 사용 개시가 이틀 늦어지자 그 기간이 90일에서 88일로 줄었습니다.
사실 확인일부터 90일 안에 접수하면 소급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접수 기한이 따로 걸립니다. 사실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하면 환자등록일이 사실 확인일로 소급됩니다. 그 기한을 넘겨 접수하면 방문 신청한 날·우편 소인일·팩스 수신일이 등록일이 됩니다.
여기서는 같은 길이의 90일이 둘이라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 서류 접수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볼 순응기간입니다. 두 기간은 길이만 같을 뿐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중 뒤엣것, 최초 처방일부터 도는 90일짜리 기간이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자리입니다.
양압기 순응기간 90일, 연이은 30일에서 21일
순응기간과 순응기준은 다른 말이다
순응기간은 기간의 이름이고, 순응기준은 그 기간에 통과해야 하는 값입니다. 순응기간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순응기준은 그 안의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 이상일 것입니다.
두 말이 섞이면 「90일 중 21일」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은 90일 전체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일이 많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순응도 평가는 90일 전체가 아니라 연이은 30일에서 한다
순응도 평가는 연이은 30일에서 21일을 봅니다. 공단이 낸 계산 예시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 총 일수가 더 많은 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르는 것은 며칠을 썼는가가 아니라 그 날들이 하나의 30일 구간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두 사례의 결과가 서로 뒤집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사례1 | 사례2 |
|---|---|---|
| 사용한 날(원문 표기) | 7.2∼8(7일), 7.25∼31(7일), 8.10∼16(7일), 9.1∼4(4일) | 7.16∼22(7일), 7.27∼8.2(7일), 8.5∼11(7일) |
| 총 일수(원문 표기) | 총25일 | 총21일 |
| 공단이 붙인 판정 | 순응 실패 | 순응 성공 |
- 판정하는 사람은 공단이 아닙니다 — 메모리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은 사용 정보를 환자가 내고, 그것을 처방의사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개요가 「처방의사가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 서식에 30일 구간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별지 제2호의7서식)의 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 칸에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의 시작일과 끝날을 적는 자리, 그 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를 적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기기 사용내역은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12세 이하는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 1일 4시간 이상이 아니라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입니다. 별표 5 제2호의 문언입니다.
- 같은 값을 백분율로도 적습니다 — 공단 Q&A(Q2-4)는 이 기준을 「21일(70%)」로도 표기합니다. 표의 두 사례도 같은 Q&A가 제시한 예시입니다.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무엇으로 재고 누가 판정하나 — 사용내역과 처방의사
재는 것은 기기입니다. 메모리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남은 사용 정보를 환자가 내고 처방의사가 확인합니다. 판정 주체는 공단이 아닌 처방 전문의입니다.
사용내역에는 모델명, 기기번호, 환자 이름, 사용기간, 4시간 이상 사용일수, 하루 평균 사용시간, 장비 모드, 압력, 누수, 무호흡·저호흡 지수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환자가 기기 내장 메모리 카드로 그 기간의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가를 받기 전에 자기 사용일수가 몇 날인지 미리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숫자를 보고 무엇을 바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다가 마스크가 답답해서 새벽에 벗어 두고 다시 잠드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압력이나 기기 종류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전부 처방 사항이라 여기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순응이 어렵다면 순응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방 의료기관과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에 30일 창의 시작일과 끝날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처방전 서식의 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 칸에는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의 시작일과 끝날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를 적는 칸도 따로 있습니다. 서식은 기기 사용내역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90일 중 아무 30일」이 아니라 하나의 구간을 지정해 그 안에서 센다는 것이 종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일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문은 순응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압기 순응 실패와 재등록 180일
순응 실패 시 등록은 언제 해지되는가
등록이 해지되는 날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순응기간의 말일입니다. 원문 문언이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서 따로 신청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처방전 서식은 이 처리를 직권 해지라는 말로 부릅니다.
퍼져 있는 말 중에는 「실패하면 기계를 회수당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이 정한 것은 등록 해지와 재등록 제한까지이고, 회수 절차를 정한 문언은 고시에도 공단 안내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기기 반납이 업소와 맺은 계약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해지와 재등록에서 갈리는 자리를 정리해 둡니다.
| 갈리는 자리 | 원문이 정한 것 | 근거 |
|---|---|---|
| 등록이 해지되는 날 | 순응기간의 말일입니다.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원문 문언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 보험급여 고시 별표 5 제2호 |
| 해지되는 방식 | 「해지된 것으로 본다」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는 같은 것을 「직권으로 등록 해지되며」라고 적습니다 | 보험급여 고시 별표 5 제2호 · 공단 제도개요 |
|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날 |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고시 별표 5 제2호 · 공단 Q&A Q2-7 |
| 그 기간에 받은 요양비 |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적습니다. 되돌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공단 제도개요 · 공단 Q&A Q3-2 |
- 재등록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 공단 Q&A(Q2-7)는 「처방전 발행, 순응도 평가 등 절차가 최초 양압기 처방시와 동일하게 다시 진행」된다고 적습니다. 「180일 뒤에 이어서」가 아닙니다.
- 되돌려 받지 않는 것과 금액이 같은 것은 다릅니다 — 순응기간에 받은 급여를 회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 기간은 지급액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6 제1호마목의 대괄호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재등록할 때 검사를 다시 받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 고시·공단 안내·Q&A 어디에도 그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지의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조건은 그대로 걸리므로, 처방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도를 만든 쪽이 어렵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공단 Q&A(Q2-6)는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적응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힙니다.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재등록 180일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날이나 마지막으로 기기를 쓴 날에서 세지 않습니다. 그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입니다. 처방전 발행과 순응도 평가 절차가 최초 처방 때와 동일하게 다시 진행됩니다. 180일이 지난 자리에서 이어 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응기간 중에 받은 양압기 요양비는 회수되지 않는다
순응기간에 적용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순응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그 기간분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수되지 않는 것과 금액이 같은 것은 다릅니다. 순응기간 중 대여에는 지급률이 따로 걸려 있어서 고시가 그 기간의 지급액 자체를 뒤 기간과 다르게 정해 둡니다. 그 값은 대여료를 다루는 자리에서 봅니다.
재등록할 때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원문에 없다
재등록할 때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언은 고시에도, 공단 안내에도, 질의응답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검사 결과지의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조건이 재등록에도 그대로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결과지가 1년을 넘겼는지 아닌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본인 신청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안이면 재검사가 필요 없다는 답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이 재검사를 요구하는지까지는 원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재등록 전에 처방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 설계자가 왜 이 기준을 두었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적응기준을 설정했다고 공단 질의응답 자료가 밝힙니다. 기준을 만든 쪽이 스스로 많다고 밝혀 둔 셈입니다.
그래서 순응 실패는 개인의 의지 문제로 읽을 자리가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게 정해 두었다는 것까지가 사실입니다.
자격이 정해지면 금액도 따라 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가 자격과 금액을 애초에 다른 별표로 갈라 두어서 남은 절반은 돈 쪽에 있습니다.
양압기 대여료, 기준금액과 지급액이 갈리는 자리
양압기 대여료 기준금액 세 가지와 마스크 값
기준금액은 기기 종류에 따라 셋으로 나뉘고 마스크 값이 따로 있습니다.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마스크 95,000원/개입니다. 네 값 전부 기준금액이고, 환자가 내는 돈도 공단이 주는 돈도 아닙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급여 조건도 갈립니다. 지속형과 자동형이 원칙이고 이중형은 별도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에는 나이로 갈리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쓸지는 처방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에 적힌 네 값입니다.
|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 |
|---|---|
| 양압기 대여료 — 지속형(CPAP) | 76,000원/월 |
| 양압기 대여료 — 자동형(APAP) | 89,000원/월 |
| 양압기 대여료 — 이중형(BiPAP) | 126,000원/월 |
| 소모품 — 마스크 | 95,000원/개 |
- 네 값은 전부 기준금액입니다 — 환자가 내는 돈도, 공단이 주는 돈도 아닙니다. 지급액은 이 값과 실제 대여·구입 금액 중 낮은 쪽을 밑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같은 값이 별표 6 안에 두 번 나옵니다 — 제2호자목(일반)과 제3호차목(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표 숫자가 같습니다. 어느 표의 값인지 라벨 없이 옮기면 두 제도가 섞입니다.
- 의료급여 쪽에도 같은 표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고시 별표 2에 같은 값이 들어 있습니다.
- 근거와 확인일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2호자목입니다. 금액 칸이라 개정 대상이 되므로 확인일을 함께 적습니다.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양압기 급여기준이 정하는 것은 지급액이다
고시가 정하는 것은 지급액이고, 그 밑변은 기준금액과 실제 금액 둘 중 낮은 쪽입니다. 일반 가입자의 지급액은 그 밑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고, 순응기간 중 대여에는 비율이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대여료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밑변이 기준금액에 고정되고 넘는 부분은 그대로 환자 몫으로 남습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1호마목 (보건복지부 고시 · 시행 2026-05-01 · 2026-09-06 확인)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고시는 「환자가 얼마를 낸다」를 정하지 않고 「공단이 얼마를 준다」만 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면 20%만 내면 된다는 요약은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그 표현은 어느 제조사 안내 페이지가 표의 열 이름으로 달아 둔 것입니다. 그 페이지는 하단에 자기 기준 시점을 2020년 12월로 밝혀 두고 있었습니다. 원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구조는 원문 문언이 이렇게 적습니다.
| 대여·구입 금액 | 지급금액 (원문 문언) |
|---|---|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구입 |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구입 |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위 두 경우 모두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 | 대괄호 단서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본인부담 20%」는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 고시가 정하는 것은 지급액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제조사 안내 페이지가 표의 열 이름으로 달아 둔 표현이고, 고시 문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밑변은 둘 중 낮은 쪽입니다 — 기준금액과 실제 금액 중 낮은 쪽이 밑변이 됩니다. 공단 Q&A(Q3-9)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라고 같은 말로 적습니다. 실제 대여료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밑변이 기준금액에 고정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대여하면 그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순응기간 중에는 「기준금액과 실제 대여료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별표 6 제3호와 그 차목 단서입니다.
- 내 경우 얼마인지는 계약 금액을 알아야 정해집니다 — 밑변이 실제 대여료에 걸려 있어 업소와 맺은 계약 금액을 봐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고시 별표 6 제1호마목이고,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순응기간 중에는 지급률이 다르다
순응기간 중에 대여한 경우에는 대괄호 단서로 100분의 50이 붙습니다. 앞의 두 경우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밑변을 잡는 방식은 그대로이고 곱하는 비율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 대여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안 맞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순응기간 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대여료가 기준금액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두 숫자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구조가 다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대여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일반 가입자처럼 100분의 80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순응기간 중에는 여기에도 단서가 따로 붙어 기준금액과 실제 대여료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됩니다.
이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입니다. 청구서 서식에도 해당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양압기 마스크 소모품은 대여료와 다른 칸이다
마스크는 대여료와 다른 칸에서 계산합니다. 기기 대여료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하고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마스크는 1년에 1개만 지급하고 나눠 계산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두 칸을 가르는 것은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한정어입니다.
그리고 기기를 빌리지 않고 마스크만 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모품도 기기를 빌린 곳과 같은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두 칸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 갈리는 지점 | 대여료(기기) | 소모품(마스크) |
|---|---|---|
| 지급 주기 |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 「1년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난 달 |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 | 일할 계산 대상이 아니다(그 한정어가 그것을 가른다) |
| 상한 | 유형별 기준금액 표 | 연 1개 |
| 단독 지원 | 그 문언이 소모품 쪽 칸에만 있다 |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 사는 곳 | 공단 등록업소 | 같은 업소여야 한다 |
- 두 칸을 가르는 한정어 — 일할 계산에는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정어가 떨어지면 소모품에도 일할 계산이 되는 것처럼 읽힙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4호가목·차목, 확인일 2026-09-06).
- 상한을 넘겼을 때 — 마스크는 연간 1개까지 지원하고, 1개를 초과해 사면 그 초과분은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자료).
- 구입처 — 「인터넷으로 소모품을 구입해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모품도 기기를 빌린 곳과 같은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 원문에 없는 것 — 여기서 말하는 「1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1년인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의 산소포화도측정기 소모품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양압기 마스크 칸에는 그 명시가 없습니다.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이라고 부르는 그 처리입니다. 다만 원문에 기계대여료로 한정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마스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표에서 이 한정어가 떨어지면 소모품도 나눠 계산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여기까지가 1층입니다. 그런데 검색으로 닿는 요약들은 대체로 순응기준까지만 적고 그 뒤에 붙는 조건은 잘 적지 않습니다.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료에 걸리는 조건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2시간이 걸리는 자리
순응기간 뒤의 대여에는 월별 2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별표 6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로 두 칸을 두는데, 앞 칸이 순응기간 중 대여이고 뒤 칸이 순응기간 후 대여입니다. 뒤 칸에만 이 조건이 걸립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4호아목 2) (보건복지부 고시 · 시행 2026-05-01 · 2026-09-06 확인)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는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단, 최초 양압기 대여는 순응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순응을 통과한 뒤에도 그 달의 요양비는 그 달 사용시간을 보고 줍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에 걸리는 조건인지는 다음 항에서 갈라 봐야 합니다.
12세 이하에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건은 12세 이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원문이 괄호로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것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앞에서 본 순응기준은 12세 이하도 값만 달리해 걸리는데 이 조건은 아예 빠집니다. 같은 별표 안에서도 나이가 걸리는 방식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양압기 급여대상자 자격을 보는 자리와 돈을 보는 자리가 다르다
1층은 자격을 보고 2층은 그 달의 돈을 봅니다. 1층은 순응기간 안에서 한 번 판정하고, 2층은 달마다 봅니다. 그리고 2층은 등록을 푸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조문에서 찾다가 한동안 헤맸습니다. 순응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이 다시 풀린다는 조문이 현행 별표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이력을 열어 보니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그 기전은 2024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달의 대여에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쓰면 자격이 없어진다」는 문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값입니다. 두 층이 무엇을 보는지 나란히 놓아 봅니다.
| 보는 것 | 1층 — 순응기준 | 2층 —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
|---|---|---|
| 무엇을 보나 |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언제 보나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한 번 본다 | 달마다 본다 |
| 못 채우면 | 순응기간의 말일에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 그 대여에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등록을 푸는 조문이 아니다 |
| 근거와 시점 | 보험급여 고시 별표 5 제2호 — 2018-07-02부터 문언 그대로 | 보험급여 고시 별표 6 제4호아목 2) — 2024-01-01 시행 |
- 2층은 등록을 푸는 조문이 아니다 — 순응기간이 끝난 뒤 사용시간이 모자랐다고 해서 자격이 해지되는 기전은 2024-01-01에 삭제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달의 대여에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확인일 2026-09-06).
- 12세 이하는 2층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 6이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 순응기간 후에는 순응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 대신 처방전에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적고 기기 사용내역을 첨부하게 합니다.

순응기간 후에는 순응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순응기간이 끝나면 순응도 평가는 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방전에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적고 기기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공단 질의응답 자료가 두 절차를 그렇게 갈라 적습니다.
확인은 계속되지만 확인하는 항목이 바뀝니다. 연이은 30일과 21일은 1층에서 한 번 쓰이고 그 뒤로는 월별 평균만 남습니다.
청구서에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는 월별 하루 평균사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그 칸을 순응기간이 끝난 후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순응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2층이 종이 위에 실제로 그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한 번 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 서식 칸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은 얼마마다 다시 받아야 할까요? 처방기간은 두 칸으로 나뉩니다.
양압기 처방기간 12개월과 재처방 시기
양압기 처방기간 12개월이 언제부터 값인가
순응기간 중 처방은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12개월은 2024년 1월 1일부터의 값입니다. 그 앞에는 6개월이었다가 3개월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검색으로 먼저 닿는 값이 대체로 그 옛 값 쪽입니다. 아래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이 그 자리입니다.
| 구분 | 처방기간 | 이 값이 유효한 기간 |
|---|---|---|
| 순응기간 중 처방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 2018-07-02 시행 이래 그대로 |
| 순응기간 후 처방 — 옛 값 | 6개월 이내 | 2018-07-02 ~ 2020-11-30 |
| 순응기간 후 처방 — 옛 값 | 3개월 이내 | 2020-12-01 ~ 2023-12-31 |
| 순응기간 후 처방 — 현행 |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 2024-01-01부터 |
- 이 표는 건강보험 값이다 — 의료급여도 지금은 같은 12개월이지만, 12개월이 된 날이 다릅니다.
- 갱신 —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청구할 때 내면 됩니다. 공단이 「처방기간 종료 60일전에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등록 신청서에 적은 휴대전화 번호로).
- 바뀌지 않은 칸 — 순응기간 중 처방의 90일 이내는 2018년 이래 바뀌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 2026-09-06 기준입니다. 이 값은 세 번 바뀌었고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날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볼 때는 그 자료의 시점을 먼저 봅니다.

양압기 처방전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공백이 생긴다
갱신은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 안에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받아 청구할 때 내면 됩니다. 공단이 처방기간 종료 60일 전에 문자를 보내 주는데 등록 신청서에 적은 휴대전화 번호로 갑니다.
처방기간이 끝나가는데 병원 예약이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진료를 본 날이 아니라 처방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본인 처방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갱신할 때 순응도 평가 자료 대신 무엇을 내는가
갱신할 때는 순응도 평가 자료가 아니라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때는 예외가 있어서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료를 내는 일 자체는 처방기간마다 되풀이됩니다. 내는 것이 무엇인지만 바뀝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처방기간에 3개월·6개월이 도는 이유
6개월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건강보험 값입니다. 3개월은 그 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값입니다. 둘 다 그 시기에는 맞는 값이었습니다.
3개월이 특히 헷갈리는데 같은 숫자가 의료급여 쪽에서는 2026년 7월 9일까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의 어느 시점 값인지 밝히지 않으면 무엇을 봐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료일 전에 받았는지 뒤에 받았는지에 따라 적는 법이 다릅니다
종료일 전에 받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급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유효합니다. 종료일 이후에 발급한 처방전은 처방시작일을 직전 처방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적어야 유효합니다.
늦게 받았다고 그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항목이 두 제도에서 다른 날 바뀐 것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이어서 봅니다.
의료급여 양압기는 어디가 다른가
의료급여 양압기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의료급여는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요양비를 지급하는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상병 세 가지, 검사 요건 구조, 처방 의사 요건, 기준금액 표는 건강보험과 같은 구조인데 서류를 내는 곳과 서식 번호가 갈립니다.
처방기간도 지금은 같은 12개월인데, 그 값이 된 날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1월 1일에 바뀌었고 의료급여는 2026년 7월 10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약 2년 6개월 동안 두 제도의 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래 표에서 같은 항목의 시점이 갈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두 제도가 갈리는 자리를 항목별로 짚어 봅니다.
| 자리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 지급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서류 제출처 | 공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처방전 서식 | 별지 제2호의7서식(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 별지 제19호의5서식 |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 |
| 검사 결과지 1년의 기산점 |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 |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 |
| 순응기간 중 감액 단서 | 별표 6 제1호마목과 제3호차목 두 자리에 있다 | 그 별표에 그 단서가 없다 |
|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 | 12개월 이내 — 2024-01-01부터 | 12개월 이내 — 2026-07-10부터 |
| 문의처 | 공단 |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
- 등록이라는 절차 — 의료급여 고시의 별지 서식 목록에는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거기까지이고, 「의료급여는 등록이 없다」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 국외 체류 조항 — 의료급여 별표 2에는 국외 체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 별표에 그 조항이 없다는 사실까지이고, 「의료급여는 국외 체류 중에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같은 조건을 적는 방식 — 의료급여는 순응 통과 뒤 「순응기간 후 최초 양압기 대여」와 그 이후의 대여를 다른 칸으로 갈라 적습니다. 월별 조건은 뒤엣것에 붙어 있습니다.
- 입원 처리 문언 — 두 제도가 반대 방향에서 쓴 문장이라 하나로 합쳐 읽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고시는 제2026-148호(시행 2026-07-10) 기준이고,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은 서식 번호가 다르다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은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과 다른 서식이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번호도 갈립니다.
등록이라는 절차에서도 문언이 갈립니다. 건강보험 별표는 등록과 해지를 정면으로 적는데 의료급여 별표는 같은 180일을 대상자 요건 쪽에 둡니다. 다만 의료급여 고시의 별지 서식 목록에 등록 신청서가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의료급여는 등록이 없다」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금액 구조와 순응기간 단서가 다르다
의료급여는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대여하면 실구입가의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의 전부이고, 그 밖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처럼 100분의 80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응기간 중 감액 단서도 그 별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별표에는 그 단서가 두 자리에 있는데 의료급여 별표 전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문언을 나란히 놓은 결과까지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처방기간이 바뀐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게시글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의료급여는 세 칸으로 갈라 적는다
의료급여 별표는 순응기간 후를 두 칸으로 더 나눕니다. 순응기간 후 최초 대여가 한 칸이고, 그 이후의 대여가 다른 칸입니다.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조건은 뒤엣것에만 붙습니다.
건강보험 문언은 둘을 한 칸에 뭉치고 단서로 붙여서 순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별표를 나란히 놓았을 때 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12세 이하를 부르는 방식도 달라서 건강보험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의료급여는 해당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제1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1년의 기산점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의료급여는 처방전 발행일부터 소급해 1년입니다. 앞에서 미뤄 둔 그 한 칸입니다. 두 별표의 문언이 대체로 겹치는 가운데 이 칸이 갈렸습니다.
결과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슬아슬한 경우라면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한 문장으로 뭉개면 사실이 틀립니다.
문의처도 갈립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질의응답 자료 말미가 이 갈림을 직접 밝혀 둡니다.
그러니 같은 질문이라도 어디에 물어야 답이 나오는지가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제도 모두 금액이 0이 되는 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은 그 자리가 넷입니다.
양압기 요양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가 갈리는 네 자리
지급이 갈리는 자리는 입원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국외 체류기간 중의 구입 또는 사용, 인공호흡기와의 중복 청구, 소모품만 산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입원 건은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적고 있습니다.
가르는 말은 중복하는 범위입니다.
| 상황 | 원문 문언 | 근거 |
|---|---|---|
| 입원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급여와 중복하는 범위에서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급여 고시 별표 6 제4호거목 |
| 국외 체류 | 「국외 체류기간 중의 구입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 정지) | 보험급여 고시 별표 6 제4호너목 |
| 인공호흡기와 중복 | 「중복청구가 불가합니다」 — 「인공호흡기 기능에 양압기 기능이 모두 포함」 | 공단 Q&A Q3-15 |
| 소모품만 구입 |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공단 안내 |
- 입원 건은 두 자료의 결이 다릅니다 — 공단 질의응답 자료는 입원 중에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 「요양급여비와 요양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를 함께 적고, 고시는 「요양급여와 중복하는 범위에서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공단 Q&A Q5-2 · 보험급여 고시 별표 6 제4호거목).
- 어느 쪽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두 자료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두 문장을 가르는 말은 「중복하는 범위」입니다.
- 인공호흡기와는 하나만 청구합니다 — 인공호흡기 기능에 양압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합니다(공단 Q&A Q3-15).
- 상병이 바뀐 경우 — 추가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상병을 해지한 뒤 다시 등록합니다(공단 Q&A Q1-14).

국외 체류기간 중의 양압기 급여기준
국외 체류기간 중의 구입 또는 사용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 급여 정지가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입원 건과 달리 「~하지 아니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별표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거기까지이고, 그것이 「의료급여는 국외 체류 중에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호흡기와는 둘 중 하나만 청구한다
인공호흡기와 양압기는 중복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 기능에 양압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합니다.
그러니 두 기기를 함께 쓰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양압기 마스크 소모품만 사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기를 빌리지 않고 마스크만 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소모품을 사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연간 1개까지 지원하고 1개를 넘겨 사면 그 초과분은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소모품은 기기 대여에 딸린 항목이지 그것만 따로 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병이 바뀌면 기존 상병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합니다
상병이 판정 오류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상병을 해지한 뒤 다시 등록합니다.
등록이 상병에 붙어 있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값을 검색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안내 페이지 한 곳이 스스로 시행일을 2018.7.2.로 밝혀 둔 것이 보입니다. 그 페이지의 값들이 지금 값과 갈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양압기 급여기준을 옮겨 적을 때 어긋나는 자리
양압기 급여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2024년 1월 1일이다
양압기 조항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현행 고시의 시행일과 다른 날입니다. 현행 고시는 2026년 5월 1일에 시행됐지만 그날 바뀐 것은 다른 품목이었고 양압기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고시가 2026년에 바뀌었다」를 「양압기 기준이 2026년에 바뀌었다」로 옮기면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시점을 적을 때는 고시가 언제 바뀌었는지와 양압기 조항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갈라 적어야 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옛 값과 현행 값
2024년 1월 1일 개정은 양압기 조항을 여러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이 됐고, 순응 이후 등록 해지 기전이 삭제됐습니다. 계속 요건을 재는 단위도 직전 처방기간에서 월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의 2020년 12월 1일 개정에서는 검사 요건 구조와 지급액 감액 단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본 표들은 확인일 기준 현행 값이고, 여기부터 나오는 두 표는 그 값이 되기 전의 값을 함께 담습니다. 항목마다 바뀐 날이 다르고 같은 항목이라도 두 제도가 다른 날 바뀌어서 한 시점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옛 값과 현행 값입니다.
| 항목 | 옛 값(언제까지) | 현행 값(언제부터) | 제도 |
|---|---|---|---|
| 순응 이후 계속 요건 | 「직전 처방기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미달이면 직전 처방기간 말일에 등록 해지와 180일 재등록 제한(2020-12-01 ~ 2023-12-31) | 「월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이면 그 대여에 요양비를 지급하고, 등록 해지 기전은 삭제(2024-01-01부터) | 건강보험 |
| 순응 이후 계속 요건 | 같은 조항이 대상자 요건으로 있었다(2020-12-02 ~ 2026-07-09) |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2026-07-10부터) | 의료급여 |
| 대상자 검사 요건 구조 | AHI 15 이상 또는 5 이상이면서 8개 항목 중 하나(2018-07-02 ~ 2020-11-30) | AHI 15 이상 / 10 이상이면서 4개 항목 중 하나 / 5 이상이면서 4개 항목 중 하나(2020-12-01부터) | 건강보험 |
| 양압기 처방전 서식 번호 | 별지 제2호의4서식(2018-07-02 ~ 2023-01-29) | 별지 제2호의7서식(2023-01-30부터) | 건강보험 |
| 순응기간 중 지급액 감액 | 감액 단서가 없었다(2020-11-30까지) | 감액 단서가 있다(2020-12-01부터) | 건강보험 |
- 「등록 해지」가 두 종류입니다 — 순응기간 안에서 기준을 못 채웠을 때의 해지는 지금도 있고, 순응 이후 계속 요건에 미달했을 때의 해지는 2024-01-01에 없어졌습니다(보험급여 고시 별표 5 제2호 · 옛 별표 5 제3호와 제4호).
- 같은 조항이 두 제도에서 다른 날 바뀌었습니다 — 표의 첫 두 행이 그 자리입니다. 건강보험은 2024-01-01, 의료급여는 2026-07-10이어서 그 사이 약 2년 6개월 동안 두 제도의 값이 달랐습니다(보험급여 고시 제2023-123호 · 의료급여 고시 제2026-148호).
- 처방기간의 시간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다시 12개월로 바뀐 자리는 앞에서 본 처방기간 표에 있습니다.
- 우리가 대조한 자리만 적었습니다 — 이 표는 원문과 하나씩 맞춰 본 항목만 담은 것이고, 검색으로 닿는 자료 전체를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양압기 대여료 안내 페이지 두 곳이 다르게 적는 자리
같은 항목을 공단 안내 페이지 두 곳이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제도개요 쪽은 네 칸이 현행과 맞는데 대여료 안내 쪽은 네 칸이 전부 어긋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기가 여럿 겹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가 스스로 밝힌 시행일이 2018.7.2.이었고, 어긋난 네 칸이 그 시점 판과 일치했습니다. 우연한 오기 넷이 아니라 한 시점의 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인일 기준의 서술이라 그 페이지가 갱신되면 이 문단 자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어느 칸이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 나란히 놓습니다.
| 항목 | 공단 「제도개요」 페이지 | 공단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페이지 | 현행 고시 |
|---|---|---|---|
|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 | 12개월 이내 | 「순응기간 후 처방은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검사 요건 구조 | AHI 15 이상 / 10 이상이면서 4개 항목 중 하나 / 5 이상이면서 4개 항목 중 하나 |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항목 8개를 한 덩어리로 적는다 | 세 갈래 |
| 순응기간 중 지급액 감액 | 적혀 있다 | 적혀 있지 않다 — 「80%」만 적는다 | 감액 단서가 있다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순응기간 중 | 적혀 있다 | 적혀 있지 않다 — 「100% 지원」만 적는다 | 별도 규정이 있다 |
| 그 페이지가 밝힌 시행일 | 2018년 7월 2일 | 2018.7.2. | 고시 시행일은 2026-05-01이고, 양압기 조항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2024-01-01 |
- 어느 쪽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된 사실은 그 페이지가 스스로 시행일을 2018.7.2.로 적고 있고, 어긋난 네 칸이 그 시점 판과 일치한다는 것까지입니다.
- 이 글의 값은 현행 고시 문언입니다 — 안내 페이지끼리 갈리는 자리에서는 현행 고시 문언을 값으로 적었습니다.
- 공단 질의응답 자료의 처방전 서식 번호도 현행과 다릅니다 — 서식 번호가 2023-01-30에 옮겨 갔기 때문이고, 그 자료의 다른 내용까지 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일 2026-09-06 기준입니다 — 그 페이지가 갱신되면 이 표의 서술 자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양압기 급여대상자 기준에서 확인일을 함께 봐야 하는 값
개정 대상이 되는 값이 따로 있습니다. 현행 고시 번호와 시행일, 대여료와 소모품 기준금액, 지급률과 순응기간 중 감액, 처방기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급 구조, 청구·지급 기한이 그렇습니다. 전부 2026년 9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반대로 오래 바뀌지 않은 값도 있습니다. 순응기간 90일, 순응 판정식, 순응기간 중 처방 90일, 재등록 180일, 급여 대상 상병 세 종은 2018년 시행 이래 문언 그대로입니다.
조사했는데 원문에 없는 것 셋
세 가지는 원문을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응기간 중 마스크를 산 경우에도 감액이 걸리는지, 마스크 「1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1년인지, 재등록할 때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것은 대조하다 걸렸습니다. 같은 별표 안에서 다른 품목 소모품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양압기 마스크 칸에는 그 명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1년에 1개라는 문언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셋은 답을 만들지 않고 처방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금액은 적어도 2019년 시행본부터 같은 값입니다
2018년 시행본의 별표 본문은 조회 결과가 빈 값으로 와서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은 적어도 2019년 시행본부터 같다고만 적었습니다. 서식도 그림과 표 이미지 부분은 판독 범위 밖입니다.
못 읽은 것을 없는 것으로 적으면 없는 사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했는데 나오지 않은 것과 아예 조사하지 못한 것을 갈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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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압기 처방은 어느 과에서 받나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과가 아니어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라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이라는 별지 서식으로 받아야 요양비가 적용됩니다.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Q2.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건강보험은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여야 합니다. 검사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서류를 발행하는 날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산점이 달라서 처방전 발행일부터 소급해 1년입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것은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이므로, 다른 유형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Q3. 순응기간에 실패하면 그동안 받은 요양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되돌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가 순응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회수되지 않는 것과 금액이 같은 것은 다릅니다. 순응기간 중 대여에는 지급률 단서가 따로 걸려 있어서, 그 기간의 지급액 자체가 뒤 기간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Q4. 재등록할 때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언은 고시에도, 공단 안내에도, 질의응답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결과지가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재등록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결과지가 1년을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원문이 이 조합까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재등록 전에 처방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양압기 마스크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1년에 1개입니다. 1개를 넘겨 사면 초과분은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마스크는 대여료와 다른 칸이라,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도 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두 칸을 가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1년인지는 양압기 마스크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6. 인터넷으로 산 소모품도 지원되나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모품도 기기를 빌린 곳과 같은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기기를 빌리지 않고 마스크만 산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업소와 등록제품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입원 중에 써도 요양비가 나오나요?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적고 있는 자리입니다. 공단 질의응답 자료는 입원 중에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 요양급여비와 요양비를 중복해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고시는 「요양급여와 중복하는 범위에서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두 문장을 가르는 말은 「중복하는 범위」이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8. 요양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입니다.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한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Q9. 요양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기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이 기준입니다. 청구 주기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이고,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냅니다. 사용 시작일이 매월 1일이 아니면 시작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가 1차 청구기간이 되고, 그 뒤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 기간입니다.
Q10. 업소가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됩니다. 위임장의 최대 위임 가능기간은 5년입니다. 지급은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고, 요청하면 업소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1. 업소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업소 등록·준수 기준이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환자의 사용 시간과 사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은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로 맺고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의료급여도 같은 기준을 준용합니다.
Q12. 3개월이라고 적힌 자료를 봤는데 지금도 맞나요?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3개월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값이고 지금은 12개월입니다. 그 앞에는 6개월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3개월이 의료급여에서는 2026년 7월 9일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는 어느 제도의 어느 시점 값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시가 바뀐 날이 곧 양압기 조항이 바뀐 날은 아닙니다. 양압기 조항의 개정이 확인되면 본문 값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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