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기준액과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로 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정한 뒤 거기에 자격별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검색해 보면 큰 금액이 적힌 제목부터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나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한쪽 귀인지 양쪽 귀인지, 사기 전에 무엇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 난청이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기준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법이 적는 대상의 단위는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난청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친 상태를 조문이 지목합니다. 지자체가 따로 하는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은 다른 제도이고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은 건강보험이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일 2026-09-16)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법 조문의 술어는 「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급여의 범위와 방법,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넘깁니다. 그래서 실제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하나씩 정해집니다.
청각장애 등록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등록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쪽과 심하지 않은 쪽 두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청력을 잃은 정도와 말소리 명료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를 놓고 스스로 해당 여부를 정하는 대목은 아닙니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장애 정도 심사 절차가 합니다.
같은 별표에는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은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급여 대상자 기준은 스스로 「청력장애에 한함」이라고 못박습니다. 그래서 평형기능 쪽은 보청기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진단과 장애정도심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
진단을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고 판정기준 고시가 적습니다. 검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일 간격으로 세 번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균은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6분법은 500·1000·2000·4000Hz에서 잰 청력을 묶어 하나의 평균치를 내는 계산법에 그 고시가 붙인 이름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붙어 있습니다.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치료한 뒤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라는 조문인데 이 6개월은 장애 진단 전의 치료 경과를 가리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으로 인정되면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여섯 달을 채우고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전문의인데 서는 문서가 다릅니다
장애 진단과 보조기기 처방은 둘 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하지만 서는 곳이 다릅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과 심사 자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보조기기 처방은 급여 청구에 붙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처방전이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읍·면·동에 내고 국민연금공단을 거칩니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냅니다. 서식 이름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고 접수는 읍·면·동,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처리는 다시 읍·면·동으로 나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 수수료는 없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그 30일은 민원 처리기간으로 잡힌 값이라 심사 내용에 따라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려면 이 등록 여부가 먼저입니다. 절차의 1차 안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에 있습니다(2026-09-16 확인).
대상 여부는 진료를 거쳐 정해집니다
- 급여 대상인지는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로 고시가 적고 있습니다.
- 장애 진단은 청력검사실과 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
- 처방과 검수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과목도 고시가 이비인후과로 정해 두었습니다.
청력 수치만 놓고 스스로 해당 여부를 정하기보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조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쪽 귀인지 양쪽 귀인지에서 한 번 더 나뉘고 그 갈림에는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양쪽 귀와 나이 조건, 양측은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청기 양측 지원 요건 다섯 가지와 편측 기준을 한 표로
편측과 양측은 다른 창구가 아닙니다. 고시 별표 2가 양측을 편측 급여대상 안쪽에 두고 그 안에서 요건을 다시 겁니다. 원문 문언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고시 별표 2 문언 그대로 | 함께 읽어야 하는 조건 |
|---|---|---|
|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편측에는 나이 조건이 붙지 않는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2. 양측 — 본문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양측은 편측과 별개 통로가 아니라 편측 급여대상 안에서 다시 갈린다. 아래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2. 양측 — 요건 가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2. 양측 — 요건 나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2. 양측 — 요건 다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2. 양측 — 요건 라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2. 양측 — 요건 마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양측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한다. |
| 3. 제외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원문이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로 적어 편측과 양측 모두에 걸린다. |
- 연령요건이 넓어진 시점 — 양측 급여의 연령요건은 2021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19세 미만입니다. 인터넷 자료와 공단 정적 안내 페이지 한 곳에는 그 이전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 확인일 2026-09-16).
- 다섯 요건은 택일이 아닙니다 — 조문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양측 대상이 아닙니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 판단 주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편측과 제외 모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표의 수치로 자기 해당 여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제외는 편측·양측 모두에 걸립니다 — 원문 표기가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여서 한쪽에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표에서 눈이 먼저 가는 곳은 두 번째 행입니다.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양측이 되고 그 앞에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이라는 조건이 한 겹 더 놓여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양측 대상이 아닙니다.
보청기 나이 조건은 양측에만 붙습니다 — 19세 미만 양측 급여
나이 조건은 양측 칸에만 있습니다. 다섯 요건 가운데 첫째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고 편측 칸에는 나이를 적은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원문상 편측이 기본입니다. 이 연령요건은 2021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19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글에서는 다른 연령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전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입니다. 기준이 언제 넓어졌는지를 알면 어느 쪽이 현행인지 바로 보입니다. 양쪽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표의 다섯 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장착해도 급여 횟수는 각각을 1회로 봅니다
양쪽 귀에 끼면 두 번을 쓴 것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 단서는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를 「각각을 1회로 본다」로 적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몫이 따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양측 대상이 되는지는 앞의 다섯 요건이 정하므로 이 단서가 양쪽 급여를 열어 주는 조문은 아닙니다.
보청기 급여 제한, 같은 고시가 제외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같은 별표에는 제외를 적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에 편측과 양측이 함께 들어 있어서 한쪽에만 걸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판단하는 사람은 전문의입니다.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나요.」 그 답이 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부터 봐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얼마 나오나,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청기 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실구입가를 한 표로, 지급기준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급여액은 세 값을 견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후보 셋을 각 목으로 나눠 적고 그중 가장 낮은 금액에 지급기준금액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검색에서 크게 보이는 그 숫자는 기준액이고, 고시가 같은 칸에서 적합관리급여를 포함한다고 적어 둔 값입니다.
| 원문의 말 | 무엇인가 | 어디서 정해지나 | 보청기에 해당하나 |
|---|---|---|---|
| 가목 「고시하는 금액」 — 기준액 |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미리 정해 둔 한도 금액입니다. 보청기 칸은 그 안에 적합관리급여를 포함한다고 고시가 같은 칸에서 못박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 | 해당합니다 — 그 별표의 유형 표에 보청기 행이 있습니다. |
| 나목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 고시금액 | 제품 하나하나에 따로 매겨진 금액입니다.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해당합니다 — 보청기는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해당해 이 열이 살아 있습니다. |
| 다목 「구입한 금액」 — 실구입가 | 가입자·피부양자가 그 보조기기를 사면서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 구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 명세 서류 | 해당합니다 — 급여 지급청구서에 실구입금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 지급기준금액 | 위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이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붙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 위 세 금액이 모두 정해진 뒤에 비로소 나옵니다. | 해당합니다 — 그리고 이 금액이 받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자격별 지급 비율이 곱해집니다. |
- 세 값이 전부 살아 있는 이유 — 보청기는 나목이 말하는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 금액을 모두 견준 뒤 가장 낮은 것이 지급기준금액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시행 2026-08-11).
- 기준액과 고시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가 정합니다 — 앞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별표 5가, 뒤는 별도의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가 정합니다.
- 청구서가 그 셋을 각각의 칸으로 갖고 있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본인부담액·청구금액 칸이 따로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기준액도 지급기준금액도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지급기준금액이 정해진 뒤에 자격에 따른 지급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그 비율은 다음 표에서 갈립니다.

표에서 먼저 볼 곳은 맨 아래 행입니다. 가장 낮은 금액이 정해져야 그다음 계산이 시작되는데 그 금액마저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격에 따른 지급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세 값을 각 목으로 나눈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기준액 1,310,000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0,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준액은 고시 별표 5의 보청기 행에 실려 있습니다. 값은 1,310,000원인데 이것은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고를 때의 후보 하나이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칸에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괄호를 떼면 보청기 값만 가리키는 숫자로 읽히는데 원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금액부터 보고 오셨다면 이 괄호가 첫 번째 갈림입니다.
이 값을 시행규칙에서 찾으려다 한참 헤맸습니다. 기준액 표가 있던 자리는 원래 시행규칙 별표 7 안이었는데 2022년 11월 1일부터 그 표가 고시 별표 5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시행규칙만 열면 금액이 나오지 않고 조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넘깁니다.
제품별 고시금액은 제품마다 달라서 지급기준금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제품 하나하나에 매겨진 금액입니다. 보청기는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해당해서 이 항목이 살아 있고 금액은 별도의 가격 고시가 정합니다. 그 고시는 제품을 네 구간으로 나눠 싣습니다. 같은 자격으로 같은 절차를 밟아도 고른 제품이 다르면 지급기준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격 고시는 자주 바뀝니다. 2020년 9월 이후로 아홉 판이 시행됐으니 한 해에 한두 번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제품 금액이 다음 개정에서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얼마인지 한 숫자로 못 정해지는 이유
정리하면 답이 나뉘는 지점이 넷입니다. 기준액은 유형별로 고정돼 있습니다. 반면 제품별 고시금액은 제품마다 다르고 실제로 낸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셋 중 가장 낮은 것이 정해진 뒤에도 자격에 따라 곱해지는 비율이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러니 금액만 앞세운 제목은 넷 중 하나만 보여 줍니다.
청구서 서식이 그 세 값을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값이 따로 산다는 것은 청구 서식에서도 보입니다.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을 적는 칸이 각각 있고 그 옆에 본인부담액과 청구금액 칸이 이어집니다. 한 칸에 몰아 적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액의 윤곽은 이것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같은 지급기준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손에 들어오는 몫은 같지 않습니다. 곱해지는 비율이 자격에 따라 나뉘고 한 갈래는 아예 다른 법을 탑니다.
보청기 자부담과 차상위·의료급여, 보청기 보험급여 비율이 다릅니다
보청기 자부담과 본인부담, 자격에 따라 지급 비율을 한 표로
비율은 한 줄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본문과 단서로 두 비율을 적고 의료급여는 아예 다른 법이 따로 정합니다.
| 누구인가 | 지급 비율 (원문 표기) | 근거 문서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일반) |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본문 |
|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단에 신청해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 100%는 지급기준금액의 100%입니다 — 실구입가의 100%가 아닙니다. 곱해지는 대상은 앞 표에서 정해진 지급기준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 의료급여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이 그대로 부담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을 수급권자가 냅니다. 100분의 90을 곱하는 문장이 그 별표에는 없습니다. 집행 주체도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시행 2026-07-10).
-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두 제도가 같은 표를 봅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 유형·기준액·내구연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청구 창구를 쓸 수 없습니다 — 조건이 금액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민원 안내 · 확인일 2026-09-16).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두 비율 모두 곱해지는 대상이 지급기준금액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로 낸 금액의 90%나 100%가 아닙니다.
차상위 보청기, 100%가 되는 사람은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율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100%가 되는 자격을 소득으로만 읽으면 어긋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은 질환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늘어놓은 뒤 마지막에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못박습니다. 신청과 인정이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단은 이 사람들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 대상자는 온라인 청구 창구를 쓸 수 없다고 안내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은 금액에만 걸리지 않고 창구까지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줄에 드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보청기는 다른 법이 정하고 집행하는 곳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위 표를 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따로 정하는데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두고 그 나머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100분의 90을 곱하는 문장이 그 별표에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곳도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두 제도가 같은 표를 봅니다
다만 두 제도가 갈라지지 않는 대목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내구연한과 기준액은 두 제도가 같은 값을 봅니다. 나뉘는 것은 그 금액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쪽입니다.
그렇게 비율까지 정해져도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나오는 때가 둘로 나뉘고 뒤쪽은 해마다 최대 네 번까지 따로 청구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두 번에 나뉘어 나옵니다, 초기 적합관리와 후기 적합관리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초기와 후기를 금액·횟수·나오는 때로 한 표에
보청기 급여는 제품에 대한 급여와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로 나뉩니다. 적합관리 쪽은 다시 초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나오는 때와 청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초기 적합관리 | 후기 적합관리 |
|---|---|---|
| 급여금액 | 200,000원입니다. 원문이 같은 별표에서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적습니다(제품별 고시금액 산정에 포함한다). | 50,000원입니다. 아래 횟수 칸과 함께 읽는 값입니다. |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 1회입니다. | 최대 4회입니다. |
| 언제부터 나오나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합니다. |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고, 그 조건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
| 어떻게 나오나 |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로 공단에 청구합니다. |
- 후기 급여에 붙은 조건 — 「지속적으로 사용하고」가 조건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랍에 넣어 둔 경우를 원문이 걸러 둔 것입니다.
- 제품 급여 횟수와의 관계 —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은 제품 급여 횟수를 깎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 단서 4)가 이를 「각각을 1회로 본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 판매업소가 바뀐 경우 — 「보청기 판매업소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준액과의 관계 — 기준액 칸에는 적합관리급여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원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표의 금액을 기준액에 더해서 읽지 않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별표 4·별표 5(시행 2026-03-25)이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한 줄이 보입니다. 급여가 두 번에 나뉘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뒤쪽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셨다면 이 표가 그 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초기 적합관리 급여 200,000원은 검수확인 뒤 제품 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초기 적합관리는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 제2호 가목이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금액은 200,000원이고 제품 몫과 함께 들어옵니다. 사자마자 나오는 돈이 아니라 검수확인이 붙은 뒤에 나오는 돈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별표 나목이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을 산정할 때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얹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 50,000원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마다 최대 4회입니다
후기 적합관리는 따로 청구합니다.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고 청구는 1년마다 한 번씩 고시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니다. 금액은 회차마다 50,000원이고 내구연한 안에서 최대 4회입니다. 조건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조문이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적고 그 앞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를 함께 걸어 둡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해에는 청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서랍에 넣어 둔 경우를 원문이 미리 걸러 둔 셈입니다.
판매업소가 문을 닫아도 후기 적합관리를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파는 곳이 없어지면 그해 급여가 사라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4 제3호 나목 단서가 그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보청기 판매업소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청구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업소가 바뀌어도 청구 경로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오려면 그 앞에 밟아 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금액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처방전을 먼저 받고 사야 합니다
보청기 처방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별지 제22호의3서식으로 발행합니다
가장 먼저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은 처방전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이고 전문과목은 고시 별표 1이 이비인후과로 정해 두었습니다.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붙습니다. 서식 앞쪽에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라는 줄이 있는데 이 6개월은 처방전이 살아 있는 기간입니다.
같은 서식에 6개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라는 줄인데 이쪽 6개월은 처방전에 적는 검사값이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같은 숫자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처방전 발급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이유
처방전을 받는 데 돈이 더 드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이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라는 이유를 붙여 따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 두었습니다. 검수확인서도 같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에는 사전승인 단계가 없습니다
사전승인은 밟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사전승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보청기가 없습니다. 조문 전체를 훑어도 보청기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도 보청기는 검수 대상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절차 없이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대신 앞에 처방전이 먼저 있고 뒤에는 한 달을 기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단계마다 붙는 기한을 한 표로
단계마다 다른 기한이 붙습니다. 특히 6개월은 재는 대상이 여럿이라 어느 6개월인지를 갈라 놓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어느 단계의 무슨 기한인가 | 값 | 어느 자료가 정하는가 |
|---|---|---|
| 장애 진단 전 치료 경과 | 6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이 6개월에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 「무조건 6개월을 기다린다」로 읽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4 |
| 보조기기 처방전의 유효기간 |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 |
| 처방전에 적는 검사값의 범위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입니다. 위의 유효기간과는 다른 6개월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구입분의 소급 범위 |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까지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차목 |
| 검수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타목 1) 나) |
| 급여비 청구서의 처리기간 | 7일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
|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민원 안내가 청구 기간으로 적는 값입니다. 조문이 아니라 안내에 실린 값입니다. |
| 후기 적합관리 급여의 청구 개시 시점 |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4 제3호 가목 |
| 후기 적합관리 급여의 청구 주기 | 1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4 제3호 나목 |
- 치료 경과 6개월의 단서 —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확인하라는 조문에는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가 붙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시행 2026-07-01)입니다.
- 처방전의 6개월은 둘 — 처방전 자체의 유효기간과, 처방전에 적는 검사값의 범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이 둘을 각각 따로 적습니다.
- 등록 전 구입분의 6개월 — 이것은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소급되는 범위입니다. 그 예외에는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 검수확인은 한 달 뒤부터 —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받아야 하고, 그 전에 받은 검수확인으로는 제품급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셋째 열의 공단 민원 안내는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고 나서 서류를 챙기려다 처방전이 먼저였다는 것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에서 위쪽 세 줄이 구입보다 앞에 놓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서류, 청구할 때 무엇을 함께 내나
청구는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첨부서류를 호별로 적는데 처방전과 검사 결과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지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보청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입니다.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가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공단 민원 안내가 구비서류로 그것을 적고, 계약서를 쓰게 한 근거는 고시 별표 3입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그 문서를 다시 찾게 됩니다.
공단 지사 방문과 팩스가 개인이 쓰는 창구입니다
개인이 직접 쓰는 창구로 민원 안내가 드는 것은 지사 방문과 지사 팩스입니다. 구비서류를 들고 지사에 가거나 지사로 팩스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아예 불가합니다. 반면 정부24 쪽 안내에는 방문과 우편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마다 창구를 다르게 잡아 두어서 한쪽만 보면 길이 좁아 보입니다.
가족이나 판매업자가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위임이 있는 경우 판매한 쪽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때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더 듭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수급자 본인과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입니다.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 안내가 청구 기간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적습니다. 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두 문언은 각각 적힌 값입니다.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곧 기산점을 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인 대상과 검수 대상의 구분은 정부24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안내에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2026-09-16 확인).
이 순서를 다 지켜도 한 자리에서 다시 걸립니다. 「어디서 샀는지」입니다.
보청기 어디서 사야 하나, 보청기 급여는 등록 업소와 등록 제품에만 나옵니다
공단에 등록한 보청기 등록업소에서 산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합니다
구입처 조건은 이 제도에서 가장 단정적으로 적힌 대목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다목이 보청기를 포함한 품목에 대해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고 적습니다. 구입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고시 별표 6도 같은 목록을 따로 실어 둡니다.
제품도 공단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붙습니다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등록 업소와 등록 제품 둘입니다. 같은 별표 나목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그 코드가 보이는 사진을 함께 냅니다. 등록된 제품과 업소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조문도 고시에 따로 있어서 조회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제품 등록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을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과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같은 나목에 이어집니다. 그 평가가 앞에서 본 제품별 고시금액을 만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등록 제품이라는 조건은 가격표와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업소 확인 페이지와 청구서 서식 제3쪽 유의사항이 같은 말을 합니다. 구입하기 전에 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장입니다. 산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실 대목이 여기입니다.
확인은 구입 전과 지급 전에 두 번 걸립니다. 구입 전 확인을 정한 조문이 장애인 등록 여부와 처방 전문의 자격을 확인 항목으로 두고 지급 전 확인을 정한 조문이 등록된 업소인지와 등록된 제품인지를 다시 확인 항목으로 둡니다. 그래서 등록이 끊긴 업소나 제품이면 청구 단계에서 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2020년 보도자료에 판매업소 등록기준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서 고시 별표 3을 판마다 열어 봤는데 어느 판에도 그 기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그 대목을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현행 별표가 업소에 요구하는 것은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일 것과 사무실을 둘 것까지입니다.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계약서입니다. 고시 별표 3 제2호 나목이 보청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적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 표준계약서 서식을 쓰거나 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뒤에서 청구 서류로 다시 등장합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은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음장검사로 받습니다
사고 나서 바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7 제1호 타목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제품급여를 실시한다고 적습니다. 음장검사는 그 조문이 그대로 쓰는 이름이고,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하는 검사라는 것까지가 조문이 적어 둔 범위입니다. 서식 이름은 보조기기검수확인서이고 번호는 별지 제23호서식입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는 자료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처방전 서식 뒤쪽은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범위를 두고 안내 페이지는 처방받은 전문의로 좁혀 둡니다. 한쪽으로 몰아 정리하기보다 양쪽을 그대로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운용이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 지급기준과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2026-09-16 확인).
지금까지는 등록을 마친 사람이 밟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거꾸로 밟은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보다 먼저 산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산 보청기도 보청기 지원금 대상, 단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이 장애인 등록 전 구입분까지 닿는 근거는 별표 7 차목입니다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산 보조기기도 급여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차목이 그렇게 정하고 단서로 제외 품목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보청기가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수동·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 자세보조용구 쪽입니다. 이미 사신 뒤에 이 대목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차목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11 · 확인일 2026-09-1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최근에 생긴 예외인 줄 알고 개정 이력을 열었는데 문언이 2011년 시행본부터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는 이 규정이 별표 6에 있었고 지금은 별표 7입니다. 번호만 옮겨졌을 뿐 내용은 15년 넘게 이어지는데 검색 결과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급되지 않는 것은 보청기 처방전입니다
소급되는 것과 소급되지 않는 것이 여기서 갈립니다. 차목은 대상을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못박습니다. 등록은 뒤에 해도 닿는데 처방전은 구입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조항이 등록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산 것은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처방전 자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다는 줄인데 이 6개월은 등록 전 6개월과 다른 값입니다. 앞엣것은 구입 시점이 등록보다 얼마나 앞이어도 되는지를 정하고 뒤엣것은 처방전을 받은 뒤 얼마 안에 사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두 기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등록 전 여섯 달 안에 산 것이면서 그 구입이 살아 있는 처방전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보조기기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에 「장애인 등록 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이 이 경우를 미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앞쪽과 검수확인서 앞쪽에 장애인 등록 전이라는 체크칸이 각각 있고 처방전 뒤쪽 유의사항은 「장애인 등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라고 적습니다. 그러니 이 예외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처방하는 단계에서 미리 표시해 두는 길에 가깝습니다.
확인 단계에서도 같은 조건을 다시 봅니다. 지급 전 확인을 정한 고시 조문이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인 경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게 했습니다. 등록일과 구입일, 처방전 발행일을 함께 보게 되므로 영수증과 처방전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 시점은 등록 뒤입니다. 두 서식의 유의사항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적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 구입은 급여가 열리는 길이지 등록을 건너뛰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 한 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다음번은 5년 뒤입니다. 그 5년 안에서도 답이 나뉘는 대목이 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5년에 한 번, 다시 받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보청기 내구연한 5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 표로
재지급의 원칙은 한 줄입니다.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인데 그 한 번을 세는 방식에 단서가 붙고 예외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원문 문언 | 무엇을 뜻하나 |
|---|---|---|
| 원칙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 본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표의 보청기 행이 정합니다. |
| 단서 1) —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쪽 귀에 한 번씩 몫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썼다고 두 번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측 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고시 별표 2가 따로 정합니다. |
| 단서 4) —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적합관리서비스를 받아도 제품에 대한 급여 횟수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 예외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마목 |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지급 전 확인 가운데 재지급에 걸리는 항목 — 지급 전 확인 항목은 여럿인데 다시 받는 경우와 맞물리는 것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 마목이 정한 사유 —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관련 조문과 별표 전문에는 분실이나 도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 자격이 바뀌어도 이어 센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에서 자격이 바뀌어도 내구연한은 앞서 받은 급여내용과 연계해 산정합니다.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근거 문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시행 2026-08-11)과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제4조(시행 2026-03-25)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갈림이 생기는 곳은 가운데 두 행입니다. 보청기는 5년에 한 번이 원칙이고 양쪽 귀와 적합관리서비스는 각각을 1회로 본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청기 재지급과 재신청은 내구연한이 지난 뒤가 원칙입니다
다음 급여는 5년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몇 해 쓰다 보면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져 새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급 전 확인 항목은 여럿이지만 다시 받는 경우와 맞물리는 것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안에 다시 청구하면 그 사유가 있는지부터 걸립니다.
훼손·마모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5년 안이라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7 제1호 마목이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고장 나면 새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과 처방전 발행이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제한, 못 받거나 끊기는 경우를 한 표로
반대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온 것과 안내에서 온 것이 섞여 있어서 근거 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어떤 경우 | 원문 문언 | 근거 (문서 이름) |
|---|---|---|
| 다른 법령에서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민원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의사항 |
|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을 때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안내 |
| 검수확인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때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제품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검수확인이 없으면 제품급여가 실시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타목 1) 나) |
|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산 경우 | 「보청기…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다목 |
|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산 경우 |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
|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산 경우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안내 |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 |
| 그 해에 후기 적합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 | 후기 급여는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어, 받지 않은 해에는 그 회차의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청구할 자리가 없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4 제3호 나목 |
| 장애인 등록 전 구입인데 처방전이 없는 경우 | 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분을 급여 대상으로 두면서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못박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차목 |
- 근거가 섞여 있습니다 — 조문인 행과 공단 안내인 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셋째 열이 그것을 가릅니다(공단 안내 문언은 확인일 2026-09-16 기준).
- 「급여 제한」과 「지급 거절」은 다른 말입니다 — 이 표는 급여가 되지 않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 구입처·제품 요건은 의료급여도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도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으로 적습니다.
표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두 번째 행입니다.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가 적고 양측 대상자는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이어 적습니다. 다만 이 줄은 수술을 미루거나 서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술 여부는 진료에서 정할 일입니다.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은 급여 횟수를 깎지 않습니다
적합관리를 받으면 다음 보청기 몫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별표 7 제1호 라목 단서 4)가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각각을 1회로 본다는 쪽에 넣어 두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급여와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가 따로 세어진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경우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조문과 별표 전문에는 분실이나 도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예외는 훼손과 마모, 성장·신체변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이고 그 판단도 진료담당 의사가 합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값을 직접 확인하러 가면 문을 잘못 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가 둘이거나 열린 페이지가 옛 판인 경우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직접 확인하려면 어느 문서를 열어야 하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법률·시행규칙 별표·고시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값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입니다. 법률은 누구에게 급여할 수 있는지까지만 적고 금액도 주기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시행규칙 별표 7은 제품과 업소 요건, 지급 산식, 등록 전 소급을 정하고 실제 금액과 내구연한은 고시 별표 5에 있습니다. 값을 직접 보시려면 여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순서, 다시 받는 주기가 각각 다른 문서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만 열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기준액 표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옮겨졌고 조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넘깁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에서 자격이 바뀔 때
자격이 바뀌면 5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묻게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나목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다목이 둘 다 앞서 받은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후기 적합관리도 끊기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4가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받은 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까지, 단계별 서식 이름과 번호를 한 표로
단계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이름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어서 번호를 함께 보시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단계 | 서식 이름 | 서식 번호 | 누가 만드나 |
|---|---|---|---|
| 장애인 등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신청인이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한다 |
| 처방 | 보조기기(개인용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 요양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구입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별지 번호 없음 —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 표준계약서 서식 | 판매업소가 작성한다 |
| 검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의 담당의사 |
| 청구 |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청구인(본인·가족·판매업자) |
| 청구(위임 시)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가입자·피부양자가 위임한다 |
| 후기 적합관리 —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 급여를 받은 사람 |
| 후기 적합관리 — 확인서(현행 청구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 공단 서식 목록에만 실려 있다 |
- 번호는 갈리지 않습니다 — 처방전 서식 번호(제22호의3)는 세 자료가 모두 같습니다. 어긋난 것은 이름이지 번호가 아닙니다(자료 확인일 2026-09-16).
- 검수확인을 누구에게 받는가 — 자료 셋이 범위를 다르게 적습니다. 앞뒤 두 자료는 전문과목을, 가운데 자료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 처방전 발급비용 —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식 유의사항이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라고 적습니다.
- 가족이나 판매업자가 대신 낼 때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더 듭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안내 중 한 페이지가 옛 기준을 싣고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 한 곳이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공단 정책센터의 보청기 지급기준 페이지는 현행과 맞는데 제도안내 쪽 정적 페이지 한 곳이 2021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양측 연령과 후기 적합관리 청구서류,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두 페이지가 같은 항목을 다르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안내 전체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센터 페이지와 법령 뷰어는 현행 고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긋난 범위는 그 정적 페이지 한 곳입니다.
보청기 급여제품 가격 고시가 둘이라 이름만 보고 열면 없습니다
이름이 거의 같은 가격 고시가 둘입니다. 보조기기 쪽 고시를 먼저 열었더니 보청기 군이 없어서 한참 다시 찾았습니다. 보청기 제품별 금액은 이름에 보청기가 들어간 별도 고시에 있고 그쪽이 시행일도 더 최신입니다.
그 고시를 열어도 제품별 금액을 글자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품 이름과 금액이 든 표가 전부 이미지로 실려 있어서 본문에서 텍스트로 확인되는 것은 구간이 넷이라는 사실까지였습니다.
보청기 구입방법 설명 중 시행되지 않은 업소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업소 기준을 설명한 글에서도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2020년 보도자료가 예정이라고 적은 등록기준이 시행된 기준처럼 옮겨 다니는 경우입니다. 고시 별표 3을 판마다 대조했을 때 그 기준은 어느 판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업소에서 구입할 것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까지입니다.
「사후관리」라는 이름이 붙은 조문은 이용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시에서 사후 관리라는 제목이 붙은 조문은 제20조입니다. 그 대상은 제조업자와 등록업소이고 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 쪽은 제21조인데 내구연한 전까지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는 별표 4가 따로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셋을 한 낱말로 묶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조건마다 답이 나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와 실손보험금
보청기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숫자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액과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로 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먼저 정하고(이것을 지급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자격별 비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90,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100입니다. 고른 제품과 실제로 낸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같은 자격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난청이라는 상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이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적습니다. 급여 대상자 기준도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로 되어 있어, 해당 여부는 진료와 등록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Q3. 양쪽 귀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양측은 편측과 별개 통로가 아닙니다. 고시 별표 2가 양측을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요건 다섯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적고, 그 첫째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입니다. 나머지 넷은 청력과 말소리 명료도에 관한 조건이고 판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합니다. 편측 칸에는 나이 조건이 없어서, 성인은 원문상 편측이 기본입니다.
Q4.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인가요?
보청기의 내구연한이 5년이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이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양쪽 귀에 장착하는 경우와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본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마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5년 안이라도 급여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 등록 전에 산 보청기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차목이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에도 보험급여를 하고, 그 단서의 제외 목록에 보청기가 없습니다. 다만 한정어가 붙습니다.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처방전 없이 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Q6. 처방전을 받고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처방전 서식 앞쪽이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다고 적습니다. 같은 서식에 6개월이 하나 더 있는데, 처방전에 적는 검사값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로 하라는 조건입니다. 앞엣것은 처방전이 살아 있는 기간이고 뒤엣것은 검사값의 범위라서 서로 다른 값입니다.
Q7. 보청기를 사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타목이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제품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초기 적합관리 급여도 그 검수확인이 된 뒤 제품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그래서 구입과 지급 사이에 한 달을 기다리는 칸이 있습니다.
Q8.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마다 한 번씩,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로 공단에 냅니다. 조건이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가 함께 붙어 있어서, 그해에 적합관리를 받지 않았으면 청구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구연한 안에서 최대 4회입니다. 판매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Q9.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은 어렵습니다. 온라인 창구는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 민원 안내가 적습니다. 개인이 쓰는 창구는 공단 지사 방문과 지사 팩스이고, 정부24 안내에는 우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고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Q10. 급여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입일부터 3년 안입니다. 그 기간을 내건 쪽은 공단 민원 안내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따로 정합니다. 같은 3년이어도 앞엣것은 안내가 내건 청구 기간이고 뒤엣것은 법이 정한 시효라, 한 조문에서 함께 나온 값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까지는 법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입일이 찍힌 영수증과 서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11. 차상위면 전액 나오나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의 100%가 아니라,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100%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이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신청해 그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적고 있어, 신청과 인정이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Q1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이 정합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이고,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의료급여기금이 통째로 부담합니다. 그 값을 넘겨 쓴 부분만 수급권자 몫으로 남습니다. 건강보험 쪽 별표에 있는 100분의 90이라는 곱셈이 이 별표에는 나오지 않고, 급여를 실시하는 쪽도 공단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만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은 건강보험 쪽 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Q13. 아무 데서나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다목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고 적습니다. 제품도 공단에 등록된 것이어야 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공단이 등록 제품과 등록업소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고시가 정하고 있으니, 사기 전에 그 조회 페이지에서 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14.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조문과 별표 전문에는 분실이나 도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예외는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마목의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입니다. 그 경우에도 진료담당 의사가 교체 필요를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이 예외에 드는지는 진료와 공단의 확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Q15. 노인 보청기 지원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지자체가 따로 하는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은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이고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정리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와 그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쪽입니다. 두 제도의 금액과 조건을 섞어 읽으면 어느 쪽도 맞지 않게 됩니다.
Q16.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는데 보청기 급여가 되나요?
공단 안내는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가 불가하다고 적고,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이어 적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진료 기록과 공단의 확인 절차에서 갈립니다. 수술을 미루거나 서두르는 판단의 근거로 읽을 내용은 아닙니다.
Q17. 검수확인은 처방해 준 그 의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자료마다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처방전 서식 뒤쪽 유의사항은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공단 지급기준 안내는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받으라고 적습니다. 고시는 공단이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별표 1의 전문과목 전문의인지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운용이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과 공단 지사에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와 제품별 가격 고시는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값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6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