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은 영수증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이 두 칸만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돈이 돌아오는지보다 먼저 갈리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영수증 맨 윗줄의 「환자구분」란에 무엇이 찍혀 있으면 확인 자체를 하지 않고 그 갈래를 모르면 서류를 다 갖추고도 헛걸음합니다. 이 글은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내는지, 결과가 어떤 갈래로 끝나고 환불금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법령 원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영수증의 어느 칸을 보는 제도인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이 닿는 두 칸
확인해 주는 것은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두 칸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제6조제1항은 확인 범위를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적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도 같은 두 칸을 가리켜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납 창구에서 받아 든 영수증을 그때는 접어 넣었다가, 집에 와서 다시 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눈이 먼저 가는 곳은 대개 맨 아래 합계인데, 이 제도가 보는 데는 그 위쪽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어느 칸에 적혔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하소연에 답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계산서에 적힌 항목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를 되짚는 쪽에 가깝습니다. 출발점이 금액이 아니라 항목인 것.
본인일부부담금 칸이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본인일부부담금 칸은 처음부터 범위 밖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확인 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으로 그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일 2026-09-12)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이 정한 말입니다. 쉬운 말로 옮기면 보험이 되는 진료를 받고 그중 내 몫만 낸 돈입니다. 이 돈은 애초에 급여 항목이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를 물을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급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요양급여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정의합니다. 건강보험이 기본값이고 비급여는 따로 지정된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비급여로 받았다는 사실이 곧 비급여가 맞다는 뜻은 되지 않고 확인을 요청할 여지가 법 구조에서 생깁니다.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한 영수증에서 갈리는 자리
같은 영수증 안에서 세 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어느 칸이 확인 대상이고 어느 칸이 아닌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 계산서의 칸 | 무슨 돈인가 | 확인 요청 대상인가 |
|---|---|---|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내가 내는 몫입니다. | 아닙니다. 법 제48조제1항이 「본인일부부담금 외에」로 범위를 그었습니다. |
| 비급여(비급여대상)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지정돼 내가 전부 낸 돈입니다. | 맞습니다. 고시 제6조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 대상으로 적습니다. |
|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인데 환자가 전액을 낸 돈입니다. | 맞습니다. 고시 제6조제1항이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 대상으로 적습니다. |
- 본인일부부담금이 빠지는 이유 — 법 제48조제1항이 확인 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으로 적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 부담분은 처음부터 범위 밖입니다.
- 전액본인부담금의 정의 조문 — 고시가 이 낱말을 확인 대상으로 쓴다는 것까지는 원문으로 대조했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4조·제48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원문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09-12입니다.
- 조문과 안내가 같은 두 칸을 가리킨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도 확인 범위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칸을 보는가입니다. 그런데 두 칸에 금액이 들어 있다고 해서 확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칸이 맞아도 확인을 아예 하지 않는 갈래가 고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로 있습니다.
영수증 「환자구분」란이 진료비 확인 제외대상을 가른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외대상과 종결처리가 갈리는 자리
갈래는 둘입니다. 하나는 확인을 하지 않는 제외대상. 다른 하나는 제외대상은 아닌데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고시 제6조제1항 단서가 앞의 셋을, 같은 조 제2항이 뒤의 넷을 적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결과 통보에 적히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외대상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종결처리는 접수는 됐는데 필요한 것이 갖춰지지 않아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환불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엣것은 갖춰서 다시 낼 수 있는 쪽입니다.
| 어떤 경우 | 영수증에서 보는 자리 | 어떻게 처리되나 |
|---|---|---|
|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 「환자구분」란 —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등 |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시 제6조제1항 단서). |
|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영수증의 어느 칸에서 보는지는 조문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시 제6조제1항 단서). |
|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 영수증의 어느 칸에서 보는지는 조문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시 제6조제1항 단서). |
|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 자료를 낼 수 없는 경우 | 영수증의 어느 칸에서 보는지는 조문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제2항). |
| 비급여 진료비용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 계산서의 「비급여」 칸과 「전액본인부담금」 칸 |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제2항). |
| 중간 계산서ㆍ영수증으로 확인된 경우 | 받은 계산서ㆍ영수증 자체가 중간 계산서인지 |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제2항). |
| 계산서에 적힌 전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계산서에 기재된 전체 진료비를 냈는지 |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제2항). |
-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 — 개별 건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장입니다(고시 제7조제1항). 이 표는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줄 뿐, 내 건의 결과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 조문이 안내보다 넓다 — 고시 제6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로 적고, 안내는 같은 자리를 괄호로 좁혀 적습니다. 범위는 조문 쪽으로 읽습니다.
- 임상연구에서 다시 빠지는 것 — 안내는 임상연구로 받은 진료라도 「통상적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진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 자료보존 기간은 신청 기한이 아니다 — 조문은 신청 기한을 날짜로 정하지 않고,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 자료를 낼 수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고시 제6조제2항제1호). 심사평가원 안내는 그 자료보존기간을 5년으로 적으면서, 그 기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 「환자구분」란에 무엇이 찍혔는지부터 본다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는 영수증 한 칸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심사평가원 안내가 그 칸을 직접 지목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의 「환자구분」란에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같은 표기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봅니다.
영수증 맨 윗줄을 손으로 짚어 가며 무슨 말인지 읽어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줄에 있는 말입니다. 조문 쪽은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라고만 적는데, 칸을 지목한 것은 안내입니다. 조문이 그은 범위를 안내가 영수증 위에 옮겨 놓은 셈입니다.

신청 전에 영수증에서 먼저 볼 세 가지
- 「환자구분」란에 산업재해·자동차보험·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같은 표기가 있는지
- 받은 종이가 중간 계산서·영수증인지, 진료가 끝난 뒤의 것인지
- 계산서에 적힌 전체 진료비를 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해도 내 건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진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의 일이고, 여기서 보는 것은 신청이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까지입니다.
칸이 비었거나 중간 계산서면 종결처리로 간다
제외대상이 아니어도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앞 표의 아래 네 줄이 그것이고, 근거는 넷 다 고시 제6조제2항입니다.
네 가지 모두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야 걸리는 조건이라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체 진료비를 아직 안 냈을 때
입원비를 나눠 내고 있거나 미납이 남은 상태면 이 조건에 걸립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은 진료비는 「기재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산을 마친 뒤에 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영수증만 꺼내 보면 가려집니다. 그다음 질문은 누가 내느냐인데, 고시 제2조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말고도 세 갈래 더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인 네 갈래
확인 요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진료받은 사람 — 본인입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 조문은 「가족」이라고만 적습니다.
-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 가족 관계와 별개로 증에 함께 올라 있는지로 봅니다.
-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앞의 두 갈래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네 번째 갈래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앞의 두 갈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해야 요청인이 됩니다. 나머지 셋과 달리 기관의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법과 고시가 갈립니다. 법 제48조제1항은 신청 주체를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는 자격으로 적는데, 고시는 본인이 아닌 갈래를 네 개나 이름으로 적어 둡니다. 두 층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어서, 법만 읽으면 가족이 대신 내도 되는지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층으로 갈라 읽어야 답이 보입니다. 본인이 네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의 범위와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의 범위를 특정한 것은 안내 쪽입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의 가족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적습니다. 그런데 고시 제2조는 누구까지인지를 좁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적은 것은 안내라는 점을 그대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안내는 네 번째 칸을 그 외 위임받은 자로 적으면서 민영보험사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이때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대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건강보험증에 함께 올라 있으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미성년자가 진료받은 경우에는 동의 주체가 바뀌어, 환자 서명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 보이지만 갈리는 축은 둘입니다 — 증에 함께 올라 있는가, 환자가 미성년자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거 법이 다르다
수급권자도 창구는 같습니다. 심사평가원 안내가 이 서비스의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포함)」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 의료급여 쪽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이 따로 있고 그 조문은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는 자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서술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창구는 하나인데 근거 법이 둘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시의 위임장 서식은 두 법을 나란히 적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을 한 줄에 함께 써 두었습니다.
의료급여법 쪽 조문이 정하는 흐름도 건강보험과 닮아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지급기관이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법 조문까지이고 의료급여 쪽 시행규칙과 고시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쪽 숫자와 갈래를 그쪽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강보험증에 함께 올라 있으면 서류 한 장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진료비 확인 서류 — 요청서·동의서·위임장이 갈린다
진료비 확인 요청 서류를 요청인 갈래별로 나눈 것
공통으로 내는 것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한 가지입니다. 그 위에 갈래에 따라 더 내는 서류가 갈립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더 낼 것이 따로 붙지 않고, 환자가 미성년자일 때만 동의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류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래와 무관하게 먼저 붙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한 건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요청인 | 공통으로 내는 것 | 더 내야 하는 것 |
|---|---|---|
| 본인(진료받은 사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와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
| 환자의 가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제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시 미제출 |
|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 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그 밖에 위임받은 사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 환불금 수령을 위임할 때 —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원본으로 냅니다. 원본이 필요해 이 갈래는 우편이나 방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약국에서 낸 돈 — 원외처방약제비는 공통 서류에 처방전이 한 장 더 붙습니다.
- 표의 갈래 이름은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 심사평가원 안내 원문은 첫 행을 「본인(진료받은 환자)」로, 넷째 행을 「그 외 위임받은 자」로 적습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족」의 범위를 적은 것은 안내다 — 고시 제2조는 「가족」이라고만 적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로 범위를 특정한 것은 심사평가원 안내입니다.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면 원본 서류가 한 장 더 붙는다
환불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원본으로 냅니다. 그런데 원본은 화면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만은 우편이나 방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시 쪽에도 서류가 한 장 더 붙는 자리가 있는데, 겨누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9조제3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요청인이 환불금을 직접 받으려 할 때 환불금 수령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적습니다.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와 돈을 받는 서류가 애초에 다른 장입니다.

약국에서 낸 돈은 서류가 한 벌 더 필요하다
원외처방약제비를 확인 요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약값은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낸 돈이라, 어느 처방으로 나간 약인지가 함께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갈음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주는 것은 동의가 조건이다
병원에 내 영수증이 넘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조문이 그 조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고시 제5조제3항은 요청인이 진료비 영수증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계산서를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효과도 서식에 적혀 있는데, 「미동의시 진료비확인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다는 문구입니다.
다만 그 밖의 효과는 조문도 서식도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나 불이익 금지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시 본문을 하나씩 다 열어 찾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원이 모른다거나 불이익이 없다고 적을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제공이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과,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서식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나는 자리
같은 서류를 고시는 별지 번호로 부르고 안내의 서류서식 목록은 다른 번호로 부릅니다. 두 체계의 번호가 서로 달라서, 한쪽 번호를 적어 두고 다른 쪽 목록에서 찾으면 엉뚱한 서식이 나옵니다. 그러니 서식은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내는가이고 남은 것은 어디에 내는가입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 있어서 그 갈래는 창구 선택이 먼저 좁아집니다.
창구 다섯 갈래와 본인인증 —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 창구별로 준비하는 것
접수는 PC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FAX, 방문상담으로 합니다. 전화는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방문은 본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페이지가 알려 줍니다.
| 창구 | 무엇을 준비하나 | 붙는 조건 |
|---|---|---|
| PC 홈페이지 |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요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앱 |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스마트기기에 설치합니다. | 설치한 뒤에 요청할 수 있고,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각각 내려받습니다. |
| 우편ㆍFAX | 필요 서류를 갖춰 심사평가원으로 보냅니다. | 따로 붙는 조건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방문상담 |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면 됩니다. 본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
| 대표문의전화(접수 창구가 아니다) | 준비물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안내가 「대표문의전화」로 적는 자리이고 접수 창구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하단은 「유료, 평일 09시~18시」로 적습니다. |
- 우편ㆍFAX로 보내는 곳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으로 보내고, FAX 번호는 033-811-7322입니다.
- 접수 뒤에 담당이 바뀔 수 있다 — 안내는 진료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이첩되어 처리된다고 적습니다. 결과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담당이 옮겨 간 것입니다.
- 조문은 「등」으로 닫는다 — 고시 제3조제1항은 직접 방문, 우편ㆍFAX,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정보통신망을 열거하고 「등」으로 닫습니다. 창구를 다섯 갈래로 특정한 것은 안내입니다.
- 수수료 표기 — 진료비 확인 요청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은 안내와 고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우편료, 대표전화 통화료처럼 따로 드는 돈은 있습니다.
대표문의전화는 접수 창구가 아니다
전화번호가 큼직하게 나와 있어 신청도 될 것 같지만, 안내가 거기에 쓰는 말은 「대표문의전화」입니다. 접수 창구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 쪽도 같습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이 열거하는 것은 직접 방문과 우편·FAX,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정보통신망이고 전화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에 「유료, 평일 09시~18시」가 붙어 있습니다. 문의는 되지만 통화료가 들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전화는 물어보는 통로이고 내는 통로는 위의 네 갈래입니다.
접수 뒤 병원 종류에 따라 담당 본부가 바뀐다
접수한 뒤 담당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안내가 진료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이첩되어 처리된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진행 화면에 「이첩」이라고 뜨면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으로 읽기 쉬운데, 그건 담당이 바뀐 것입니다.
접수 뒤에 무엇을 알려주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은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넣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기다릴 일인지 확인할 일인지를 그 통지로 가려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안내·고시에 없다
수수료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 안내 세 페이지와 고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표기가 없다는 것과 무료라고 선언한 문장을 찾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낱말이 어디에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복 단계 서식에서 그 칸을 발견해 둘을 갈라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에는 해당 칸이 있고 값이 「없음」입니다. 단계가 다른 서식이라 진료비 확인 요청 단계의 값이 아닙니다. 대신 실제로 나가는 돈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우편료, 대표전화 통화료가 그것인데 심사평가원에 수수료로 내는 돈은 아닙니다.
넣고 나면 접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옵니다. 그 뒤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기다림이 생각보다 깁니다.
언제까지 내고 얼마나 걸리나 — 진료비 확인 처리기간
조문에 신청 기한이 없는데 안내에는 자료보존기간이 있다
조문은 신청 기한을 날짜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6조제2항제1호가 정하는 것은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 자료를 낼 수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안내 쪽에는 연수가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보존기간을 5년으로 적고 그 기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조문에는 없는 기한이 안내 쪽에 괄호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문과 안내를 나란히 놓게 됐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층이 다릅니다. 조문은 신청을 막는 기한을 두지 않았고 안내는 그쯤 지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년 안에 내야 하는 요건으로 읽지 마시고 오래된 영수증일수록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규정 처리기간은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고시 제8조가 그 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을 네 가지 따로 두어서, 달력으로 세는 15일이 아닙니다. 사이사이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 처리기간에서 빠지는 것 | 언제 생기나 | 누가 움직여야 하나 |
|---|---|---|
| 요청서 내용의 보완과 필요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 |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첨부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 요청인 —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거나 필요자료를 냅니다 |
| 요양기관 자료 요청과 제출에 걸리는 기간 |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 요양기관 — 요청받은 자료를 냅니다 |
| 전문 의학적 검토에 걸리는 기간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이나 전문학회 의견을 받아 처리할 때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학회 — 심사평가원이 그 심의·의결과 의견을 받습니다 |
| 공휴일과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날 | 달력상 공휴일과 토요일이면 조건 없이 빠집니다 |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달력에 따라 빠집니다 |
- 근거 조문과 확인일 — 위 네 가지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각 호가 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서 작성 안내도 같은 네 가지를 적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2.
- 보완과 자료 요청에 붙는 날수 — 고시는 보완 요청을 1차 10일의 범위 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2차 7일 이내로 정하고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고 적습니다(제4조). 요양기관 자료 요청도 1차 10일 범위, 2차 7일 이내입니다(제5조). 심사평가원 편람과 국민용 처리절차 안내도 1차 10일·2차 7일로 같은 날수를 적습니다.
- 날수가 적혀 있지 않은 두 가지 — 전문 의학적 검토와 공휴일·토요일에는 조문에도 안내에도 며칠이라는 값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표가 답하는 것 — 여기 적은 네 가지는 「왜 규정 기간보다 늘어나는가」에 답합니다.
멈춰 있는 동안은 세지 않는다
보완 요청에는 날수가 붙어 있습니다. 고시 제4조는 1차 보완을 10일의 범위 이내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차를 7일 이내로 정하고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제5조도 1차 10일 범위, 2차 7일 이내로 같습니다. 그러니 보완이 한 번 돌고 병원 쪽이 또 한 번 돌면, 그 두 바퀴가 처리기간 밖에서 지나갑니다.
규정 기간 옆에 기관이 스스로 적어 둔 평균값이 있다
넣어 놓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잘못 낸 건가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볼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요청서 작성 안내는 처리기간을 적은 바로 그 자리에 평균 처리기간을 30일 내외로 함께 적습니다.
규정 기간 바로 옆에 기관이 자기 손으로 더 긴 값을 적어 둔 곳이라, 우리는 이 두 숫자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합치면 둘 중 하나가 거짓이 됩니다. 규정이 정한 기간과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위의 네 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오는 결과가 둘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데를 하나씩 모아 보니 열네 군데였고 그중 이 돈이 정당한지를 묻는 데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환불과 정당 말고도 진료비 확인 결과 갈래가 더 있다
진료비 확인 결과가 끝나는 갈래
끝나는 길이 여럿이고 돈이 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거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유로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놓치면 통보서 한 장을 두고 안 된다고 했다로만 읽게 됩니다.

| 어떻게 끝나나 | 무엇 때문에 | 환불금이 붙는가 |
|---|---|---|
| 환불 |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른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과다하게 지불한 건이라고 편람이 적습니다 | 붙습니다 — 붙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
| 정당 | 의료기관 등에서 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산정해 정당하게 지불한 건이라고 편람이 적습니다 | 붙지 않습니다 |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았거나,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받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인 경우입니다 | 붙지 않습니다 — 확인을 아예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
| 종결처리 | 보완이나 필요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자료보존 기간 경과·중간 계산서·전체 진료비 미납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붙지 않습니다 — 조문은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한다고 적습니다 |
| 취하 | 요청인이 취하서를 내는 경우입니다 | 붙지 않습니다 |
| 이첩 | 진료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건이 옮겨 가는 경우입니다 | 이 단계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 끝난 것이 아니라 담당이 바뀐 것입니다 |
- 「종결처리」는 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고시 제4조제3항).
- 「정당」은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고시 본문에는 이 낱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 게시판의 「종결유형」 칸에 이 말이 찍히고, 편람이 그 뜻을 따로 적습니다.
- 환불로 끝나도 뒤가 남습니다 — 요양기관도 결정통보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환불금이 없어집니다. 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등으로 오래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제외 처리된다는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고시 제10조제2항).
- 요청인이 스스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안내는 진료비 확인 요청 취하서 서식과 접수 창구(인터넷·우편/FAX·방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종결처리는 기각이 아니라 절차가 끝난 것이다
조문이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고시 제4조제3항은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기간을 넘긴 경우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접힌 것입니다. 그러니 판정 결과처럼 옮겨 적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갈래는 손쓸 여지가 남아 있는 쪽입니다. 빠진 서류 때문에 종결됐다면 갖춰서 다시 내는 길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으로 끝났는지부터 통보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당」은 조문에 없는 실무 용어다
결과지에 자주 보이는 그 말은 법령 본문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고시 본문에서 그 낱말을 찾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쓰이는 데는 심사평가원 사례 게시판의 「종결유형」 칸이고 거기에 「정당 (환불금없음)」이 찍힙니다.
그러니 이 낱말은 실무에서 쓰는 이름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편람은 이 갈래를 기준에 맞게 산정해 정당하게 지불한 건으로 풀이합니다. 다만 조문 쪽 갈래는 확인 대상과 제외 대상, 종결처리 셋이고 실무가 회신에 쓰는 이름은 그 위에 얹힌 층입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을 내가 취하할 수도 있다
한 번 넣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 취하서 서식을 따로 두고 인터넷·우편/FAX·방문 세 창구로 받습니다. 병원과 이야기가 정리됐거나 다른 경로로 해결됐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결과가 환불로 나왔을 때도 궁금한 것이 남습니다. 그 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인데 고르는 쪽이 내가 아닙니다.
병원비 환불은 어떻게 오고 지급 방법은 누가 고르나
병원비 환불이 오는 두 경로 — 자체환불과 공제처리
지급 방법을 고르는 것은 병원입니다.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곧 진료비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이 어느 쪽으로 줄지 정해 10일 안에 심사평가원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고시 제9조제1항). 그 통보가 오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 어떤 경로 | 누가 움직이나 | 돈이 어디서 오나 |
|---|---|---|
| 자체환불 | 요양기관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을 정해 심사평가원에 알립니다 | 요양기관이 요청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법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 공제처리 | 요양기관이 공제처리를 고르거나 지급 방법을 알려오지 않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공단에 공제 지급을 요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 공제 제외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제 제외 처리하고 요청인과 심사평가원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 이 경로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의 휴업·폐업,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 지급 방법을 고르는 것은 요청인이 아닙니다 — 고시 제9조제1항은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 지급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알리도록 합니다. 심사평가원 편람은 이것을 「지급방법 선택」이라 부르고, 그 두 갈래를 자체환불과 공제처리라는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 두 이름은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라 편람이 쓰는 실무 이름입니다. 알려오지 않으면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제해 지급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 계좌는 따로 알립니다 — 심사평가원 안내는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신규·변경) 서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환불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불금 수령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 공제 제외 처리는 돈이 오지 않는 끝입니다 — 고시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자리이고, 공단이 요청인과 심사평가원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의 문언이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은 요양기관 쪽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공단 쪽을 「공제하여 … 지급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같은 항 안에서 문언이 갈립니다.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로 계좌를 알린다
환불이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며칠씩 들여다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계좌를 알리는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은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 서식을 신규·변경으로 나눠 두고 있어서, 계좌를 바꾸는 길도 서식으로 열려 있습니다.
결과를 알리는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고시 제7조제3항은 절차가 끝나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작성해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과다본인부담금, 곧 병원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이 있으면 해당 요양기관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을 알리도록 하는 문장도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즉 결과지는 금액만 적힌 종이가 아니라 두 장짜리 정산내역입니다.
두 경로에 붙은 말투가 서로 다릅니다. 법 제48조제3항은 요양기관 쪽을 「지체 없이 … 지급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반면 같은 항 안에서 공단 쪽은 「공제하여 … 지급할 수 있다」로 갈립니다. 한 항 안에서 문언이 다르다는 것은, 두 경로가 같은 무게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공제 제외 처리된다
그러면 환불 결정이 나면 반드시 돈을 받게 될까요. 조문은 그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는 자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제10조제2항 (고시 · 시행 2023-02-24 · 확인일 2026-09-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 공제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요양기관이 휴ㆍ폐업, 업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공제 제외 처리하고 요청인과 심사평가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제해 줄 요양급여비용이 그 병원 쪽에 더 이상 오가지 않으면 공제로 메울 재원이 없어지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공단이 공제 제외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결과가 환불이었더라도 돈이 오지 않는 끝이 조문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칸이 맞고 결과가 환불이면 돌아온다고 읽기 쉽지만, 기관은 신청 화면에서 미리 말리는 항목까지 두고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해도 환불 안 되는 항목을 미리 알린다
환불이 불가능한 다빈도 항목 사전안내
요청서를 쓰는 화면에 기관이 먼저 적어 둔 안내가 있습니다. 태동검사(비자극검사)와 임산부 초음파를 이름으로 지목해, 환불이 불가능한 다빈도 접수 항목이라고 미리 알립니다. 다빈도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라 화면에서 먼저 말리는 셈입니다.

| 갈리는 자리 | 태동검사(비자극검사) | 임산부 초음파 |
|---|---|---|
| 기준을 넘겨 시행하면 떨어지는 칸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 확인 요청 결과 | 환불되지 않는다고 심사평가원이 적습니다 | 환불되지 않는다고 심사평가원이 적습니다 |
| 요청서 화면에서 미리 알리는가 | 요청서 작성 화면 제목에 항목 이름을 적어 미리 알립니다 | 요청서 작성 화면 제목에 항목 이름을 적어 미리 알립니다 |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어느 시기부터 몇 번까지 인정되는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진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일입니다. 이 표가 말하는 것은 기준을 넘긴 만큼은 심사평가원이 실무에서 쓰는 말로 「정당(환불금없음)」으로 끝난다는 구조까지입니다.
- 제외 대상과는 다릅니다 — 「법정 비급여대상」과 「진료비 확인 요청 제외대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이 항목 이름별로 공개해 둔 사례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성질이 한 번에 보입니다. 기준을 넘겨 시행한 만큼이 태동검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임산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 다 환불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칸이 달라도 같은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물음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어느 칸에 적혔는가는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넘겼는가는 돌려받는지를 가릅니다. 적용 기준을 넘겼는지 판단하는 것은 고시 제7조제1항이 심사평가원장의 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 비급여대상은 제외대상과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가 따로 적는 법정 비급여대상은 확인한 결과 비급여가 맞다고 나온 경우이고 제외대상은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법정 비급여대상으로 안내가 드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예방진료, 그리고 보험급여 시책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상급병실료와 치과 보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갈래는 확인을 거쳐 정당이 나오는 쪽이지, 신청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쪽이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정당으로 끝났는지 찾아볼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게시판에 결과가 나온 사례를 항목 이름과 함께 올려 두고 안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적습니다.
그 게시판 첫 쪽을 열어 보니 열 건의 종결유형이 전부 같은 값이었습니다. 전체 건수를 다 센 것은 아니어서 분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이 그런 사례를 공개로 쌓아 두고 항목명으로 찾게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항목이 이미 결론이 난 쪽인지 가늠할 자료는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정당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끝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와 제88조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라는 두 단계를 그 뒤에 두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 기간과 심판청구 기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두 단계가 더 있고 그 서식이 신청 서식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서류서식 목록에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가 함께 들어 있어서, 결과에 불복하는 길이 처음부터 같은 화면에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두 단계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공휴일을 세는가 |
|---|---|---|
| 요청인의 이의신청 | 요청인이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상한을 함께 둡니다 |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
|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 요양기관 등이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
|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음) |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
| 요청인의 심판청구 | 요청인이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
- 법 조문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상한을 함께 적습니다. 위 표의 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민원편람이 적은 값이고, 편람은 이의신청 항목에서 이 상한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 확인 요청 처리기간은 반대로 셉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의 처리기간에서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도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제8조제4호가 정합니다. 위 표의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세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 병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등이 낸 이의신청도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편람이 적습니다.
-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곳은 심사평가원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의 「수수료」 칸에는 「없음」이 적혀 있는데, 이는 불복 단계 서식의 값이고 진료비 확인 요청 단계의 수수료를 말하는 칸이 아닙니다.
두 기간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데 세는 규칙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 기간은 공휴일을 빼지 않고 센다
이 기간은 공휴일을 빼지 않고 셉니다. 그래서 결정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그대로 세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기관이 일하는 날만 세는데, 불복 기간은 내가 움직여야 하는 기간이라 달력을 그대로 셉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헷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처리기간을 세던 방식 그대로 불복 기간을 세면 실제보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은 날에 달력을 꺼내 날짜를 먼저 찍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심판청구가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심판청구가 남습니다. 이 단계를 심리·의결하는 곳은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기한은 두 개가 동시에 걸립니다 —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0일만 기억하면 부족합니다. 앞의 기한을 지켜도 뒤의 상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의 수수료 칸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복 단계 서식의 값이지 확인 요청 단계의 값이 아닙니다.
병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환불금이 없어진다
불복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87조제4항은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확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30일은 요양기관의 기한이고 요청인의 기한이 아닙니다.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불금이 없어지고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조정된다고 편람이 적습니다. 앞에서 본 공제 제외와 이것을 합치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환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그 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나고, 이 절차를 적어 둔 자료가 세 층으로 갈려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자료를 더 정확히 읽고 싶다면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조문·안내·편람에서 갈리는 자리
이 제도의 값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세 층으로 갈려 있어서, 검색으로 먼저 닿는 쪽만 보면 값이 어긋나 보입니다. 법이 권리와 환불 경로의 골격을 정하고, 시행규칙이 서식과 처리기간을 정하고, 고시가 요청인 범위와 확인 범위, 절차를 정합니다.

| 무엇이 | 조문은 | 안내 · 편람은 |
|---|---|---|
| 신청 기한 | 날짜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고시 제6조제2항제1호는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 자료를 낼 수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하여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
| 처리 기간 |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고시 제8조는 보완·자료 요청·전문 의학적 검토에 걸린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을 그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는 「처리기간은 15일」이라고 적고 제외되는 기간 네 가지(보완·자료 요청·전문 의학적 검토·공휴일과 토요일)를 같은 자리에 나열한 뒤, 「평균 처리기간은 30일 내외입니다」를 덧붙입니다 |
| 결과 갈래 이름 | 「정당」이라는 낱말이 법·시행규칙·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 사례 게시판의 「종결유형」 칸에 「정당 (환불금없음)」을 쓰고, 편람이 「정당」과 「환불」을 각각 정의합니다 |
| 「가족」의 범위 | 고시 제2조제2호가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라고만 적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로 범위를 적습니다 |
| 기간 계산에 공휴일 | 고시 제8조제4호가 확인 처리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도록 정합니다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간은 「공휴일 포함」이라고 편람이 적습니다 |
- 근거가 세 층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두고, 확인 요청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간을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위임하며, 시행규칙이 다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층마다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 조문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적고, 안내와 편람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적습니다. 두 값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둘 중 하나가 거짓이 되므로 나란히 두었습니다.
- 서식 번호도 갈립니다 — 같은 서류를 고시는 별지 번호로, 안내의 서류서식 목록은 서식 번호로 부르는데 두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식은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한 자료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08-1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시행 2023-02-24) 원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안내 페이지 및 「진료비 확인 민원편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2.
이름이 거의 같은 다른 고시가 하나 더 있다
같은 말로 행정규칙을 찾으면 두 건이 뜨고 둘 다 현행입니다. 하나는 이 글이 다루는 고시이고 다른 하나는 업체나 의료기관이 어떤 행위·치료재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미리 확인받는 절차를 정한 고시입니다. 두 건을 나란히 열어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서야 갈래가 정리됐습니다.
둘은 폐지 관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대상 여부 확인이라 섞이기 쉬운데, 신청하는 사람도 처리 절차도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본 처리 일수나 이의신청 조문이 여기 적은 값과 다르다면, 그 값이 어느 고시를 인용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문이 바뀔 예정인지도 함께 봤습니다. 법 쪽은 시행이 아직 안 된 판까지 받아 같은 조문을 대조했고 공포된 개정 예정분에서 이 조문의 본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은 이 조회에 나오지 않으니, 앞으로도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 자료를 보내야 심사가 시작된다
영수증 한 장을 냈는데 왜 한 달이 걸리는지는 여기서 설명됩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내가 낸 서류가 아니라 병원이 보낸 것이 들어와야 비교할 대상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받는지는 편람에 예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 본 편람은 시·군·구청이 쓰는 옆 제도용 절차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힌 목록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갈라 써야 했습니다. 여기서 적은 것은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라는 조문의 말까지.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와 시점이 갈리는 자리
쓸 수 있었는데 안 쓴 숫자가 있습니다. 확인 요청 건수와 환불 비율이 언론 보도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기간을 모은 것인지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았고 기관이 낸 원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관이 스스로 올린 사전안내와 사례 게시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시점도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제도인지를 두고 설명이 갈리는데, 조문 말미의 표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법 제48조는 그보다 앞서 있고 제1항에 2016년 개정 표기가 붙어 있으며, 2022년 12월에 시행규칙 조문이 신설되고 2023년 2월에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니 고시가 나오기 전에 쓰인 설명은 근거 층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시에는 재검토 기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바뀐다는 뜻은 아니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값에는 언제 확인한 것인지가 늘 함께 붙어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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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진료비 확인 요청과 병원비 환불
Q1. 진료비 확인 요청에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기가 없다는 것이지 무료라고 선언한 문장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있는데, 환불금 수령을 위임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우편료, 대표문의전화 통화료가 그것입니다. 이 돈은 심사평가원에 내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Q2. 가족이 대신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료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네 갈래를 적습니다. 가족이 낼 때는 환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하고, 같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서를 내지 않는 대신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Q3. 오래된 영수증도 진료비 확인 요청이 되나요?
날짜로 정한 신청 기한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시 제6조제2항제1호는 기한을 두는 대신, 필요한 자료를 더 낼 수 없게 되면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쪽에는 그 자료보존기간에 5년이라는 연수가 괄호로 붙어 있고, 그보다 오래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몇 년 안에 내야 한다는 요건이라기보다, 병원에 자료가 남아 있어야 확인이 된다는 조건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Q4. 신청하면 그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고시 제8조가 그 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을 네 가지 두고 있어 달력으로 세는 15일이 아닙니다. 요청서 보완과 필요자료 제출, 병원 자료 요청과 제출, 전문 의학적 검토,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그 넷입니다. 심사평가원 안내는 그 옆에 평균 처리기간을 30일 내외로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Q5. 결과가 정당으로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이의신청과 제88조의 심판청구 두 단계가 남아 있고, 두 서식 모두 심사평가원 서류서식 목록에 함께 있습니다. 요청인의 이의신청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확인 처리기간에서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므로 세는 방식이 서로 반대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6. 환불 결정이 나면 반드시 돈을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48조제3항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고,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시 제10조제2항은 요양기관의 휴·폐업이나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제외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기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환불금이 없어집니다.
Q7. 진료비 확인 요청한 걸 병원이 알게 되나요?
고시 제5조제3항은 요청인이 진료비 영수증 제공에 동의한 경우 그 계산서를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즉 제공은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효과도 서식에 적혀 있는데, 미동의 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비밀유지나 불이익 금지를 정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이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Q8. 진료비 확인 요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 취하서 서식을 따로 두고 인터넷과 우편·FAX, 방문 세 창구로 받습니다. 한편 내가 내지 않아도 취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 제4조제3항은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기간을 넘기면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는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Q9.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진료비 확인 요청이 되나요?
심사평가원 안내는 이 서비스의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적으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인 요청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로 규정돼 있고, 그 조문은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는 자기 용어를 씁니다. 창구는 같지만 근거가 둘이므로, 건강보험 쪽 숫자와 갈래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10. 전화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심사평가원 안내가 전화번호를 적어 둔 자리의 이름은 대표문의전화이고, 접수 창구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이 열거하는 제출 경로도 직접 방문, 우편·FAX,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정보통신망입니다. 안내 페이지 아래쪽에는 그 전화가 유료이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는 물어보는 자리로 쓰시고, 접수는 나머지 네 갈래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Q11. 약국에서 낸 약값도 진료비 확인 요청이 되나요?
됩니다. 심사평가원 안내는 원외처방약제비를 확인 요청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함께 내도록 적습니다. 공통 서류에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가 들어 있어 약국에서 받은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인지가 함께 있어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가 한 벌 더 필요한 셈입니다.
Q12. 비급여는 원래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요양급여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적어, 건강보험이 기본값이고 비급여는 따로 지정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비급여로 받았다는 사실이 곧 비급여가 맞다는 뜻은 되지 않고, 고시 제6조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안내가 법정 비급여대상으로 드는 상급병실료나 치과 보철 같은 항목은 확인을 거쳐 정당으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제도의 값은 법과 시행규칙, 고시 세 층에 흩어져 있어 한 층만 바뀌어도 설명이 달라집니다. 고시에 재검토 기한 조항이 있는 만큼,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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