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에는 지금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칸의 연령 항목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검색하면 나이로 갈리는 기준이 아직 함께 뜹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무엇이 대상 조건이고 본인부담과 횟수가 무엇으로 갈리며 어디를 봐야 현행 값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조건, 혼인과 자격과 지정기관
난임 시술 급여 대상, 혼인 형태가 먼저입니다
급여 대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입니다. 고시가 요양급여 대상자로 정해 둔 것은 둘입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요양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술시작일부터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시작일은 약을 처방받은 날이거나 생리 시작 후 병원에 간 날입니다. 즉, 건강보험 자격과 혼인관계 확인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조건 네 가지
조건은 넷입니다. 혼인 요건, 건강보험 자격,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고시가 정한 적응증입니다. 적응증은 그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넷 가운데 어느 것에도 나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조건이 어느 문서에 어떻게 놓여 있고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조건 | 고시·법령이 적어 둔 것 | 확인 방법 |
|---|---|---|
| 혼인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공단 전산으로 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부터 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은 부부 각각으로 보며, 자격이 없는 쪽의 그 사람 비용만 빠집니다 | 요양기관이 대상자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과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
| 시술받는 기관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합니다 | 시술 전에 그 기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합니다 |
| 적응증 | 고시가 시술 종류별로 적응증을 직접 열거합니다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남성요인 등입니다 | 어느 적응증에 해당하는지는 진료한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합니다 |
- 근거 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1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확인일 2026-09-11).
- 사실혼 — 급여기준은 법률혼과 같고 확인 절차만 다릅니다. 매 시술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 부부 둘 다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급여 쪽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쪽의 그 사람 비용만 빠집니다.
- 판정 주체 —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진료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합니다.

사실혼 난임 지원, 매 회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급여기준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대상자 범위도, 인정 범위도, 적응증도, 횟수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확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 차이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법률혼은 증명서 한 번으로 확인이 끝나는 반면 사실혼은 매 시술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 놓고도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다시 찾아보게 되는 자리가 생깁니다.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급여가 붙습니다
기관 조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고시 첫 문장이 모자보건법 제1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를 급여 대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급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부부 각각으로 봅니다
부부 둘 다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급여 쪽에 없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부터 그 사람의 비용이 빠질 뿐입니다. 다만 뒤에서 볼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 대목이 다르니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가
제도가 정하는 것은 조건이고, 그 조건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정됩니다. 개별 사안이 급여 대상인지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판단해 청구하고 심사기관이 심사합니다. 난임에 해당하는지,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도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합니다.
네 조건 어디에도 나이가 없다는 것은 표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고시의 대상자 칸에는 연령을 정하던 항목이 세 줄 있었는데 2024년 11월 1일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에 아직 떠 있는 나이 기준은 어느 시점의 값인가가 남습니다.
난임 시술 나이 제한, 지금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난임 시술 연령 제한, 고시에서 삭제된 세 줄
없어진 것은 기준 하나가 아니라 연령 항목이 삭제됐다는 쪽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 고시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요양급여 대상자 칸에서 세 줄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여성 연령의 하한을 정하던 줄, 그 하한을 넘겼을 때 본인부담을 따로 정하던 줄, 연령을 어느 날짜로 판정할지 정하던 줄입니다. 대비표의 개정 칸에 삭제 표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잘 틀리는 자리입니다. 현행 고시 파일을 열어 옛 문구를 검색하면 히트가 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히트를 보고 멈췄는데 열어 보니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구) 칸이었습니다. 바로 옆 칸에 삭제 표기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줄입니다. 즉, 문자열이 파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 여부를 가를 수 없습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연령 갈래가 닫힌 자리
연령 줄이 사라지면서 본인부담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연령을 넘긴 경우가 선별급여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가 부담률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선별급여는 효과나 경제성 검증이 더 필요해 본인부담을 따로 높게 정해 두는 갈래를 말합니다. 지금은 그 통로가 닫혀서 난임 진료의 부담률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 하나로 수렴합니다.
교차 확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2026년 7월 31일 시행 선별급여 목록의 별표를 받아 난임 관련 항목이 있는지 훑었고 그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목록에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과 난임 시술에 선별급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령을 정하던 세 항목이 개정 전후로 각각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나눠 담았습니다.
| 대상자 칸의 항목 | 2024년 10월 31일까지 | 2024년 11월 1일부터 |
|---|---|---|
| 연령 하한 |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된 문언은 「여성 연령 45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개정 고시에서 삭제된 조항입니다 | 2024년 11월 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자 칸에 연령 항목이 없습니다 |
| 연령 상한을 넘겼을 때의 본인부담률 |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된 문언은 「여성 연령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이때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50%로 적용함」이었습니다. 이 항목도 삭제된 조항입니다 | 2024년 11월 1일부터 이 줄이 사라져, 본인부담률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
| 연령을 판정하는 시점 |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된 문언은 「연령 적용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 당일의 여성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었습니다. 이 항목도 삭제된 조항입니다 | 2024년 11월 1일부터 연령을 판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 근거 —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 칸에 삭제 표기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발령 2024년 10월 31일·시행 2024년 11월 1일).
- 교차 확인 — 2026년 7월 31일 시행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의 별표 목록에서 난임 관련 항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회차 도중에 기준이 바뀌면 — 그 회차는 진료시작일의 기준을 따릅니다. 진료시작일은 과배란유도제 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입니다.
- 검색 결과를 읽을 때 — 현행 고시 파일에서 옛 문구가 검색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구)」 칸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열이 있다는 것만으로 현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난임 진단 기준, 35세로 갈리는 기간 요건
나이가 아직 갈리는 자리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인불명 난임으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인데 경계가 3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각각 다른 기간이 붙고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다만 이 줄은 원인불명 난임에만 붙는 조건입니다. 여성요인과 남성요인 적응증에는 기간 단서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숫자는 진료를 권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시가 어느 경우를 인정 범위에 넣어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시술별 인정 기간과 35세 이상일 때의 단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적응증 | 인정되는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 | 여성 연령 35세 이상일 때 |
|---|---|---|
| 원인불명 난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 원인불명 난임 — 인공수정 |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 여성요인·남성요인 | 고시가 이 적응증에는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 요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이어도 별도의 기간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적응증 항목입니다(확인일 2026-09-11).
- 법의 정의와 다른 문서 — 모자보건법이 정한 난임의 정의 기간(1년)과 이 고시 적응증의 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다릅니다.
- 이어 붙이지 않기 — 두 기간을 이어 붙여 스스로 결론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난임에 해당하는지,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는 진료한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합니다.
- 표에 넣지 않은 것 — 여성요인·남성요인의 의학적 상태 목록과 검사 수치는 진단 기준으로 읽힐 수 있어 싣지 않았습니다.
법의 난임 정의와 고시 적응증의 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피임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반면 고시의 적응증 기간은 시술마다 다릅니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달라서 두 기간을 이어 붙이면 어느 쪽도 적어 두지 않은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이 말하는 1년과 고시가 말하는 기간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봅니다
회차 도중에 기준이 바뀌어도 그 회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진료시작일로 정해지고 시술을 진행하는 사이에 날짜가 넘어가도 그 회차는 시작일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진료시작일은 과배란유도제를 처방받은 날이거나 생리 시작 후 내원한 날입니다.
검색 결과에 서로 다른 답이 나란히 떠 있는 화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쪽은 나이로 갈린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대개 어느 시점의 자료인가에서 옵니다. 본인 회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보시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나이로 갈리던 자리가 닫히면서 부담률이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 하나로 모였다면 지금은 무엇이 그 값을 갈라 놓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30%와 예외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값과 범위가 다른 문서
값은 100분의 30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이 난임 진료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100분의 30은 곧 30%이고 이 값은 그 카목이 말하는 난임 진료의 범위 안에서만 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 (대통령령 · 시행 2026년 2월 19일 / 확인일 2026-09-11)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값을 정하는 문서와 범위를 정하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30%라는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별표가 정하고 어디까지가 난임 진료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합니다. 그래서 고시가 정한 난임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 30%가 걸리지 않습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갈리는 축 아홉 개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에 붙는 같은 30%가 아홉 자리에서 갈립니다. 시기, 요양기관 종별, 입원인지 외래인지, 자격, 상병, 횟수, 항목, 연령, 그리고 회차의 시점입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령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갈리지 않는 축이 됐습니다.
축마다 무엇으로 갈리고 그때 어떤 부담률이 붙는지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갈리는 자리 | 무엇으로 갈리나 | 그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
|---|---|---|
| 시기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안인가 밖인가. 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배아이식일·자궁강내 정자주입일·시술 중단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은 30%이고, 진료기간 밖의 난임 진단 검사·시술 필요 여부 판단 검사·임신 확인 내원은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입니다 |
|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인가 아닌가 | 종별과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은 30%이되,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에 30%를 적용합니다 |
| 입원·외래 | 외래에서 시술한 당일 입원하면 명세서가 입원으로 갑니다 |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시술행위료만 30%입니다 |
| 자격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는 다릅니다. 30%가 아니라 통상적인 외래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입원하면 시술행위료를 포함해 통상적인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 |
| 상병 | 보조생식술 합병증인가 다른 상병인가 | 합병증은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30%를 적용하고, 다른 상병 진료는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로 명세서를 나눠 청구합니다 |
| 횟수 | 급여 인정 횟수 안인가 밖인가 | 인정 횟수를 넘기면 시술행위료는 비급여이고, 마취료·약제비 등 함께 발생하는 비용은 급여로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 항목 | 별도로 고시된 약제·행위·치료재료인가 | 그 고시가 정한 기준과 본인부담률(액)을 따르고, 일부 선택적 약제는 전액본인부담입니다 |
| 연령 | 2024년 11월 1일부터 연령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 2024년 11월 1일부터는 연령과 무관하게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 30%를 적용합니다 |
| 시점 | 그 회차의 진료시작일이 개정 전인가 후인가 | 진료시작일의 기준을 그 회차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따릅니다. 시술 과정 중에 날짜가 바뀌어도 회차의 기준은 시작일로 정해집니다 |
- 값과 범위를 정하는 문서가 다릅니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이라는 값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이 정하고, 어디까지가 난임진료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진료 — 시술받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추적 초음파를 받으면, 그 병원이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이면 그 병원의 종별 본인부담률이고 지정기관이 아니면 비급여입니다.
- 합병증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안이라면 다른 날 내원해 합병증만 치료해도 30%가 적용됩니다.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2024년 11월 1일 시행)과 같은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11-01)입니다. 확인일 2026-09-11.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밖은 30%가 아닙니다
기간을 벗어나면 부담률이 바뀝니다. 난임을 진단받기 위해 받은 검사, 시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배아를 이식한 뒤 임신 여부를 확인하러 간 내원은 진료기간 밖이라 그 기관의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종별 본인부담률은 의원인지 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통상적인 비율을 말합니다.
반면 합병증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안이라면 다른 날 따로 내원해 합병증만 치료해도 30%가 붙습니다. 같은 날 다른 상병을 함께 진료하면 그 부분만 명세서를 나눠 종별 본인부담률로 갑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찰료만 다른 이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30%는 그대로입니다. 종별과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는 30%가 붙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만 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에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빠지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진찰료 한 항목입니다.
의료급여·차상위는 30%를 쓰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에서는 30%라는 숫자 자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분은 통상적인 외래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입원한 경우에는 시술행위료를 포함해 통상적인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어지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이 아홉 자리에서 갈린다면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에 붙는 그 30%를 몇 번까지 쓸 수 있을까요. 답은 출산당 25회이고 이 숫자는 세는 방법을 알아야 뜻이 섭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를 세는 기준점
체외수정 인공수정, 출산당 횟수가 다릅니다
현행 값은 출산당 25회입니다. 고시 「라. 급여인정 횟수」가 한 줄로 적어 둔 값이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라. 급여인정 횟수 (시행 2024년 11월 1일 / 확인일 2026-09-11)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맨 앞의 두 글자입니다. 25회는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지는 총량이 아니라 출산당으로 세는 값입니다. 그리고 출산당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나눠 세지 않고 합쳐서 셉니다.
시술별로 급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되고, 출산당 몇 회이며, 언제 한 회가 차감되는지를 한 표에 놓았습니다.
| 시술 | 급여 인정 범위(어디부터 어디까지) | 출산당 인정 횟수 | 횟수가 차감되는 시점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정자채취 및 처리부터 배아 이식까지 | 동결배아와 합쳐 출산당 20회 | 난자채취 및 처리를 실시한 때 |
| 체외수정(동결배아) | 해동부터 배아 이식까지 | 신선배아와 합쳐 출산당 20회 | 해동을 실시한 때 |
| 인공수정 | 정자채취 및 처리,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출산당 5회 |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을 실시한 때 |
- 동결배아로 보는 기준 — 동결된 배아를 해동한 경우만 동결배아입니다.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해 시술하면 동결배아가 아니라 신선배아로 봅니다.
- 출산 뒤 다시 시술할 때 — 출산(사산 포함) 후 다시 시술하면 위 횟수가 새로 적용됩니다. 보조생식술로 임신했든 자연임신이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산은 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 혼인 관계가 바뀌었을 때 — 재혼하면 횟수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되고,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전환되면 사실혼 당시의 횟수를 합산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던 기간에 받은 시술은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년 11월 1일 시행)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같은 고시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확인일 2026-09-11.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친 숫자입니다. 한쪽을 다 써야 다른 쪽이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동결배아로 보는 기준은 좁습니다. 동결된 배아를 해동한 경우만 동결배아이고, 동결된 정자나 난자를 해동해 시술하면 신선배아로 봅니다.
둘째 시험관 지원 횟수, 출산하면 다시 섭니다
출산하면 횟수가 새로 섭니다. 출산(사산 포함) 후에 다시 시술하면 같은 횟수가 새로 적용되고 앞서 받은 시술이 보조생식술이었는지 자연임신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산은 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고 질의응답이 각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흔한 서술 하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총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총 횟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이미 같은 값이었고 그날 바뀐 것은 세는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 보니 그 자리에 쓰인 말도 확대가 아니라 변경이었습니다.
재혼과 자격 변동, 횟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출발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혼하면 급여 횟수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반면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바뀌면 사실혼 당시의 횟수를 합산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던 기간에 받은 시술은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부터 보시면 남은 횟수가 정해집니다.
사산의 경계가 임신 20주라고 질의응답이 각주로 달아 두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있는 값이라 지나치기 쉽습니다. 출산당이라는 말에 사산이 포함된다는 문장 옆에 사산의 범위를 임신 20주 이후로 적은 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출산당이라는 말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번이고 남은 것은 그 한 번이 언제 깎이는가입니다. 차감되는 시점은 시술마다 다릅니다. 난자채취, 해동,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이 각각 그 지점입니다.
난임 시술 횟수 차감, 공난포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난포 횟수 차감, 갈리는 선은 하나입니다
가르는 선은 난자를 채취했는가가 아닙니다.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었는가입니다.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와 미성숙·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난자채취 뒤 배아가 없어 이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차감합니다.
공난포는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질의응답이 정의 항목에서 못박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을 때 차감되고 되지 않는지를 경우별로 나눠 담았습니다.
| 어디까지 갔나 | 횟수 차감 | 덧붙는 조건 |
|---|---|---|
| 진료를 시작했지만 난자채취 전에 중단 | 차감하지 않음 | 중단된 그 기간의 진료는 급여로 적용됩니다. 시술종료일을 입력해야 차감되지 않습니다 |
| 난자채취를 했는데 공난포만 채취 | 차감하지 않음 | 공난포는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 난자채취를 했는데 미성숙·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함 | 차감하지 않음 | 2024년 2월 1일 난자채취분부터 적용됩니다 |
| 난자채취 후 배아가 없어 이식을 하지 못함 | 차감함 | 난자채취까지 했으면 이식을 하지 못해도 1회로 셉니다 |
- 공난포의 뜻 —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술종료일 등록 — 난자채취 전에 중단된 경우는 시술종료일을 입력해야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면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난포와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를 답한 항목에는 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임의로 비급여를 고를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할 수 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년 11월 1일)입니다. 확인일 2026-09-11.

난자채취 전에 중단하면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중단해도 그 회차의 진료는 급여 그대로입니다. 진료를 시작했다가 난자채취 전에 중단한 경우에는 급여 횟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 기간에 받은 진료는 급여로 처리합니다. 다만 차감되지 않으려면 시술종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됐는지는 진료받은 기관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술 유형이 바뀌면 어느 쪽에서 세는가
전환하면 세는 칸이 옮겨 갑니다. 인공수정을 진행하다 신선배아로 전환하면 체외수정 쪽 횟수로 세고 신선배아에서 난자채취를 시도했다가 인공수정으로 바꾼 경우에도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므로 체외수정 쪽에서 셉니다. 반면 공난포이거나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반대로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쪽 횟수만 셉니다.
차감이 아까워 비급여로 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환자가 원해서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의응답이 직접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횟수를 아끼려고 방식을 고르는 식의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어디에서 하나
- 난임에 해당하는지,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의사가 판단합니다
- 그 회차가 급여 대상인지, 횟수가 차감되는지 — 진료한 요양기관이 판단해 청구하고 심사기관이 심사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과 대상자 등록 — 보험자인 공단이 확인합니다
- 시술비 지원 대상인지, 사실혼이 확인되는지 —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확인합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언제 시작했는지와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가 판단보다 진료받을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감을 피하려고 방식을 고를 수 없다면 남은 질문은 횟수를 다 썼을 때입니다. 그때 전부가 비급여로 넘어가는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난임 시술 비급여 항목과 급여 횟수 소진 후
난임 시술 급여 횟수 소진 후 남는 급여
전부 비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 횟수를 넘기면 시술행위료만 비급여가 되고 마취료와 약제비처럼 함께 발생하는 비용은 급여로 남습니다. 다만 그때는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30%가 아니라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항목별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전액본인부담인지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항목 | 처리 | 덧붙는 조건 |
|---|---|---|
| 고시 기준 이외에 시행한 보조생식술 | 비급여 | 고시 머리 문장이 직접 적어 둔 항목입니다 |
|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 | 비급여 | 같은 문장이 함께 적어 둔 항목입니다 |
| 태아·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 | 비급여 | 보조생식술 후 선택적 유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비급여이고, 이때는 진찰료·검사료도 함께 비급여입니다 |
| 난자공여 기증자에 대한 시술 | 급여대상 제외 | 기증자 본인에게 시행한 시술을 말합니다 |
|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추적 초음파 | 비급여 |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받은 경우입니다 |
| 인정 횟수를 넘긴 회차의 시술행위료 | 비급여 |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해동,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인정 횟수를 넘긴 회차의 마취료·약제비 등 | 급여 |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30%가 아니라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 | 전액본인부담 | 모든 환자에게 쓰는 약제가 아닙니다. 과배란 유도·배란촉진 등에 쓰는 대부분의 약제는 급여입니다 |
- 「처리」 열의 세 값 — 급여·비급여·전액본인부담은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칸입니다.
- 한쪽만 초과한 경우 — 인공수정 급여 횟수는 넘겼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이 남아 있으면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모두 급여로 적용됩니다.
- 정자 채취·해동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남성 난임으로 미리 채취한 경우 채취 비용은 급여이고 해동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진료시작일 전에 미리 채취했으면 채취와 해동 모두 비급여입니다. 반대로 신선배아 시술 중 동결배아를 해동해 함께 이식하는 경우에는 해동 비용이 급여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본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같은 고시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확인일 2026-09-11.

배아 동결 보관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이 항목은 고시 본문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급여기준의 머리 문장이 기준 밖에서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을 비급여로 못박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횟수가 남아 있어도 비급여입니다.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자리, 전액본인부담
세 번째 칸이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 항목이기는 한데 값을 전부 본인이 내는 것이라 비급여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반복 유산이나 착상 실패가 있는 경우처럼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쓰는 약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과배란 유도와 배란촉진 등에 쓰는 대부분의 약제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약값이 전부 본인 몫이 된다고 읽으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영수증에서 어느 항목이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난임 시술 횟수, 한쪽만 초과했을 때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회차는 급여입니다. 인공수정 급여 횟수는 넘겼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이 남아 있다면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모두 급여로 적용합니다. 반대로 진행하는 쪽의 횟수를 넘겼다면 그 회차의 시술행위는 비급여가 되고 이때는 공단 지사에 내역 변경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정자 채취와 해동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행위인데 사유가 결과를 바꿉니다. 남성 난임으로 미리 채취한 경우에는 채취 비용이 급여이고 해동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진료시작일 전에 미리 채취했다면 채취와 해동이 모두 비급여입니다. 반면 신선배아 시술 중에 동결배아를 해동해 함께 이식하는 경우에는 해동 비용이 급여입니다.
여기까지가 얼마와 몇 번입니다. 남은 것은 그 값이 실제로 붙게 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에는 환자 몫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난임 시술 신청 방법과 지정 병원 찾는 곳
난임 시술 절차, 누가 무엇을 하는지 갈립니다
건강보험 급여 쪽에는 환자가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상자 등록은 요양기관이 자기 시스템에서 하고 등록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것을 찾다가 창구를 못 찾으셨다면 그 창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 몫의 비용을 급여로 받으려면 요양기관이 여성의 보조생식술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질의응답이 못박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할 일은 적지만 그 등록이 됐는지는 확인할 값입니다.
아홉 단계 가운데 뒤쪽 다섯은 기관끼리 오가는 절차라 한 줄로 묶어, 환자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섯 줄로 담았습니다.
| 단계 | 누가 하나 | 무엇을 하나 |
|---|---|---|
| 난임검사 | 난임시술대상자 |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난임검사를 받습니다 |
| 난임진단 | 요양기관 |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을 진단합니다 |
| 시술신청 | 난임시술대상자 |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에 시술을 신청합니다 |
| 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 | 요양기관이 쓰는 등록 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
| 급여비용 청구·심사 |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 결정이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됩니다 |
- 등록이 되지 않으면 — 대상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 몫의 비용을 급여로 받으려면 요양기관이 여성의 보조생식술 정보를 공단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환자가 준비하는 것 — 혼인관계 확인 서류입니다. 공단 전산으로 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사실혼 확인은 매 시술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 정보」의 항목 목록에 난임시술이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 시술 급여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응답입니다. 확인일 2026-09-11.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은 어디서 찾나
찾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운영기관 정보에 항목 목록이 있고 거기에 난임시술이 들어 있습니다. 명단을 파일로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정보 메뉴의 현황 게시물을 함께 봅니다.
병원에서 시술 날짜를 잡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 먼저 확인하실 것은 서류가 아니라 그 기관이 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이면 앞의 조건이 처음부터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조건, 혼인 확인
환자가 준비하는 것은 혼인관계 확인 서류입니다. 전산으로 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사실혼이면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그 확인은 매 시술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때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이유
의뢰서가 있으면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고환조직 정자채취가 필요해 다른 기관 비뇨기과로 보낼 때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보조생식술 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 없이 받으면 시술비는 비급여가 되고 함께 든 비용만 급여로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가 내는 그 지원결정통지서는 건강보험이 발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다른 제도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가 다음 차례입니다.
난임 시술 급여기준은 고시가 바뀌면 값도 함께 움직입니다. 개정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다른 제도다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근거이고 보험자인 공단이 주체인 법정 급여라 전국이 같습니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가 근거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입니다.
대상 요건도 갈립니다. 지원사업 쪽에는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이 있고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급여 쪽에는 부부 모두가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니 이 대목이 두 제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같은 항목을 두 제도가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조건 | 건강보험 급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
| 근거 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4조와 그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시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 주체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법정 급여라 전국이 같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이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적은 재량 사업입니다 |
| 혼인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부부 |
| 국적·주민등록 | 따로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으로 봅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 가입 |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쓴 비용만 급여합니다 | 부부 모두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난임 진단 | 고시가 정해 둔 적응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지침이 정한 난임진단서를 냅니다. 법령에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
| 신청 시점 |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공단에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환자가 공단에 직접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뒤에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하고, 시술이 끝난 뒤의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 횟수 | 급여로 인정하는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 지원하는 횟수도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같은 숫자입니다 |
-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앞뒤로 이어집니다 — 건강보험이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지원사업이 그러고도 남는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 사실혼은 두 제도가 맞물립니다 — 건강보험 쪽이 사실혼을 확인하는 수단이 지원사업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쪽 확인도 함께 막힙니다.
- 지원 금액과 기간은 이 글에 값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 지원 금액, 지원율, 통지서 유효기간,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마다 다르고 지침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모자보건법 현행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09-11입니다.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뒤에 발생한 시술비용에만 적용되고 시술이 끝난 뒤의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받은 통지서를 인정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는 앞뒤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이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지원사업이 그러고도 남는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세 항목을 지원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어디서 받나
난임진단서는 법령에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지원사업 지침이 정한 서식이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것을 냅니다. 우리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난임 관련 서식을 전수로 훑어 보니 법령 서식은 전부 의료기관 지정과 변경 계열이었고 환자가 내는 서식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
법 문장 자체가 재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것 자체가 규정의 구조입니다.
동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우리 지역 안내를 따로 찾아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통지서 유효기간,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신청과 통지서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볼 곳이 정해집니다.
사실혼 부부는 두 제도가 맞물립니다
한 군데에서 두 제도가 만납니다. 급여 쪽이 사실혼을 확인하는 수단이 지원사업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쪽 확인도 함께 막힙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아직 예전 기준이 함께 나옵니다. 두 답이 나란히 떠 있을 때 어느 쪽이 지금 값일까요.
난임 시술 건강보험 2026, 바뀐 점과 아직 도는 값
난임 지원 바뀐 점은 횟수가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2024년 11월 1일에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부부당으로 세던 횟수를 그날부터 출산당으로 세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 조건이 삭제된 것입니다. 총 횟수 자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이미 같은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같은 고시는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2024년 11월 1일 이후 발령된 개정문을 전수로 열어 난임 관련 낱말을 찾아 보니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을 다시 고친 회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고시 번호와 이 항목이 마지막으로 바뀐 날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2026, 아직 옛 값을 싣고 있는 페이지
확인일 기준으로 옛 판을 싣고 있는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일인 2026년 9월 1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 시술 급여안내」는 급여 인정 횟수와 연령 관련 서술을 개정 전 문언 그대로 싣고 있었고 표 제목도 2017년 시행 기준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현행 고시는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인공수정 5회이고, 요양급여 대상자 칸에 연령 항목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안내가 다 옛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 다른 안내 넷은 확인일 기준으로 모두 현행 문언이었습니다. 심사평가원 두 곳, 법제처 생활법령, 공공보건포털이 그렇습니다. 낡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열어 본 두 페이지이고, 그 범위를 넘겨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검색 결과에서 두 답을 만나면 그 페이지의 게시 시점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도 값과 페이지 관찰은 붙는 날짜가 다릅니다. 제도 값에는 그 값을 정한 고시의 시행일이 붙고, 어느 페이지가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에는 그 페이지를 연 확인일이 붙습니다. 조문 층마다 시행일이 다르고 페이지는 언제든 고쳐지므로 두 날짜는 한 칸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어느 페이지가 무엇을 싣고 있었고 현행 고시는 무엇을 적는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페이지 | 확인일에 싣고 있던 것 | 현행 고시·질의응답이 적는 것 | 확인일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 시술 급여안내」 | 확인일인 2026년 9월 11일에 이 페이지는 급여인정 횟수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적고 있었고, 표 제목도 2017년 시행 기준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삭제된 연령 기준(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년 11월 1일 시행)는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적고, 요양급여 대상자 칸에 연령 항목을 두지 않습니다 | 2026-09-11 |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1년 게시) | 확인일인 2026년 9월 11일에도 2021년 11월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 여성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갈리던 구분과 그 시점의 시술 종류별 횟수 구성을 싣고 있었습니다. 연령으로 갈리던 줄은 삭제된 기준(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입니다 | 연령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제외합니다),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입니다 | 2026-09-11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확인일인 2026년 9월 11일에 이 페이지는 현행 문언과 변경 전 문언을 나란히 싣고 있었습니다. 게시일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 적혀 있는 문언이 현행 고시와 같습니다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이고 대상자 칸에 연령 항목이 없습니다 | 2026-09-11 |
- 그 페이지에도 아직 맞는 값이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가 포함된다는 것,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가 제외된다는 것, 잔여배아를 동결·보관하는 비용이 비급여라는 것은 현행 고시와 같습니다. 통째로 버릴 페이지가 아닙니다.
- 나머지 기관 안내는 현행이었습니다 — 심사평가원 두 곳,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소 안내는 확인일 기준으로 모두 현행 문언이었습니다.
- 이 표의 전제는 확인일입니다 — 웹 페이지는 언제든 고쳐질 수 있어서, 확인일이 지나면 이 표의 첫 열과 둘째 열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 설명문만 갱신이 안 된 자리도 있습니다 — 한 보건소 안내는 지원내용 표의 설명문에 옛 연령 구분이 남아 있으나 실제 금액 칸은 연령 구분 없이 하나였습니다. 값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설명문만 남은 경우입니다.
난임 시술 급여 기준을 어디서 확인하나
확인할 곳이 목적마다 다릅니다. 급여기준 원문, 지정 의료기관 명단, 지원 신청 창구가 각각 다른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다 보려고 하면 어느 쪽이든 옛 값을 만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보는지를 목적별로 모았습니다.
| 무엇을 | 어디에서 | 비고 |
|---|---|---|
| 급여기준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항목입니다. 현행 문언과 변경 전 문언을 나란히 실어 두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화면에서 보입니다 |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 정보」 | 항목 목록에 난임시술이 있습니다. 명단을 파일로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정보 메뉴의 현황 게시판을 함께 봅니다 |
| 지원 신청·지원결정통지서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과 통지서 발급·출력을 여기서 합니다.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끝난 시술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지역마다 다른 것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금액, 유효기간, 추가지원처럼 지역마다 갈리는 항목은 이 글에 값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조문 시행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앞으로인 판이 함께 뜨므로 시행일을 확인하고 엽니다 |
- 온라인 신청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정부24에도 신청 경로가 있으나 확인일인 2026년 9월 11일에는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중단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 사실혼은 첫 신청을 방문으로 합니다 —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안내가 못박고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기준일을 함께 봅니다 — 명단 파일이 올라온 게시물의 작성일과 명단 자체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게시물 제목에 적힌 기준일을 먼저 보고 내려받습니다.
- 지정기관이 몇 곳인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소 수가 게시물 본문이 아니라 첨부파일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최신 고시 번호와 그 항목이 바뀐 날은 다릅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고시 자체는 더 최신판이 있지만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의 문언은 2024년 11월 1일자 그대로입니다. 개정문은 그 회차에 고친 란만 담기 때문에 최신 번호만 보고 이 항목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두 기관의 시행일 표기가 달라 보이는데 둘 다 맞습니다
원문을 열어야 보이는 조건어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개정의 근거 고시는 목록에 다른 날짜로 뜨는데 부칙에 보조생식술 관련 개정규정만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시 전체의 시행일을 적고 다른 쪽은 그 항목의 시행일을 적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값을 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려 하면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거가 법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그 바깥에 급여가 아닌 별도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기준을 직접 확인할 때 걸리는 대목
난임 시술 급여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조문이 세 층으로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별표 2가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가 세부사항을 고시에 맡깁니다. 부담률을 정하는 조문과 대상·적응증·횟수를 정하는 조문이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법률 본문을 열어 보면 난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은 출산 등이라는 큰 그릇과 부담률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만 정하고 난임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첫 칸은 시행령 별표였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부터 찾으면 오래 헤매게 됩니다.
난임 시술 급여 기준, 정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
세 기관이 하는 일이 조문으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급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보험자인 공단이 자격과 대상자 등록을 확인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을지가 질문마다 달라집니다. 기준 자체는 고시를 보고, 자격과 등록은 보험자 쪽에, 청구와 심사는 심사기관 쪽입니다. 본인 질문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급여가 아닌 별도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이 정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인데 치료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급여가 아니라 별도 지원이고 시행규칙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술비의 일부를 청구하게 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만나는 칸은 부정이 두 겹입니다
시행령은 본인부담상한액 총액을 계산할 때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을 따로 이름 붙여 갈라 놓았습니다. 다만 그 칸은 더하지 않는다는 문장 안에 제외한다는 단서가 다시 들어가는 구조라 부정이 두 겹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액이 산입되는지 아닌지는 이 칸 하나만 읽어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1차 자료로는 값이 확인되지 않는 항목
아래 값들은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의 현행 통합 전문은 행정규칙 본문이 개정문만 싣는 구조라 열지 못했고 지원사업 지침 원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 통지서 유효기간, 지자체 추가지원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난임시술 지정기관 개소 수는 게시물 본문이 아니라 첨부파일 안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은 같은 페이지 안에서 서술이 갈리는데, 현행 대상 요건 목록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그 페이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인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는 민법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를 요양급여 대상자로 두고 있고 심사평가원 질의응답도 사실혼 부부에게 법률혼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합니다. 대상자 범위와 인정 범위, 적응증, 횟수가 모두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확인 방법입니다.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로 확인하고 그 확인을 매 시술 차수를 시작할 때마다 받습니다(확인일 2026-09-11).
Q2. 남편이 건강보험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자격이 없는 쪽의 비용만 빠집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부터 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답하고 남편이 급여 정지 상태라면 남편의 시술비용이 급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여성의 시술은 그대로 급여입니다. 즉 급여 쪽에는 부부 둘 다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므로 제도가 다릅니다(확인일 2026-09-11).
Q3. 재혼하면 난임 시술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재혼하였다면 급여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고 답합니다. 혼인 형태가 바뀌는 다른 경우도 같은 자료에 함께 있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바뀐 경우라면 앞서 사실혼으로 쓴 횟수까지 더해서 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비어 있던 동안 받은 시술은 반대로 세지 않습니다. 세 경우가 방향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확인일 2026-09-11).
Q4. 둘째를 가지려는데 횟수가 다시 생기나요?
출산 후 다시 시술하는 경우라면 다시 생깁니다. 현행 고시가 급여 인정 횟수를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정하고 있고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출산 후 재시행 시 그 횟수가 다시 적용된다고 답합니다. 앞선 임신이 보조생식술로 이루어졌든 자연임신이었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산도 포함되며, 같은 자료가 각주에서 사산을 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로 정의합니다(확인일 2026-09-11).
Q5. 공난포만 나왔는데 횟수가 차감되나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공난포만 채취되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같은 자료가 공난포를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면서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인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숙·비정상 난자 쪽 예외는 2024년 2월 1일 난자채취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실제로 차감되었는지는 진료한 요양기관이 청구하고 심사기관이 심사하면서 정해지므로 진료받은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확인일 2026-09-11).
Q6. 난자채취 전에 중단했는데 횟수를 쓴 건가요?
세지 않습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난자채취 전에 중단된 경우 급여횟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 회차에 받은 진료는 그대로 급여로 처리되므로 중단했다는 이유로 진료비가 비급여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횟수가 깎이는 시점은 시술마다 다릅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난자채취를 실시한 때, 동결배아는 해동을 실시한 때, 인공수정은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을 실시한 때입니다(확인일 2026-09-11).
Q7.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30%인가요?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인 경우 현행 통상적인 외래 본인부담을 적용한다고 답합니다. 입원한 경우에는 시술행위를 포함해 통상적인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 즉 이 자격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라는 값 자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30%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난임 진료에 대해 정한 값이라 자격이 다르면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집니다(확인일 2026-09-11).
Q8.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비율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금액이 다릅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종별과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고 답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에 30%를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상급종합병원이라서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찰료 한 항목이 그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진찰료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당 기관 원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확인일 2026-09-11).
Q9. 다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를 받아도 되나요?
그 병원이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시술받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추적 초음파를 받은 경우, 그 병원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면 급여이되 그 기관의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지정기관이 아니면 비급여라고 답합니다. 같은 검사인데 기관의 지정 여부가 결과를 바꾸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받기 전에 그 기관이 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일 2026-09-11).
Q10. 횟수를 다 쓰면 전부 비급여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인정 횟수를 넘긴 회차의 시술행위료는 비급여이고 그 밖에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마취료와 약제비 등은 급여로 적용된다고 답합니다. 다만 그때 적용되는 비율은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30%가 아니라 그 기관의 종별 본인부담률입니다. 한쪽만 초과한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수정 횟수는 넘겼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진료기간은 모두 급여로 적용합니다(확인일 2026-09-11).
Q11. 배아를 얼려 두는 비용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머리 문장이 기준 이외에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을 비급여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급여 횟수가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 항목은 비급여입니다. 같은 계열로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도 비급여로 답변돼 있습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배아동결비를 지원 범위에 넣고 있어 제도가 다르므로 그쪽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확인일 2026-09-11).
Q12. 난임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를 지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령에 실린 서식이 아니라 지원사업 지침이 정한 서식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난임 관련 서식은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변경신고서처럼 기관용 문서뿐입니다. 그래서 발급받을 곳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진료받는 지정 의료기관입니다(확인일 2026-09-11).
Q13.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안내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연휴라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받은 통지서를 인정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이 통지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두 제도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확인일 2026-09-11).
Q14. 난임시술 지정 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찾습니다. 그 페이지의 항목 목록에 난임시술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 형태의 명단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 메뉴에 있는 현황 게시판을 함께 엽니다. 이때 게시물 작성일과 명단 자체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제목에 적힌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시술은 급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확인은 비용을 가르는 조건입니다(확인일 2026-09-11).
Q15. 검색하면 나오는 나이 기준은 왜 아직 나오나요?
확인일 기준으로 옛 판을 그대로 싣고 있는 안내 페이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시는 요양급여 대상자 칸에 연령 항목을 두지 않고 그 항목이 삭제됐다는 사실은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 칸에 삭제 표기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 고시 파일 안에도 대비표의 현행(구) 칸이 함께 실려 있어서 파일에서 옛 문구를 검색하면 그 칸이 잡힙니다. 문자열이 있다는 것만으로 현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확인일 2026-09-11).
Q16. 지자체마다 난임 지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원 여부와 내용이 지역마다 갈리는 것이 규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과 유효기간, 추가지원 항목은 이 글에 값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법정 급여라 이 부분과 달리 전국이 같습니다(확인일 2026-09-11).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대목이 있으셨다면, 그 자리는 대개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도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1
안내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