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하루 섭취량 400mg, 커피 몇 잔일까

사진: Scott Platt / Pexels

성인 하루 커피 4잔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보도자료 제목에 그대로 건 말이고, 그때 잡은 한 잔은 커피전문점 커피 400mL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같은 기관이 낸 정보그림은 똑같은 132㎎에 전문점커피 250㎖를 붙여 놓았습니다. 잔 수를 기관이 직접 환산해 발표한 것은 사실이고, 자료마다 갈리는 것은 그 한 잔의 크기입니다. 기준값은 성인 400mg 이하이고 법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관리되는데, 이 글은 그 숫자가 적힌 자리와 우리가 마신 한 잔이 몇 mg인지 인쇄돼 있는 자리를 함께 봅니다.

Table of Contents

카페인 하루 섭취량 400mg은 누가 정한 값인가

이 숫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값입니다. 성인은 400mg 이하이고 임산부는 300mg 이하입니다. 어린이‧청소년만 단위가 달라서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출처는 2015년 6월 30일 보도자료입니다. 그 뒤 개정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2021년 정보그림과 2024년 공공기관 발간물이 같은 값을 다시 싣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3). 그러니 최근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 붙을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 이 값의 정식 이름입니다

커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한·허용량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5년·2017년·2021년 세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상한·상한섭취량·허용량이라는 낱말이 카페인에 붙어 쓰인 자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세 자료가 공통으로 쓰는 낱말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하나입니다.

이 차이는 말버릇이 아닙니다. 상한섭취량은 국가가 영양소마다 값을 매길 때 쓰는 항목 이름인데,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값을 정한 영양소 41종 안에 카페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영양소로 관리되는 성분이 아니어서 그 표에 자기 칸이 없고, 그래서 그 표의 용어도 붙지 않습니다.

성인 400mg 이하와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대상별로 값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셋째 열은 값의 크기가 아니라 단위의 성격을 적은 자리입니다.

대상 원문 표기 단위 성격
성인 400mg 이하 정액
임산부 300mg 이하 정액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 체중 비례
  • 출처와 기준 시점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5-06-30)의 표기입니다.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08-13).
  • 어린이‧청소년 값만 단위가 다릅니다 — 체중 1kg마다 곱하는 값이고, 앞의 두 줄처럼 정해진 총량이 아닙니다.
  • 표기가 자료마다 흔들립니다 — 같은 값인데 어순, 띄어쓰기, 기호(㎎), 「이하」가 붙었는지가 판본마다 다릅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기준을 성인, 임산부, 어린이·청소년 세 줄로 쌓은 도식으로, 앞의 두 줄은 값 자리가 정해진 한 값이라는 초록 막대 하나인데 어린이·청소년 줄만 그 막대 뒤에 곱셈 기호와 점선 빈 칸이 더 붙어 체중 1kg당이라고 적혀 있다

이 세 줄이 한 문장으로 실린 자리가 2015년 보도자료의 각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우리나라 카페인 섭취 안전한 수준 –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 -」 (2015-06-30 · 확인일 2026-08-13)

※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

같은 값인데 자료마다 적힌 모양이 네 가지입니다

2017년 홍보물은 어린이‧청소년을 맨 앞에 놓고 성인을 뒤로 돌렸습니다. 2021년 정보그림은 밀리그램을 ㎎ 기호로 쓰고 대상도 「어린이」로만 표기해서 청소년이 빠져 있습니다. 2012년 보도자료는 「이하」 없이 캐나다 값과 묶어 적었고, 무엇보다 이 값을 「일일 섭취권장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 표기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으로 바뀌었으니, 검색창에서 흔히 쓰는 「권장량」이라는 말은 기관 자신의 옛 표기에서 흘러나온 셈입니다.

이 값을 부르는 제도 이름은 인체노출안전기준입니다

값에는 이름이 둘 붙어 있습니다. 겉에 인쇄되는 이름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고, 제도 안에서 이 값이 속한 갈래의 이름이 「인체노출안전기준」입니다.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다만 이 제도 이름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발간물이 식약처 값을 옮기면서 붙여 둔 표기에서만 확인됩니다. 값 자체는 1차 출처 쪽에서, 제도 이름은 이 발간물 쪽에서 나옵니다. 그 발간물은 성인·임산부 값에서 이하라는 말을 빼고 옮겼는데, 1차 출처 쪽 표기는 「300mg 이하」 형태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딘가 법조문에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 본문에서 「권고량」을 찾으면 결과가 0건입니다.

카페인 400mg과 법이 정한 카페인 숫자

「권고량」·「섭취권고량」·「일일섭취권고량」 세 낱말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0건, 훈령·예규·고시에서도 0건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카페인을 놓아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가 카페인에 대해 정한 숫자는 따로 있고,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포장된 액체 식품에 표시를 붙이는 기준선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이고, 탄산음료를 만들 때 첨가물로 넣을 수 있는 사용기준이 따로 있으며, 학교 판매 제한을 어긴 판매자에게 붙는 과태료가 30만원 이하입니다.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법령 본문에서 찾은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검색에 낱말을 하나씩 넣어 본 결과입니다. 맨 아래 줄은 검색기가 제대로 도는지 보려고 넣은 검산 행입니다.

검색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확인일
권고량 0건 0건 2026-08-13
섭취권고량 0건 0건 2026-08-13
일일섭취권고량 0건 0건 2026-08-13
일일섭취 14건 55건 2026-08-13
카페인 10건 25건 2026-08-13
과라나 (검산) 5,494건 7,187건 2026-08-13
  • 검산 행을 읽는 법 — 「과라나」가 5,494건·7,187건으로 걸리는 느슨한 매칭에서도 「권고량」은 0건입니다. 검색이 안 된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 그럼 이 값은 무엇인가 — 제도상 이름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고,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확인일 2026-08-13).
  • 법이 정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 포장된 액체 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선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입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4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2026-08-13).
  • 벌칙이 붙는 자리도 있습니다 —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의 판매 제한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이고,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 2] · 확인일 2026-08-13).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가리키는 권고량, 섭취권고량, 일일섭취권고량 세 낱말이 점선 칩으로 놓이고 각 칩에서 아래를 향한 삼각 화살표가 0건이라고 크게 적힌 상자로 내려가며, 그 아래 칸에 법이 정한 카페인 숫자는 1mL당 0.15mg이라고 적혀 있는 도식

0건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검색기 쪽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과라나를 같은 방식으로 넣어 봤더니 훈령·예규·고시에서만 7,187건이 걸렸습니다. 낱말이 잘게 쪼개져 걸리는 느슨한 검색인데도 「권고량」이 0건이니, 검색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열이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카페인 표시 기준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입니다

법이 카페인에 매긴 숫자 중에 우리가 제품에서 실제로 만나는 값이 이것입니다. 포장된 액체 식품에 카페인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들어 있으면,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표시면은 상표나 로고가 인쇄돼 있어 살 때 보통 보이는 면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확인일 2026-08-13). 다만 액체 식품에 걸리는 기준선이고, 씹어 먹는 고체 식품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그 조건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별개인 카페인 사용량 제한

표시는 얼마 이상이면 알리라는 규칙이지 얼마까지만 넣으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카페인의 양 자체가 제한되는 자리는 한 곳뿐입니다. 탄산음료를 만들 때 카페인을 식품첨가물로 넣는 경우에 0.015%까지 쓸 수 있고,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원래 들어 있는 원료에는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는 식약처 홍보물(2017)의 각주 두 줄이고, 이 값을 정한 고시의 조문 원문은 별표·첨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법이 다루는 것은 커피에 든 카페인의 양이 아니라 포장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법이 정한 숫자는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이고, 검색창에서 우리가 치는 숫자는 400mg입니다. 그러면 400mg을 커피 잔 수로 바꿔 발표한 자리는 어디이고, 그때의 한 잔은 300mL와 400mL, 250mL 중 어느 쪽일까요.

커피 하루 몇 잔인가, 기관이 직접 환산한 네 자리

기관이 400mg을 잔으로 바꿔 발표한 자리는 넷입니다. 2012년 발표는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을 300mL·평균 123mg으로 잡고 커피전문점 커피 3.3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보도자료는 제목에 「성인 하루 커피 4잔」을 걸었고, 그때의 한 잔은 커피전문점 커피 400mL·132.0mg입니다.

이듬해 정보그림도 잔 수는 그대로 「하루 커피 4잔」인데, 매여 있는 기준이 전문점커피 250㎖·132㎎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발표는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이라고만 하고 용량 표기를 아예 붙이지 않았습니다.

넷 다 원문에 그대로 있는 문언입니다. 어느 하나가 옛 값이라 폐기됐다거나 기관이 말을 바꿨다는 서술은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넷이 각각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일입니다.

하루 커피 4잔이 나온 자리는 2020년과 2021년입니다

셋째 열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잔 수만 옮기고 그 열을 떼면 같은 「4잔」이 다른 양이 됩니다.

자료·연도 원문 잔 수 그 환산이 매여 있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2-10-11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성인 400mg · 1회 제공량 300mL · 평균 123mg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2-10-11 (중·고등학생)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중·고등학생 몸무게 50kg · 125mg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06-30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 · 원문에 용량 표기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03-18 하루 커피 4잔 커피전문점 커피 400mL · 132.0mg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정보그림, 2021-01-21 하루 커피 4잔 전문점커피 250㎖ · 132㎎
  • 세 번째 줄에는 용량이 없습니다 — 원문이 「커피침출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두 번째 줄은 중·고등학생 자료입니다 — 몸무게 50kg를 기준으로 환산한 125mg에 매인 값이라, 성인 이야기로 옮기면 사실이 틀어집니다.
  • 잔 수는 전부 기관이 원문에 적어 둔 값입니다 — 400을 132로 나누는 식으로 새로 만든 값이 아닙니다.
커피 하루 몇 잔인지 잔으로 옮긴 자리를 네 줄로 늘어놓은 가로 도식으로, 300mL와 400mL와 250mL 줄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잔이 점선 끝에 그려져 있고 커피침출액이라고만 적힌 줄에는 잔 대신 점선 빈 칸이 놓여 있다

표의 네 번째 줄이 나온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보도자료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입니다. 제목에 걸린 잔 수와 본문 표의 400mL가 한 페이지 안에 있어서, 잔과 용량을 떼어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커피 한 잔 카페인을 300mL로 잡은 2012년의 3.3잔

가장 이른 환산이 2012년 발표의 3.3잔입니다. 이때 잡은 한 잔은 1회 제공량 300mL이고 카페인은 평균 123mg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걸리는 것은 소수점입니다. 3.3잔은 기관이 직접 계산해 원문에 실은 값입니다. 반대로 400을 132로 나눠 만든 잔 수는 어느 원문에도 없는 값입니다.

청소년 카페인 섭취는 몸무게 50kg 기준으로 환산돼 있습니다

같은 2012년 표에는 중·고등학생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무게 50kg에 해당하는 값 125mg을 기준으로 잡고, 커피전문점 커피 1잔이라고 환산해 두었습니다. 이 줄은 성인 줄과 값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른 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한 잔」이라는 문장을 성인 이야기로 옮기면 사실이 어긋납니다. 몸무게 50kg이라는 조건과 125mg이라는 환산값이 그 문장에 같이 붙어 있어야 말이 성립합니다.

넷을 나란히 놓으면 3.3잔과 4잔이 같은 기관의 발표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숫자가 300mL와 400mL, 250mL입니다.

커피 몇 잔의 한 잔은 몇 mL인가

같은 132mg에 400mL와 250mL가 둘 다 붙어 있습니다. 2020년 보도자료와 질병관리청 페이지는 400mL 기준 132mg이고, 2021년 정보그림과 2026년 비교공감 제2026-8호는 250mL 기준 132mg입니다. 2012년 자료만 값 자체가 달라서 300mL 기준 평균 123mg입니다.

그러니 「한 잔이 132mg」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400mL를 한 잔으로 볼 때와 250mL를 한 잔으로 볼 때, 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농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점 커피 카페인 132mg에 붙은 기준 용량

다섯 줄을 값과 기준 용량으로 갈라 놓으면 이렇습니다. 셋째 열이 비어 보이는 줄은 없습니다.

자료·연도 기준 용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 2020-03-18 커피전문점 커피 132.0mg 400mL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카페인 섭취 가이드라인 인용), 업데이트 2026-06-02 전문점 커피 132mg 400mL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정보그림, 2021-01-21 전문점커피 132㎎ 250㎖
한국소비자원 비교공감 제2026-8호, 2026-05-28 아메리카노 1잔 132mg 250mL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2-10-11 커피전문점 커피 평균 123mg 300mL
  • 「아메리카노」는 네 번째 줄 자료의 표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분류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자기 기준값의 출처를 위 세 번째 줄(2021년 정보그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어느 쪽도 덜 확실한 값이 아닙니다 — 400mL 계열 2건과 250mL 계열 2건이 모두 원문 대조를 마친 기관 자료입니다.
  • 다섯 번째 줄만 값이 다릅니다 — 2012년 조사의 평균 123mg이고, 기준 용량도 300mL입니다.
커피 몇 잔의 그 한 잔을 다룬 카드로, 132mg이라고 크게 적힌 상자 하나에서 선이 두 갈래로 갈라져 400mL 기준과 250mL 기준 두 상자로 내려가고 아래에 기준 용량은 자료마다 다릅니다라고 적혀 있다

둘 중 하나를 「참고값」으로 낮춰 적으면 표가 훨씬 단정해집니다. 그런데 400mL 쪽 두 건과 250mL 쪽 두 건을 양쪽 다 원문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근거는 원문 안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서 갈린 커피 한 잔 카페인

기준 용량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잔에 담기는 양 자체가 갈립니다. 소비자원이 2026년에 조사한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 밀크티 6개)에서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시험 대상 음료 1잔의 내용량은 276 ~ 410mL였습니다.

원문은 이 폭을 성인 기준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45 ~ 172mg이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 ~ 43% 수준」이라는 문장입니다. 다만 내용량은 동일 브랜드·제품 내에서 차이가 있어 일정한 맛과 양을 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함께 짚었습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배너로,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의 1잔당 카페인이 45에서 172mg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 실과 태그가 달린 티백이 옅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이 조사의 원문은 한국소비자원 비교공감 제2026-8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순위보다 눈에 남는 것은 한 잔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흔들리는가입니다.

원문이 편차의 이유를 적어 둔 문장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2012년 보도자료가 한 문장으로 짚어 두었습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료커피(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장입니다. 「판단된다」는 유보가 원문에 붙어 있으니 그대로 둡니다.

원료 단계의 폭도 공공 기록에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2026 발표는 커피콩의 카페인을 10~30mg/g으로 적었습니다. 원두 자체가 g당 3배 폭인 셈인데, 이건 원료 기준이라 잔에 든 양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실측표를 펼치면 같은 조사 안에서 한 잔의 내용량이 276 ~ 410mL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잔이 아니라 음료 종류로 물어야 값이 서는데, 표는 음료마다 1회 제공량을 먼저 정해 두고 그 옆에 mg을 붙여 놓았습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과 음료별 1회 제공량 함량

기관이 낸 값은 언제나 용량과 짝을 이뤄 나옵니다. 커피음료는 250 mL에 103 mg, 에너지음료는 250 mL에 80 mg, 전문점 커피는 400 mL에 132 mg입니다. 녹차는 티백 한 개에 22 mg, 커피믹스는 분말 12 g에 56 mg, 커피우유는 200 mL에 47 mg입니다.

여섯 줄을 훑으면 전문점 커피 132 mg과 커피우유 47 mg이 2.8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커피 4잔」이라는 말은 전문점 커피 400 mL를 한 잔으로 봤을 때의 4잔이지 아무 커피나 네 잔이 아닙니다. 이 한정이 빠지면 같은 문장이 다른 양을 가리키게 됩니다.

음료별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과 붙어 있습니다

행 순서는 원문이 나열한 순서 그대로입니다. mg이 많은 순으로 정렬하지 않은 이유는 표 아래 첫 불릿에 있습니다.

음료(자료의 분류명) 1회 제공량 카페인
커피음료 250 mL 103 mg
에너지음료 250 mL 80 mg
전문점 커피 400 mL 132 mg
녹차 티백 한 개 (원문에 mL 표기 없음) 22 mg
커피믹스 12 g (분말 무게 기준) 56 mg
커피우유 200 mL 47 mg
  • 행 순서는 자료의 나열 순서 — mg이 많은 순으로 정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1mL당으로 바꾸면 순위가 뒤집힌다고 원문이 적어 두었습니다.
  • 커피믹스는 분말 12 g 기준 — 무게 기준이라 mL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른 자료는 같은 커피믹스를 250㎖로 적고 있습니다.
  • 녹차 행에는 용량이 없습니다 — 원문이 「티백 한 개」라고만 적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옮긴 식품의약품안전처 「카페인 섭취 가이드라인」이고, 페이지 업데이트는 2026-06-02입니다(확인일 2026-08-13).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셀 때 쓰는 음료 여섯 종을 두 줄로 늘어놓은 카드로, 커피음료 250mL 103mg, 에너지음료 250mL 80mg, 전문점 커피 400mL 132mg, 녹차 티백 한 개 22mg, 커피믹스 12g 56mg, 커피우유 200mL 47mg처럼 값마다 1회 제공량이 앞에 붙어 있다

이 여섯 줄이 실린 곳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청소년 대상 페이지입니다. 값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서 왔고, 그 페이지가 옮겨 실은 형태입니다.

커피믹스 카페인과 커피우유 카페인이 갈리는 단위

커피믹스 줄은 1회 제공량이 mL가 아니라 분말 12 g이어서, 몇 mL를 마셨는지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커피우유는 200 mL에 47 mg이라 잔으로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커피믹스는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두 기관 발표가 한 번 부딪힙니다. 커피믹스를 한쪽은 12 g으로, 다른 쪽은 250㎖로 놓고 56 mg을 붙입니다. 무게 기준과 부피 기준이라 두 표를 겹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음료 카페인과 커피믹스를 1mL당으로 재면 달라집니다

2012년 발표에는 1mL당 평균 함량을 따로 실은 문단이 있습니다. 조제커피, 곧 커피믹스가 1mL당 8.13mg으로 가장 높고, 에너지음료는 1mL당 0.43mg, 커피전문점 커피는 1mL당 0.42mg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의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보면 조제커피가 48mg으로 뒤쪽에 놓입니다.

같은 제품이 재는 잣대에 따라 맨 앞과 뒤쪽을 오갑니다. 원문이 순위가 뒤집힌다고 먼저 밝혀 둔 자리에서 「카페인이 가장 많은 음료」를 고르면, 그 순간 원문이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배너로, 조제커피라는 한 제품에 1mL당 8.13mg과 1회 제공량 48mg이라는 두 기준의 값이 나란히 적혀 있고 오른쪽에 커피 스틱 포장이 옅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물에 타서 먹는 제품에서 두 값이 갈리는 이유

원문이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의 1mL당 카페인 함량이 다른 제품군보다 높은 반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해당 제품이 물에 타서(희석해서) 먹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는 문장입니다. 진한 분말을 물에 풀어 한 잔을 만드니 농도와 총량이 반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커피믹스의 1회 제공량은 분말 12 g이라 mL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마신 한 잔이 몇 mg인지는 어디를 봐야 나올까요.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세는 자리, 총카페인 함량 표시

제품에 인쇄된 숫자가 그 자리입니다. 포장된 액체 식품은 카페인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이면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확인일 2026-08-13).

커피전문점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영업자에게 메뉴 등에 표시하거나 안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은 권고입니다. 잔 수는 발표마다 갈렸지만, 포장에 인쇄되는 숫자는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에도 허용오차가 붙습니다.

총카페인 함량이 어디에 표시되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표시 대상과 문구, 원문이 쓴 의무 표현이 한 줄씩 갈립니다. 셋째 열의 문언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표시되나 원문의 의무 표현과 시행
포장된 액체 식품등 —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법 제4조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2 “표시할 것” · 2026년 1월 1일 시행 · 시행 중(확인일 2026-08-13)
포장된 고체 식품등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법 제4조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2 “표시할 것” · 2026년 1월 1일 시행 · 시행 중(확인일 2026-08-13)
커피전문점 등 조리식품 —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영업자 메뉴 등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고시 원문 “적극 노력해야 한다”(권고) · 시행일은 기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08-13)
  • 고체 식품은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에만 걸립니다 — 모든 과자와 젤리가 아닙니다.
  •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매대에 두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다 표시돼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확인일 2026-08-13).
  • 소규모 카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곳에 걸리는 권고입니다.
  • 매장에 리플릿·포스터를 비치하면 메뉴 등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표시가 어디에 붙는지 보여주는 도해로, 상표가 인쇄돼 보통 보이는 면인 주표시면에 이 표시가 붙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액체 식품이라고 적힌 칩이 놓이고, 그 아래 상표 없는 캔 하나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이라는 표시 칸 두 개가 얹혀 있으며, 맨 아래 가로선 밑에 1mL당 0.15mg 이상이면 붙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표시 대상과 문구, 허용오차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는 자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아래 허용오차 조문도 같은 별표의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시는 점포 100개 이상에 걸립니다

업계 안내문에는 이 표시가 「하여야 합니다」로 적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원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적극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대상도 전부가 아니라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영업자입니다.

표시 방법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매장에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별도 인쇄물을 비치하면 메뉴 등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숫자가 안 보이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애초에 대상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된 숫자에 붙는 허용오차, 커피·다류는 120퍼센트 미만

다만 표시된 숫자에는 허용오차가 붙습니다. 원칙은 표시값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인데, 커피와 다류,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은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조리식품 쪽 고시도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를 120퍼센트 미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표시값과 실제값이 갈리는 일은 다른 성분에서도 보고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6일에 낸 실태조사에서 멜라토닌이 든 식품의 표시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 30개는 전부 일반식품이었고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33%·50%였습니다.

즉 포장에 인쇄된 숫자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관리되는 값이지 그날 그 잔의 측정치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숫자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잔 수 환산과 달리 대상 제품이 정해져 있고,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4호 다목 (총리령 제2004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2026-08-13)

다.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표시에 붙는 허용오차 카드로, 표시된 값 막대는 점선 기준선에서 끝나는데 실제 값 막대는 그 선을 넘어 더 길게 그려져 있고, 아래에 커피·다류 120퍼센트 미만 배지와 다른 식품은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라는 줄이 놓여 있다

과라나 고체식품 표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표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액체 식품만 대상이었는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이 더해졌습니다. 캔디류와 젤리, 추잉껌, 초콜릿, 기타 가공식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과라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한정어를 떼면 사실이 어긋납니다. 모든 과자가 아니라 과라나를 원재료로 쓴 고체 식품입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되므로, 매대에는 표시가 붙은 세대와 붙지 않은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표시된 숫자가 그날 그 잔의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커피·다류는 표시값의 120퍼센트 미만까지 벌어져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표시가 붙었는지 여부는 다른 제도에서 아예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카페인 400mg과 다른 기준입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성분이 얼마나 센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이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입니다. 표시가 붙었으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고, 안 붙었으면 아닙니다.

정의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 앞의 표시 기준선이 그대로 이 제도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표시가 붙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어긴 판매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400mg은 이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성분이 아니라 표시로 정해집니다

정의와 두 장소, 벌칙이 원문 문언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셋째 열이 누구에게 걸리나인 이유는 조문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 원문 문언 누구에게 걸리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정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제도가 대상을 고르는 방식 — 표시 대상선은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학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판매하는 자 (기속 · 초·중·고·특수학교)
우수판매업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 (재량 ·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자 — 1차 10 · 2차 20 · 3차 이상 30(만원) · 감경 규정 있음
  • 둘째 줄과 셋째 줄은 같은 조문의 다른 문언입니다 — 본문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단서가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이고 학교만 의무입니다.
  • 「학교」의 범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과 대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표시 대상이 아닌 음료 — 이 금지는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걸립니다. 「학교에서 카페인 음료를 못 판다」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 과태료의 대상과 기준 — 판매자에게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의 금액은 1차 10·2차 20·3차 이상 30(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현행 2026-05-12 시행 · 확인일 2026-08-13).
카페인 하루 섭취량과 별개인 고카페인 함유 식품 도해로, 1mL당 0.15mg 이상 칸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칸으로, 다시 학교 건물 그림이 놓인 학교에서는 금지하여야 한다 칸으로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다

학교 고카페인 판매 금지는 「금지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힘의 세기가 두 단계로 갈립니다. 본문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를 묶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로 두고, 단서가 학교만 떼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못박습니다. 앞은 재량이고 뒤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의 대상은 카페인이 든 음료가 아니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입니다. 표시 대상선에 못 미치는 음료는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수판매업소 쪽은 한 겹 더 좁아서, 금지하려는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는 판매자에게 붙습니다

위반했을 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 상대는 학생이나 손님이 아니라 판매자입니다.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의 금액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고, 여기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만원이라고 옮기면 두 군데가 틀립니다.

과태료 말고 시정명령도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현행본은 2026년 5월 12일 시행입니다(확인일 2026-08-13).

「학교」에 유치원과 대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이 쓰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과 대학은 그 범위 밖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장소이지 사는 사람의 나이가 아니어서, 몇 세 미만은 못 산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표시가 붙었을 때 따라오는 것이고, 남은 것은 표시를 뗄 때의 기준입니다. 「탈카페인(디카페인)」이라고 쓰려면 현행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 이상 제거해야 합니다.

카페인 400mg과 디카페인 카페인 함량 표시

「탈카페인(디카페인)제품」이라는 표시는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 이상 제거한 제품에 붙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90퍼센트라는 것은 오히려 이 표시가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준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고시된 개정 기준은 잣대를 바꿉니다.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쓰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로 옮겨 갑니다. 다만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서 고형분 기준이란 음료가 아니라 원두를 기준으로, 그것도 물기를 뺀 원두 자체를 기준으로 잰다는 뜻이고, 잔에 든 카페인이 0.1%라는 말이 아닙니다.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의 현행과 개정

열이 넷인 이유는 검사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실려 있는가와 지금 시행 중인가가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구분 원문 문언 현행본에 실려 있는가(검사 A) 지금 시행 중인가(검사 B)
커피 · 현행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실려 있다 시행 중 (확인일 2026-08-13)
다류 · 현행 커피와 같은 문언이 다류에 별도로 적혀 있다 실려 있다 시행 중 ·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확인일 2026-08-13)
커피 · 2026년 개정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실려 있다 (현행본에 이미 들어 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아직 시행 전 (확인일 2026-08-13)
  • 열이 둘인 이유 — 원문에 있는가와 지금 시행 중인가는 다른 검사입니다. 셋째 줄은 원문 대조를 통과하면서 시점이 틀어집니다.
  • 개정은 커피에만 걸렸습니다 — 다류의 「90퍼센트(%) 이상 제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의 대상이 바뀝니다 — 2028년 1월 1일부터 완제품에서 몇 퍼센트를 제거했는가에서 원료로 쓴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 잔류량으로 옮겨갑니다. 잔에 든 카페인이 0.1%라는 뜻이 아닙니다.
  • 미리 적용은 가능합니다 — 부칙 제2조가 시행 전 적용을 허용합니다. 지금 파는 제품이 0.1% 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카페인 카페인 함량 기준이 2028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개정 문언은 이미 고시 현행본 안에서 읽힙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대조해도 「지금 기준」처럼 통과해 버립니다.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이라는 사실은 조문이 아니라 부칙을 따로 열어야 보였습니다. 원문 대조를 마쳤는데도 시점이 틀어질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매대에 있는 제품에 걸린 기준은 「90퍼센트(%) 이상 제거」 쪽이고, 0.1%라는 숫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다음으로 갈리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300mg과 200mg, 체중 1kg당 2.5mg이 각각 누구의 값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과 따로 정해진 디카페인 카페인 함량 표시 도식으로, 지금이라는 배지가 붙은 실선 상자에 90퍼센트 이상 제거가 적혀 있고 점선 화살표 아래 빗금 친 상자에는 바뀔 기준 배지와 2028년 1월 1일 시행 배지, 고형분 0.1% 이하가 적혀 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기준이 따로 있는 사람들

임산부는 300mg 이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15년 의견서에서 임산부에 대해 하루 200mg까지로 두었으니, 나라에 따라 값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은 값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체중 1kg당 2.5mg 이하이고, 기관이 직접 곱해서 실어 둔 값이 체중 60kg일 때 150mg, 몸무게 50kg일 때 125mg입니다. 두 숫자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환산값이어서, 체중 조건을 떼면 다른 기준처럼 읽힙니다.

임산부 카페인 섭취 기준은 300mg 이하입니다

대상과 기관, 연도를 갈라 놓으면 어느 값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성인 값은 앞의 표에 있습니다.

대상·조건 기관·연도 원문 값
임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300mg 이하
임산부 EFSA(유럽식품안전청), 2015 up to 200 mg per day
어린이‧청소년 질병관리청, 업데이트 2026-06-02 체중 1 kg당 2.5 mg
어린이·청소년 (체중 60 kg 기준 · 기관이 환산해 적은 값) 질병관리청, 업데이트 2026-06-02 150 mg
중·고등학생 (몸무게 50 kg 기준 · 기관이 환산해 적은 값)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125mg
  • 넷째·다섯째 줄은 별도 기준이 아니라 환산값입니다 — 체중 1 kg당 2.5 mg에 60 kg·50 kg을 곱해 기관이 직접 적어 둔 값입니다.
  • 200 mg은 EFSA 값입니다 — 유럽식품안전청이 2015년 의견서에 적은 값이고, 국내 기준으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틀어집니다. 나라·기관·연도를 함께 적습니다(확인일 2026-08-13).
  • 저용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적힌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심장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입니다.
  • 성인 값은 여기 없습니다 — 성인 400mg 이하는 앞의 대상별 기준 표에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입니다

이 값은 성인 값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400mg은 그 자체로 하루치 총량이지만, 2.5mg은 체중을 곱해야 총량이 나오는 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 400mg, 어린이는 2.5mg」처럼 나란히 적으면 단위가 사라지면서 값이 160분의 1로 읽힙니다.

기관이 곱해 둔 값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체중 60 kg을 기준으로 할 때 150 mg이라고 밝혔고, 2012년 식약청 발표는 몸무게 50kg인 중·고등학생을 125mg으로 잡았습니다. 표기가 판본마다 「어린이‧청소년」과 「어린이」로 갈리는 자리도 있으니, 어느 판본에서 왔는지를 함께 두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저용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적힌 대상

기준값이 따로 적힌 대상 말고, 기관이 따로 이름을 불러 둔 목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심장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저용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 「등」이 붙어 있으니 여섯으로 닫힌 목록은 아닙니다.

여섯 중 하나를 빼면 빠진 대상이 안전하다는 말이 되고, 하나를 더하면 원문에 없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줄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카드로, 적은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적힌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심장질환자, 정신질환자 여섯 줄이 세로로 쌓여 있고, 목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표시로 맨 아래에 점 세 개만 찍힌 점선 칸이 하나 더 놓여 있다

자료가 상담을 권하는 자리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카페인 음료 섭취를 다루는 페이지 끝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위의 값은 기관이 공표한 기준과 조사 결과이고, 그중 어느 값이 자기에게 해당하는지는 나이와 체중, 진단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은 진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상마다 값이 다르고, 같은 임산부에도 300mg과 200mg이 나란히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숫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가입니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 숫자를 옮길 때 주의할 점

카페인 숫자는 조건이 붙어야 성립합니다. 조건을 떼고 숫자만 옮기면 세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잔이라는 단위, 평균이라는 말, 확인 시점입니다.

커피 한 잔 카페인이라는 단일 값은 자료에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몇 mg」이라고 못박은 값은 공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료는 언제나 용량과 함께 값을 적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것은 여섯 줄짜리 음료별 표(전문점 커피 400 mL 132 mg부터 커피우유 200 mL 47 mg까지)와, 실측 1잔당 45 ~ 172mg이라는 폭(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 거기에 그 폭의 이유를 밝힌 원문 문장입니다.

그러니 어디선가 「커피 한 잔은 몇 mg」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그 옆에 용량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용량이 없으면 그 값은 어느 잔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섭취량과 커피 하루 섭취량은 다른 값입니다

기관 발표를 인용한 글에서 자주 섞이는 값이 이것입니다.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2015~2017년 조사 기준 65.7mg으로 성인 권고량 대비 17.6% 수준이고, 그 앞 2010~2012년 조사 기준으로는 67.8mg에 약 17% 수준이었습니다.

이 값은 인구 전체를 평균 낸 숫자입니다. 반면 앞에서 본 1회 제공량 값은 제품 하나를 잰 숫자입니다. 두 값은 재는 대상이 달라서 「평균이 낮으니 괜찮다」로도, 「제품 하나가 이만큼이니 심각하다」로도 옮길 수 없습니다. 조사 기간과 설계가 다르니 65.7mg과 67.8mg을 「줄었다」로 잇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페인 적정량을 정한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시점이 갈리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포장 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리식품 쪽 고시의 시행 시점은 기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모든 법령·고시·과태료·시행일 값에는 확인일 2026-08-13이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라면 그 날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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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하루 섭취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2021년에 낸 정보그림이 콜라(250㎖) 27㎎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옮긴 음료별 표에는 콜라 줄이 없는데, 그 표를 낸 자료에 콜라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 값은 2021년 자료에서만 확인됩니다(확인일 2026-08-13).

Q2. 녹차 한 잔은 몇 mg인가요?

자료의 표기는 「녹차한잔(티백하나) 22㎎」입니다. 이 줄에는 mL 표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줄처럼 250mL로 읽으면 자료에 없는 값을 만들게 됩니다. 티백 한 개를 기준으로 한 값이라는 조건이 함께 가야 합니다.

Q3. 에너지음료는 몇 캔까지라고 나와 있나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의 제목이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입니다. 여기서 2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고, 성인 기준이 아닙니다. 2021년 정보그림도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 에너지음료 1회 제공량은 250 mL에 80 mg입니다.

Q4. 카페인 함량은 국가 식품성분 DB에서 찾을 수 있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데이터(수정일 2026-05-06) 칼럼 목록에 카페인 항목이 없고,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성분 항목 전체 목록을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분 검색의 선택 분류에도 카페인 갈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별 카페인 값은 성분DB가 아니라 개별 조사 자료에서 나옵니다.

Q5. 카페인 표시는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에도 붙나요?

조리식품 고시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온라인·전화 주문 배달 시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이고, 대상도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영업자입니다(확인일 2026-08-13).

Q6.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색깔로도 표시하나요?

법에 근거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 색상 규격은 고시 별표에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3).

Q7. 고카페인 식품 광고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합니다. 대상은 별도 고시가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08-13).

Q8. 다른 나라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나라마다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보도자료 첨부에 정리한 국가별 비교에서 미국은 「카페인 함량은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음」, 일본은 청량음료산업협회 지침으로 「100ml당21mg이상」입니다. 임산부 기준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2015년 의견서에 하루 200mg까지로 두었고, 국내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00mg 이하입니다(확인일 2026-08-13).

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조리식품 쪽 고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문언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본문과 아래 최종 확인 날짜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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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 학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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